인천적십자병원 장애친화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전기)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14 17:46 |
|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지인 |
| 담당자 전화 | 032-899-4311 |
| 담당자 이메일 | ljeein00@redcross.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527,416원 |
| 국민연금보험료 | 696,864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9,302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91,825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인천 |
| 업종 | 전기 |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인천적십자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
2026. 10.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청렴핫라인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
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견적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견적에 일정기간동안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견적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견적공고, 계약방법 등):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계약담당 032-899-4311
- 주소: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적십자병원
○ 수요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총무팀 사업담당 032-899-4313
1. 견적개요
------------------------------------------------------------------------------------------------------------------------
○
공고번호:
R26BK01769181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인천적십자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전자견적, 총액)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공종:
전기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부속 전기설비공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6,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한:
착공일부터 60일
○
추정가격:
23,702,000원 (천원미만 절삭,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 공고서에 첨부된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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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식:
전자견적
○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5. (수) 00: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 (화) 10:00
○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견적참가자는 설계서 등 견적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장을 확인한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견적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견적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견적으로서 전자견적제출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으면 재안내 공고합니다.
◇
본 시설은 의료시설로서 공사기간 중 환자의 입원·치료 등 본래의 기능을 병행하므로 공사로 인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며, 공사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병원과 협의하여 단계·순치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견적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7,416
696,864
69,302
491,825
3. 견적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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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견적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견적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조세포탈 등 결격사유(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시행령 제12조제3항) 해당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인 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자)
-
지점 또는 지사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위 소재지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견적무효 또는 낙찰 취소 대상이 됩니다.
※ 견적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견적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견적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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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견적)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납부방법: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
○
(국고귀속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으로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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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부도·파산, 기술자 보유 미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최근 6개월 내 부실시공·담합 등 제재 등)에 해당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견적에서 동일가격 견적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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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② 산출내역서(도급금액 중 노임 해당 금액 포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⑤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약서, 인권보호이행서약서 각 1부(발주기관 서식)
○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이 정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약서, 인권보호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서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견적·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착공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착공 7일 전까지),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착공일까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장 참조).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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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준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릅니다.
2)
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은 유효한 견적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서 정한 견적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인천적십자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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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견적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견적제출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견적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공사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만,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서 시공관리책임자가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다른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로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해지·해제 또는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 착수 예정일 7일 전까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4]에 따라 이 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3)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라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 이상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
(전기공사 표지 게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공사현장의 잘 보이는 곳에 전기공사 표지(별지 제22호서식)를 게시하고, 완공 후에는 주된 배전반 등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지판(별지 제23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도급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보험료 등 부담 비용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도급금액 중 노임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분리발주)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이하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니다.
8)
(시공 범위의 구분) 이 공사의 범위는 설계서에 따른 전등·전열설비 공사이며, 건축공사와의 접속점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건축공사에 포함된 작업이라도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9)
(공정 협조)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축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 작업 간섭과 재시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하자 책임의 구분) 하자 발생 시 전기공사 부분은 이 계약의 계약상대자, 건축·기계 부분은 건축공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양 계약상대자는 원인 규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및 병원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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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확약서(6장 2)⑦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정표, 가설계획, 환자·방문객 안전통로, 소음·분진·진동 억제계획, 화재예방계획 및 폐기물 반출계획을 병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3)
소음·분진 또는 냄새가 발생하는 공정은 진료 및 검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야간·휴일 작업을 병원과 별도 협의합니다.
4)
공사구역은 병원 이용구역과 밀폐·분리하고 감염관리,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 임시소방시설 및 비상대피로 확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청소, 폐기물 반출, 위험요소 제거를 하고 병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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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견적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견적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집행과 관련하여 견적공고서와 설계서(시방서,도면,내역서 등 견적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견적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인천적십자병원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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