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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1호기(KUHC-1) 100시간 정기검사 정비용역
R26BK01770091-000 ·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 수의계약 · 전자시담
기초금액45,894,200원추정가격41,722,000원
참가신청2026-10-15 09:00 ~ 투찰마감2026-10-15 12:00
개찰2026-10-15 13:00
낙찰방법수의시담-수의시담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참가가능지역 전국 · 공동도급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 원문
원문 파일 형식상 글자로 표시했습니다(표·서식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소방헬기 1호기 100시간 정기검사 외주용역

과업내용서

경북119특수대응단

(Gyeongbuk

Special Response Unit)

소방헬기 100시간 정기검사 과업 내용서

1. 목 적

○

소방헬기 1

호기(KUHC-1) 헬기 제작사 규정에 의한 100시간

정기검사 시

간이

도래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

여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

감항성 :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

을

유지하기 위함.

2. 근 거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항공안전법 제32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

항공기제작사 정비교범

「

05.20.02/04

」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제18조「외주정비」

3. 정비 범위

○ 과업지시서 범위내

4. 용역의 주체

○

소방헬기 1호기

(KUHC-1) 헬기에 대한

국내 정

비조직인증(AMO)

AMO(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국토교통부 인증 정비조직 인증업체

을

취득하고,

국내에 정비공장과 시설을 보유한

KUHC-1

헬기정비 전문업체

- 헬기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경남 사천

5. 정비업체 및 장소

○ ㈜한국항공서비스(KAEMS)

/ 경남 사천

6. 과업의 내용

○ 경북 소방헬기(KUHC-1

)

100시간

정기검사 정비용역

-

세부검사 내역서 참조

품명

형식

제작사

제조번호

수량

정비구분

헬리콥터

KUHC-1

한국항공우주산업

KUHC-1

-24-004

1대

기체 및 엔진 등

7. 정비(납품) 기한

※정비기간 협의 가능

○

2026년 11월 16일(금)까지 ※ 추가 정비 및 수리기간(후방 슬라이딩 덮개) 포함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100시간 정기검사

8. 하자 보증

○

정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6개월 또는 비행 100시간

선 도래를

기준으로

한다.

9. 정비일반 및 특수조건

○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2) 과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에 준한다.

3) 과업 수행 중 수행 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119특수대응단과 합의하여 확정한다.

4) 과업 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119특수대응단 의

해석에 따른다.

5)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사항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6)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특수대응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진다.

○

특수조건

1)

정비작업 중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 발견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정비 중 중요 상태결함 발생 및 소요자재 미확보로 인한 정비

기간 연장 필요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정비 입고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착수계 및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 및 인력․장비․시설 현황을 문서로 제출한다.

4)

정비 기간 중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의 승낙 없이 항공기 및 부품을

관련점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정

비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헬기 및 부속장비, 부품(관급자재)의

손상, 손실,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검사된 사항은 제작사와 항공안전법이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이력부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확인을 받는다.

가. 정비 및 AD, 기술회보 수행사항 기록

나. 부품의 교환․수리 현황(일련번호 기입)

다.

정비 기간 중 시험비행과 기능 확인을 위한 비행점검 사항 기록

7)

정비 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는 사용불능 태그 부착 후 사진을

첨부하여 반납

한다.

8) 정비수행 시 검사 전․후 사진촬영(모든 공정별 작업)하여

1매를 납품 시 제출(전자파일 포함)한다.

9)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감항검사 관련 항공안전법 적용에

부합하는 정비관련 서류 등 정리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한다.

10)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에

서 모든 정비관련 내역 검사 완료 후

엔진

성능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준공으로 간주

한다.

11) 준공 완료 시 완료계를 문서로 제출한다.

12) 정비대금은 준공 완료 후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10. 준공

○ 119특수대응단

에서

○

정비대금은 준공 완료 후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 정비 작업 일지(WORK SHEET)

-

정비 진행사진

- 수출 및 수입 통관 관련 서류

- 기타 항공 안전법 및 정비 관련 증명서류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