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인재개발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16 14:45 |
| 마감일시 | 2026-10-22 15:00 |
| 개찰일시 | 2026-10-22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민정 |
| 담당자 전화 | 031-8008-8822 |
| 담당자 이메일 | csws77@gg.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38,145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
| 공사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경기도 지역제한 · 기계설비공사업 · 2,695만~5,005만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513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유인송풍기 보수(Overhaul)공사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삼원설비 · 뽑힌 번호 ④⑥⑩⑪ (98.73·97.13·99.79·98.92%) | 4,719만 | 513 | 98.713% |
| 09-17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재활용선별동 전동식방수총 설치공사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오성기계설비 · 뽑힌 번호 ⑦⑩⑪⑭ (98.88·98.74·98.12·101.57%) | 4,950만 | 495 | 99.335% |
| 07-31 |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_공기열히트펌프 교체 공사07-3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빛에너텍 · 뽑힌 번호 ⑤⑥⑩⑫ (98.70·102.97·97.33·99.47%) | 4,000만 | 3 | 100.996% |
| 06-11 | 서울시립승화원 노후 급배기설비 교체 공사06-1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석림이엔지 · 뽑힌 번호 ⑥⑪⑫⑮ (102.66·101.28·99.60·98.23%) | 3,881만 | 518 | 100.456% |
| 05-14 | [토당]청소년활동시설 냉난방기 설치 공사(건축,기계)05-14 개찰개찰 1순위 민우건설(주) · 뽑힌 번호 ③⑤⑧⑭ (99.09·97.37·102.78·101.42%) | 3,443만 | 44 | 100.168%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지자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838,145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33,601,222원 |
| 98% | 33,946,740원 |
| 99% | 34,292,259원 |
| 100% | 34,637,777원 |
| 101% | 34,983,295원 |
| 102% | 35,328,813원 |
| 103% | 35,674,332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공고 제2026-777호 ※ 설계서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
| 공 사 명 | 신관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공사 |
| 공 사 내 용 |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 공사개요 : 항온항습기 15RT 2대(460kg/대), 실외기 4대(200kg/대) 이전설치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금38,500,000원(추정가격 35,0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0원) ○ 기초금액 : 38,500,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5:00 ~ 2026. 10. 22.(목) 15: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6:00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집행관 PC |
「지방자치단체를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시행령」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 - 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9. 입찰서 제출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9.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031-8008-8853)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6. 입찰 무효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
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838,145원입니다.
7. 입찰보증금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 4 -
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 - - - 838,145 - -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출하되, 경기도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자재대금의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5. 계약보증금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홈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17. 기타사항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표준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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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제출해야 합니다.
바랍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따라 처리됩니다.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2026년 10월 15일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계약담당자(☎031-8008-8822)
경기도인재개발원 (분임) 재 무 관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계약담당자(☎031-8008-8822)
○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사업담당자(☎031-8008-88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의 내용과관련법규에서정한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니다.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안전, 보건관계법령을준수하겠습니다.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2.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4.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5.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본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년 월 일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주 소: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업체명: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대표자: (인)
- 9 - - 10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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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경기도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