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심리상담, 노사관계 개선)』
2026. 09.
한국광기술원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심리상담, 노사관계 개선)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예 산 액 : 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ㅇ 산업환경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 필요
ㅇ 직장 내 갈등, 의사소통 문제 등 조직 내 애로사항을 예방·해소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필요
ㅇ 협약기업 재직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조직 적응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인적자원 관리 지원 필요
3. 추진 목적
ㅇ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 지원
ㅇ 노사 간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갈등 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ㅇ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 향상
ㅇ 협약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역량 및 지속가능한 조직 경쟁력 강화
4. 과업 범위
ㅇ 심리상담
- 협약기업 재직자 대상 심리진단 및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ㅇ 노사관계 개선
- 협약기업 노사관계 진단 및 갈등 예방·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심리상담
ㅇ 심리진단 실시
-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전환 관련 심리상태 사전 진단 실시
- 부정적 정서(불안, 두려움, 대인관계 갈등 등) 유형 확인
ㅇ 초기면담 실시
-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1:1 초기면담 진행(1회, 50분)
- 상담 호소 문제 및 핵심 논점 파악
- 진단 결과 및 면담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자 맞춤형 상담전략 수립
ㅇ 개인 심리상담 실시
- 수립된 전략에 따라 대상자별 개인 심리상담 진행(2회 이상)
- 상담내용 및 대상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기별 상담 진행
- 상담일지 작성 및 기록 유지
ㅇ 사후관리
- 상담 종료 후 추적 모니터링 실시(전화, 이메일, 온라인 등 활용)
- 필요 시 추가 상담 연계
나. 노사관계 개선
ㅇ 노사관계 현황 진단
- 협약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및 주요 애로·갈등 요인 파악
- 산업전환 및 직무전환 과정에서의 노사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 수준 파악
ㅇ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실시
- 직무전환, 배치전환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노사관계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협약기업의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노사관계 개선방안 제시
다. 결과 보고
ㅇ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 심리상담 및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정리
-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제출
2. 운영 계획
가. 심리상담, 노사관계 개선
ㅇ 심리상담 : 협약기업 소속 재직자 50명
ㅇ 노사관계 개선 : 협약기업 1개사
나. 프로그램 운영
ㅇ 상담 : 초기 설문 면담을 1회 이상 실시 후 추가 희망하는 재직자 대상 심층면담 실시
ㅇ 형태 :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대면 상담 병행 가능
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운영계획
운영대상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협약기업 재직자
운영분야
◦ 심리상담 및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심리상담
◦ 대상자별 총 1회기 이상 실시
노사관계
개선
◦ 기업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한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운영
운영방법
◦ 심리상담과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대상 및 수요에 따라 병행 운영 가능
운영형태
◦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대면 방식 병행 가능
운영장소
◦ 발주기관, 협약기업 또는 상호 협의된 장소
운영관리
◦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및 상담·컨설팅 관련 증빙자료 관리
비대면
운영
◦ 비대면 상담 시 대상자별 접속시간 및 상담시간 누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추진 일정
가. 과업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협약기업 재직자 심리상담 및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외
◦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주요사항 보고
구두보고
계약일로부터
50~60일
◦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결과 정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보고
* 일정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나.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단계
산출물종류
결과물
착수 보고
ㅇ 용역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인력투입계획서
ㅇ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E-mail
제출
중간 보고
ㅇ 심리상담 및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추진현황
ㅇ 주요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구두보고
최종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 참여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심리진단 및 개인 심리상담 운영 결과
- 노사관계 진단 및 컨설팅 운영 결과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증빙자료
결과보고서
5부
ㅇ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ㅇ 수행자는 상기 과업범위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완성검사를 득하면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
ㅇ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인력 및 비용 등 제반사항을 부담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함
- 대관료, 상담비, 교통비, 식대, 다과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투입인력 및 일정관리
ㅇ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 과업수행 일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과업 수행의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 등 관련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ㅇ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및 변경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비밀 보장(보안)
ㅇ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상담내용 및 제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ㅇ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필요한 사후관리 및 추가 지원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Ⅲ
준수 사항
ㅇ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이후 대금을 지급한다.
ㅇ 본 과업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성과가 발주기관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된다고 판단할 경우 지시에 따라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ㅇ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