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등록공고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덤프트럭)

R26BK01772266-00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추정금액
15,998,320
기초금액
15,998,320
추정가격
14,543,927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5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2
개찰
2026-10-22
공고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15,998,320
공고일시2026-10-15 10:14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2026-10-2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윤제호
담당자 전화054-630-0022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북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다운로드

`26-27시즌 제설 임차 장비

과업 지시서

2026. 10.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26-27 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26-27시즌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용역」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26-27시즌 제설장비 임차용역

2. 목 적 : 제설 작업 및 도로살얼음 대비 사전 살포 작업

3. 기 간 : `26.11.15. ~ `27.3.15.(4개월)

※ 천재지변 등으 사유로 기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로 연장 가능함

4. 장 비 : 덤프트럭(15t) 20대, 굴착기(0.6㎥) 3대

※

여러 대의 건설 기계(덤프 등)을 보유한 자(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대만 계약 가능

5. 용역내용

-

도로 결빙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도로순찰, 사전 살포 작업,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제설 작업, 그 밖에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살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개인 또는 업체일 것. 단,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나. 투입장비[덤프트럭(15톤)]에 요구되는 사항

1)

2007년

이후

제작되어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장비로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 부착장치

(마운팅브라켓)

를 설치하고

(구조변경 검사 및 합격 필수)

제설삽날 조종기가 구비되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계약 시작일부터 제설 및 살얼음 대비 작업이 수행 가능한 장비

※ 적재함 뒷문 제거(별도보관) 및 아이볼트 용접 후 입소

※

적재함 바닥 너비는 2,00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강으로 바닥이 좁아

지면 사용 불가

2) 안전한 살얼음 예방 및 제설작업을 위해 노면에 접촉하는 모든 바퀴에

스노우타이어

를 장착한 장비

3) 임차되는 제설장비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고, 제설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 사항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

1) 계약 및 살포기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

구조변경검사 및 우리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

)에 대한 우리 사무소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2) 운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 체결 시 연락처(휴대폰, 자택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2) 비상 연락 후 지정 장소에 1시간 이내에 제설(결빙)제거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저속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용역착수 전 우리 사무소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ㆍ표시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4) 결빙 및 제설업은 주·야간, 공휴일, 신정 및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인한 야간·휴일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제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연료도 운전원이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한다.

① 고무삽날 등 소모품은 운전원이 직접 교체

② 작업 전·후 살포기 엔진오일, 부동액, 작동유 점검 필수

③ 자동기 제품 살포기는 작업 후 비상 전원 스위치 OFF 필수

④ 이외, 감독관 및 정비사가 지시하는 정비 사항 즉시 이행

(6)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원 확보 후 우리 사무소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작업 개시 및 종료 시각, 기상 상황 등을 일일 작업일지에 직접 기록하고, 근무 종료 후 즉시 일지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도로 순찰 및 결빙 대비 사전 살포 작업은 습도 80% 이상, 기온 3℃ 이하가 지속될 경우 결빙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일 서리가 발생하거나 습도가 높지 않더라도 기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담당자 판단하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9) 운전원은 입찰 등록 시 운전원 신고서에 제출한 이로 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 제설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0) 운전원은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 장비를(제설삽날, 살포기) 반납하기 이전에 세차 및 주유를 완료하고 부수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12) 도로이용자 및 운전원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설장비에 경광등 및

스노우타이어(스파이크) 등 안전·월동 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갖추지 않고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13) 계약기간

(2026.11.15.~2027.03.15.)

이 외의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1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 순찰 및 결빙 대비 사전 살포 작업은

2개조(10인)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작업이 연속될 경우 격일제로 교대 운영한다.

(15) 경조사 등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한 약속 등은 작업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받아야 한다.

라. 장비 사고 시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로 운전원을 포

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짐

2)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짐

※ 지급한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에 한하여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발생이 입증된 경우 우리 사무소에서 부담하여 고장수리를 실시한다.

3)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제설장비(덤프트럭, 제설기, 살포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신속히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함

바. 계약해지 조건(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책임)

1) 「운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출한 비상 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작업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투입된 장비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거나 성능 부족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투입된 장비의 사고 등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제설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1) 운전 미숙, 음주, 무단이탈, 지각, 근무 태만 등으로 담당 구간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일지 미작성 또는 작업시간을 허위 작성한 경우

(3) 계약된 장비 및 지급 장비를 임의로 전용·사용한 경우

(4)

계약된 장비 및 지급 장비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반출한 경우

(5) 용역비를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시간을 고의로 지연한 경우

(6) 유류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설삽날을 도로 표면에 밀착시키지 않고 운행하여 제설 효과를 저해한 경우. 즉, 제설차가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표면에 눈이 잔존하거나, 타 운전자에 비해 고무삽날의 교체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7) 무면허 운전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경우

(8)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조 (과업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GPS, 제설삽날 및 살포기(이하 ‘제설장비’) 등을 착장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제공 장비 및 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15톤용 제설삽날 및 부자재, 고무삽날

나. 15톤용 살포기 및 부자재

다. 작업기록용 GPS

라. 도로 순찰 또는 제설(결빙) 작업을 위한 소금 및 염화칼슘(용액 포함)

2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법 등 일체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과업 착수 전까지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일체의 제반 사항을 과업 착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한 과업수행에 있어 권리 의무와 성실 의무, 과업지시서 상 조항에 대해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별지1」

서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수행 전 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변상·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안전장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장비 및 운전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소유 장비 및 제공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수리로 항시 제설작업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운반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수리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2. “계약상대자”는 사용 기간에 소유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장비를 수리·교체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이때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중 과업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1.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다음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제8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용역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

기관”

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지시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계약상대자”(또는 그 대리인)가 “발주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현장 직원(조종원·보수원 등, 이하 “현장 감독원”이라 한다.)의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사기 저해 및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도로 상황상 문제 또는 작업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거나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 및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11) 근무자 또는 제3자를 대상(유인·설득·조직)으로 하여 집단적 항의·보이콧·작업중단·작업시간 연장 요구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12)

일방적으로 추가 작업을 강요하거나, 작업시간 연장·작업 지연을 목적

(또는 수단)으로 근로자 또는 타인 및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13) 임차 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에도 장비를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거나 무단이탈할 경우

14) 소유 장비 및 제공 장비의 불성실한 관리로 “발주기관”의 지시를 2회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5) “계약상대자”(또는 운전원)이 도로 순찰 또는 제설(결빙)작업의 미흡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된 경우

15) 제설재 상차는 담당 직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뤄지므로, 상차량 증감 요구 등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나.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본 조항

(제7조)

의 가항 및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5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상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해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또는 통지 받을 경우 계약 해지일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지한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 해지일을 미설정할 경우 계약 사유를 우편, 전자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받은 날을 계약 해지일로 본다.

2)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일까지 과업을 수행한 기성부분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금고에 귀속된다.

(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11조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 용역내용을 주요시행 범위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구간도 과업 시행 범위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및 지시 없이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과업 시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및 지시는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 또는 구두로 행하며, 이는 서면을 통한 사전승인 및 지시를 갈음한다.

제12조 (성실의무 이행)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도로 교통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작업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선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에 따른 과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3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기본 작업 시간은 지정일의 도로순찰 2회 및 살포를

“발주기관”은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 또는

일부

노선

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도로순찰, 결빙제거, 제설작업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계약상대자

”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야간, 명절 등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작업요청 시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15톤 덤프트럭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의 시행부터 종료까지 제설기 조명 및 살포기의 전원(살포기 작업등)을 작동·유지하여야 한다.

6. 결빙 예방을 위해 취약구간(교량, 오르·내리막, 음지, 터널 진·출입구 등)에 충분한 소금을 살포 하되, 소금이 도로상에 뭉치지 않도록 한다.

7.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15톤 덤프트럭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차량의 성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및 확인·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기 세부작업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정당한 과업의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 등 기타 이유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해야할 경우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즉시 보고 및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노선을 확인·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기관”의

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대설예보 및 대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및 대기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근무지(노선) 이외의 장소로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과 “현장 감독”의 지시 및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과업수행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2」작업일지, 「별지6」도로순찰일지

를 기록·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 투입·종료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특이사항(상습 결빙, 사고, 도로 파손,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과업수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작업 전

메신저·문자·통화 등 유선상

으로 “발주기관

”에게 과업수행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일지, 도로순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여 장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GPS가 작업 실적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역비용 지급)

1. 용역 비용은 실제 작업시간을 근거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검토한 실제 작업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당한 증빙을 제출

하거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이나 긴급 상황 등으로 특정 작업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시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15톤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및

제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4.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되지 못한 용역비용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5.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자(또는 법인)한 자에 한하여 용역비용을 정산처리 한다.

6.

GPS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GPS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근무 시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계약의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제19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행하는 작업 사항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도로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 등 일체는 “발주기관”

에게 귀속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책·방침 변경, 예산의 변동, 기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경된 사항대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하여 “발주기관”에게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시의 변경 등의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도로파손, 장비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에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다른 업체와 계약 또는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제설작업 배정은 운전자의 숙련도와 노선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지 1]

서 약 서

업체명

:

사업자번호

:

계약자

:

계약기간

:

□

본인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

작업노선, 작업방법, 장비의 운용 및 관리 등 사전 숙지 사항

∎

과업의 범위 및 세부작업사항, 근무수칙 등 과업 수행 사항

∎

계약 종료 시 제공 장비 원상 반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며 기타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현장 감독의 지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본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며 제설 및 결빙예방작업에 대해 중요성을 항시 상기하며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2]

작 업 일지

[별지 3]

운 전 자 신 고 서

1. 장비(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운전원 주민등록번호 :

4. 운전원 연락처 : ☏

HP

위 사람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의 운전원임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보험 사본 1부.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중

[별지 4]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512-83-02620

대표자명

연 락 처

054)630-0062

주 소

경북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342번길 75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 명

(운 전 자)

상 호

차량번호

연 락 처

동의기간

본인은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

정보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

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원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귀중

[별지 5]

운전자 변경 승인 신청서

□ 장비(차량)번호 :

기 존

인 적 사 항

교 체

인 적 사 항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주민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연락처

변경일자(기간):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제설장비 임차용역 계약

이행을 위한 상기 제설장비(덤프)

운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기존

소 속:

성 명:

(인)

교체

소 속:

성 명:

(인)

결

재

담 당

계 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별지 6]

도로순찰 일지

□

’ .

노선

위치

시간

습도(%)

온도(℃)

눈, 진눈깨비,

어는 비, 안개, 서리 등 발생여부

노면결빙 징후 및 발생 여부

비고

이상없음

이상없음

순찰자 : (인)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경상북도 지역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 · 800만~2,40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3개사 참여 (9월 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082026년 영덕군(1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해원 · 뽑힌 번호 ②⑤⑦⑧ (101.53·​98.20·​101.10·​98.58%)2,146만1399.857%
07-272026년 울진군(1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07-27 개찰개찰 1순위 조은바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⑤⑧⑮ (98.38·​99.52·​99.03·​100.47%)2,212만1399.441%
06-042026년 포항시(1권역)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현장지원용역06-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오셔너트코리아 · 뽑힌 번호 ①②⑪⑭ (98.13·​98.45·​98.75·​100.58%)2,190만1299.416%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42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5 10: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