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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거문초등학교 샌드위치패널 해소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R26BK01772578-00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거문초등학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24,213,000
기초금액
179,055,000
추정가격
162,777,273
마감까지
D-2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5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3
개찰
2026-10-23
공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거문초등학교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거문초등학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15 11:13
마감일시2026-10-23 14:00
개찰일시2026-10-23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강혜빈
담당자 전화033-335-7716
담당자 이메일heabin78@hanmail.net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79,055,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0,980,23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2,057,436원
국민연금보험료2,718,4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70,347원
퇴직공제부금1,316,30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846,717원
안전관리비571,986원
품질관리비1,199,00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강원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금속/창호/지붕
업종제한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거문초(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

2026. 09.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RCHITECT & SOLUTION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 813 0383

cheong-un03@naver.com

PROJECT. NOTE. DRAWING TITLE. 공사 예정 공정표 APPROVED 건축사 허상권

(승 인)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CKED BY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DATE. SCALE. DRAWING NO. SHEET NO. (검 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A1 NONE CHECKED BY

cheong-un@naver.com 2026. 07 A 001 (검 토)

A3 NONE DRAWN BY

(작 성)

도면 목록표 (건축)

구 분도면번호도면명축척
(A3)
비고
건축
(철거)
총괄
A-001공사 예정 공정표NONE
A-002도면목록표NONE
A-003공사 시방서-1NONE
.
.
.
NONE
A-020공사 시방서-18
A-021공사개요NONE
A-100배치도1/300
A-101안전관리시설 위치도1/300
- 교사동(철거) -
A-102지붕평면도-철거(가동)1/120
A-103정면도, 좌측면도-철거(가동)1/150
A-104배면도-철거(가동)1/150
A-105종단면도-철거(가동)1/80
A-106확대단면도-철거(가동)1/80
- 급식소(철거) -
A-107지붕평면도-철거(나동)1/60
A-108정면도, 좌측면도-철거(나동)1/80
A-109배면도, 우측면도-철거(나동)1/80
A-110횡단면도, 종단면도-철거(나동)1/80
A-111창고 확대 평,입,단면도(철거)1/50
A-111차양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철거(나동)1/80

축척

구 분 도면번호 도면명 비고

(A3)

- 교사동(변경) -

A-201 지붕평면도-변경(가동) 1/120

A-202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변경(나동) 1/150

A-203 배면도-변경(가동) 1/150

A-204 종단면도-변경(가동) 1/80

A-205 확대단면도-변경(가동) 1/80

- 급식소(변경) -

A-206 지붕평면도-변경(나동) 1/60

A-207 정면도, 좌측면도-변경(나동) 1/80

A-208 배면도, 우측면도-변경(나동) 1/80

A-209 횡단면도, 종단면도-변경(나동) 1/80

A-301 잡상세도 1/50

A-302 창호일람표(철거, 변경) 1/50

건축

(변경)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cheong-un@naver.com
PROJECT.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NOTE.DRAWING TITLE. 도면목록표APPROVED
(승 인)
건축사 허상권
DATE.SCALE.DRAWING NO.SHEET NO.CHECKED BY
(검 토)
2026. 07A1NONEA002CHECKED BY
(검 토)
A3NONEDRAWN BY
(작 성)

공사시방서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1. 일반사항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

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1.1 적용범위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 이 기준은 거문초(교사동 및 급식소) 샌드위치판넬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

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

화탄소의 양

1.2 참고 기준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2.1 관련 법규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

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의 지시에 따른다.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 건설기술진흥법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건축법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 건축사법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주택법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작업을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폐기물관리법 을 포함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 산업표준화법 내역서를 포함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1.2.2 관련 기준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표준을 적용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KCS 41 00 00 건축공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1.3 용어의 정의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SF6) 이 포함된다.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함된다.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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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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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허상권
DATE.SCALE.DRAWING NO.SHEET NO.CHECKED BY
(검 토)
A1NONEA003CHECKED BY
(검 토)
A3NONEDRAWN BY
(작 성)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하는 것 아. 전과정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자. 물류 최소화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다.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 려한다.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3)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제출물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1)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① 설계도서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있다.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2)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 포괄한다.

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포함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5) 수자원 관리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④ 수자원 관리계획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

품질 보증

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1) 보증 기간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한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⑦ 기타 :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①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2. 자재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재관리 일반

(3) 기술자의 자격 (1) 일반사항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환경유의사항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1) 일반사항 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

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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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시공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관리

③ 검사 :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통사항

(2) 자재의 반입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4) 이의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

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

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친환경자재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6)설계도서 등의 비치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9) 관련 및 별도공사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아야 한다.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11) 용지의 사용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품질확보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

(1)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① 자재시험 일반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록 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다.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고 지시를 따른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문화재의 보호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

② 사용할 때의 불량품 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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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

(18) 건물 등의 보양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9) 정리, 정비, 청소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20) 민원처리와 비용 가. 협의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공계획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① 시공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⑪ 공사보고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 ② 하수급인 선정

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⑫ 시공의 검사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

3.3 안전 및 보건관리

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

④ 시공계획서

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관리

(2) 시공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

① 시공일반

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간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완료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공정표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⑤ 치수

한다.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측량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③ 관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

(3) 안전조치 및 활동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규준틀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⑧ 시공도, 견본 등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다. 기계기구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⑨ 공사 수행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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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다.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승강설비

가. 가설건축물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바. 조명시설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작업을 해야 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

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① 안전표지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⑩ 기록의 유지 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가. 세면 목욕시설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나. 세탁시설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탈의시설 (8) 안전보건교육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

(5) 안전보건비용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3.4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1) 품질관리의 실시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나. 작업발판 (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 (4) 시공검사

결하거나 고정시킨다.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다. 안전방망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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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

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

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

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

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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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해체공사)

-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1. 일반사항

-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범위

-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 -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한다.

나. 지장물 -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다. 지중 배관 시설 -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PCB :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참고 기준 -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출물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ꞏ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 건축물관리법(추가)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5)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관련 기준

6)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KCS 10 10 30 환경관리

7)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품질보증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자의 자격

-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 냉매: 기후ꞏ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ꞏ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환경유의사항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따른다

-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2. 자재

-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

내용 없음. 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

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3. 시공 -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말한다.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 해체계획서의 취급

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

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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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리한다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시공관리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의문점에 대한 협의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전조사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안전관리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지에 노력한다.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

잔재처리

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야 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일반사항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일반사항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사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② 특정 건물 현황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 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사전조치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⑤ 주변도로 현황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2)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

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4)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5)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

시공조사 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_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

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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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2)옥상방수재

1) 해체공법의 종류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구조체의 해체공사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1) 구조체

② 전도에 의한 공법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콘크리트 ② 철근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③ 철골 ④ 목재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⑤ 기타 구조재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2) 구조체의 해체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법의 선정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가설공사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일반사항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가)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소음 및 분진 대책 (다)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킨다.

(나)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가설물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건축설비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③ 기기류 ④ 단열재

목구조물의 해체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1) 일반사항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① 목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③ 석고보드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 ④ ALC패널

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 ⑥ 기타 내외장재 등

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기초 및 말뚝의 해체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기초

1) 지붕이음재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2) 말뚝

가. 금속판재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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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

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옹벽의 해체

2) 자재 및 장비 선정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굴뚝 및 탑의 해체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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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지붕 패널 시방서 (4) 성능 요구사항 : 모든 금속 지붕 패널은 기본적으로 수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열 변위 : 외기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변화는 주위

1. 일반사항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1.1 적용범위 ② 단열성 : 단열이 지붕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기준은공장에서성형된패널타입의금속판을사용하여건축물의지붕마감을형성하는데적용한다.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2) 지붕의구성은설계도면에따르며, 해당되지않는사항은적용에서제외한다.

(3) 금속절판지붕은 KCS 41 56 09에따른다. 환경유의사항

(4) 단열패널지붕은 KCS 41 54 01, KCS 41 54 04를참고한다.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5) 형상및종류: 지붕패널의형상및종류는설계도면에명시된바에따르며, 일반적으로아래와같이분류된다.

① 고정철물직결금속지붕패널(겹이음방식금속지붕패널) 2. 자재

② 수평이음식금속지붕패널 지붕 금속재

③ 돌출잇기식금속지붕패널 일반사항

④ 기와가락잇기식금속지붕패널 지붕 금속재는 다음 절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KCS 41 56 00의각기준에서명기한사항이없는경우에는이기준에서명기한사항을적용하며각기준절에서명기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7)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및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기재된사항이외는이표준시방서에의하되, 이기준중당해공사에관계없는사항은이를 지붕용 금속재

적용하지않는다. (6) 도금강판

(8) 각공사에있어서다른공사와관련이있는사항에대하여는각기그해당공사의설계도서등에기재된사항을준용한다.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1.2 참고 기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2.1 관련 법규 (7)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CS 41 56 01 (1.2.1) 에 따른다.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2.2 관련 기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스테인리스 강판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단열공사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CS 41 42 00

KCS 41 54 04 조립식패널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CS 41 56 09 금속절판지붕 (9)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CS 41 56 14 지붕부속자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및강대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KS D 3544 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및강대

티타늄판 KS D 3615 도장스테인리스강판

KS D 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및강대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및강대

KS D 5201 구리및구리합금판및띠

금속 지붕 패널

KS D 670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판및띠

KS D 671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도장판및띠 금속지붕 패널의 형상, 종류 및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

패널 실란트 KS F 4910 건축용실링재

(10) 실란트 테이프: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상기이외의관련기준은 KCS 41 56 01 (1.2.2)에따른다 .

(11) 조인트 실란트: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우레탄, 폴리설파이드 또는 실리콘 실란트로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단열재

KCS 41 56 01 (1.3) 에 따른다.

단열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4 제출물

바탕 방수자재

(1) 시공상세도면

방수자재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금속패널지붕의조립및설치도면

② 단부조건, 조인트, 패널결합, 모서리, 앵커, 고정방법, 마무리재, 후레싱, 단부막이재및기타부속자재의상세도 잡 자재

③ 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 홈통및배수구, 지붕관통및돌출부주변마감, 고정방법에대한상세는 1:10 이상의축척으로제출한다.

경량철골프레임

(2) 제품자료 : 명시된각자재에대한제품자료를제출하며자재와관련있는시공상세도와 각구성품의치수및단면및마감을포함한다.

(12) KS D 3506의 Z 27 이상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것,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내식성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3) 품질확인서류 : 금속패널의시험성적서및패널시스템에대한구조적안정성등품질을확인할수있는서류

(4) 유지관리자료 : 금속패널지붕자재및부속자재를유지관리하기위한유지관리매뉴얼

(5) 상기이외의관련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자격 : 설계도면등에명시된공사와유사한금속패널지붕을수행한숙련된작업자를보유하고있는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등록업체이

어야한다.

(2) 공사전협의 : 담당원, 수급인및설치업자, 지붕에설치되는공종의수급인과함께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및협의한다.

① 금속패널지붕공사를착수하기에앞서지붕데크등바탕구조에대하여검토한다.

② 공사중및공사후하중조건에대하여검토한다.

③ 각종후레싱(flashing), 특수한지붕상세, 배수계획, 관통부위및장비가설치되는부분등지붕공사에영향을미치는부분에대하여검토한다.

④ 공사중및공사후임시보호에대하여검토한다.

⑤ 공사중및공사후검사및보수방법에대하여검토한다.

(3) 운반, 보관및취급

① 금속패널, 구성부품및기타금속패널자재는손상되지않고변형되지않도록운반하며금속지붕자재는운반및취급하는동안보호되도록포장한다.

② 금속지붕자재는휨, 접힘, 비틀림및표면손상이되지않도록짐을풀고저장하며운반한다.

③ 자재를플랫폼또는파레트로쌓고적절한포장자재로포장하며금속지붕자재가건조한상태가되도록보관한다. 금속지붕자재는오염, 눌림또는기타표

면에해로운영향이없도록보관한다.

④ 금속자재는양생되지않은콘크리트및조적부위와이격되도록보관한다.

⑤ 금속지붕자재는지붕설치기간에필요한범위를제외하고보호덮개를설치하여직사일광및높은습도로부터보호될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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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보호

2.5.2 패널 부속자재 이질자재가서로접촉하거나부식성바탕의경우갈바닉작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서로접촉하는면이금속재제조업자가추천하는방법으로격리되도록한다.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부재, 마루덮개, 클립,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띠및이와유사한항목들을포함하

여완전한금속패널지붕에필요한구성부품을설치한다. 달리명시하지않는한금속패널지붕자재와어울리는금속자재와마감을사용한다. 겹침이음 금속 지붕 패널

(2) 덮개(closures): 처마및지붕마루부분에금속지붕자재와같은자재로조립되는덮개를설치한다. (1) 제조업자가추천하는위치및간격으로겹이음되는곳에고정철물을사용하여지지부재에금속지붕패널을고정한다.

(3)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추천하는자재로제작된금속뒷댐판을패널단부이음부에설치한다. (2) 이음은 1개의골또는 1개의리브이상겹치도록하며패널과패널관련부품을줄바르게그리고수밀하게설치한다.

(4) 덮개(closures): 닫힌셀(closed-cell) 구조의고무또는상호연결구조의폴리올레핀폼또는셀구조의폴리에틸렌으로제작된유연한덮개로금속지붕과어울리 (3) 금속패널의외부에서지지되는고정철물아래는금속으로보강된와셔를사용한다.

게제작된것으로한다. 명시된곳또는기밀구조를위해필요한곳에사용한다. (4) 수직수평균일한간격으로고정철물을설치하되와셔가파괴되지않고균일한압력으로고정될수있는적절한도구를사용한다.

(5) 후레싱 (flashing) 및마무리재: 후레싱및마무리재는실란트를시공하기에적합하고깨끗한외관이되도록한다. 처마, 박공, 모서리, 개구부, 지붕마루, 전면판

및필러등필요한위치에설치하며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는금속패널과동일한마감이어야한다. (5) 와셔(washer), 스크류(screw) 나사또는패널의손상없이토크를조절할수있는동력공구를사용하여스크류(screw) 고정철물을설치하되사전천공된위치에

(6) 처마홈통: 금속지붕패널과동일한자재로성형하며단부막이, 낙수구및기타필요한부품을포함하여야한다. 최소 2,400mm 이상의길이로제작하며 KCS 41 스크류(screw)를설치한다.

56 14에명기된크기및두께이어야한다. 처마홈통걸이는 900mm 간격으로공급하며낙수구에는거름망을포함한다. 처마홈통의마감은지붕의전면판과어울리는것 (6) 모든개구부주위에는수밀성이있게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란트재로마감한다.

이어야한다. (7) 수밀이음설치

(7) 선홈통: 금속지붕패널과동일한자재로성형하며, 최소 3,000mm 이상의길이로제작하고 KCS 41 56 14에명기된크기및두께이어야한다. ① 패널은수밀하게만들필요가있는연속적인실란트또는테이프를사용하여겹침타입패널의단부이음부를마감한다.

② 패널과돌출된장비, 환기구및부속자재부분사이에실란트또는실란트테이프를설치한다.

2.5.3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③ 패널결합부에서겹침패널은최소 150mm 이상의단부겹침길이를가져야하며맞물리는클램프판으로함께결합하고실란트재로마감한다.

지붕자재와동일두께의동일강판으로제작된것을사용한다. 지붕의단면과어울리게측면을마무리하고방수물막이및크리켓을포함하도록한다.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연석을보강하며명시된하중을견딜수있도록명시된크기와높이로연석과하부보강재를설치한다. 지붕연석(가장자리막음)의크기는설치될지붕상부의 계단식 이음 금속 지붕 패널

구조물을고려하여조정하여야한다. (1) 계단식이음부위는숨겨지는클립으로지붕패널을고정하며처마에서지붕마루방향으로설치한다.

(2) 셀프드릴링스크류(screw)로클립을지지부재에설치한다.

2.5.4 패널 고정철물(fasteners)

셀프탭핑스크류(screw)로설계풍압에견딜수있어야하며, 플라스틱캡또는공장도장등에의해금속패널과어울리는머리를가진것으로하고, 이피디엠(EPDM) 부속자재 설치

또는 PVC 실링와셔가포함된것으로한다. (1) 기밀받침대와앵커를사용하여부속자재를설치하며열팽창을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과기타구성부품과조정하여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부품, 이음부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필러, 덮개띠및기타이와유사한부품을필요에따라설치한다. 제조업자의표준타입으

2.6 제작 로설치하되표준타입이없는경우에는제조업자가문서상으로추천한타입으로한다.

(1) 일반사항: 명기된성능요구사항에적합하게금속패널과부속자재를제작하고마감하며설계도면에명시된형상및치수, 구조적인요구사항에적합하도록제작

한다.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2) 현장제작: 만일공장에서성형한패널과동등이상이라는것을제조업자가보증하는경우에는이시방서에명기된요구사항에따라서현장에서성형장비를사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설치지침에따른다. 가능한숨겨지는고정철물(패스너)을사용하며명시된선과높이에맞게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용하여제작할수있다. 영구적으로기밀하고수밀하게시공한다.

(3) 가능한충분한길이로금속패널을설치한다. (2)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왜곡, 뒤틀림이없도록하고명시된선과높이를맞게하며가장자리는뒤로접어풀리지않도록설치한

(4) 조임개스킷또는격리재를사용하여금속패널이음부를조립하며수밀성을제공하고금속과금속사이를이격시키고변위에대한소음을최소화한다. 다. 금속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를바탕에접합하여기밀하고수밀하게설치한다.

(5) 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 제조업자의지침에따라후레싱(flashing) 마무리재를제작한다. (3) 신축기구(장치):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열신축을고려하여설치한다. 최대 3,000mm 이내로움직임이있는조인트를설치하고

① 노출되는금속부속자재는과도한휨, 뒤틀림및기계자국이없도록하고명시된선과평탄성이되도록하며노출되는단부는감침질을한다. 코너및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조인트를두지않는다. 겹치는형태의신축기구를사용하지않는경우나기밀하거나수밀하지않은경우에는 25mm 이상의꺾은플

② 알루미늄이음: 움직임이없도록수평거멀접기식으로이음하고에폭시계실러로이음부분을실링한다. 강도보강을위해필요한곳에는리벳을사용한다. 랜지에서로맞물리게하며매스틱(mastic) 타입의실란트로기밀하게처리한다.

③ 알루미늄이외의이음: 움직임이없도록수평거멀접기식으로이음하고이음부분을납땜한다.

④ 실란트조인트: 신축형형상은아니나움직일수있는형상으로이음부를만들고실링으로마무리한다. 처마홈통

⑤ 가능한고정철물(패스너)과신축이음기구는숨겨지도록하며육안으로보아노출되는부분에는노출고정철물(패스너)을사용해서는안된다. 리벳및납땜또는겹칩이음및실링처리된이음으로단면을연결하고처마에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간격으로연결한다. 단부막이를설치하고막이부분에는수밀

(6) 클릿과고정기구는부속자재와같은것이나또는적합한것으로비부식성자재이어야한다. 하게밀봉하며열신축에대한기구또는장치를설치한다.

3. 시공 선홈통down spouts

3.1 사전 조사 (1) 끼워넣기식이음으로단면을연결하며벽에서 25mm 정도떨어져선홈통을벽에고정한다. 고정은상부및하부, 그사이는 1,500mm 간격으로고정한다.

(1) 공사할지역및바탕조건을조사하여설치허용오차, 금속패널지붕지지물, 기타공사에영향을미치는다른조건에대해확인한다. (2) 선홈통하부에는물이건물의외부방향으로배출되도록바깥으로꺾어마감한다.

(2) 1차및 2차지붕골조를조사하여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기타구조용패널지지부재와앵커가설치된것을확인한다. (3) 설계도면에명시된지하배수(홈통받이등)와연결한다.

(3) 금속패널지붕을관통하는구성품및시스템에대한개략적인위치를조사하고실제관통되는위치가금속패널지붕의이음위치에있는지확인한다.

지붕 연석

3.2 준비작업 금속지붕패널이만나는곳의주변하부에후레싱(flashing)을설치한다.

(1) 제조업자의지침에따라보조프레임, 중도리(purlin) 및기타부속패널지지부재를설치한다.

파이프 후레싱

(2) 해당되는경우설계도면에따라바탕보드와단열재를설치한다.

파이프관통부분주변에는성형된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한다.

3.3 바탕 방수자재 설치

돌출 잇기 금속패널 설치

(1) 설계도서에명시된바에따라설치한다.

일반사항

(2) 설계도서에명시된바가없는경우에는 KCS 41 56 14에명기된바에따라설치한다.

(1) 제조업자의지침에따라명시된방향, 크기및위치에금속패널을설치한다. 특별히명시하지않는한지지부재에수직으로패널을설치하되열변위및구조변

위에대한기구들과함께제위치에금속패널및기타구성부품을설치한다.

3.4 고정철물 직결 금속패널 설치

(2) 쐐기또는기타다른수평조절재를사용하여금속패널을설치한다.

3.4.1 일반사항 (3) 모든개구부의외주부에는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으로마감하며셀프탭핑스크류(screw)를사용하여고정한다. 기밀하거나수밀성이보장되는후레

(1) 제조업자의지침에따라명시된방향, 크기및위치에금속패널을설치하되특별히명시하지않는한지지부재에수직으로패널을설치한다. 열변위및구조 싱 (flashing)자재가설치된후에금속패널을설치한다.

변위에대한기구들과함께제위치에금속패널및기타구성부품을설치한다. (4) 사전천공된부위에스크류(screw)를체결한다.

(2) 쐐기또는기타다른수평조절재를사용하여금속패널을설치한다. (5) 수직, 수평으로줄바르게하여일정한간격으로고정철물(패스너)을설치한다.

(3) 모든개구부의외주부에는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하며셀프탭핑스크류(screw)를사용하여고정한다. 기밀또는수밀및후레싱(flashing) 자재가 (6) (6) 공사진행에따라후레싱(flashing) 및관통부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설치된후에금속패널을설.치한다 (7) 고정하지않는패널의이음부는구조지지부재의위에위치하도록한다.

(4) 사전천공된부위에스크류(screw)를체결한다. (8) 구조용지지물위에고정되지않도록하고구조지지물을넘어지붕이겹쳐지도록한다. 4개의패널이한곳에서만나는조건을피하기위하여엇갈리게지붕을

(5) 수직수평으로줄바르게하여일정한간격으로고정철물(패스너)을설치한다. 이어설치한다.

(6) 공사진행에따라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9) 파이프및전선관관통패널에는수밀한후레싱(flashing) 또는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7) 고정하지않는패널의이음부는구조지지부재위에위치하도록한다.

(8) 구조용지지물위에고정되지않도록하고구조지지물을넘어지붕이겹쳐지도록한다. 4개의패널이한곳에서만나지않도록엇갈리게지붕을이어설치 고정철물

한다. (1) 강판제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 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9) 파이프및전선관관통패널에는수밀한후레싱(flashing) 또는관통부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2) 알루미늄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알루미늄또는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3) 구리패널: 구리, 스테인리스스틸또는청동제고정철물을사용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4) 스테인리스패널: 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의사용한다.

(1) 강판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앵커 클립

(2) 알루미늄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알루미늄또는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제조업자의문서화된지침에따라승인된고정철물을사용하여금속지붕패널및기타구성부품을제위치에고정한다.

(3) 구리패널: 구리, 스테인리스스틸또는청동제고정철물을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스틸패널: 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한다.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서로접촉하거나부식성바탕인경우, 갈바닉작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서로접촉하는면에금속재제조업자가추천하는방법으로격리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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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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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 잇기 금속 지붕 패널 기와가락 잇기 금속 지붕 패널

(1) 제조업자가추천하는위치및간격으로돌출잇기되는곳은숨겨지는클립을사용하여지지부재에금속지붕패널을고정한다. (1) 제조업자가추천하는위치및간격으로기와가락잇기되는곳은숨겨지는클립을사용하여지지부재에금속지붕패널을고정한다.

(2) 셀프태핑고정철물(패스너)로지지부재에클립을설치한다. (2) 셀프탭핑고정철물(패스너)로지지부재에클립을설치한다.

(3) 금속지붕패널이음부에기와걸이(기왓살)를설치하고수밀한이음이되도록완전하게합체시킨다. (3) 제조업자의설치지침에명시된위치에압력플레이트(와셔(washer))를설치한다.

(4) 스냅조인트: 상호체결방식및공장에서적용된실란트와함께돌출잇기부분을감싸고정한다. (4) 수밀이음설치

(5) 잇기조인트: 제조업자가추천한잇기도구로클립, 금속지붕패널, 및공장적용실란트가완전하게합체되도록잇기부분을접는다. ① 수밀하게만들필요가있는패널은연속적인실란트또는테이프를사용하여겹침타입패널의단부이음부를실링한다.

(6) 수밀이음설치 ② 패널과돌출되어있는장비, 환기구및부속자재부분사이에는실란트또는실란트테이프를설치한다.

③ 패널결합부에서, 겹침패널은최소 150mm 이상의단부겹침길이를가져야하며맞물리는클램프판으로함께결합하고실링한다. ① 패널은수밀하게만들필요가있는연속적인실란트또는테이프를사용하여겹침타입패널의단부이음부를실링한다.

② 패널과돌출되어있는장비, 환기구및부속자재부분사이에실란트또는실란트테이프를설치한다.

③ 패널결합부에서겹침패널은최소 150mm 이상의단부겹침길이를가져야하며, 맞물리는클램프판으로함께결합하고실링한다.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제조업자가권장하는위치및간격으로겹침이음부를스크류(screw)를사용하여금속패널을지지부재에고정한다.

클립이 없는 금속패널 설치

부속자재 설치 제조업자가권장하는위치및간격으로겹침이음부를스크류(screw)를사용하여금속패널을지지부재에고정한다.

(1) 기밀받침대와앵커를사용하여부속자재를설치하며열팽창을고려하여후레싱(flashing)과기타구성부품을조정하여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부품, 이음부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띠및기타이와유사한부품은필요에따라설치한다. 제조업자의표준타입으 부속자재 설치

로설치하되표준타입이없으면제조업자가문서상으로추천한타입으로한다. (1) 기밀받침대와앵커를사용하여부속자재를설치하며열팽창을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과기타구성부품을조정하여설치한다.

(2) 마무리재, 두겁대, 모서리부품, 이음부덮개, 후레싱(flashing), 개스킷, 필러, 덮개띠및기타이와유사한부품을필요에따라설치한다. 제조업자의표준타입으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로설치하되표준타입이없으면제조업자가문서상으로추천한타입으로한다.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설치지침에따르되가능한숨겨지는고정철물(패스너)을사용하며명시된선과높이에맞게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기밀하고수밀하게시공한다.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2)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왜곡, 뒤틀림이없도록하고명시된선과높이를맞게하며가장자리는뒤로접어풀리지않도록하게설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설치지침에따르되가능한숨겨지는고정철물(패스너)을사용하며명시된선과높이에맞게설치한다. 겹침부, 조인트부, 이음부는영

치한다. 금속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를바탕에접합하여기밀하고수밀하게설치한다. 구적으로기밀하고수밀하게시공한다.

(3) 신축기구(장치):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열신축을고려하여설치한다. 최대 3m 이내로움직임이있는조인트를설치하고코너 (2)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왜곡, 뒤틀림이없도록하고명시된선과높이를맞게하며가장자리는뒤로접어풀리지않도록설치한

및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조인트를두지않는다. 겹치는형태의신축기구를사용하지않는경우나기밀하지않거나수밀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 25mm 이상의 다. 금속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를바탕에접합하여기밀하고수밀하게설치한다.

꺾은플랜지에서로맞물리게하며매스틱(mastic) 타입의실란트로기밀하게마감한다.

(3) 신축기구(장치): 노출되는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는열신축을고려하여설치한다. 최대 3,000mm 이내로움직임이있는조인트를설치하고,

코너및교차부의 600mm 이내에는조인트를두지않는다. 겹치는형태의신축기구를사용하지않는경우나기밀및수밀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 25mm 이상의꺾은 처마홈통gutters

플랜지에서로맞물리게하며매스틱(mastic) 타입의실란트로기밀하게처리한다. 리벳및납땜또는겹칩이음및실링처리된이음으로단면을연결하며처마에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간격으로연결한다. 단부막이를설치하고막이부분에는수밀

하게밀봉하며열신축에대응할수있는기구또는장치를설치한다.

처마홈통

리벳및납땜또는겹칩이음및실링처리된이음으로단면을연결하며처마에홈통걸이로 900mm 이하의간격으로연결한다. 단부막이를설치하고막이부분에는수밀 선홈통

하게밀봉하며열신축에대한기구또는장치를설치한다. (1) 끼워넣기식이음으로단면을연결한다. 벽에서 25mm 정도떨어져선홈통을벽에고정하며고정은상부및하부, 그사이는 1,500mm 간격으로고정한다.

(2) 선홈통하부는물이건물의외부방향으로배출되도록바깥으로꺾어마감한다.

선홈통 (3) 설계도면에명시된지하배수(홈통받이등)와연결한다.

(1) 끼워넣기식이음으로단면을연결하며벽에서 25mm 정도떨어져선홈통을벽에고정한다. 고정은상부및하부, 그사이는 1,500mm 간격으로고정한다.

지붕 연석 (2) 선홈통하부에는물이건물의외부방향으로배출되도록바깥으로꺾어마감한다.

금속지붕패널이만나는곳의주변하부에후레싱(flashing)을설치한다. (3) 설계도면에명시된지하배수(홈통받이등)와연결한다.

파이프 후레싱

지붕 연석 파이프관통부분주변에는성형된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으로마감한다.

금속지붕패널이만나는곳의주변하부에후레싱(flashing)을설치한다.

설치 허용오차

파이프 후레싱 지붕의허용오차는지정된선과위치에서 6m에 6mm 이내이어야하며인접하는면과서로맞닿는곳의단차는 3mm 이내이어야한다.

파이프관통부분주변에는성형된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한다.

청소 및 보호

기와가락 잇기 금속패널 설치 (1) 금속지붕재를설치하면서임시보호덮개및필름을제거한다. 금속지붕의완료시점에표면을청소하며사용하지않은고정철물, 금속재찌꺼기, 리벳잔재, 후

일반사항 레싱(flashing) 조각등을제거하고공사중에는항상깨끗한상태가유지되도록한다.

(1) 제조업자의지침에따라명시된방향, 크기및위치에금속패널을설치한다. 특별히명시하지않는한지지부재에수직으로패널을설치하며열변위및구조변 (2) 마감면보수또는사소한보수를초과하여손상된금속패널은교체한다.

위에대한기구들과함께제위치에금속패널및기타구성부품을설치한다.

(2) 쐐기또는기타다른수평조절재를사용하여금속패널을설치한다.

(3) 모든개구부의외주부에는후레싱(flashing)을설치하고실링하며셀프탭핑스크류(screw)를사용하여고정한다. 후레싱자재가설치된후에금속패널을설치한

다.

(3) 사전천공된부위에스크류(screw)를체결한다.

(4) 수직수평으로줄바르게하여일정한간격으로고정철물(패스너)을설치한다.

(5) 공사진행에따라후레싱(flashing) 및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6) 고정하지않는패널의이음부는구조지지부재의위에위치하도록한다.

(7) 구조용지지물위에고정되지않도록하고구조지지물을넘어지붕이겹쳐지도록한다. 4개의패널이한곳에서만나는조건을피하기위하여엇갈리게지붕을

이어설치한다.

(8) 파이프및전선관관통패널에는수밀한후레싱(flashing)이나관통부마무리재(장식재, trim)를설치한다.

고정철물

(1) 강판제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2) 알루미늄패널: 외기에노출되는곳은알루미늄또는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을사용하고내부에노출되는곳은아연도금고정철물을사용한다.

(3) 구리패널: 구리, 스테인리스스틸또는청동제고정철물을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스틸패널: 스테인리스스틸고정철물의사용한다.

앵커 클립

제조업자의문서화된지침에따라승인한고정철물을사용하여금속지붕패널및기타구성부품을제위치에고정한다.

금속 보호

이질자재가서로접촉하거나부식성바탕인경우갈바닉작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서로접촉하는면이금속재제조업자가추천하는방법으로격리되도록한다.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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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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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시방서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

1. 일반사항

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적용범위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기준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관련 법규 사용하여 보강한다).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5) 패널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관련 기준 한다.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mm)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으로 2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조립식폼 보온재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건축용 벽판 철강재 득한 후 시공을 한다.

건축용 지붕판 철강재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용어의 정의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제출물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1) 시공계획서 (4) 패널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mm)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2) 시공도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6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mm) 종방향 1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품질보증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홈통 시공

2. 자재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mm(0.6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

조립식 패널재료

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재료의 검사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검사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일반사항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mm의 형강재를 50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서는 안 된다.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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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금속공사)

1. 3. 시공

작업 준비

1. 일반사항 (1)금속공사에사용되는제품들은수직과수평이맞고, 또한관련공사에적합하도록설계도면에따라위치를정확하게설치한다.

적용범위 (2)필요한곳에는앵커를사용하고, 판을보호하고튼튼한이음을하기위해필요한곳에는볼트와동등재질의와셔를사용한다.

이기준은철과비철금속, 그리고이들의 2차제품을주재료로하여제조한기성금속물또는설계도서에따라주문제작하는금속물로서주로장식, 손

(3)노출된이음부위는상호간정확히맞도록설치하고눈에보이는곳이나개구부에는실란트와이음충전재를사용한다.

상방지와도난방지및기타의목적을위해구조물의다른부분에부착또는고정하는공사에적용한다.

(4)콘크리트나석재또는두꺼운역청페인트로코팅된표면에다른금속이닿는경우에는부식이나전기분해작용등으로부터표면이보호되도록

조치해야한다.

참고 기준

(5)기성제품의이음에필요한절단이나용접, 납땜, 연마과정에서손상된마감은보수하여야하며, 교정자국이남지않도록한다.

관련 법규

(6)현장에서재마감할수없는것은전체를재마감하거나새로운제품으로교체하도록한다.

내용없음

(7)필요한경우작업진행과정에서숨김가스켓이나실란트, 충전재, 단열재등을설치한다.

(8)특히중량이무거운경우또는위험방지를목적으로설치하는금속물에대해서는사전에구조및설치공법을책임기술자의검토및확인후담 관련 기준

당원의승인을받는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9)방수층과의접합부, 외벽으로부터누수의결함이염려되는부분, 진동, 충격등을받는부분에묻는제품또는준비재를설치할때에는그설치 목공사

공법을나타내는설계도면을제출하여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단, 코킹재를사용하는경우에는공사시방서에따른다.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10)강재금속제품의녹막이처리는도금처리및공사시방서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모두 KCS 41 47 00에따라녹막이도료를 2회칠한다.

(11)비철금속제품으로이와접하는타재료에의해부식이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설계도서에의거방식처리를한다.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2)설계도면에따라설치위치를측정하여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은제거하여구멍을청소한다. 앵커볼트는위치와각도등이어긋나지않게하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가공제품-질별호칭방법 며, 기타부분도정확하게조정하여금속물설치에지장이없도록한다. 제품설치는위치표시에따라끼움목과쐐기, 고임및지주등을사용하여움직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이지않도록한후정확하게설치한다.

(13)설치공법은선설치공법과후설치공법 2종으로하되, 공사시방서에서정하는바가없으면후설치공법으로한다.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4)공사완료후에는보양재를제거하고청소한다. 또필요에따라왁스등을사용하여닦는다.

KS D ISO 9364 연속용융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현장 품질관리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선설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 구조체시공이전이나구조체시공시일부를설치하는공법으로, 제품의설치는미리위치를정확하게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모양과치수, 중

량등에따라가설틀과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등이지장이없도록설치하며, 받침목과쐐기등으로수직, 수평이정확하도록조절한다. 또한매입철 KS F 4527 황동논슬립

KS F 4530 황동줄눈대 물및연결철물을사용하여철골과철근등에용접, 볼트또는리벳조임으로움직이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2) 콘크리트를부어넣기전에앵커볼트를매입할때에는볼트의직경에따라헐겁지않게형틀에구멍을뚫고볼트를끼워넣으며, 표면에는설치

한금속물의두께에따라가설받침을대고너트를조인다. 볼트묻힘부의끝부분은 90°로구부리고, 앵커의깊이는설치금속물의크기와무게에따라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참고하여정한다. 고정은부근의철근에직접또는연결철물을이용하여용접하든가또는 0.88mm (#20)의철선 2∼3줄로

논슬립: 계단디딤판끝에금속재판을대어계단을오르내릴때미끄러지는것을저감시키기위해설치하는철물 조여매며, 콘크리트면과는설계도면에지정된각도를유지하도록한다.

드라이브핀: 타정방식으로고정시키는핀 (3) 콘크리트부어넣기및기타작업시설치물이이동하지않도록주의한다.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사용되는기성제통풍금속물

롤플러그: 벽에못을박을때사용하는플라스틱못집 후설치

맨홀: 하수관내의점검이나청소등을위한출입구에사용되는기성제철물 후설치의경우에는설치용준비재의위치와간격등을설계도면에따라정확하게심먹매김한다.

앵커볼트: 닻과같이생긴것으로, 기계류를콘크리트바닥이나그밖의기초에고정시키기위해사용하는볼트로서기초볼트의일종 (1) 심먹매김

앵커스크루: 콘크리트에드릴로구멍을뚫고거기에꽂아서앵커로사용하는철물 후설치의경우에는설치용준비재의위치와간격등을설계도면에따라정확하게심먹매김한다.

익스펜션볼트: 콘크리트용볼트등에사용하는타입(打入) 볼트로, 끝이쪼개져서벌어지게되어있는볼트 (2) 사춤모르타르

조이너: 팽창줄눈보호물공사에사용하는기성제철물 다리철물주변의사춤모르타르는배( 합비용) 적비를시멘트 1:모래 3의된비빔으로하여빈틈이없도록주의해서채워넣는다.

줄눈대: 테라조등의현장갈기에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및벽에사용하는철물 (3) 일반사항

코너비드: 기둥과벽등의모서리에설치하여미장면을보호하기위해설치하는보호철물 ①나무벽돌

펀칭메탈: 얇은금속판에다양한모양으로도려낸장식철물 가. 모양은주먹장형또는막대형으로하고, 금속물의받침면에적합한크기로제작하여바탕에깊이 50mm 이상묻어넣는다.

나. 콘크리트에묻을경우에는형틀에고정설치하고, 속빈시멘트블록일때에는금속물설치에지장이없도록소정의부분에콘크리트또는모르타르

제출물 를채워경화한후설치한다. 막대형나무벽돌은움직이지않도록정확한위치에고정하고주위에콘크리트또는모르타르를채워넣는다.

(1)기성금속물은미리견본을제출하여재질과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정도, 구조, 기능등에대해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다. 가설용나무벽돌은주먹장형으로하여밖으로빼낼수있게설치한다.

(2)기성금속물이외는모두원척도를제작하고그제작공법에대해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공사시방서에따르나필요한경우, ②인서트

견본또는공사시방서에의거모형을제출하여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콘크리트거푸집내면의정확한위치에못등으로고정시키고인서트의빈속에는헝겊조각등을채워콘크리트풀이흘러들어가지않도록한다.

(3)상기제출물이외의사항은 KCS 41 10 00(1.4)에따른다. ③앵커볼트

콘크리트부어넣기완료후앵커볼트를묻을경우에는미리소정의위치에앵커볼트의직경과길이에따라상자형틀을짜넣고콘크리트부어넣기를

품질보증 한다. 다음으로형틀을제거한후볼트를꽂아넣고, 그주위를된비빔모르타르로빈틈없이채워고정한다. 상자형틀을사용하지않고나중에직접콘

일반사항 크리트면에구멍을파고묻을경우에는가능한한주먹장형으로한다.

(1)환경에관한법규를존중, 준수하고건축물의생애주기(전과정) 관점에서금속공사단계에서의도하는환경관리및친환경시공의목표가달성 ④앵커스크루, 기타

되도록재료, 제조, 시공등의사양을정한다. 석재와콘크리트, 벽돌면에앵커스크루및롤플러그, 익스펜션볼트등을사용하여금속물을설치할때에는그위치를명확하게표시하고직경과깊

(2)1.5는금속공사에있어서환경관리및친환경시공을실시하는경우에적용하며 1.5에서기술된이외의사항은 KCS 41 10 00(1.5)에따른다. 이를정확하게뚫어부착면과직각을유지하도록한다.

⑤소형매입철물

재료의 선정 콘크리트와시멘트블록, 벽돌, 석재면에소형다리철물을묻을때에는직경에적합한구멍을파묻어넣고주위에는틈이없도록모르타르로채운다.

(1)금속재료는전과정전반에걸쳐환경배려가고려된것을우선적으로선정한다. 단, 앵커구멍이작아모르타르를채울수없을때에는에폭시등접착제를주입하여고정한다.

(2)금속재료는운반에너지가적은것을우선으로선정한다. ⑥드라이브핀

바탕면에금속제품또는준비재를설치하기위해앵커볼트대용으로드라이브핀을설치할때에는총구의중심을설치위치에정확하게일치시킨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⑦목재부바탕등의설치용준비재

(1)공사에따르는소음, 진동, 배출가스등의억제에도움이되는건설장비, 기계를우선적으로이용하고작업장소또는작업시간을충분히고려하 볼트등의부착용준비재를목재부바탕에설치할때는전항에준해서위치를정확하고견고하게설치한다.

여공사현장의주변지역환경관리및작업환경보전에노력한다. (4) 제품의 설치

(2)천연자원보전에도움이되는공법, 기자재(機資材)를우선적으로이용하고부득이하게이용할수없게된재료는재자원화를고려한다. ①설계도면에따라설치위치를측정하여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은제거하여구멍을청소한다. 앵커볼트는위치와각도등이어긋나지않게하

(3)품질저하또는환경부하물질의증대를초래하지않는범위에서이산화탄소배출저감에기여하는공법, 기자재(機資材)를적절하게선정한다. 며, 기타부분도정확하게조정하여금속물설치에지장이없도록한다.

(4)공사현장내에서발생하는오염물질, 세정배수는적정하게처리, 처분하고환경부하물질의현장외배출을억제한다. ②제품설치는위치표시에따라끼움목과쐐기, 고임및지주등을사용하여움직이지않도록한후정확하게설치한다.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2. 자재

재료

이공사에사용하는철, 비철금속및이들 2차제품은소재와제품모두한국산업표준(KS)의규정에있는것은그에따르고, 기타에대해서는설계도서

에의하거나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부속 재료

(1)나무벽돌은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방부처리한것을사용하고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따른다. 단, 마무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담

당원의승인을받아방부처리를생략할수있다.

(2)인서트와앵커볼트, 앵커스크루, 슬리브및드라이브핀류는그사용목적에적합한형상과치수로하고, 미리견본을제출하여재질과지지력

등에대해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단, 수직하중을받는준비재에대해서는미리수직하중의 3배이상의하중으로지지력을시험하여안전여부에따

라사용가부를결정한다.

(3)볼트나드라이브핀등의부착용준비재를목재부바탕에설치할때에는위치를정확하고견고하게설치한다.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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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NOTE.DRAWING TITLE.
공사시방서-15
APPROVED
(승 인)
건축사 허상권
DATE.SCALE.DRAWING NO.SHEET NO.CHECKED BY
(검 토)
A1NONEA017CHECKED BY
(검 토)
A3NONEDRAWN BY
(작 성)

공사시방서(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기준은금속재료로현장에서제작하여설치하는금속난간, 금속격자및철사다리공사에대하여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등을 #자형으로짠것

계단난간 : 계단등의가장자리에막아세운장식재

난간동자 : 난간두겁대를받치는작은기둥

두겁대 : 난간동자위에가로로대는나무

맞댄이음 : 2개의부재가동일면내에서접합하는이음

연귀맞춤 : 직교되는마구리가보이지않게서로 45°로빗잘라대는맞춤법

제출물

KCS 41 49 01 (1.4)에따른다.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따른다.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따른다.

2. 자재

재료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재질및모양, 치수등은설계도서에따른다.

격자공사

격자및철창살등의재질과모양, 치수및구조는설계도서에따른다.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특기가없으면스테인리스강으로하며, 형상및치수, 기타는공사시방서에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동등이상의내식성을가지는제품을사용하되, STS 304 또는동등이상의내식성은 KS D 0238에의거공식전위

(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또는다른객관적인평가방법에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내식성을확보한제품을사용하도록한다.

3. 시공

현장 품질관리

계단 난간류

(1)콘크리트구조물

난간의설치를위해강관슬리브는콘크리트속에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강관슬리브에삽입하여수직, 수평으로방향을잡고열을맞춘다음강관슬

리브와난간동자사이에빈틈이없도록한다. 난간의끝부분은고정용철물을사용하여콘크리트에견고하게정착시킨다.

(2)조적조또는목조

난간고정용철물을목구조에긴결하거나또는조적조에고정시켜난간을설치할때에는난간의끝부분을고정용철물로벽의뒤판에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긴결한다.

(3)철골조

철골조에난간을설치할때에는구조체에베이스플레이트를볼트로접합하여설치한다.

(4)두겁대는설계도면의모양대로만들며, 곡절부는통째로제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이음부분을만들때에는용접하거나뒷면에덧판이나슬리브등을넣고작은나사와볼트를사용하여흔들림이없게고정한다.

(6)난간동자는설계도면에따라간격을나누어두겁대및연결재맞이모두에용접하거나나사틀로맞춘다. 단, 연결재가없는경우의바탕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검토및확인후담당원의승인을받아고정한다.

(7)연결재는주요난간동자맞이에용접하거나뒷면에보강금속물을대고동일재료의나사와볼트를사용하여흔들림이없게고정한다.

(8)각용접부는녹물이새지않도록완전히밀봉되게용접하며, 치장부분은그라인더, 줄, 연마지또는버프문지르기등으로평활하게마무리한다.

(9)온도의영향을받는난간류는담당원의지시를받아신축에필요한조치를취한다.

격자공사

(1)주위의울거미(뼈대)는연귀맞춤또는맞댄이음으로하며, 노출되지않게용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격자살은설계도면에따라간격을나누어맞추고, 주위울거미맞이에는펀칭한후조여붙이거나맞대고용접한다. 십자형접합부는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뒷면에서나사조임이나아크용접또는산소용접을한다.

(3)각용접부는녹물이새지않도록완전히밀봉되게용접하고, 치장부분은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문지르기등으로평활하게마무리한다.

철사다리 공사

(1)철사다리의디딤판은봉강으로하고좌우의세로뼈대에구멍을내어조여붙인다. 세로뼈대의이음은설계도면또는담당원이승인하는방법으로

한다.

(2)부착및고정을위한연결철물은평강으로하고설계도서에서정하지않을때에는양끝에서 2개이상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넘지않게중

간에도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경우에는구조체에 60mm 이상묻어넣고끝부분을부근의철근에용접하며, 철골조의경우에는철골에볼트로

조이거나용접등으로부착고정한다.

(3)구조체와연결철물및수직뼈대와의접합부분은볼트로조이거나용접으로움직이지않도록고정한다.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금속제품은재료및공법모두공사시방서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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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NOTE.DRAWING TITLE.
공사시방서-16
APPROVED
(승 인)
건축사 허상권
DATE.SCALE.DRAWING NO.SHEET NO.CHECKED BY
(검 토)
A1NONEA018CHECKED BY
(검 토)
A3NONEDRAWN BY
(작 성)

공사시방서(금속 기성제품공사)

3. 시공

1. 일반사항

현장 품질관리

적용범위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이기준은금속재료로제작된기성제금속계단논슬립, 금속줄눈대, 펀칭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박스, 금속덮개(팬코일덮개, 트랜치덮개 ) (1)후설치공법일때묻어둔가설나무벽돌은콘크리트를부어넣은후빼내고청소를한다. 충전모르타르로다리철물의구멍을메우고설치높이는규준실에

공사에적용한다. 맞추어나무망치로두들겨조절한다. 부착후에는견고한널판류등으로보양한다.

(2)제물고정다리로된논슬립은모르타르배합비를시멘트 1:모래 2의된비빔으로바탕바름을한위에설치하며, 논슬립앵커가모르타르에견고히부착되도

참고 기준 록내려눌러줄이바르고수평, 수직면이바르게설치한다.

관련 법규 (3)계단디딤판이목조일경우에는디딤판위에논슬립을덧대거나파서나사조임을한다.

내용없음

금속 줄눈대 공사

관련 기준 줄눈나누기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설계도면에따라줄눈나누기를하며, 공사시방서에서정하지않은경우에는테라조와인조석갈기등의줄눈거리와간격은벽에서일정간격의테두리(150∼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200mm)를남기고 900mm 내외로한다.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바탕 만들기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1)맞대거나깎아맞추는부분의마구리는직선이되고수직이맞도록한다. 줄눈나누기의한구획내에서는줄눈대의이음이 1개소이상이되지않도록한다.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곡선용줄눈대는원척도나곡선본에맞추어뒤틀림등이없고미끈하며, 평편하게만든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논슬립 부 착

KS M 6030 방청도료 (1)줄눈대의높이는바닥인조석을연마하는여유를감안하여정하고, 줄이바르고이음새와간격이일매지게설치한다.

황동 줄눈대 (2)줄눈대는줄눈나누기에따라바탕에된비빔모르타르로돋음을하고, 수평실에맞추어내려눌러설치하며남는모르타르는떼어낸다. 모르타르돋음은이음

용어의 정의 새및중간간격을 450mm로배치한다.

계단논슬립: 계단디딤판끝에금속재판을대어계단을오르내릴때미끄러지는것을저감시키기위해설치하는철물 코너비드 공사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사용되는기성제통풍금속물 (1)코너비드표면의중심위치를정확히정하여이것을기준으로하고상, 하양끝을수직으로잡아고정다리가벌어지거나틀어지지않게똑바로설치한다.

맨홀: 하수관내의점검이나청소등을위한출입구에사용되는기성제철물 (2)부착

조이너: 팽창줄눈보호물공사에사용하는기성제철물 ①콘크리트및속빈시멘트블록, 벽돌등에고정할때에는고정위치마다일정간격으로철물(철근, 철판)을매입한후철물에용접고정하며, 여기에배합비가

줄눈대: 테라조등의현장갈기에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및벽에사용하는철물 시멘트 1:모래 2의된비빔모르타르를눌러발라설치한다.

코너비드: 기둥과벽등의모서리에설치하여미장면을보호하기위해설치하는보호철물 ①라스면에고정할때에는라스초벌바름이건조한후, 된비빔모르타르로눌러붙여댄다.

펀칭메탈: 얇은금속판에다양한모양으로도려낸장식철물 ①목부면에붙여댈때에는못이나스테이플로고정한다.

제출물 레지스터 공사

KCS 41 49 01 (1.4)에따른다. 공법및설치는모두공사시방서에따른다.

품질보증

조이너 공사 KCS 41 49 01 (1.5)에따른다.

환경유의사항 이음

이음은겹이음또는 T자형, 십자형이음을사용하고각마구리는들뜨지않게눌러맞춘후고정한다. KCS 41 49 01 (1.6)에따른다.

2. 자재

고정

재료

고정간격은담당원의지시에따르며, 고정구멍은미리드릴등으로뚫어둔다. 조이너는줄이바르게설치하고, 위치및간격을정확히대어손상되지않게고정한다.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금속계단논슬립의재질과모양, 치수는설계도서에따른다. 단, 정하여있지않은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동등이상의재료를사용하며, 맨홀 공사

그규격은 KS F 4527에따른다. 방수, 방취의필요가있는곳에설치할때에는후설치법에따르고, 기타의경우에는선설치법에따른다. 뚜껑의설치는후설치공법에따른다.

(2)조임에쓰이는나사와나사못등은논슬립과동질의것으로하고길이는논슬립과다리철물을조여붙이는데충분한것으로한다.

(3)콘크리트에묻는매입철물은너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의띠쇠로하고, 끝을갈라벌려매입철물 1개에 2개이상작은나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사로고정하며부착간격은논슬립의양끝에서 300mm 내외로한다. (1)공법및설치는설계도서에따른다.

(2)최종준공청소시까지재질별, 시공부위별로적합한보양재를사용하여다른공종의작업등에의하여변색, 오염, 손상등이없도록보양을한다.

금속 줄눈대 공사

(1)바닥판금속줄눈대의재질과모양, 치수는설계도서에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정하지않은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동등이상의재료 금속덮개뚜껑 공사

를사용한다. 모양은직선용과곡선용으로 I자형제물다리로된것을사용하며, 그규격은 KS F 4530에따른다. (1)공법및설치는설계도서에따른다.

(2)다리가있는것을사용할때에는매입철물을줄눈대에접합하고, 바닥바름두께(높이)에적합한것을줄눈대에견고히고정한다. 다리의간격은줄눈대의양 (2)설치전에도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여건에따라설치전도장이어려운경우에는설치후에도장한다. 바탕상태의녹막이처리가손상된부위는미리보수해야

끝및중간간격이 450mm 내외가되도록나누어맞춘다. 줄눈대의이음이나교차부에는될수있는대로긴받침또는십자받침등의다리철물을사용한다. 한다.

(3)도장한부위는현장용접으로변색되지않도록보양및시공순서를정하여설치한다.

펀칭 메탈 공사 최종준공청소시까지재질별, 시공부위별로적합한보양재를사용하여다른공종의작업등에의하여변색, 오염, 손상등이없도록보양을한다.

(1)펀칭메탈의재질과형상, 치수및마무리는설계도서에서정한바에따르고, 정한바가없을때에는두께 0.6mm의합금도금강판또는도금강판으로한다. 1) 제품의 보관 권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사와 협의한다.

(2)펀칭구멍의모양은미리견본을제출하여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코너비드 공사

(1)코너비드는황동제및합금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으로하고, 그치수와종별, 형상은설계도서에서정한바에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정

한바가없을때에는위에표기한재료중적합한재료를선정하고길이는 1,800mm를표준으로한다.

(2)코너비드의재료는표 2.4-1에따르고그종별은공사시방서에따른다.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철제

비드 폭 정도 길이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레지스터의재질과모양, 치수, 마무리및제조업자의지정은공사시방서에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정한바가없을때에는면부와동체부모두두께 1mm 이

상의합금도금강판또는아연도금강판등으로하고치장면부분은합성수지도료나동등이상의도료를칠하여마무리한다.

(2)개폐조작기구, 형식및부속철물은미리견본을제출하여담당원의승인을받는다.

조이너 공사

조이너및고정용못의재질과모양, 치수및마무리는설계도서에따른다.

맨홀 공사

(1)맨홀은외압에대하여충분한강도를가지는주철제로하고, 전면콜타르달굼칠을한다. 형상및치수, 제작자의지정은설계도서에따른다.

(2)뚜껑에글자를넣을때에는설계도서에따르며, 도난의우려가있는것은도난방지용사슬을붙인다.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설계도서에따라명시된두께의합금도금강판또는아연도금강판등으로제작하며, 도장으로마감한다.

(2)도장이완료된부재를현장에반입할때는보양재를사용하여표면손상을방지한다.

금속덮개뚜껑 공사

(1)철제제작물은제작완료후바탕처리를하고 KS M 6030에적합한녹막이칠을한다. 아연도금이나분체도장등으로별도의녹막이칠이필요하지않은경우

에는녹막이칠을하지않는다.

(2)도장이완료된부재를현장에반입할때는보양재를사용하여표면손상을방지한다.

청운건축사사무소
淸韻建築士事務所
Cheong-un achitects and solutio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63-25, 상가동 203호
033-813-0383
cheong-un@naver.com
PROJECT.
거문초등학교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소 설계용역
NOTE.DRAWING TITLE.
공사시방서-17
APPROVED
(승 인)
건축사 허상권
DATE.SCALE.DRAWING NO.SHEET NO.CHECKED BY
(검 토)
A1NONEA019CHECKED BY
(검 토)
A3NONEDRAWN BY
(작 성)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1.25억~2.33억 · 예가 ±3% · 최근 개찰 7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88개사 참여 (7월 16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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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노후 창호 및 방화문 교체공사 입찰 공고06-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재운 · 뽑힌 번호 ⑥⑧⑨⑫ (97.78·​102.99·​100.87·​97.46%)1.62억48699.774%
06-02국도56호선 사곡지구 방호울타리 정비공사06-02 개찰개찰 1순위 (주)고려개발 · 뽑힌 번호 ①④⑨⑫ (99.46·​100.12·​98.18·​98.68%)2.12억485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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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북평초 교사3동 및 다목적실 외벽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05-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로건 · 뽑힌 번호 ②④⑪⑭ (97.59·​100.59·​99.44·​101.77%)2.25억47999.860%
05-22국도56호선 명월지구 방호울타리 정비공사05-22 개찰개찰 1순위 (주)천성 · 뽑힌 번호 ①⑤⑧⑪ (102.18·​98.75·​99.68·​101.38%)1.87억494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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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5 11:1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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