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사등록공고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R26BK01772676-0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87,767,000
기초금액
87,767,000
추정가격
79,788,182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2
개찰
2026-10-22
공고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16 17:22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2026-10-2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지원
담당자 전화02-2600-6210
담당자 이메일leejeewon@gangseo.seoul.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87,767,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036,959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36,959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정보통신
업종제한정보통신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공고문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

1. 공사 개요

가. 건 명: 등촌2동 주민센터(신청사) 자가통신망 이전 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주 공 종: 정보통신공사업

사. 공사금액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B)
기초금액
(C=D+E)
추정가격
(D)
-87,767,000원79,788,182원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A=B+D+E) (E)

87,767,000원 7,978,818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견적 공사입니다.

1) 낙찰방법 세부기준은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입니다.

나. 업종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

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릅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자.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업종 제한사항 주력분야 제한사항

0036 정보통신공사업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

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

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는 설계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1) 열람장소 및 사업 문의: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다. 입찰자는 설계서 열람 시 제공되는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6-나-1)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

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을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10:00 ~ 10. 22.(목) 10:00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

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합계

1,036,959원 1,036,9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유산(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

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마. 복수예비가격 생성시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10원단위에서 올림을 하게

됩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

를 절상합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

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

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1) 전자입찰,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2600-6563

3) 입찰공고, 개찰, 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계약팀 ☎ 02-2600-6210

나.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

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령과 개별 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국

가유산수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 개정된 「하도급법」이 2026. 8.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 제13

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 1건의 공사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우리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합

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호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

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

담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4468-2382, 2387)

1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계약 일반조건」및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한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

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청렴계약(서약)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

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나라장터 전자 정보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입찰정보-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

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

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17)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 약 명(名)
최 초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원사업자상호와대표자
주 소
수급사업자상호와대표자
주 소

원 도 급

계약사항

하 도 급

계약사항

1. 상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

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 및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한 경우에 발주자는 직접지

급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아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예금계좌(현금의 경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3.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원재료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

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않습니다.

4.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5. 직접지급 합의가 있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국세・지방

세 체납 등(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 (서명 또는 인)

원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사업자: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

(분임)재무관 귀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정보통신공사 · 6,144만~1.14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036개사 참여 (10월 2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1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통신)10-21 개찰개찰 1순위 나루씨앤씨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⑦⑧ (100.05·​99.35·​99.24·​102.97%)8,600만1,036100.412%
10-12(긴급)서울수색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 전자입찰 공고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현대네트웍기술 · 뽑힌 번호 ⑤⑥⑩⑬ (102.82·​100.88·​99.01·​98.05%)8,855만974100.188%
09-17성수역 출입구(#3-1) 신설에 따른 전자공사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케이엔엑스정보통신 · 뽑힌 번호 ⑦⑧⑨⑪ (99.08·​99.46·​100.49·​98.69%)9,502만1,14499.432%
08-18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통신 공사08-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틴들코리아 · 뽑힌 번호 ④⑤⑦⑮ (102.19·​102.88·​99.47·​100.28%)8,433만1,011101.214%
08-10서울의료원 진료과 및 클리닉 공간 재배치 정보통신공사 계약08-10 개찰개찰 1순위 (주)가람씨앤씨 · 뽑힌 번호 ④⑧⑩⑮ (101.93·​99.78·​99.24·​101.53%)6,524만1,004100.620%
08-07꿈의숲 치안감시 취약지구 지능형 CCTV 및 비상벨 설치 통신공사08-07 개찰개찰 1순위 (주)예본아이디 · 뽑힌 번호 ④⑦⑩⑫ (101.19·​97.37·​97.59·​98.26%)9,268만1,13398.607%
07-28서울애화학교 교실면적 재구획 통신공사07-28 개찰개찰 1순위 (주)뉴콤 · 뽑힌 번호 ④⑩⑬⑮ (100.40·​99.79·​101.91·​101.50%)1.13억1,218100.909%
07-28효문고 체육관 증축 통신공사 관급자재(방송설비)구매 설치07-28 개찰개찰 1순위 에코아이넷(주) · 뽑힌 번호 ②⑦⑧⑬ (102.98·​97.57·​102.14·​101.46%)8,818만33101.492%
07-24성동공고 학과재구조화 및 기타 환경개선 통신공사07-2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해인이티에프 · 뽑힌 번호 ⑦⑪⑫⑬ (102.41·​101.06·​99.08·​100.66%)8,836만1,132100.804%
06-09한서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통신)06-09 개찰개찰 1순위 이화티티씨(주) · 뽑힌 번호 ②③⑨⑩ (99.90·​98.63·​97.09·​98.23%)1.11억1,11198.507%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정보통신공사 · 6,144만~1.14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67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17:2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