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경비용역 입찰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299,758,000 |
| 공고일시 | 2026-10-22 10:57 |
| 마감일시 | 2026-11-03 10:00 |
| 개찰일시 | 2026-11-0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원형 |
| 담당자 전화 | 031-324-001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시설경비업무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긴급]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경비용역 입찰 |
전국 · 보안.경비.무인/기계경비 · 2.1억~3.9억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이종 보안체계 데이터 변환장비 시제품 제작2.61억 · 마감 10-28
- 2027년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특수경비용역2.13억 · 마감 10-29
- 울주학사 경비 용역3.45억 · 마감 10-29
- 2027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2.36억 · 마감 10-29
- 2027년도 국가직 채용시험 관련 보안업무 위탁용역3.03억 · 마감 11-0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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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용역명)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경비용역
제2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학교”)와 OO(이하 “업체”)간에 세부 과업내용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3조(과업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현황
시설명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연면적
39,662㎡
층 수
지하1층 ~ 지상 10층
세부실
교사동
5층
일반교실, 특별교실, 각 교무실, 주차장 등 (A동~D동)
다목적관
5층
일반교실, 도서실, 급식실, 교무실
체육관
2층
강당/체육관
기숙사A동
10층
호실, 사감실 등
기숙사B동
6층
호실, 사감실 등
1) 방범업무: 건물 시설관리 보호 및 외부인 출입관리·출입통제
물품 반·출입 통제, 도난 및 불법 행위 감시 예방 등
주야간 4회 정기 순찰(무인경비시스템 무장경비 포함), 시설 안내 업무
2) 방재업무: 순찰을 통한 화재사고 감시 및 예방, 유사시 긴급 대처, 비상연락 등 조치
3) 차량 및 출입자 관리업무: 교내 입·출차 관리(주차관재시스템 연동), 학생 출입 관리 등
4) 기타업무: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관리 운영 및 장애 대처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 기타 본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③ 본 용역의 범위 중 운영 중인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
분석서버
관제용
모니터
CCTV
비고
8
12
306
현재 ADT뷰가드시스템 운영중이나 낙찰업체가 신규 구축 가능
제4조(계약기간 및 용역대금 지급방법 등)
① 용역 계약기간은 2027.1.1.부터 2029.12.31.까지(3년)로 한다.
② 용역대금은 매월 당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납부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과업내용의 변경)
용역의 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교”와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용역내용 및 주요업무)
①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시간
근무인원
총원 5명
근무시간
- 팀원(2명 1조 2교대) : 24시간 근무
- 팀장(1명) : 주간 근무(08:00~18:00)
※ 근무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일 4회 순찰: 전자순찰포스트 활용)
② 경비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③ 근무자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신분확인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④ 근무자는 외부출입자의 신원을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⑤ 근무자에 대한 근무편성명령은 월 단위로 하고 매월말 차기 월의 근무편성표를 “학교”에 제출한다. 만일 근무편성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에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근무자는 순찰 및 근무 중 화재, 재난 등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학교”에 보고한다.
⑧ “업체”는 “학교”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근무자들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계획 및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근무자는 항상 단정한 근무복장으로 근무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⑩ 근무자는 학교 방문차량 등의 원활한 교내 진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에서 차량(학부모 포함)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업체”는 경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관련 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안전보건점검)
①“업체”는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포함된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착수 전 [붙임1]수급인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수급인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착수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붙임3]공사(용역)안전보건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 발생 시 용역대금의 정산)
근무자의 결원(결근)이 발생하여 공백기간이 15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결원(결근) 발생 기간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체근무요원이 투입되어 정상적인 근무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그 외에 근무자 결원(결근)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지 아니하다고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산식>
용역대금
=
(
연간 용역대금
÷
365일
)
×
결원(결근) 일수
×
결원(결근)
인원수
경비원수
제10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 “학교”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업체”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업체”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① 용역업무 수행중 “업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업체”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손해
2.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
② 제 1항1호에서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전쟁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학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업체” 또는 “업체”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제안서,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부속계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업체”가 경비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업체”가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학교”와 “업체”는 본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업체”는 근무자 채용 전에 채용건강검진(결핵검사 연 1회 필수)을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학교가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 전 “학교”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근무자의 신분을 증명하여 근무자의 신원보증을 해야 한다.
④ 근무자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개선 요구사항에 타당한 사유 없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근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또는 조직도)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로써 그 계약을 갈음한다.
⑧ 근무자는 “학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는 시스템 운영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⑨ 근무자는 학교 출·퇴근 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평가일시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 경비용역
학 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업 체
○○회사 (대표 000)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이하 “학교”)와 ○○회사 “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자의 신분) ①“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학교”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업체”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업체”는 “학교”와 체결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학교”는 “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학교”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학교”는 용역 계약시 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용역금액 집행 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업체”는 분기별로 “학교”에 임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