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철거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15 15:06 |
| 마감일시 | 2026-10-15 18:00 |
| 개찰일시 | 2026-10-15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종원 |
| 담당자 전화 | 02-300-8516 |
| 담당자 이메일 | des04270@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철거공사
시 방 서
2026.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
수과
- 목 차 -
1. 공사 설명서
2. 공통 시방서
3. 간선설비 시방서
4. 구내전선로공사 시방서
5. 접지설비공사 시방서
6. 수배전반 철거 공사 시방서
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철거공사 시방서
제1장
.
공사 설명서
1. 공사명 :
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철거공사
2. 설치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전기실
3. 공사개요
- 전동기제어반 31면 철거 1식
- 임시 케이블 포설 및 연결 1식
제2장 공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적용
이 시방은
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철거공사
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시방서
◦ 설계도면
◦ 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공정별 해당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다. 공사 범위
1) 변전설비 교체 전기공사
2) 구내 저압 전력케이블 교체 공사
1.2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또는 사용
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법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9) 기타 건설 관련 법규
1.3 법규 우선 준수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등.
나.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라.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가.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의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법령의 준수
1
)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 승인
가. 승인요청 목록
1) 저압 케이블 KS 및 KC인증
나.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은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견적 및 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방법 또는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축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설계자ㆍ수급인ㆍ감독관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1.6 자재 승인
가. 승인요청목록 - 자재승인제품
◦ 저압 케이블
나.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7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 전기설비 판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한다.
◦ 전기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2) 사용 도구
제품 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운전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 공사
시설에 손상을 주어선 안 되며,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장 간선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간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간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 고무 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 ~ 30 ㎸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 ㎸ ~ 3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제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 제18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제194조의 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ECD 300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내선규정
- 제21장 전선로
- 제22장 배선설비
국제규격
- NEC 300 Wiring Method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사용제한은 KCS 31 65 10 (2.1.1)에 따른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간선설비공사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KCS 31 65 10 (2.1.2)에 따른다.
2.1.3 배선자재의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IV 전선∶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E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1.4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시험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2.1.5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2.2.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용 전선은 KCS 31 65 10 (2.3.1)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3.2)에 따른다.
2.3 케이블 공사
2.3.1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1 65 10 (2.7)에 따른다.
① KCS 31 65 10 (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의 규격은 이 기준의 1.2.2에 따른다.
2.3.2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3 저압 옥내배선용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케이블 트레이 공사
2.4.1 케이블 트레이 종류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1 65 10 (2.8.1)에 따른다.
2.4.2 케이블 트레이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의 전선은 KCS 31 65 10 (2.8.2)에 따른다.
2.4.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8.3)에 따른다.
(2)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4.4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5 케이블 트레이 시험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 저압 분전반
2.5.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 일반사항은 KCS 31 65 10 (2.9.1)에 따른다.
2.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의 재료와 부품은 KCS 31 65 10 (2.9.2)에 따른다.
2.5.3 분전반 외함 및 구조
(1) 분전반 외함은 KCS 31 65 10 (2.9.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회로명칭∶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6)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표 2.9-1 외함 강판의 두께
정면의 면적 (㎠)
강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 (0.8)
1000을 초과 3000 이하
1.2 (1.0)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7)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 이상, 깊이 150 ㎜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8)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2.5.4 분전반 도전부
(1) 분전반 도전부는 KCS 31 65 10 (2.9.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9.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5 분전반 내 배선기구
(1)
저압 배선용 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주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 AF 이하는 수평설치, 225 AF 이상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설치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전 차단기
① 누전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격전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물기 있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인체의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모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통상 20%이상) 회로 접속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가 아닌 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선이 접속되는 바닥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 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6)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7) 분전반내의 자재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IEC 표준을 도입한 저압용 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등은 IEC 관련표준의 시험항목 및 방법에 의한다.
① 저압 배선용차단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5.6 분전반 내 사용전원 표시
(1) 분전반 내 사용전원 표시는 KCS 31 65 10 (2.9.6)에 따른다.
2.6 계량기 함
2.6.1 계량기함 일반사항
(1)
계량기 함은 함 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6.2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 ㎜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 창(100×100×3 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2.6.3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검침 창(100×100×3 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은 소부 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계량기 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6.4 계량기
(1) 계량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지지금구류
2.7.1 선반 및 지지금구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3)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2 행거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3 기타 지지금구류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셔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의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커버 클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 ㎜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 ㎜ × 200 ㎜ × 2.3 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 ㎜ × 300 ㎜ × 300 ㎜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 ㎜ × 30 ㎜ × 3 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전선 및 케이블 인입 준비
(1)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5)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3.1-1 전로의 사용전압 및 절연저항치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 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 V 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 150 V를 초과하고 300 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
0.2 ㏁
사용전압이 300 V를 초과하고 400 V 미만의 경우
0.3 ㏁
400 V 이상
0.4 ㏁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저항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 ㎃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3.1.3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1 65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접속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7)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1 65 10 (3.1.2)에 따른다.
3.1.5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1)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은 KCS 31 65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미만∶6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120 ㎜ 이상)
② 전압 300 V 이상∶15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300 ㎜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6 전선의 상별표시
(1) 전선의 상별표시는 KCS 31 65 1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은 표 3.1.6-1 전선의 식별에 따른다.
표 3.1-1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별
상 (문자)
색 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 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는 KCS 31 65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격거리는 15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1.8 내화보호 배선
(1) 내화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0 ㎜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내화보호배선의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9 내열보호배선
(1) 내열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0 ㎜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내열보호배선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는 KCS 31 65 10 (3.1.6)에 따른다.
3.1.11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의 부식방지는 KCS 31 65 10 (3.1.7)에 따른다.
3.1.12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은 KCS 31 65 10 (3.1.8)에 따른다.
3.2 합성수지관 공사
3.2.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의 전선은 KCS 31 65 10 (3.3.1)에 따른다.
3.2.2 합성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 공사의 배관은 KCS 31 65 10 (3.3.2)에 따른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1 65 10 (3.3.3)에 따른다.
3.2.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1 65 10 (3.3.4)에 따른다.
3.2.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1 65 10 (3.3.5)에 따른다.
3.2.6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3.6)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8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1.5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는 KCS 31 65 10 (3.3.7)에 따른다.
3.3 케이블 공사
3.3.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
(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은 KCS 31 65 10 (3.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70 (3.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 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의 지지 KCS 31 65 10 (3.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3.3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의 굴곡은 KCS 31 65 10 (3.7.3)에 따른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의 접속은 KCS 31 65 10 (3.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5)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3.5 이격거리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고압 옥내배선 특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 거리는 60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6 접지
(1)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 한다.
3.4 케이블 트레이 공사
3.4.1 시설방법 및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공방법은 KCS 31 65 10 (3.8.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KCS 31 65 10 (3.8.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7)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8)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3.4.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1)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KCS 31 65 10 (3.8.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KCS 31 65 10 (3.8.2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65 10 (3.8.2 (1))에서 ③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1 65 10 (3.8.2 (3))에서 ②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1 65 10 (3.8.2 (3))에서 ③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⑤ KCS 31 65 10 (3.8.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1 65 10 (3.8.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이 12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최대허용케이블 점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3.8-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이 12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3) 단면적 120 ㎟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최대허용케이블 점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3.8-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이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 여기서 sd는 120 ㎟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표 3.8-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5) 단면적 120 ㎟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표 3.8-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6) 내부 깊이가 150 ㎜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로 하여 계산한다.
(7) 단심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내에 복층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회로 군별로 묶어 균일하게 적당한 간격으로 분배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의 삼각 또는 사각형 배열로 한다.
3.4.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
(1)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KCS 31 65 10 (3.8.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8.3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 초과 50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표 3.8-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초과 50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3.4.4 케이블트레이 표식
(1) 케이블트레이 표식은 KCS 31 65 10 (3.8.4)에 따른다.
3.4.5 트레이 부설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 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 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배관이나 굴곡되어 포설되는 근접개소에는 케이블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이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연결구를 사용하고,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18)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1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하여야 한다.
3.4.6 접지
(1) 케이블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7 시공상태확인
(1) 시공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3.5 저압 분전반
3.5.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의 설치는 KCS 31 65 10 (3.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 또는 케이블 지지용 기구를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2 ㎜ 이내로 한다.
3.5.2 분전반의 시설
(1) 분전반의 시설은 KCS 31 65 10 (3.9.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9.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중간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5.3 부스 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부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 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 부스 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곡률반경 및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3.5.4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5.5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5.6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1)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는 KCS 31 65 10 (3.9.3)에 따른다.
3.5.7 분전반 현장 시험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ㆍ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5.8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6 지지금구류 설치
3.6.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6.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 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 간격으로 설치되어야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 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초과 6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 초과∶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 약전용은 250 ㎜ 및 전화용은 300 ㎜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6.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6.4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7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31 65 10 (3.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0)에서 명시되지 않은 현장품질관리 사항은 개별 장비의 현장품질관리 사항에 따른다.
제4장
구내전선로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정보통신부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
1.2.2 관련 기준
(1) 구내전선로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3.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 ~ 3 kV)
KS C IEC 60502-2 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2부: 케이블(6 kV ~ 30 kV)
KS C 3115 전기 바인드용 주석 도금 피아노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EMC 1115 23㎸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내선규정 820-2 지중함의 시설
내선규정 820-7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 등과의 접근, 교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1) 구내전선로공사의 절연저항과 절연내력은 KCS 31 60 05 (3.1.3)에 따른다.
1.5 구내 지하구조물 및 사업자용 설비
(1) 구내전선로공사의 구내 지하구조물 및 사업자용 설비는 KCS 31 60 05 (3.1.4)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의 자재
(1) 구내전선로공사의 가공전선로공사 자재는 KCS 31 60 05 (3.2.1)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공사의 자재
2.2.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표 2.2-1 지중전선의 종류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고 압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2.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케이블 보호재료는 KCS 31 60 05 (3.2.2 (2))에 따른다.
2.3 인입관로
2.3.1 인입관로 일반사항
(1)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2.3.2 인입관로 자재
(1)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특고압 가공 인입관로 중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3) 저압가공인입관로 중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4.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공사
(1) 구내전선로공사의 가공전선로공사는 KCS 31 60 05 (3.3.1)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공사
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전선로 시설방식은 KCS 31 60 05 (3.3.2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0 05 (3.3.2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60 05 (3.3.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 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0 ㎜ 이상으로 한다.
(3)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6)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 상단 100 ㎜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 폭 400 ㎜)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2.2 맨홀의 시설
(1) 구내전선로공사의 맨홀 시설은 KCS 31 60 05 (3.3.2 (2))에 따른다.
3.2.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1) 구내전선로공사의 흙 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31 60 05 (3.3.2 (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0 05 (3.3.2)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는 SMCS 31 60 05에 따라 시공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③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 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④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⑥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 잡석, 호박돌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컴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4) 자갈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 사용 시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 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5)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 mm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 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④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⑤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⑦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구내전선로공사의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는 KCS 31 60 05 (3.3.2 (4))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0 05 (3.3.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중 전선의 중간 접속을 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구내전선로공사의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는 KCS 31 60 05 (3.3.2 (5))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2)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3)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10 피뢰설비공사
KS C IEC 62561 피뢰 시스템 구성요소(LPSC)
내선규정 - 제1445절(접지), 제5220절(과전압에 대한 보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사항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 해당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50 ㎟ 이상, 인하도선 50 ㎟ 이상, 접지극 50 ㎟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보호 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2.2 수뢰부
2.2.1 수뢰부 일반사항
(1) 수뢰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1.1)에 따른다.
2.2.2 자연적 구성부재
(1) 자연적 구성부재는 KCS 31 80 10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1.2.2 (1)) ②의 내용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두께
표 2.2-1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피뢰시스템 레벨
재 료
두 께
1)
(㎜)
두 께
2)
(㎜)
I ~ IV
납
-
2.0
강철(스테인레스, 아연도금강)
4
0.5
티타늄
4
0.5
동
5
0.5
알루미늄
7
0.65
아연
-
0.7
1)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를 방지한다.
2) 단지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의 방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금속판에 한정된다.
2.3 인하도선
2.3.1 인하도선 일반사항
(1) 인하도선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Cu 50 ㎟, Al 70 ㎟, Fe 50 ㎟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3.2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
(1)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은 KCS 31 80 10(2.2.2)에 따른다.
2.3.3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1)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는 KCS 31 80 10(2.2.3)에 따른다.
2.3.4 자연적 구성 부재
(1) 자연적 구성 부재는 KCS 31 80 10(2.2.4)에 따른다.
2.4 접지
2.4.1 접지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2.3.1)에 따른다.
2.4.2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2.3.2)에 따른다.
2.4.3 접지설비의 일반조건
(1)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의 일반조건은 KCS 31 80 10(2.3.3)에 따른다.
2.4.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 3 ㎜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5 반입자재 검수
(1) 피뢰설비공사의 수급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피뢰설비공사 시공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 시공은 KCS 31 8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요건
3.2.1 돌침부
(1) 피뢰설비공사의 돌침부는 KCS 31 80 1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3.2.2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2) 인하도선 사이의 평균간격은 보호 레벨에 따라 아래 값을 적용한다.
표 3.2-1 인하도선의 평균간격
보 호 레 벨
평 균 간 격 (m)
Ⅰ
Ⅱ
Ⅲ
Ⅳ
10
10
15
20
3.2.3 수평도체
(1) 수평도체는 1.5 m 이하마다 애자 및 절연체를 사용한 지지 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 m 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5 자연적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자연적 접지극은 KCS 31 80 1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건축물의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위 본딩하고 접지극에 연결해야 한다.
3.2.6 조임 및 접속부
(1) 피뢰설비공사의 조임 및 접속부는 KCS 31 80 1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모든 접속은 황동납땜, 용접, 클램핑, 압착, 봉합접속, 나사접속, 볼트/너트 접속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4)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5)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검사
(1)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3.3.2 시공상태확인
(1) 시공사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2)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 전∶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위치
② 시공 후∶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 지지 및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3.3.3 현장검사
(1) 피뢰설비공사의 현장검사는 KCS 31 80 10 (3.3.2)에 따른다.
제5장 접지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접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접지설비공사의 전기설비는 KCS 31 80 2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2.1.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설비공사의 재료는 SMCS 31 80 10 (2.자재)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설비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2.1.2 적용
(1) 접지설비공사의 적용은 KCS 31 80 20 (2.1.2)에 따른다.
2.2 접지선
(1) 접지설비공사의 접지선은 KCS 31 80 20 (2.2)에 따른다.
2.3 접지극
2.3.1 접지극의 종류
(1) 접지극의 종류는 KCS 31 80 20 (2.3.1)에 따른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1)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은 KCS 31 80 20 (2.3.2)에 따른다.
2.3.3 자연적 접지극
(1) 자연적 접지극은 SMCS 31 80 10 (3.2.5)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설비공사 설치조건은 KCS 31 80 20 (3.1.1)에 따른다.
3.1.2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는 KCS 31 80 20 (3.1.2)에 따른다.
3.2 접지공사
3.2.1 접지선
(1) 접지선은 KCS 31 80 20 (3.2.1)에 따른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은 KCS 31 8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3.2.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착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옥외・옥측의 접지는 KCS 31 80 20 (3.2.3)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80 20 (3.3)에 따른다.
제6장 수배전반 철거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수배전반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수배전반 철거
2.1 일반사항
2.1.1 철거자재
(1)
철거 자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정돈 적치하고 필요시 준공, 정산처리 후 도급자가 회수 한다.
(2)
철거 자재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해당되는 관리대상기기(유입변압기, MOF, ASS, 콘덴서등)는 동법 절차에 따라 도급자가 관할 관공서의 폐기수속을 필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의 각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검사등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 처리 한다
(4)
철거 변압기 및 발전기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적치 한다.
2.1.2 기존 변압기반 철거
(1) 변압기반 철거: 2면
2.1.3 기존 저압 CABLE 철거
(1) 저압 CABLE 철거: 1식
전국 · 기타공사 · 3,619만~6,721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성공사 관급자재(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구매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퍼팩트 · 뽑힌 번호 ②⑥⑫⑬ (100.63·98.94·99.40·98.10%) | 4,784만 | 2 | 104.544% |
| 09-22 | 레진콘크리트관 구매「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공구) 1차 추가분」09-22 개찰개찰 1순위 도봉콘크리트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⑪ (101.44·99.05·100.26·101.21%) | 4,100만 | 3 | 103.299% |
| 09-16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초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09-16 개찰개찰 1순위 태봉파일(주) · 뽑힌 번호 ①④⑤⑦ (99.59·101.83·98.77·97.09%) | 4,829만 | 2 | 100.013% |
| 08-25 | [재공고]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공사 관급자재(탈형 데크플레이트) 구매08-2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윈하이텍 · 뽑힌 번호 ③⑩⑫⑮ (102.99·102.32·99.38·99.74%) | 4,782만 | 3 | - |
| 08-21 | 차황 창평소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08-21 개찰개찰 1순위 이엘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⑧⑩ (100.03·97.52·100.75·97.02%) | 5,202만 | 109 | 98.875% |
| 08-10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순환골재 구매08-10 개찰개찰 1순위 화성개발(주) · 뽑힌 번호 ②③④⑤ (102.76·99.42·98.95·102.38%) | 5,064만 | 12 | - |
| 06-29 | 2026년 봄내체육관 진출입로 포장정비공사(근화동 231-1번지 일원)06-29 개찰개찰 1순위 (합)새한건설 · 뽑힌 번호 ⑥⑦⑩⑪ (100.47·102.72·97.30·102.41%) | 3,750만 | 54 | 100.769% |
| 06-25 | 2026년 조림지 사후관리사업(풀베기 1차-7지구)06-25 개찰개찰 1순위 (주)엘림 · 뽑힌 번호 ⑨⑩⑫⑬ (101.46·98.53·100.87·97.17%) | 6,348만 | 2 | 100.221% |
| 06-24 | 2026 경기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06-24 개찰개찰 1순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⑨⑫⑬ (99.00·102.14·102.87·102.14%) | 6,600만 | 2 | - |
| 06-22 | 망월천 및 신원천 하천공사 혼합골재 구매 [망월천]06-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우신골재 · 뽑힌 번호 ⑤⑧⑩⑪ (97.21·98.28·97.55·100.55%) | 6,240만 | 3 | 99.778%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풍수해 예방사업(사북 원평)6,070만 · 마감 10-21
- 2026년 월악산 재난취약지구(가은산) 정비공사5,000만 · 마감 10-21
- 소각로 및 부대시설 세정공사3,674만 · 마감 10-21
- 2026년 하반기 도솔산 등산로 정비사업(수의시담)6,393만 · 마감 10-21
- 남원 만인의총 주변 협문 보수공사5,500만 · 마감 10-21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