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자동제어 개량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4,050,000 |
| 공고일시 | 2026-10-15 15:12 |
| 마감일시 | 2026-10-15 18:00 |
| 개찰일시 | 2026-10-15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종원 |
| 담당자 전화 | 02-300-8516 |
| 담당자 이메일 | des04270@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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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제1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원격감시제어 개량
시 방 서
2026.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
수과
제1편 공사설명서
사업의 개요
공사명
처리장 이차침전지 3계열 MCC반 원격감시제어 개량
위치
목적
공사 내용
중앙감시제어설비 개량
서버용 컴퓨터(SERVER) HMI S/W 개량
운영자용 컴퓨터(COS/PES) HMI S/W 개량
원격제어반(RCS개량) PLC S/W 개량
MCC반에서 RCS까지 AO 연결 케이블 포설
기타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공
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
관
련 공사 :
MCC반 철거 및 신설 등
하
자 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 년간
설
계 변경조건
본 설계내용 중 설치물량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하거나 물량 변동이 현저할 때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발주처의 여건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사항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2편 일반시방서
개 요
본 시방서는 계측제어설비 구매 및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시방서로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며 공종별 상세시방은 Ⅲ.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공사범위
본 공사에 포함되는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감시제어 설비
서버용 컴퓨터(SERVER) HMI S/W 개량
운영자용 컴퓨터(COS/PES) HMI S/W 개량
원격제어반(RCS) PLC S/W 개량
라) MCC반에서 RCS까지 AO 연결 케이블 포설
기타
시험 및 시운전
대관수속 및 인허가 대행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매, 납품 및 설치
승인용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제출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 및 공장검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보관관리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공사내용물의 인계인수 및 인수완료까지의 보관관리
준공도서 제출
기타 필요사항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난지물재생센터』을 의미한다.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발주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공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 진행 확인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감독원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공사"는 계약에 따른 계측제어 구매 및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계약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을 말하며,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추가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되며,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의미하며,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공사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임시 부지 및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원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규격(K.S)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기타 동 공사와 관련된 법령, 법규 및 설계기준
국제계측제어협회(ISA : 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있을 경우, 이하 동일)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감독원은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공사현장에 필요시 상주하며 일체의 사항을 담당 펌프하는 자로서
국가공공시설 분야의
계측제어설비 납품, 설치 및 시운전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하고 사전에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전체공사분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시공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발주된 기자재가 있을 경우 기자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반입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준해 월간예정공정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주기마다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이 실공정과 상이한 경우에는 익월에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매뉴얼,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에 잘못이 있을 경우 감독원이 지적하기 전이라도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및 자료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발주자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계약이행을 위해 고용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에게라도 계약수행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 이행상의 목적 이외에는 서류나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 이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시에 발주자에게 (모든 사본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점검 및 입회 확인
본 공사 중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는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제본하여 유지관리지침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된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보수 및 정정 시공을 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시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 인수인계 된다.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 및 시운전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은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시운전 중 발생한 데이터는 최종시험 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영구보존 한다.
교육 훈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한다.
교육계획서 및 교재는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분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인원, 기간 및 교육용 교재에 수록하여야 할 내용 등은 특별시방서에 언급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 공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준공 검사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펌프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펌프상태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준공서류
일반사항
준공도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내용, 제작, 시공 과정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시공, 제작된 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설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면, 시방서 및 각종 자료는 분량에 따라 합본 또는 별책으로 제본할 수 있다.
관공서 또는 각종 시험기관 등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외한 설계도서의 규격은, 도면은 A1 및 A3, 기타 도서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행된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편집, 제본하여야 한다.
공사 기록 사진첩은 공사 중 촬영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중 도면 및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기술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항목 및 부수
전체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준공도서의 항목 및 부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계
준공금액 청구서
준공도면 및 시방서 - 설계변경내용 포함 : 5 부
준공내역서
공사기록 사진첩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보고서
보증 기간
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2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책임보증 기간에는 도급ㆍ하도급자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유발생시 수시로 정보교환을 통해 원활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3-1. 감시제어설비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요
감시제어시스템은 기존 1처리장 종침 RCS를 개량하여 운전데이터를 중앙운영실에서 감시제어를 수행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시스템구성은 난지물재생센터에 운영중인 서버 및 운전용 컴퓨터(COS/PES) 및 부대설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량하고 1처리장 종침의 원격감시제어반(RCS)을 개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감시 PLC운전로직을 변경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 하여 최적의 운전로직을 도출하고 현장 적용 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감시제어시스템은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동일 제작사 제품이어야 한다.
공사범위
운전자용 컴퓨터(POS/PES) 개량 : 중앙제어실
HMI S/W 개량
OS/PES HMI S/W 개량
REPORT 프로그램 개량
원격제어반 개량(RCS)
원격제어반 RCS PLC 프로그램 개량
2) MCC반에서 RCS까지 AO 연결 케이블 포설
교육 및 시운전
설비 개요
시스템은 시설물 전체설비에 대하여 감시, 제어 및 계측신호의 데이터 전송체계를 수립하고 기존 HMI를 사용하여 중앙집중감시 및 분산제어 기능을 갖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Real Time Monitoring 및 Real Time control이 요구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 운전자용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
▪ 원격제어반 작업(RCS프로그램)
▪ 통신용 Data Way 구성
구축
운영자용 컴퓨터 HMI S/W개량
전체 난지물재생센터의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개량하여 1처리장의 감시제어를 위한 COS, PES 및 현장 RCS의 기능에 있어 본 시방서의 요구기능에 부합되는 Software를 구축하여야 한다.
RCS개량
설비개요
일반사항
원격제어반 (RCS)은 소규모 감시제어를
위한 입출력 모듈이 지원되는 설비로서 시설물 기기의 운전상태, 상위계통과의 자료 송수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포트 및 주변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운용상 Card는 베이스에 용이하게 삽입, 인출, 교환이 가능하고 Card 1개소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완전한 성능을 위하여 Lightning, Noise에 따른 장비 파손 및 오동작 방지를 위한 Arrest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I/O Unit는 Main Control Unit와 Interface를 통해 현장 계측기기 및 기계장치의 제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펌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개요
원격제어반 자국(RCS)
▪ 설치장소
▪ 전송속도
▪ 외함
옥내자립 내진구조형식
▪ 구성
원격제어반 기능
제어기능
▪ Interlock 펌프 및 Sequence 제어기능
▪ 논리연산 및 수치연산기능
통신기능
▪ 표시 계측치의 Cyclic 전송
▪ 제어데이터 전송
▪ 설정데이터 전송
▪ S/W 변경 시 Down Load 기능
▪ 통신 단락 시 Module Auto 절환에 의해 현장 자동운전 기능
SW 개량
▪ 기존 운전로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최적의 운전로직을 감독원과 협의 도출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RCS CARD 예비카드 확인
1) A/I Module
▪
입력 신호 범위 : 4 ~ 20ma, DC 24V 2-Wire Type W/Power Distributor
4 ∼ 20㎃ 4-Wire Type W/Each Point Switch & Fuse
▪
입력점수 : 8채널/Module
▪
Data 포맷 : Binary or BCD Scaling to ±9999
▪
정밀도 : ±0.3% 이하
▪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2) A/O Module
▪
출력 신호 범위 : 4 ~ 20mA
▪
출력점수 : 4채널/Module
▪
Data 포맷 : Binary or BCD Scaling to ±9999
▪
정밀도 : ±0.3% 이하
▪
절연방식 : 포토커플러 절연
전국 · 기타공사 · 1,082만~2,009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