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장1지구 공동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89,738,718 |
| 공고일시 | 2026-10-15 19:16 |
| 마감일시 | 2026-10-21 12:00 |
| 개찰일시 | 2026-10-21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진철 |
| 담당자 전화 | 061-240-832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건축 |
| 경쟁방식 | 지명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신안군 공고 제2026–119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사 업 내 역
가. 공 사 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발 주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8, 3층 302호, 주식회사더원피엔디
다. 설 계 자:
서울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이엠프라자 7층, ㈜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소
라. 시 공 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5층 507호, 주식회사우솔디에스
마. 감 리 자: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9길 62, (주)계림건축사사무소
바. 공사개요
○ 대지위치: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386외 15필지
○ 대지면적: 12,628㎡
○ 연 면 적: 26,045.361㎡
○ 규 모: 아파트 3개동(지하1층~20층) 및 부대복리시설(지하1~지상1층)
○ 세 대 수: 228세대
○ 공사기간
:
2026. 07. 01. ~ 2028. 8. 30.
○ 사업계획승인일: 2026. 02. 04.
○ 착공신고수리일: 2026. 06. 25.
사. 안전점검비용: 92,514,142원(84,103,765원+8,410,377원)
※
기초금액
: 89,738,718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2. 공사내역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 【붙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참조
4. 입찰
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0. 19.(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0. 21.(수) 12:00
다
.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4:00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붙임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
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
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
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추첨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
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22.(목) 09:00 ~ 2026. 10. 26.(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에 등록된
업체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붙임】 참조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신안군 공고 제2025-1036호]
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평점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2)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
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
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 관련 증빙 서류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점검·진단 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4)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5) 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7)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신안군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릅니다.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타.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계상된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과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공사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횟수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신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신안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061-240-829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끝.
(표지 양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공사명:
신장1지구 공동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미만)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3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2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업무중첩도
4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10
책임
기술자
자격
4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1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6
참여
기술자
자격
3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1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4
총 계
2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1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6
(가)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3.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2.7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2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업무중첩도
4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4.0
3.5
3.0
2.5
* 수행중인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은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6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4.0
3.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1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1.0
0.75
0.5
0.25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4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3.0
2.5
2.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1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정권자
귀하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6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안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신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