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사개찰완료

여수공항 이동지역 라인마킹공사

R26BK01775050-000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0,992,400
기초금액
20,992,400
추정가격
19,084,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6
✓
개찰
2026-10-16
공고기관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공고일시2026-10-16 10:58
마감일시2026-10-16 14:00
개찰일시2026-10-16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정아람
담당자 전화064-797-2317
담당자 이메일jar0093@airport.c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적격심사 투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타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여수공항 이동지역 라인마킹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전국 · 기타공사 · 1,469만~2,729만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개사 참여 (9월 15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15동대구역 신규 영상 광고매체 전력간선공사09-15 개찰개찰 1순위 일양전기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⑦⑨⑬ (100.19·​100.51·​99.10·​99.72%)1,620만2-
06-10염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드레일 제작·설치 구매06-10 개찰뽑힌 번호 ④⑤⑦⑪ (101.78·​99.08·​101.15·​98.68%)2,364만8-
06-052026년 정기점검보수공사 소모자재 구매06-05 개찰개찰 1순위 대성 · 뽑힌 번호 ⑥⑦⑫⑬ (100.01·​98.99·​99.82·​98.55%)1,819만1,09799.344%
05-202026년도 김해사업소 현장제어설비 정기점검보수공사05-20 개찰개찰 1순위 제이와이케이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⑦⑩ (100.21·​101.76·​99.53·​101.14%)2,680만24100.681%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기타공사 · 1,469만~2,729만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74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공사시방서(여수공항_이동지역_라인마킹_공사).hwp다운로드

공고원문

한글(HWP) 파일을 PDF로 바꿔 보여 드려요. 글꼴·쪽 나눔이 원본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금액·날짜는 파일 열기로 원본도 확인해 주세요.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공 사 시 방 서

사 업 명

여수공항 이동지역 라인마킹 공사

2026. 9.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여수공항 이동지역 라인마킹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동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상기 가항의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적용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또한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설계도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 시공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71일간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4 주의사항

가. 운반차량은 지정된 이동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잔재물이 차량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행 전 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 및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필요한 각종 용품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1.5 민원처리

시공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일자에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신고서

2) 공사 도급 내역서(필요 시)

3) 예정 공정표

4) 착공전 공사장 전경 사진(필요시에 한함)

5) 현장대리인계

6)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시행순서 및 방법, 인원, 건설장비 동원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일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예정공정표 작성시에는 연중 기상조건 등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공사 진도가 예정 공정보다 10%이상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1.7 설계도서

가.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은 상호 보완 효과를 가지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하지 않는다.

1.8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검사

라.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제반내용

마. 공사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현장 청소 및 정리 포함

바. 공사수행 중 필요한 측량 비용 등

사.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아.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자. 공사 착공 전, 공사과정 및 준공 등의 자료작성

1.9 공사의 일시정지

본 공사의 시행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행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제 규정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다.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사정 및 행사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바. 나, 다항에 의한 공사정지인 경우 도급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1.10 설계변경 등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마. 처리절차 및 기준은 발주청 “설계변경 업무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1.1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성실히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공사시행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 중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중대한 피해일 경우 원상복구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도급자는 서면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한 후 발주처에 인계하기 전까지 공사목적물을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손실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준공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출입하는 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바. 도급자는 어디에서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피해를 줄 수 없으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현장 및 주위에 매설된 전기관련시설, 경비과학화 관로, 통신시설, 기타시설 등 지하 매설물의 보호 조치를 취한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의 사유로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등의 추가 발생이 필요하다면 경비는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1.12 보고

도급자는 다음 사항 중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정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작업일보(금일, 익일작업사항) : 1회/일(필요 시)

나. 안전규칙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1.13 철거발생품 조치

시공 중에 발생한 모든 철거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인계하여야한다.

1.14 교통안전조치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지어야 한다.

1.15 위험물관리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1.1 현장확인 및 검측

시공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직후 공사시행에 필요한 현장을 측량, 확인한 후 결과가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재료

가.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자재공급원승인 등 자료를 공사 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 및 검수를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소나 연구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3 건설장비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건설 장비를 소요시기 전까지 잘 정비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반출 할 시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 공사에 투입될 장비의 제원 및 수량을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투입된 장비의 고장 수리 등에 대비하여 예비부품을 일정량 이상 확보해 두어야 하며, 투입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공기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여야 하며 작업중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이동시 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가설물

시공자는 현장 가설물 (사무실, 창고 등)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형상과 치수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규격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업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 할 때 당해 종업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6 공사 기록

가.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사진첩을 1부 및 CD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 후 매설되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1.7 지장물 확인

공사 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 시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작업시간

가. 본 공사는 야간작업으로 시행하며, 작업시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및 단축작업등 필요성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관계기관 협조

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0 준공 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 검사시에 제출하여야한다

1.11 품질 관리

시공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2 기 타

가.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검사승인 후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나.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 및 환경관리

1.1 공사장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위해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일일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착용 상태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방지에 사용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마. 시공자는 공사 지역에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는 항공기가 빈번히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공사 시행 시 항공기 및 차량 이동로가 교차되는 구간이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는 필요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안전운항 통제원은 공사용 작업차량 운행에 따른 F.O.D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로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 이동지역에서 작업 시에는 작업에 의해 발생된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 엔진 및 타이어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F.O.D 발생 시에는 즉시 수거 하여야 한다.

아. 폭발 및 인화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동지역 내에서 출입하는 작업차량은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깃발의 규격은 0.9㎡이상의 정방향 체크무늬형태이어야 하며 그 색상은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야간에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1분당 60~90회 점멸하는 황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야간작업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야광용 자켓을 착용 하여야한다.

타. 이동지역에서의 차량 및 장비는 속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계류장지역 : 30km/h (항공기 인근 30m 이내에서는 15km/h)

파. 단, 이동지역에서 작업인원 및 차량의 통제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 따른다.

1.2 현장 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타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여하한 분쟁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에는 항상 관할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지상 및 지하의 제반 시설물(항공기, 차량 등)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이의 소재를 작업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자. 시공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당 공사가 본 공사를 최종 인수할 때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1.3 환경 보존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사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되도록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2)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생활환경

1) 대기오염 : 공사 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비산 먼지 방지

- 공사 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 우기 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 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 대책을 수립 시행 한다

4) 폐기물

가)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다)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4 사고의 처리

공사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항시설 및 차량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과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적 용 범 위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기술되는 사항은 도면 및 설계서, 일반시방서에 기술되는 과업

보완역할을 한다.

1.2 적용 우선 순위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적으로 하며, 특별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Shop drawing)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자에게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라인마킹

1. 재료사항

가. 소요자재 : 페인트는 KSM-6080(백색)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그라스비드(유리알)는 KSL-2521 1호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나. 페인트 색상 : 작업대상 지역의 기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킹해야 한다.

다. 페인트 품질 : 포장면에 샘플 도색 후 기포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상기

현상 발생 시 재료는 전량교체 하여야 한다.

2. 현장측량 및 시공

가. 도급자는 위치, 규격, 색상 등을 정확히 측량하여 1회 도색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그라스비드 살포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아.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

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제2장 제5절(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따라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 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1]와 같이 초기 반사성능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표1]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단위 : mcd/(㎡․Lux)

구 분

최 소 재 귀 반 사 성 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시

240

150

80

나. 또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2(노면표시)에 따라 노면표시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요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도록 한다.

참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公社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공사기간 = 준비기간1) + 비작업일수2) + 작업일수3) + 정리기간4)

◇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① 준비기간 = 20일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총 준비기간 20일 = 출입증발급 및 자재·장비조달,설계도서 검토,지상조업사 협의

② 비작업일수 = 31일

제8조(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21 + 12 – 2 = 31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2.9 + 2.9(일 강수량 3mm 이상) + 6.9 + 7.9((일 최대풍속 15m/s 이상) = 21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7 + 5 = 12

C : 월별 중복일수 (A × B ÷ 달력일수) = 14 × 10 ÷ 61 = 2

③ 작업일수 = 10일

제11조(작업일수 산정)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④ 정리기간 = 10일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총 공사기간(①+②+③+④) = 20일 + 31일 + 10일 + 10일 = 71일

(붙임 1)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25 년 월 일

착 공 일

: 2025 년 월 일

준공 예 정 일

: 2025 년 월 일

첨 부: 1. 현장대리인계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 도급 내역서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붙임 2)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준 공 금 액 : 일금 원

5. 계 약 일 : 2025 년 월 일

6. 착 공 일 : 2025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25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2025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 내역,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25 년 월 일

계약 상대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붙임 3)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 일 자 : 2025. . . 요일 ◦날 씨 : , 기온(최고 ℃, 최저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감 독 자 (인)

1. 공사추진현황

공 종

설 계 량

단 위

전일까지

작 업 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 고

2. 장비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 일

투 입

누 계

투 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 일

투 입

누 계

투 입

3. 인력투입현황

구 분

전일까지 투입인원

금일 투입인원

누계 투입인원

비 고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공 사 사 항

명 일 예 정 사 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붙임 4)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5)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붙임 6)

검 측 대 장

■ 공 사 명 :

순 번

검측일시

검 측 내 용

검측결과

비 고

(붙임 7)

검 측 일 지

1. 공 사 명 :

2. 검측일지 : 20 . . .

3. 감 독 자 :

4. 입 회 자 :

5. 검측공종 :

공 종

검 측 사 항

이 상 유 무

비 고

(붙임 8)

검 측 요 청 서

번호 : 2024 - 20 . . .

받음 : 공사감독자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및 공 종

검 측 부 위

검 측 요 구 일 시

검 측 사 항

붙임 :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위치도 및 세부도면

현장대리인 󰄫

..................................................................................................................................................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20 - 20 . . .

받음 : 현장대리인

문서번호 로 검측요청 한 건에 대하여 2024 . . . 검측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2. 지시사항

붙임 :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위치도 및 세부도면

공사감독자 󰄫

-------------------------------------------------------------------------------

주) ①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함

②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 하여야 함

③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 보관

(붙임 9)

주 요 자 재 검 사(검 수)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붙임 10)

자재 검사(검수) 대장

공사명 :

일 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계

(붙임 11)

안전시공보고회의 결과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공 사 명 :

□ 대상공종 :

□ 회의안건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수준 결정 적정성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내용 적정성

- 추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논의

□ 회의내용

- 위험성수준 변경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보완사항

- 위험성수준 변경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 및 그에 대한 감소대책

- 감소대책 이행 점검계획 등

붙 임 : 참석자 서명지 및 회의사진

(※ 별첨 회의자료 :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위험성 감소대책(안) 등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외부공사 보안대책

「여수공항 이동지역 라인마킹공사」

2026. 9.

여수공항 시설부

제1장 보안지침

1. 총칙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등급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보안 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시행하며,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을 참고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점검, 교육 및 필요서류 제출 등에 협조한다.

1.4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및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한국공항공사 지침)

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마.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뷰정(국토교통부훈령)

바.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국가정보원)

2. 공사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대책

2.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가 참여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해야 한다.

2.2 공사의 착공 시 사업대표자 및 각 업체 대표자(공동도급)의 신원조사와 보안서약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자 보안대책에 따른다.

3.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3.1 공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료보관함은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3.2 공사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3.3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생성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사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

4.1 중간 및 최종성과물은 공사 발주부서장(보안감독자)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 등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4.2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업체에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3 공사의 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해서는 안되며, 불량 및 검토용 도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각종 제공된 자료 및 저장매체는 반납하여야 하고, PC내 공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후 외부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별지6]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관리

5.1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련 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입회하에 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도면의 경우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

5.2 도면의 대출

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대출 신청서/서약서[별지7]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하고, 공사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나. CD(휴대용저장매체) 도면을 복사하여 소속 근무자 및 협력업체 등에 대출할 경우 자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가. 항과 같이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별지7]을 징구한 후 “공사” 도면관리담당자 승인을 득한 후 대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 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도면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3 도면의 관리

가.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면은 도면보관용 전용 철제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대출 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라. CAD 파일 작업은 보안 안전성이 확보된 PC에서 하여야하며, PC 등 전산기기는 전산보안대책(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등)을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내 미승인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4 도면의 반납

가.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고 도면 반납영수증[별지7]을 교부 받아야 한다.

6.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6.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6.2 위 ‘가’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단계별 보안대책

1. 공사계획단계 (감독자)

1.1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감독자 임명

가. 보안감독자 임명 : 5급 남형진(정), 정다운(부)

1.2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보안조치 강구

1.3 성과물 생산량 판단 및 예비분류 : 공사 준공도서 1식

2. 발주계약단계 (감독자)

2.1 공사업체 보안수준 및 자체보안대책 확인

2.2 시방서에 보안사항 명시

2.3 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보안 손해배상책임을 명시(계약담당자)

3. 착수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3.1 공사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업체대표자 및 책임기술자 : 신원조사 의뢰서류 제출(필요 시)

1) 신원진술서[별지1]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2) 개인정보동의서(약식)

3) 기본증명서 각 1부(최근 2개월 내 발급)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자기소개서(최근6개월 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부착),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나. 공사 참여자 지정 확인

다. 공사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업체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라. 보안서약서 징구

1) 업체 대표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양식 별지 참조)

2) 공사 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자필서명) 징구

3.2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 상태 확인

가. 작업장소, 전산보안 등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착수 시 최초 및 매분기 현장 보안조치 상태를 확인, 기록유지

3.3 보안교육

가. 공사업체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1) 보안각서 징구

2) 공사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3)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성과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복사‧보유 금지

4)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필요 시 허가 절차 준수

나. 최초 1회 보안교육은 발주부서 보안책임자(보안감독자)에 의해, 2회차 이후부터의 보안교육은 공사업체 보안책임자(책임기술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

4. 작업단계 (감독자, 계약상대자)

4.1 공사 참여자 교체 시 조치

가.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득

나. 교체인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시행

4.2 참고자료 대출 절차 준수 및 대출자료 관리 상태 확인

4.3 작업 중인 자료의 관리 및 전산사용 관리실태 확인

가. 주요자료는 일, 주, 월 단위 백업체계 확립 시행

나. 작업내용 반출ㆍ입 통제 및 내역 확인

다. 작업장소에 자료보관함, 세절기 비치 및 정기적 폐휴지 파쇄 확인

라. 전산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보안관리 강화

마. 공사 수행 중 회의자료 관리

1) 각종 보고회시 출력자료 최소부수 생산 후 회수, 파기

2) 회의장 출입인원 서명 및 무관련자 출입 통제

3)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내용 관련 보안 준수 고지

4) 필요시 서약서 징구

4.4 작업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가. 매월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간공정보고에 포함하여 제출

4.5 공항 내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출입 인원‧차량‧장비 등)

가. 사전 임시출입허가 : 서류 구비하여 7일전까지 신청

※ 필요서류 : 임시출입허가 신청 공문, 작업계획서 및 출입자명단 1부, 보안서약서 각 1부, 재직증명서 등 직원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차량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분증(출입 당일 지참)

※ 일일/장기 임시출입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신청

나. 해당공항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다.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라.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4.6 사진 촬영 시 보안 관련부서 사전 승인 후 촬영

가. 보안담당자가 감독토록 하고, 필요시 필름ㆍ사진은 사후 검열을 실시하여 보안에 저촉되는 것은 회수 혹은 보안조치

5. 성과물 검토‧인수단계(감독자)

5.1 성과물 등급 분류 및 최종 생산량 결정

가. 비밀(대외비) 성과물 발간 시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업체 보안대책에 관련 보안대책 포함 수립ㆍ시행

5.2 성과물 보안관리

가.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물 처리 확인 및 전산자료 확인

나. 대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및 회수 조치

다. 자료 유출 및 방치, 누락 여부 확인

라. 성과물 인계인수서 작성

마.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 전량 회수 및 PC내 공사 관련 자료 삭제 확인

6.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감독자)

6.1 성과물의 발간계획 및 배포처 확인

6.2 성과물 등재 확인

6.3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6.4 외주공사 시 보안조치 결과 종합정리[별지6]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별지 제14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여수공항 P1주자창 아스콘 포장보수공사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여수공항 P1주자창 아스콘 포장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여수공항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공사업체 보안대책 현장확인 결과

1. 건 명 :

2. 공사업체 :

3. 현장확인사항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공사 작업실 지정 및 보호구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전산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외주공사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2. 개 요 : (기간)

3. 주관부서 :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공사계획단계

ㅇ 보안감독자 임명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ㅇ 성과물 생산량 판단

ㅇ 보안성 검토의뢰

ㅇ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ㅇ 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시방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ㅇ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ㅇ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자 지정

ㅇ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단계

ㅇ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ㅇ 참고자료 대출

ㅇ 작업중인 자료관리상태 확인

ㅇ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ㅇ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등급분류

ㅇ 성과물 생산량

ㅇ 파지, 잉여물 조치

ㅇ 대출자료 회수

ㅇ 자료유출 방치여부

ㅇ 전산자료 확인

ㅇ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ㅇ 성과물 발간계획

ㅇ 성과물 등재

ㅇ 성과물에 따른 공사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공사과업 수행 전에 공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사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공사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귀하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11: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