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디자인 감성화 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1,890,000 |
| 공고일시 | 2026-10-16 14:45 |
| 마감일시 | 2026-10-20 18:00 |
| 개찰일시 | 2026-10-21 10: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성영애 |
| 담당자 전화 | 033-258-860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설계용역 과업지침
[BTL 개축동 디자인 감성화 인테리어 설계용역]
2026. 10.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설계용역 과업 지침
Ⅰ. 설계용역의 총칙
1. 일반사항
□ 용 역 명: BTL 개축동 디자인 감성화 인테리어 설계용역
□ 사업개요
▪ 건축물 현황
- 건물명: BTL 개축동
- 면 적: 건축면적: 11,266.92㎡, 연면적: 18,033.61㎡
- 구조 및 층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3층
▪ 인테리어 설계 범위
적용 구간(실명)
인테리어 계획
비고
1층
관리실(과 사무실)
실별 인테리어
벽체,천장,바닥마감재 변경
포인트디자인
감성디자인 등
작업실 및 가공실 제외
매점 제외
특별실(음악실,미술실,과학
실,비전홀,도서실,보건실,위클
래스,행복나눔실 등) 제외
-추가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
사업범위가 변경 될 수 있음
중앙홀
연결복도
2층
관리실(과 사무실)
일반 교실 전체
중앙 오픈 공간
야외 테라스
연결복도
3층
융합교실1,2
관리실 및 일반 교실
야외 테라스
연결복도
□ 설계분야: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 용역범위: 실시설계
□ 용역의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설계용역 기본지침
가. 설계용역 범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9.14.)에 따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우리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중급 / 실시설계 수행
나. 과업수행 기간의 연장
용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우리 학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우리 학교 방침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각종 설계협의, 설명회 등)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2) 민원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다. 설계기준 및 관련법 검토
1) 설계기준
본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본 설계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관련법령 검토《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한함》
① 「건축법」
②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④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소방법」
⑧ 「주차장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⑪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⑫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8호, 2019.6.1.) ➠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⑮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⑯ 「춘천시 조례」
⑰ 기타 내진관련 관계 법규 및 기준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69호, 2020.12.10.)
㉱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7호, 2012.10.26.)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11호, 2009.9.11.)
㉳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안전관리 규정
라. 설계 기본방향
1)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은 합리적이고 적정 면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소요실 규모는 내부의 기구배치 및 인체 동작에 의한 활동 범위와 거주 인원의 적정 밀도에 의한 쾌적한 실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4) 천장고는 실의 용도에 따라 결정·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에 따른 유효공간과 활동내용에 따른 인체동작, 공간밀도에 따른 적정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5) 친환경적인 설계로 추진한다.
마.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가)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다) 각종 가설물(가설, 건물, 울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각종 구조공법(배근, 용접 등)에 관한 사항
마) 재료의 배합과 양생에 관한 사항
3)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한다.
바. 공정표 작성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 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
1) 공사 시행 중(착공에서 완료시 까지) 전체 공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로 분류하고, 수량산출, 내역 및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기타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아. 설계용역 관련 업무협조
1) 용역 수행자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검토⋅보완 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설계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저작권
용역납품 후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된다.
3. 과업지침의 적용범위
가. 공통사항
1) 본 과업 지침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실정과 본 지침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본 지침 사항 중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업무수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본 과업 지침서에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으나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우리 학교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자는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수행과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계약 후 설계면적 과다 등으로 인하여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 분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단, 면적의 증․감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설계에 임한다.)
4) 우리 학교의 설계지침 및 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 요소 기능에 적합한 실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학교와 협의 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용역감독 및 점검
1) 우리 학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우리 학교는 설계 품질 확인을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우리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자의 책임 범위
1) 용역 수행자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도서라 하더라도 납품된 설계도서(용역 수행자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하여 설계과실 등으로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 설계도서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우리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게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위 사항에 대한 우리 학교의 손해 배상 및 납품된 모든 서류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변경설계도서 작성 등 시정 ․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 기관과의 인 ․ 허가, 협의, 승인 등은 용역 수행자 책임으로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용역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축 관계법, 건설기술진흥법, 기타 관련 법령과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설계지침의 유권해석
본 지침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우리 학교가 한다.
바. 보안·비밀 유지
용역 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에도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서약서 첨부하여 제출 → 붙임 서식 참조
사.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지침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 담당자와 용역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문 등으로 부기한다.
아.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제재
지침에 명기된 설계자의 수행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자.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등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선정하여 우리 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차. 계약의 해지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우리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설계용역 과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 개인의 특수사정,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 내용을 공개하여 우리 학교의 사업추진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4.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997호, 2019.12.30.)에 따라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 사본을 용역완료 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 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나.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다.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계약금액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손해배상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청구
Ⅱ. 설계단계별 과업
1. 설계 착수단계
가. 각종 자료의 입수 및 검토
1)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설계자료 검토
2) 지적공부 입수 및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위와 관련하여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업무를 진행한다.
나. 현장조사 사항
1) 현지답사
가) 용역 계약상대자(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기존 도면과 건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조사한다.
2. 설계도서 작성단계
가. 총칙
1)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당해 설계도서에 서명 ․ 날인한다.
나. 도면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은 반드시 Auto CAD 2000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도면을 CD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 글씨 Font, 출력용 plot style도 함께 납품할 것)
2) 도면별 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보기를 넣어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건축도면 - A
② 건축구조도면 - S
③ 토목도면 - C
④ 조경도면 - L
⑤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 도면 - MF)
4) 각 실의 단면 및 벽체 4면의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 실습실, 화장실, 기타 필요한 부분)
5)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6) 기입치수 및 단위
설계도면의 수량표시는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며, 치수는 밀리미터(㎜)로 한다.
7) 표기문자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을 부기 한다.
8) 표기숫자 :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9) 축 척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통일시켜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결정)
10) 설계도면은 제3자가 도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량 산출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각종표시
가) 마감 재료의 표시는 해당 개소를 화살표로 인출하여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및 도장처리 순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규격의 표시는 폭, 두께, 길이 순서로 한다.
나) 재료 단면 표기는 건축, 기계제도 규정에 의하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분 상세도에는 부분 상세 기호와 번호를 표시하여 위치의 색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각종 단면도에는 단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명 및 실명을 기입한다.
다. 설계에 관한 사항
1) 용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충분히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본사업의 집행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시설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도서에 특정제품의 사양을 명시하지 않고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명시한다.
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실별로 적합한 환기, 채광, 조도, 온 ․ 습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특히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와 「실내소음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흡음, 방음 등을 설계한다.
라) 기존 건축물과 미적 요소를 연계하여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한 지나친 외관 치장은 가급적 피할 것
마)「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0-574호, 2020.8.13.)」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냉․난방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천장,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바)「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2021.8.4.)」등에 의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마감재료로 실내 ․ 외부를 마감한다.
사) 내부시설, 기자재의 크기, 용량, 수량에 따라 각 실별 적정 규모의 면적을 판단하고, 각종 난간 높이, 계단크기, 기타설비 등은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아)「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누구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의무시설, 권장시설)한다.
자) 각 분야별(기계설비, 통신, 전기, 소방 등) 용역 계약상대자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시공,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한다.
차) 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
①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불연 및 난연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
② 방화상 필요한 재료의 선택
카) 방수, 결로 방지대책 검토
2) 마감에 관한 사항
가) 각 실의 필요한 환경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감을 고려하고 충분한 안전성 및 강도 그리고 흡음성이 있는 재질과 공법으로 설계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디자인, 재질, 색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한다.
다) 외부 마감재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오염이 덜하고 쉽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으며 쉽게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라)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인접한 부분의 바닥마감은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마감재 사용을 피하고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며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마감자재로 설계한다.
마) 학생의 건강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인증 자재를 사용한다.
바) 장애인 및 학생 등이 이동 중에 바닥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단차(턱)나 돌기 등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는 필요에 맞게 적절한 구배의 경사로를 둔다.
3)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가) 기존매설물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재의 선정
가) 자재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형 자재 또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쾌적한 건물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문제를 고려하여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선정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자재는 생산회사 및 제품별로 우수성 또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상의 결과를 얻은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작성 시 특정회사의 제품, 규격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설계 설명회 및 심의
과업수행 기간 중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설계 설명회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용역 수행자는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설계 설명회 및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설명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마. 인테리어 설계도서 작성 요령
1) 계획의 전제
가)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배치(안)을 제시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안은 최소 3가지 계획(안)을 우리 학교에 제안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2) 계획기준의 설정
가) 주변 환경 분석
-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의 분석
나) 사용자 동선
- 부지 내에서 사용자의 동선 추적
- 사용자/자동차 동선을 고려하여 보차도 공간분리
다) 에너지 절약건물
-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라)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방안 고려
-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 환기, 통풍 등 배려
마) 사용하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의 방향 제시
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1) 내부공간
가) 소통의 공간
- 주출입구 및 홀 부분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기능 및 응대시설 구축
-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 공간으로 정보공유 및 전시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되므로 각층 일부분에 소통공간(휴게, 만남, 창의적 공간)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나) 색채계획(색채 인지)
- 실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실내 마감 구성(복도 연결 부분 포함)
- 사용자 중심 및 공공건축물에 맞는 색채계획
- 실내 색채는 난색(따뜻한 느낌)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 설계과정에서 담당부서 사용자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진행
다) 기본 및 모듈의 설정
- 실 형에 따른 실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
- 지원의 활동에 의한 외부공간의 크기선정
라) 기본구상 및 연구전반 협의
마) 건물배치 / 평면 및 입면 계획
-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기입
- 입면계획 : 4방향 입면도 작성 주요 마감재 기입
사. 설계 작성예시 (인테리어공사 적용)
1) 실별 계획 전개도 작성 (최소 3개안 이상 설명회 실시)
2) 내부 인테리어 붙박이가구 및 기구(FIX, Built-IN) 포함하여 작성
3) 전기조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4) 작성예시
Ⅲ.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공사원가 계산은 납품 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도서 납품 후 본 사업 집행 전에 품셈의 개정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설계 내역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변경설계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량 산출서의 작성
가.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량 산출방법은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라. 각 공종별 단위 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수량 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각종 자재의 수량은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4. 설계예산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로 구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 조달청으로 집행할 경우 조달청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납품
5.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표지
나. 설계내역서
다.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라. 원가계산서에 적용할 단가조사
단 가 조 사 표
(금액단위: 원)
자재명
규 격
단위
조 사 단 가
가격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견적단가
기타
적용단가
6. 설계도서에 적용할 자료
가. 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작성한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다.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우리 학교에서 적용하는 단가
라. 자재단가는 2개 이상 전문가격조사기관(기획재정부 등록)의 조사단가 중 경제적인 적정가격을 적용하되, 해당 자재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견적(단, 품목별 1건의 단가가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다)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7. 관급자재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착수 및 진도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서 제출(2부)
가. 제출시기
- 착수일 까지 우리 학교(행정실)로 제출
나. 첨부물 (붙임 참조)
1) 표지
2) 착수계
3)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4) 설계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5) 서약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2. 진도 보고서 제출(2부)
가. 제출시기
- 진도보고서 제출 시 “설계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에 우리 청과 협의한 일정(일시, 장소, 참석자 등)과 추진 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선정된 설계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설계추진에 따른 착수계 일정에 의거 용역기간 중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번씩 우리 학교(행정실)로 제출
나. 첨부물 (붙임 참조)
1)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
2) 설계용역 과업 세부추진 내용
3) 설계용역 과업 진도공정표
4)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최초 진도보고서 제출 시에만 제출)
Ⅴ. 납품도서 제출
구 분
항목
형식
부수
비고
1. 총괄
용역 성과품 일체
A4(제본)
총괄 2부
성과품 일체 납품용2
2. 설계도면
도면
공사별 CD
1장
AUTO CAD 2000 이상 작성
FONT, Plot Style파일 포함
A3(반절제본책)
총괄 2부
공사별 각4부
A4(제본안함)
2부
발주용2
구 분
항목
형식
부수
비고
3. 공사특기시방서
A4
-
설계도에 첨부
4. 공사예정공정표
A4
-
설계도에 첨부
5. 각종계산/검토서
구조계산서
A4(제본)
2부
각종 계산/검토서
A4
2부
6. 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운반비산출서
중기손료산출서
각종 견적서
-
-
사업담당자와 협의
7. 인ㆍ허가도서
건축승인
별도
해당될 경우
소방협의
8. 조감도
액자포함
A2, A4
각 1부
해당될 경우
(※ 단, 위 부수 이외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의 도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Ⅵ. 행정사항
1. 용역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지침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용역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용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납품 완료 후 언론기관 등에 작품을 공개할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및 책임
용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문제로 발생하는 하자와 용역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변상의 의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5. 하도급 신고
용역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의 하도급을 체결하였을 경우 즉시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납품 전과 납품 후 설계도서에 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념한다.
※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서약서 첨부 제출
7. 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설계면적의 증가, 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설계용역비의 증액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증액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보다 많은 경우 설계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감액처리 한다.
8. 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9. 설계내역서 작성 시 단가의 잘못 적용 또는 물량 계산 착오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작성되거나, 부족하게 계상되어 공사비 정산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공사 중 또는 준공 이후라도 그 책임은 용역 수급인에게 있으며, 공사 도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공사비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단, 공사 도급 계약상대자에게 회수 등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0.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시공 과정에서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우리 청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축승인 등의 행정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행서류 일체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상은 설계도서 작성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붙임 1. 착수계 서식
○ 표지
○ 착수계
○ 인력투입 계획
○ 설계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 서약서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2. 설계용역 과업 진도보고서 서식
○ 표지
○ 설계용역 과업 진도보고서
○ 설계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
○ 설계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3. 실시설계 납품서 서식
○ 표지
○ 설계용역 납품도서
○ 납품도서 목록표 끝.
착 수 계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설계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력투입계획 1부.
2. 설계 건축사보 선정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4. 설계용역 작성기간 예정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건 축 사
성 명
책임기술자 보조
성 명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자격
비 고
건축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설계 건축사보 선정 신고서
건 명 :
용 역 기 간 :
건축사보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소 속 :
위와 같이 설계 건축사보를 선정하여 본인 업무사정 및 부재 시 설계 업무를 공동 수행하겠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건축사보 수첩 사본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 약 서
설 계 건 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과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건 명 :
설계
구분
세부내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40일간
비고
착공 1 개월
착공 2 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실시
설계
(40일)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수집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
교육청 방문
협의
설계도서
보완․수정
물량산출서
작성
일위대가표
작성
공사비
내역서 작성
내역서 검토 후
수정 보완
납품서류
작성
납품
※ 위 예정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용역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 가능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설계용역 과업 진도보고서(제 차)
건 명:
계 약 금 액: 일금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설계과업추진: 계 획 %
추 진 %
위와 같이 설계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설계용역 과업 세부추진 내용 1부.
2. 설계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설계용역 과업 세부 추진내용
용역구분
주요과업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진도(%)
비고
설계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구분
계 획
진 행
범례
건 명 :
설계
구분
세부내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40일간
비고
착공 1 개월
착공 2 개월
5
10
15
20
25
30
35
40
실시
설계
(40일)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수집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
학교 방문
협의
설계도서
보완․수정
물량산출서
작성
일위대가표
작성
공사비
내역서 작성
내역서 검토 후
수정 보완
납품서류
작성
납품
※ 위 예정공정표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며, 설계용역 계약상대자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항목을 삽입하는 등 서식 변경 가능
설계용역 현장조사 보고서
1. 건 명:
2. 설계 기본지침 사항 조사 결과
구 분
설 계 지 침
현장조사결과
검 토 내 용
비고
연 면 적
층 수
소요실명
기 타
3. 기존 건물 기본조사(금회 설계에 도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
기본조사 내용
조 사 결 과
비고
o 지상저촉시설물 확인
건물, 구조물, 수목, 기타 지상물 조사 내용
공사 작업 반경내 조사
o 지하저촉시설물 확인
증축 시 저촉되는 맨홀, 각종 배관조사 내용
o 기타사항 확인
기타 설계도서에 반영될 사항
4. 건축 부대설비 현황조사(금회 설계에 도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
급수시설
급 수 관
재질 : 구경(∮) MM
급수맨홀
규격 :
배수시설
오 수 관
재질 : 구경(∮) MM
하 수 관
재질 : 구경(∮) MM
배 수 로
규격 :
※ 주기사항: 급수, 배수시설은 배치도상에 표시
5. 보수 건물 주변 소요조사
- 배수로, 포장 등 최소한의 부대시설 조사
6. 발주청 요구사항
- 주요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결정내용
- 각 실별 마감재에 대한 요구사항
-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붙 임 기존시설물 현황 사진 1부.
20 년 월 일
조사자 : 성명 (인)
《작성요령》
※ 본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은 최초 과업진도보고 시 첨부 제출
기존시설물 현황 사진
내 용
내 용
실시설계 납품서
[건 명 : 설계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실시설계 납품서
건 명: 설계용역
계약금액: 一金 원정 (₩ )
계 약 일: 년 월 일
착 수 일: 년 월 일
납품기한: 년 월 일
납 품 일: 년 월 일
붙임: 실시설계 납품도서 1부. 끝.
위와 같이 납품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설계용역 납품도서 목록표
건 명:
구 분
항 목
형식
부수
비고
1. 총괄
성과품 일체
A4(제본)
총괄 2부
성과품 일체 납품용2
2. 설계도면
도면
공사별 CD
1장
AUTO CAD 2000 이상 작성
FONT, Plot Style파일 포함
A3(반절제본책)
총괄 2부
공사별 각3부
A4(제본안함)
2부
발주용2
3. 공사특기시방서
A4
-
설계도에 첨부
4. 공사예정공정표
A4
-
설계도에 첨부
5. 각종계산/검토서
구조계산서
A4(제본)
2부
각종 계산/검토서
A4
2부
6. 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운반비산출서
중기손료산출서
각종 견적서
-
-
사업담당자와 협의
7. 인ㆍ허가도서
건축승인
별도
필요시
소방협의
8. 조감도
A2, A4
각 1부
필요시
전국 · 건축관련설계 · 1,532만~2,846만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8개사 참여 (10월 1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6 |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시 · 뽑힌 번호 ③⑥⑨⑩ (97.25·102.16·98.00·98.42%) | 2,100만 | 38 | 99.073% |
| 10-07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산업공해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⑦⑧⑭ (100.70·99.79·98.76·97.67%) | 2,723만 | 6 | 99.360% |
| 08-18 | 경북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제안서 평가용역08-18 개찰개찰 1순위 에이블 · 뽑힌 번호 ②④⑦⑫ (98.54·99.78·100.47·98.00%) | 1,900만 | 16 | 99.339% |
| 05-15 | 지능형 데이터 개방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05-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 뽑힌 번호 ⑤⑦⑨⑪ (100.95·102.06·98.20·98.11%) | 2,000만 | 2 | 99.86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부산배화학교 교사개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2,554만 · 마감 10-19
- 전곡읍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2,196만 · 마감 10-19
-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2,200만 · 마감 10-1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