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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2026년 산내지구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75456-000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추정금액
7,040,000
기초금액
7,040,000
추정가격
6,400,000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9
개찰
2026-10-19
공고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수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천지사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7,040,000
공고일시2026-10-16 13:33
마감일시2026-10-19 14:00
개찰일시2026-10-19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정보라
담당자 전화041-950-7711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환경/폐기물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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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산내지구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서 천 지 사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산내지구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 일원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산내지구 농촌생활환경기반 확충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0. 까지

(준공일 이전에 처리 완료 시 조기 준공처리)

5. 과업내용 :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총 160톤)

1) 폐콘크리트 : 160톤

※ 폐기물처리 물량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6.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분리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8)『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9)『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일반 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농촌생활환경기반확충사업 토목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용역감독

-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준공일 약 1주전까지 폐기물반출을 완료하며, 철거공사(부지정리)도중 나오는 잔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9) 수급 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보안각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5) 폐기물인계서철

6) 기타 필요한 서류

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운반차량 배치

1)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 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 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9.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1.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철거공사 수급인

폐기물처리 수급인

비고

건설폐기물

분리적재

상차, 수집·운반, 처리

7. 건설폐기물 철거 후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구조물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 시 흙을 배제한 순수 폐기물만 상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량은 매회 운반시 공차중량 및 상차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 계량은 지정 계근장을 선정 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 계량 시에는 감독자를 상주 시킬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8)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0.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1.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11항의 경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14.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7.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8.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 처리장을 방문 공장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준 공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2부

나. 준공 내역서 3부

다. 물량 집계표 3부

라.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마. 계량전표, 인계서, 사진대지(상차 전․후, 계근내역, 처리과정 등)

-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 함

-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13:38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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