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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D-스튜디오 공조기용 냉수코일 교체 및 설치공사

R26BK01775583-000 · 국제방송교류재단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6,070,000
기초금액
26,070,000
추정가격
23,700,000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9
개찰
2026-10-19
공고기관국제방송교류재단
수요기관국제방송교류재단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공고일시2026-10-16 15:41
마감일시2026-10-19 11:00
개찰일시2026-10-19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유정
담당자 전화02-3475-5222
담당자 이메일hiyj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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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타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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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

B4층 D-스튜디오공조기용

냉수코일 교체 및 설치공사

과업내용서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추가

국제방송교류재단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국제방송교류재단 D-스튜디오 공조기 냉수코일 교체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금번 공급되는 공기조화기(이하 공조기) 냉수코일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가. 납품 및 설치현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옥 B6층 기계실

나. 납품 및 공사기한: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시공불량 등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처에서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품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서(자재회사, 시험성적서, 수량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된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마.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바.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사.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아.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에는 속히 합격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규칙, 근로 관리위생규칙, 기타 근로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안전관리

나. 시공 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공사 현장관리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9. 보 양

가.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손실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비닐보양을 하며, 먼지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 먼지를 불어낼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한다.

10.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11.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2.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의무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나.

계약상대자

는 본 공사 시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

는 참여 인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장비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참여 인력은 필요 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산소결핍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

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

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

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급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에는 발주자와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 및 확인하여 즉시 이를 수정 수행해야 한다.

17.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전 사진 : 착공과 동시

나. 공사진행사진 : 수시 제출

다. 완공사진 : 단위공종 완료시

라. 공사사진첩 :공사기록 사진

19. 폐기물처리

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사용 대상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 공사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아. 각종 표시판 설치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를 공사현장 인근의 이용자 및 시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구역, 출입통제구역 및 위험장소 등에 안전표지판 등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표지판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지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Ⅱ. 공조기(AHU) 냉수코일 교체 및 설치 시방서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국제방송교류재단 D-스튜디오 공조기용 냉수코일 교체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금번 공급되는 공기조화기(이하 공조기) 냉수코일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재단의 공조기(AHU-3호기)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공조기 냉수코일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공조기 냉수코일 철거 및 신규 냉수코일 제작·납품 및 설치

- 냉수코일 설치에 필요한 배관 연결 및 부속작업

- 배관 연결부 보온·마감 등 필요한 마감작업

-

철거자재 및 공사 폐기물 반출·처리 외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작업

3.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을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 등은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단,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6. 자재 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8. 기타사항

- 설치 시공 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 운전 등 발주처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Ⅲ. 특기사항

1. 설치 시공 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 운전 등 발주처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계약서, 시방서 등을 필히 숙지한 후 공사 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조기 냉수코일 철거 및 철거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 보관은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4. 엘리베이터, 복도, 실내 등 바닥 긁힘 방지 바닥 보양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 실 비닐 보양을 철저히 시공 후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배출비용을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한 시설물(기자재, 비품 등 포함)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냉수코일 교체 설치 및 기존 장비류 철거시 필요한 공조기 커버 철거 후 재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 전체를 공사 내역에 포함한다.

7.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사 관련법규 준수 및 제반비용은 공사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9. 계약서 및 시방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전국 · 기타공사 · 1,825만~3,389만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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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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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15:4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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