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및 비데 임차 및 관리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
| 수요기관 |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6,215,040 |
| 공고일시 | 2026-10-16 16:37 |
| 마감일시 | 2026-10-19 12:00 |
| 개찰일시 | 2026-10-19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함돈웅 |
| 담당자 전화 | 02-3430-772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정수기 및 비데 임차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위례트램운영(주) (이하 “발주기관”이라 합니다)에 설치되는 냉·온정수기 및 비데(이하 “정수기”, “비데”라 합니다.)에 대한 원활한 운용 및 청결한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과업의 기본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③ 과업수행 중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정상 가동과 업무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조(자격조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정수기(업종코드: 5504) 또는 정수기 임대서비스(G2B분류번호 10자리: 7316900701), 비데 임대서비스(G2B분류번호 10자리: 7316900703)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정수기는 「먹는물 관리법」 제21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9,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기관의 검사를 획득한 제품(정수기 품질검사 성적서를 구비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정수기 및 비데 공급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계약 시 제조사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정수기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사 증명원을 입찰 참가 시 제출하고, 정수기 임대서비스 등록 업체의 경우, 제조사 증명원과 제조사로부터 정수기 납품 및 A/S, 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공급자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참참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자체 유지보수 조직 보유와 기술지원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참참가를 제한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⑥ 정수기 및 비데 성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4개월 점검주기) 청소·세척과 주기적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터 막힘 현상 발생 시 교체 주기와 상관없이 막힘 필터를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조건)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 및 계약 변경
1. 본 계약조건의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와 문구상의 해석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이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및 추가 임차 등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의 해지요건
1.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②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치, 등록비는 면제됩니다.
제5조(임차 대상 및 기본규격)
품 목
수 량
규 격
정수기(WPU-B600F)
4대
냉수 6.5L, 온수 3.5L
비데(BID-F17D)
4대
세정, 비데, 노즐세척 등
※ 제공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부품조달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불법 개조품·재생 조립품 등 품질 또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장비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기 모델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Ⅱ. 세부 과업내용
제6조(장비 공급 및 설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운반·설치하고, 전원 등 기본기능 설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설치 시 장비의 수평상태, 전원 안전성 등 점검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반입·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설치비, 인건비, 포장재 처리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장비별 제조사·모델명·제조번호·설치위치·등이 기재된 설치완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사무실 환경 등 특성상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7조(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①“계약상대자”는 A/S 신속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정수기 및 비데의 최적상태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예방점검 : 정수기 및 비데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소독 및 필터점검, 외부청소 등을 분기1 회(4개월 점검주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장애복구 : 정수기 및 비데의 장애발생 시에 발주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장애발생 기기에 대하여 무상으로 즉시 수리 및 복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유지관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상대자”는 정수기 수질검사결과지 또는 품질검사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정수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필터 교체주기를 아래와 같으며, 필터(정품)를 교체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구 분
필터규격
내 용
교환주기
1차
세디먼트
물 속에 존재하는 부유물 제거
4개월
2차
프리 블록 카본
잔류 염소 및 유기화합물질 흡착 제거
8개월
3차
나노테크 필터
미생물, 중금속, 박테리아, 노러바이러스 등 제거
20개월
4차
포스트 블록카본
물속에 녹아있는 가스성분을 제거
12개월
⑧“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수질검사, 정수시스템의 주기적 소모품 교환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설치장소 변경)
“발주기관”이 정수기 및 비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기 철거 및 이전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정수기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초기 설치, 등록비는 면제됩니다.
제9조(과실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태만 또는 과실로 야기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필터 및 부품의 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기 및 비데의 최적 상태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에 따른 필터 및 교체부품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③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일체의 교체부품은 기 설치된 기기의 부품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부품이어야 합니다.
Ⅲ. 과업수행 및 관리
제11조(수행인력 및 연락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책임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성명, 연락처, 비상연락망을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② 담당자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변경내용을 즉시 제출합니다.
③ 현장 출입 시 발주기관의 출입·보안·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신원확인 또는 작업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2조(검수)
① 발주기관은 장비의 규격, 수량, 설치상태, 기본 설정 등을 확인하여 검수합니다.
② 검수 결과 규격 미달, 기능 이상, 설치 미완료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수 완료 전 발생한 장비의 훼손 또는 설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대금지급 관련 협조)
① 임차료 산정은 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단가표에 따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요청 시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비 미가동, 장기간 장애 또는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임차료 조정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합니다.
제14조(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임차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용역기간 기산일이 해당 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월 단위 미만인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월간 용역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식 : 월 임대료×〔용역일수(임대일수)/당해 월의 일수〕
② 월간 용역비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고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의 협의가 있으면 당월 중이라도 이행된 실적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Ⅳ. 보안 및 정보보호
제15조(신원보증)
“계약상대자”는 정수기 및 비데 관리담당자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제16조(재 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기밀보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업 및 기술정보에 대하여 이 계약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양 당사자가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일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Ⅴ. 안전·책임 및 계약종료
제18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반·설치·수리·철거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포장재 등을 즉시 정리하여 업무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제19조(장비의 소유 및 임의처분 금지)
임차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20조(청렴계약 이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1조(계약종료 및 철거)
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철거 일정을 협의한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회수합니다.
② 장비 철거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은 계약조건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③ 후속 계약업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장비 교체·철거 일정을 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합니다.
제22조(과업내용의 변경)
발주기관은 업무환경 변화, 조직개편, 설치장소 변경, 수량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3조(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와 계약서, 도급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 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단, 발주기관이 특정 제품·방식을 지정하여 발생한 경우는 별도 협의합니다.
③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서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435만~808만 · 예가 ±2% · 최근 개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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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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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