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대동물관 코뿔소 내실 공조덕트 보강공사 시행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16 15:58 |
| 마감일시 | 2026-10-16 17:00 |
| 개찰일시 | 2026-10-16 18: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유경옥 |
| 담당자 전화 | 02-500-7230 |
| 담당자 이메일 | yko04@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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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코뿔소 내실 덕트 보강공사
2026. 10.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코뿔소 내실 덕트 보강공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대동물관 코뿔소 내실)
3. 공사개요
가. 목 적
- 코뿔소 내실의 기존 천정마감재가 철거후 노출 천정 마감으로 변경
됨으로 인하여 공조덕트가 노출되고 코뿔소의 행동특성상 상부 노
출되는 공조덕트의 파손 및 탈락이 우려되어 공조덕트를 코뿔소의
추돌 충격 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관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등을 고려
하여 보강공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공사내용
- 공조덕트설치공사 : 낮은 위치에 설치된 가지덕트 및 레지스터
철거 후 신설
- 덕트보강공사 : PC강판을 이용한 공조덕트 보호용 보강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총 칙 4
제 2 장 계획 및 관리 6
제 3 장 자재 관리 14
제 4 장 품질 관리 15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8
제 6 장 준 공 22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23
2. 특기 시방서
제 1 장 조립식가대 24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코뿔소 내실 덕트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 성격 상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본 시방서와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독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방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급자는 각 서류 전부에 중복기재 되어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착수
계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다. 공사예정공정표
라. 안전관리계획서
마. 품질관리계획서
바. 도급공사비내역서 및 기타 관리계획서
3. 감독원에 대한 협력 의무
가.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발주자가 도급자에 통보한 자를 말한다.
나. 도급자는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해당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 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 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현장대리인에 대한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잠시 부재 시에는 대리인(보조기술자)이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라. 현장대리인 또는 보조기술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직원 및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공사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사정상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6. 시공자의 책임
가.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원의 해석 또는 지시가 내리지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 또는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진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시공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 등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바. 시공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제2장 공정계획 및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시공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공시기,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진행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종합 공정 관리
1) 시공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종합 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자재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작업공간 점유 기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마.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등의 처리
사.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 공사용 기계, 기구, 자제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카.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타.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3. 도면관리
가. 공사에 관련되는 계약도서는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 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인에게 세부시공 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연대책임
가. 공사시공에 있어 인근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보호대책을 세워 신고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 및 통행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5. 시공전의 협의
가. 전체 진행회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완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상황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6) 회의 참석범위, 개최 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사보고
가.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양식에 의하여 1부씩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7.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기구 및 서류비치
공사 착공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나. 견본대 및 샘플 진열
다.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라.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급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마. 현장 및 주면 인근 건물 등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항상 순찰하게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바. 공사 진척 현황판 작성은 감독원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8. 공사 진행 제한
가.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 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도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해당공사가 도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9. 절취 및 보수
가.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가시공 부분에 대한 절취 작업과 절취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나. 작업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정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사전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나)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다)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라) 외부 커튼윌, 금속재료
마) 배관, 닥트, 도관
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 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및 해체 등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나)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다)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정성에의 영향
라)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마)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바) 공사예정기간
사)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아)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공사수행
가)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저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아동 및 노약자 포함)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절취 및 보수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절취부분 보수재료
“8.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작업준비
가)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나)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10. 제출물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미체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가.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 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앨범 1매씩을 작성 제출한다. 단, 디지털사진기 이용시 필름 대신 사진파일을 수록한 USB로 제출할 수 있다.
라.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 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주요 구조 부분
5) 준공 사진이나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마. 사진의 크기 및 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 사진의 뒷면에는 촬영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한다.
사. 1주간별로 공사장의 진척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연결해서 사진촬영을 한다.
12. 신고 및 인허가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중 협의 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과금 및 실부담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 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 사용 계획)
4) 노무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라. 도급자는 가설물 설치 및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재 관리
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또는 KS규격에 합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2. 반입
가.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나.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아래 자재는 반입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다. 대체 자재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및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반입시기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나.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재공급승인원 제출
도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장 품질 관리
1. 적용범위
가.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한 자재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당해 공사의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의 내용
1)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은 KS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3 품질시험기준‧검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계획이행확인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시공자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
가. 일반사항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시공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와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시공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석은 공무행정서류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마. 재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공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시공 허용 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시공자는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각 장‧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시공확인 및 점검
가. 시공확인
1) 시공자는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사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원은 공사착오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나.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각 장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과 시공에 감독원의 입회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보안
가.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가공선 및 매설물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4.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시공 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나.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한다.
다. 사고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6. 일일보고 제출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 작업 보고
나. 노무자 취업현황
다. 주요 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7. 작업 인원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숙달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감독원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에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공사중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피해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안전관리비
가. 증빙서류 비치
나.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다. 사용내역 제출
시공자는 매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진방지 조치
시공자는 시공현장 내 분진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2. 화재예방
시공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작업 전 붙임 “시설공사 화기작업(용접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 신청서 사본을 현장에 부착하고, 소화기등 안전장비를 비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3. 안전보건관리 서식
제6장 준 공
1. 준공 및 사용검사
가.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물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
감독원이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다.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보수예비품
1) 시공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야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공사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제7장 기타 유의사항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의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수량이 변경된 경우 시공결과에 따라 수량을 정산한다.
2.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는 다음에 한하여 본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외부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본원의 지시(도급자 사유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특 기 시 방 서
제1장 조립식가대(시스템찬넬)
1.1 조립식가대 제작
1.1.1 조립식가대
1. 조립식가대는 볼트조립식
- 채널 및 브라켓 : KS D 3503
- 볼트 : KS B 1002
- 너트 : KS B 1012
2. 와셔는 경도 기준 10H
3. 채널 및 브라켓 중성 염수 분무 시험
- 채널: 분체도장 45μm 이상 또는 동등 이상
- 브라켓: 분체도장 45μm(전착도장은 10μm) 이상 또는 동등 이상
4. 수평채널 처짐량 시험
- 시료의 수 : 2조
- 시험결과 : 처짐량 (△ℓ= L/300)은 5mm 이내
5. 연결부속 미끄럼 저항력 시험
- 시료의 수 : 2조
- 시험결과 : 미끄럼은 1mm 이내.
1.2 조립식가대 설치
1.2.1 시공공정
1. 천정면 (콘크리트슬래브)에 레이저레벨기를 이용한 수평 정렬 및 타공을 한다.
2. 찬넬간의 평형 상태를 1mm 오차 이내로 정밀하게 유지한다.
3. 찬넬의 양 끝단은 날카롭지 않도록 전용 캡을 씌우거나 부드럽게 마감한다.
4. 설치 완료후 슬라이딩 또는 탈부착 하여 걸림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중 지지력을 테스트 한다
5. 직선자 및 레벨기를 사용하여 인접 찬넬 간의 단차 및 수직 평행도를 점검한다.
전국 · 기타공사 · 2,820만~5,236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성공사 관급자재(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구매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퍼팩트 · 뽑힌 번호 ②⑥⑫⑬ (100.63·98.94·99.40·98.10%) | 4,784만 | 2 | 104.544% |
| 10-13 | 유량계 판넬 낙뢰보호기(100개소)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프라임넷 · 뽑힌 번호 ②⑪⑫⑮ (102.32·102.01·100.45·98.98%) | 3,300만 | 4,328 | 100.943% |
| 09-22 | 레진콘크리트관 구매「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공구) 1차 추가분」09-22 개찰개찰 1순위 도봉콘크리트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⑪ (101.44·99.05·100.26·101.21%) | 4,100만 | 3 | 103.299% |
| 09-18 | 환경사업부 절탄기 및 여과집진기 등 퇴적물 제거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09-18 개찰개찰 1순위 강신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②④⑧ (99.59·99.86·101.00·98.35%) | 3,543만 | 21 | 99.699% |
| 09-16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초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09-16 개찰개찰 1순위 태봉파일(주) · 뽑힌 번호 ①④⑤⑦ (99.59·101.83·98.77·97.09%) | 4,829만 | 2 | 100.013% |
| 09-11 | 흥해 대련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 복합슬래그09-11 개찰개찰 1순위 동서개발(주) · 뽑힌 번호 ②③⑦⑭ (98.65·102.02·100.62·102.82%) | 2,909만 | 2 | - |
| 08-25 | [재공고]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공사 관급자재(탈형 데크플레이트) 구매08-2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윈하이텍 · 뽑힌 번호 ③⑩⑫⑮ (102.99·102.32·99.38·99.74%) | 4,782만 | 3 | - |
| 08-21 | 차황 창평소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08-21 개찰개찰 1순위 이엘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⑧⑩ (100.03·97.52·100.75·97.02%) | 5,202만 | 109 | 98.875% |
| 08-14 | 칠서 계내 압송관로 교체공사08-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세양건설 · 뽑힌 번호 ⑥⑦⑧⑪ (100.20·101.23·99.38·97.24%) | 3,260만 | 18 | 99.615% |
| 08-10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순환골재 구매08-10 개찰개찰 1순위 화성개발(주) · 뽑힌 번호 ②③④⑤ (102.76·99.42·98.95·102.38%) | 5,064만 | 1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현곡면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해체 및 철거공사3,155만 · 마감 10-19
- 2026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유포3리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4,260만 · 마감 10-19
- 본관 3층 화장실 설비 공사4,973만 · 마감 10-19
- 2026년 울진 산불피해지 추기복구조림사업 (2지구 온양1호지)3,476만 · 마감 10-21
- 2026년 월악산 재난취약지구(가은산) 정비공사5,000만 · 마감 10-21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