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N-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GMTT) 유지보수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 수요기관 | 해군작전사령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 배정예산 | 192,159,510 |
| 공고일시 | 2026-10-16 15:13 |
| 마감일시 | 2026-11-02 11:00 |
| 개찰일시 | 2026-11-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30 11:00 |
| 담당자 | 이동근 |
| 담당자 전화 | 김태영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 공사명 | 26~28-N-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GMTT) 유지보수 |
전국 · 근로자파견/업무대행 · 1.32억~2.45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1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2 | (재공고)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구매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엠에스아이 · 뽑힌 번호 ④⑤⑭⑮ (100.32·98.15·100.77·101.29%) | 2억 | 2 | - |
| 09-30 | 2026년도 개편학과(기계설비보전과) 교육훈련장비(용접기 등 4품목) 구매09-30 개찰개찰 1순위 제일유통 · 뽑힌 번호 ⑤⑨⑪⑫ (100.85·99.37·100.39·98.14%) | 1.4억 | 366 | 99.695% |
| 09-29 | 개편학과(산업설비자동화과) 교육훈련장비[용접부스 등 2종] 구매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피지코리아 · 뽑힌 번호 ①⑤⑧⑫ (100.02·100.64·98.64·99.34%) | 1.59억 | 3 | 100.889% |
| 09-29 | 2026년도 등산교육 안전장비 구매09-29 개찰개찰 1순위 와이와이 · 뽑힌 번호 ②⑥⑦⑬ (100.44·98.11·98.57·100.79%) | 1.49억 | 2,008 | 101.737% |
| 09-08 |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용 8K 카메라 시스템 구매09-08 개찰개찰 1순위 미성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③④⑤⑫ (100.90·98.90·100.09·100.49%) | 2.37억 | 203 | 100.103% |
| 09-02 |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임상시뮬레이션교육시스템 구매09-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벱포유 · 뽑힌 번호 ③⑧⑪⑫ (101.69·100.16·100.89·98.82%) | 1.74억 | 2 | - |
| 08-25 | 개편학과(산업설비자동화과)교육훈련장비[교류 Arc용접기 등 8종] 구매08-25 개찰개찰 1순위 (주)포스테크 · 뽑힌 번호 ⑦⑨⑭⑮ (99.00·100.43·98.71·101.81%) | 1.52억 | 2 | - |
| 08-24 | 한국폴리텍대학춘천캠퍼스 학과개편(미디어크리에이터) 교육훈련장비(1인미디어방송시스템 등 5종)구매[긴급]08-24 개찰개찰 1순위 노브식스 · 뽑힌 번호 ③④⑥⑩ (98.60·100.61·101.98·98.42%) | 1.49억 | 127 | 99.916% |
| 08-20 | 합성전장 기반 드론 조종 교육훈련 시스템 구매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젠스템 · 뽑힌 번호 ⑤⑧⑨⑫ (100.84·100.07·101.14·99.55%) | 2.3억 | 2 | - |
| 08-19 | 2026 예멘 직업훈련원 재생에너지 교육장비 지원(마립주) 사업 기자재 공급 및 제조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맨엔텔 · 뽑힌 번호 ⑦⑧⑪⑭ (100.77·99.19·98.95·101.75%) | 2.43억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 양구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총괄운영대행(긴급)2.2억 · 마감 10-26
- 2027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대행 용역1.51억 · 마감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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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사업 화훼원예과/스마트원예산업과 학생 해외 산업체 현장연수 위탁교육(네덜란드)1.5억 · 마감 10-2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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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다운로드'26 ~ '28년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GMTT)
유지보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해군 작전사령부
제8전투훈련단
경 고 문
본 제안요청서는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에 제공을 금지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건과 사업수행 시 인지한
모든 사항은
국방
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
및 관련기관에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범위
4. 대상장비 현황
5. 적용 법규 및 지침
Ⅱ.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방안
Ⅲ.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표
3. 상세 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세부 작성지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 입찰 자격조건
3. 입찰 시 유의사항
4. 제안서 평가방법
5. 행정 및 기타사항
49 -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
26년~’28년 해군 8전단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
(GMTT)
유지보수 용역사업
나. 사업기간 :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192,159,510
원
* 43,222,210원(26년),
89,337,980원(27년), 59,599,320원(28년)
* 이 용역의 일부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 전 계약이므로 계약 후 사업 기간 중 차기 년도 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또는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를 적용함
* 유지보수 대상장비 산출변동으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주전산장비,
네트워크 장비, PC/모니터, 프린터 등 16종 227대
장비 및 GMTT 구동 S/W 예
방정비 및 긴급정비를 수행하는 사업
바. 대상지역 : 해군 제8전투훈련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유지보수를 통한 체계의 정격성능 유지 및 안정적 운용지원
나.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문제점 사전식별 및 위험요소 제거
다. 장비의 장애발생 대비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실시간 긴급정비
라. 24시간 무중단 운용지원 및 장애 발생 최소화
3. 사업 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1)
유지보수는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 '긴급정비', '대외보수' 및 대상체계의 소규모 보수를 통해 대상장비 운영을 보장하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이때 긴급정비 및 대외보수는 대상 장비의 모든 장애
(H/W고장, S/W 오류 등)
에 적용되며, 대상 장비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유지보수 대상장비 목록은 사업공고 시 첨부하며, 유지보수는 대상장비와
그와 관련된 부품
(시스템 구성/운영상의 H/W, S/W 포함)
, 소모성 자재
(부품)
및 설치된 케이블
(광, UTP 등)
을 포함하여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점검 시 성능측정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공급자”가
교체한다. 단, 제외되는 소모품은 프린터 토너로 한다.
3) 장애 예상 또는 장애에 따른 사용자의 장비 및 S/W의 재설치, 백업,
추가설치, 소모품 및 부수장비 교체, 색상/화면조정 등 사용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부대시설 내
(부대 내 타건물 이전 포함)
에서의 격실 이전 등으로 인한
전산장비 이전 및 네트워크 구축
(유지보수 대상 장비 연동 LAN 케이블 설치
및 구성변경)
이 필요할 경우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무상으로
이전설치 또는 기술지원
(자재 포함)
한다.
* 단, 시설/통신공사에 준하는 이전소요 제외
5)
장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S/W에 대해 동일 정수 버전 범위 내에서 라
이센
스 갱신, 기술지원 및 패치/업그레이드, OS 변경, PC
內
설치 등을
지원하며 동일 정수 버전이 없을 시 상위버전으로 대체 지원한다. 이에
따른 기술지원 및 서비스 등의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6)
정비대충장비
(예비장비)
확보는 완제품의 경우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1%,
주요부품의 경우 유지보수 대상 장비 수량의 3%로 정하고, “공급자”는
“수요자
(사업관리부대)
”인 확인을 득한 후 정비대충장비로 활용한다.
7) 정비대충장비/부품 보충은 소모일 기준 30일 이내에 보충해야 하며.
운용현황을 유지보수인력 해당 부대 현장감독관(검수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 시 운용실적
등을 고려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정비대충장비
/부품 수량 및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확보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비대충장비 : 고장장비의 동급 및 그 이상의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기타 협의 장비
나. 주요부품 :
메인보드, SSD, HDD, ODD, 그래픽카드, VGA, 드럼, 정착기,
현상기,
기타 협의 부품
8) 유지보수 대상장비는 계약 후 실셈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사업관리부대)
”에게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셈조사
시
유지보수 대상 장비임과 유지보수 기간을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장비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콜센터 번호 포함)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가) 착수 회의 후 현장실사 시 실셈 조사
(1개월)
9)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조작 실수로 인한 과실 제외)
인한 장애,
장애 발생과 무관한 소모품 교체 등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PC, 프린터 및 허브 등 사무자동화 장비가 천재지변 및 사용자
고의 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임무 수행을 위해 복구 완료 전까지 정비
대충 장비를 투입, 지원해야 한다.
10)
유지보수는 ‘장비 점검 및 고장 예방 활동’, ‘긴급정비’, ‘대외보수’를 포함하며
,
최초 실시간
(착수 회의 후 실셈 조사)
확인된 장애 장비도 유지보수 정비 범위에 포함한다.
11)
유지보수를 위해 반입되는 저장매체
(PC/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는 보안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대 반입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당 부대 현장감독관
(검수관)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대상장비 현황
가. 유지보수 대상 현황
1) H/W
체계명(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훈련용 서버
ThinkSystem SR650
EA
5
통신기 서버
ThinkSystem SR650
EA
1
DB서버
ThinkSystem SR650
EA
1
백업서버
ThinkSystem SR650
EA
1
실시간문자망서버
Thinkstation P510
EA
1
KVM스위치
System Standard Console
EA
1
백본
OS6900-T20
EA
1
L2스위치
OS6350-24
EA
12
교관용PC
솔로탑G-2ZL4
EA
16
학생용PC
솔로탑G-2ZL3
EA
56
일반모니터(24")
L244WM-E
EA
79
터치모니터(24")
P2418HT
EA
26
10"터치패널(통신기)
MAT10182
EA
63
10"터치모니터
TOP-S102A
EA
26
트랙볼
A392TB
EA
44
헤드셋
H390
EA
63
PTT
제작사양
EA
63
55"DID
LG_55LV75
EA
8
55"모니터 거치대
SB-60W
EA
8
DRT
제작사양
EA
1
2) S/W
체계명(품명)
모델명
단위
수량
서버보안
RedCastle 4.0
식
8
서버 OS
Redhat Linux
식
7
Winvrstd 2012RS
식
1
서버 CAL
WinsvrCAL 2016
식
5
윈도우 OS
Window 10
식
72
원격관리솔루션
NET Support School V12
식
63
DBMS
Kairos 6.0
식
1
실시간문자망
MMS Ver3.5
식
1
유도무기모의
전술훈련체계SW
개발사양
식
1
“ 이 하 여 백 ”
5. 적용 법규 및 지침
가. 법령 / 고시 / 훈령 / 예규 / 지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4) 개인정보 보호법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6)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7)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8) 해군 정보시스템 업무 규정
9) 국방보안업무 훈령 / 해군 보안업무 규정 / 교육사 보안업무 예규
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1)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2)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타 법률, 훈령, 규정, 고시 등
나.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1) 적용 법규 및 지침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최신 제·개정판을 적용
2) 본 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부대(서)와 협의하여 적용
“ 이 하 여 백 ”
Ⅱ. 사업추진 방향
1. 추진목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예방정비를 통한 장애의 사전예방 등 상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을 통한 체계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향상
2. 추진전략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정비서비스 최적화 유지
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비 이역 및 장애복구 현황 관리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예방정비 및 긴급정비 실시
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특수계약조건 준수
마. “
수요자”와 상호 협의한 사항 및 “수요자”의 지원 요청사항 수행
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철거 및 장비 교체 시 인력과 기술지원
3. 추진체계
가. 사업관리부대
(서)
: 해군 작전사령부 제8전투훈련단
1) 사업 집행 및 관리업무
2) 업체의 사업수행 진도 파악, 관리 및 사업수행 관련 행정처리
3) 검수 결과 종합 및 대금 지급 의뢰
4) 사업종결 보고
나. 체
계 운용부대
(서)
: 해
군
작전사령부
제8전투훈련단 제82전투훈련전대
나. 체
계 운용부대
(서)
:
종
합전술훈련대대 2훈련대
1) 현장감독관 임명, 예방·정기 및 긴급 정비/점검 후 검수
(확인)
2) 유지보수 결과 종합, 사업관리부대
(서)
결과 통보
3) 유지보수 대상장비 변동사항 통보
다. 계약부대
(서)
: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
4. 추진방안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수행
나.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2)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
을 말하며, 해당 금액이 20억 미만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불가
다. 검수
1) 모든 정비/점검은 “공급자”가 유지보수 검수 의뢰를 각 부대 에서
임명한 현장감독관
(검수관)
에게 요청하여 검수 완료 시 정비 완료로 함
2) 사업관리부대
(서)
는 “공급자”의 정비지원 업무를 조정/통제하며, 해당 부대 현장감독관
(검수관)
의 임무 수행을 통제함
라.
하도급 처리방안
1)
본 사업 관련 하도급이 있을 시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별도의 공문에 의해 발주기관으로 하도급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참여) 업체는
정식 하도급 승인 신청으로 미인정
※
본 사업관리부대
(서)
는 추후 계약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어떠한 분쟁 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하도급 제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를 적용한다.
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다)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11’ 참조)
를 제출해야 한다.
라)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12’ 참조)
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마) “공급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 근무일 이내 사업관리부대(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공동수급 허용
1) 제안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주체로 하여 참여 가능하며, 제안서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별지9’ 참조)
및 합의각서
(‘별지10’ 참조)
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업체는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및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타 사업의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참가할 수 없다.
사. 계약
(
과업)
내용 변경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항 제2, 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참조
“ 이 하 여 백 ”
Ⅲ.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규칙
요구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0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HMR-000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2
합 계
33
2.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CODE
요구사항 명
비고
1
MPR
001
유지보수 대상
2
MPR
002
유지보수 범위
3
MPR
003
예방정비
4
MPR
004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
5
MPR
005
긴급정비
6
MPR
006
대체장비/부품의 운영
7
MPR
007
단종 관리
8
MPR
008
이전설치
9
MPR
009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10
MPR
010
산출물 관리
11
MHR
001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1/2)
12
MHR
002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2/2)
13
MHR
003
사업참여 경력자 투입
14
MHR
004
투입인력의 교체 및 대체
15
MHR
005
휴가 및 비상연락망
16
MHR
006
사업관리자
(PM)
의 자격
순번
CODE
요구사항 명
비고
17
MHR
007
공동수급체의 구성
18
MHR
008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19
COR
001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20
COR
002
책임의 한계
21
COR
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2
QUR
001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23
PMR
001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조건
24
PMR
002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
25
PMR
003
유지보수 안전관리
26
PMR
004
업무 인수인계관리
27
PMR
005
하도급 관리방안
28
PMR
006
정기보고 방안
29
PSR
001
비상대응체계 구축
30
PSR
002
유지보수 안정지원 관리
31
PSR
003
기술 및 교육지원
32
SER
001
사업 관련 정보보안
33
SER
002
정보보안 일반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일반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대상 정의
가. 유지보수 대상은 “수요자”가 운영하는 전산장비로
“유지보수 대상품목”
에 명시된 모든 장비, 대상
장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부품
(시스템 구성·운영 上 HW/SW 포함)
과 소모품 등
(UPS 배터리 등)
을 포함
(단, 프린터 토너, 잉크는 제외)
*
소모품 교체주기 :
UPS 배터리 3년
2. 유지보수 대상
가. 주전산기 : 서버, 저장장치, 스위칭 허브 등
나.
사무자동화 : 데스크톱 PC, 모니터, 노트북, 복합기 등
다. 네트워크 : 스위칭 허브 등
라. 브
리핑 : 빔프로젝터, 보조전시기, 음향장비, 전자교탁 등
마. 기타장비 : UPS, 모의장비, VR장비
(HMD)
등
바. 소프트웨어 : 시
스템SW, GMTT 구동 SW, DBMS 등
3. 유지보수 대상장비 실셈조사
가.
계약 후 실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대
(서)
에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나.
실셈조사 결과가 산출내역서
(장비목록)
와 상이할 경우 계약변경 가능
다. 실셈조사 시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상장비 외부에 대상장비명, 유지보수 기간
등을 적절한 위치에 표시해야 함
* 표시방법은 ‘수요자’의 사전승인 후 조치
4.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가. 무중단 운용을 위한 장애 대응체계 수립
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대체장비/부수기재 등 확보 및 제공
다.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예방정비 수립 및 점검결과 분석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장비별 유지보수 수행 범위
세부
내용
1. 주전산기
(서버, 저장장치)
가.
장비의 장애 처리 및 최적화, 안정적 운용방안 제시
나. 시스템 SW 업데이트 및 최적화 수행방안 제시
다.
시스템 가동, 장애 등의 현황 관리 수행을 위한 계획 제시
라. 장애 발생 시 긴급지원 및 복구방안 제시
2. 사무자동화 장비
(데스크톱 PC, 모니터 등)
가. 장비의 장애 처리 및 최적화, 안정적 운용방안 제시
나.
시스템 가동, 장애 등의 현황 관리 수행을 위한 계획 제시
다.
신규 장비도입에 의한 기존 장비 교체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라. 단말기 포맷 및 시스템 SW
신규 설치 지원방안 제시
3. 네트워크 장비
(스위칭 허브 등)
가. 네트워크 장비 장애 처리 및 유지방안 제시
나. 펌웨어 업데이트 및 최적화 수행방안 제시
4.
브리핑 장비/화상회의 장비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등)
가. 장비, 부품의 최상 상태 유지방안 제시
나. 빔프로젝터 색상/음영 조정, 통합제어 SW 수정, 장비/부품 교체 등 관리방안 제시
다. 장애 발생 시 긴급지원 및 복구방안 제시
라. 브리핑 시스템 최적화 수행방안 제출
5. 기타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
가. UPS/항온항습기 장비 점검 및 정비수행 방안 제시
6. 소프트웨어
(시스템 SW 등)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범위 제시
나.
장비 운영에 필요한 SW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S/W에 대해 동일 정수버전 범위 내에서 라이
선스 갱신, 기술지원 및 패치/업그레이드, OS변경, PC 內 설치 등을
지원
라.
동일 정수 버전이 없을 시 상위버전으로 대체 지원 한다. 이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서비스 등의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예방정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방정비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예방정비 일반사항
가.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는
월 1회
실시
나.
유지보수 대상장비 실셈조사 기간 중에는 예방정비를 유지보수 대상장비 실셈조사로 대체
다.
예방정비 범위
1) 재고
(현황)
조사 및 대상장비/부속품 청소
(먼지, 기름, 오물 제거 등)
2) 체계/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장비 이상 유무
3)
대상 장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변동사항 확인 및 수정
4)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조치
5) 체계 운영에 필요한 SW, 라이선스 최신화
라. 예방정비는 “수요자”와 합의된 점검내용을 합의된 시간에 실시
마. 해당 기간 중 긴급정비를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한 장비는 예방정비를 한 것으로 간주함
바. “공급자”는 매월 예방정비 계획 수립 후 월별
점검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업관리부대
(서)
에 공식문서로 제출해야 함
사.
예방정비는 해당 점검주기 종료 3일 전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수요자”에 사전 통보 후 나머지 기간동안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격실 현장감독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함
2. 예방정비 수행방안 제시
가. 체계별 장애 사전예방 및 최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예방정비 수행방안 제시
나.
시스템 가동, 장애 등의 현황 관리 수행을 위한 계획 제시
다. 신규 장비도입에 의한 기존 장비 교체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라. 장애 발생 시 긴급지원 및 복구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장비 필수 점검항목
세부
내용
1. 주요장비 필수 점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주
전산기
서버
•
시스템 보드, CPU, 메모리 등 H/W, 시스템 S/W, 디스크 상태, 네트워크 연동 등
네트
워크
장비
스위칭 허브 등
• 내부온도, FAN 작동, 전원, 로그, 트래픽 점검, 외관, 인터페이스 상태 확인 등
브리핑
장비
빔프로젝터
• 렌즈/색상 상태, 소음 정도, 필터 청소 등
보조
전시기
• 케이블 연결, 전시 상태 확인 등
음향
장비
(마이크, 스피커, 수신기, 앰프 등)
•
음향
출력 상태, 케이블 연결 확인, 마이크 연동 등
전자칠판/교탁
•
전시/음향상태, 케이블 연결 확인, 기타 장비 연동 상태,
터치패널 등
사무
자동화
장비
컴퓨터/노트북
•
시스템 보드, CPU, 메모리, 저장장치, 파워 서플라이,
VGA 등 HW, 시스템 SW, 수업 제어 SW, 네트워크 연동 등
모니터
• 케이블 연결, 전시 상태 확인 등
프린터
• 드럼, 필터, LED, 전원상태, 롤러 청소상태 등
기타장비
• 장비특성에 맞는 정비/확인
2. 무정전전원장치(UPS)는 분기 1회 배터리 개별 상태 점검(전압 상태, 열화상 온도측정 등)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긴급정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정비 수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긴급정비 정의
장비를 운영 중에 고장 발생 시 고장 발생 통보 및 부대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비업무임
2. 긴급정비 일반요구사항
가. 긴급정비는 체계 설치장소에서 실시하고 현지 정비 불가 시 사업관리부대
(서)
와 협의하여 제안업체 요구 장소로 운반하여 정비 실시
나. 장애로 인해 부품,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급 사양 이상으로 대체해야 함
다. 긴급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관리부대
(서)
에 타당한 불가 사유와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요청
라. 단종, 장비 성능 저하 등의 장비는 동등 이상의 대체품, 성능 개선품으로 대체할 경우 최단 시간 이내 교체해야 함
3. 장애복구시간 기준
고장 통보 후 1시간 내 현장 도착, 서버/네트워크/브리핑 장비는 12시간 이내, 기타 장비는 48시간 이내 복구
4. 긴급정비 고려사항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동 불가 시 불가 사유의 해소 후부터 시간을 계산
나. 대체장비의 투입 이후 시간은 지체일수에 미포함
다. 국외정비가 불가피한 장비는 국외정비 주문 일부터 세관통관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대체장비/부품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체장비/부품의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대체장비/부품 운영 일반사항
가.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 구성품에 대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체장비/부품 확보
나. “
수요자”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즉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제공
다.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관리부대
(서)
와의 협의를 통해 완제품 1%, 주요부품 3% 이내로 대상 장비를
산출하되 최종 사업관리부대
(서)
와 협의 후 확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보관함
단, 필수장비
(부품)
는 반드시 명시된 수량만큼 확보
라.
완제품, 주요부품, 필수장비
(부품)
는 기존 장비/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이거나 호환 가능하여야 함
구 분
대 상 품 목
완제품
PC, 모니터, 프린터, 빔프로젝터, 앰프, 전원분배기, 전자교탁, 영상분배기
(HDMI, RGB)
, 구즈넥 마이크, 기타 협의 장비
주요
부품
CPU, RAM, 메인보드, SSD, HDD, ODD, VGA, 현상기, 램프, 전원 어댑터, 구즈넥 마이크 헤드, 케이블, 기타 협의 부품
마.
자료저장장치
(하드디스크 등 군사자료 저장 가능 매체)
는
교체 후 기존 장치는
“
수요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2. 대체장비/부품 운영방안 제시
가. 제안업체는 대체장비/ 부품 운영
(확보)
방안을 제시
나. 신규 장비도입에 의한 기존 장비 교체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다. 장애 발생 시 긴급지원 및 복구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단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품목 단종 관리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대상품목 단종 관리
가.
단종 제품 처리방안
1) 단종 기종 수리 가능 : 제안업체 수리
2) 단종 기종 수리 불가 + 제조사 서비스 가능 :
제조사 부품 확보 후 제안업체 수리
3) 단종 기종 수리 불가 + 제조사 서비스 불가 :
가) 동급성능 이상의 유사 제품 확보
나) 호환성 검토 후 호환 가능 제품으로 “수요자” 승인 후 대체
나.
유지보수 대상장비/부품 제조사의 단종 및 서비스 종료 공표 후 반출 정비 시 제안업체는 14일 이내에
수리 완료 후 반입
(반입/반출 시 제반 보안규정 준수)
* 국외 수리장비는 2개월 이내 수리 완료 후 반입
2. 단종 제품 처리방안 제시
가. HW 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등)
이 종료 또는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지속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전설치 방안
세부
내용
1. 이전설치 일반사항
가. 이전설치 지원
1) 부대계획에 의한 장비 이전 소요 발생 시
2) 환경변화에 따른 장비 이전 소요 발생 시
3) 기타 운용부대 요청에 따른 이전 소요 발생 시
4)
모의장비, 시뮬레이터 등의 장비 이전 소요 발생 시
제조사의 기술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대와 협의
5)
시설/통신공사에 준하는 이전 소요는 제외
나. 이전설치 관련 기술지원 범위
1) 장비 이전
(변경)
전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확인
2) 장비 이전
(변경)
후 구성품 이상
(변형, 훼손, 손실 등)
여부 확인,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확인
3) 시스템 복구 시 최단 시간 내 정상운용 지원 등
다.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재활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기 또는 대기 자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시스템 재구성·이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이전설치 지원방안 제시
가. “수요자” 요청 시 체계 주요장비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체계 운용성 증대를 위한 최적 설치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1. 훈련장비형 GMTT 및 수업제어 SW 등의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기술협상 완료 전까지 사업관리부대
(서)
에 제출해야 함
*
‘별지15’ 참조
2. 제조사 또는 공급사별 기술지원 전담 인력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 연락체계 구성하여 기술협상 완료 전까지 사업관리부대
(서)
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안건 등에 의해 제안사가 작성한 산출물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관리부대
(서)
와 협의해야 함
2. 사업산출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월간 보고서 등 성과물 작성과정에서 사업관리부대
(서)
와 협의 후 제출해야 함
3. 사업수행 단계별·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4.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고, 각종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1/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조직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투입 인력은
제안업체 소속인력(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으로 제안서에 업무 분야 및 기술등급별 투입인력 명단을 제출해야 함
*
‘별지16, 17’ 참조
* 제안서 사본에는 투입인력 성명 비표처리 必
* 공동수급 시 주 업체 소속인력으로 사업투입 인력 구성
3. 제안업체는 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사업경험
(기술력, 전문성)
을 보유한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4.
제안업체는 사업관리자(PM) 등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업무수행 경험이 풍부한
원청회사 소속의 정비인력
으로 유지보수 인원을 구성하며, 부대 간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정비 차량 등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5.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 분야 및 기술등급별 명단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서 사본에는 투입인력 성명 비표처리 必
가. 재직 증명서
나.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6.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업 시작
시점에 투입인력 전원을 투입
하여야 하며,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2/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 제시(2/2)
세부
내용
1. 제안사는 본사업을 위해 유지보수하는 인력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우선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구 분
인원
등 급
사업관리자(PM)
1명
-
네트워크
1명
IT지원기술자
PC/프린터/브리핑
1명
IT지원기술자
훈련장비형 GMTT
1명
정보시스템운용자
계
4명
* 한국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가.
네트워크 정비인력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동일 정비
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자
나. PC/프린터/
브리핑 정비인력은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동일 정비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자
다. 훈련
장비형 GMTT 정비인력은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동일 정비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사업참여 경력자 투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사업자 교체 시 예상되는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을 제안해야 함
2. 제안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사업수행 인력을 제안해야 함
3. 제안업체는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4.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 부족, 서비스 자질 미흡 및 근무태도 불량 시 정비인력에 대한 교체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함
5.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고용계약, 보호 방안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인력 및 차량에 대해 부대 출입을 위한 신원조회 및 제반 사항을 사업관리부대
(서)
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함
7. 유지보수 인력은 부대장의 통제를 받으며, 근무시간은 군 일과시간과 동일함
8.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인력에 근무복장
(조끼/점퍼 등)
을 지원 하며, 근무 중 항시 착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및 대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및 대처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공급자”는 제안서에 포함된 인력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관리부대
(서)
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승인
을 득해야 함
가.
유지보수 인력 변동이 있다면 변동 내용 및 교체 요원 자격 등에 관한 자료를
최소 5 근무일 전까지
제출
하고, 승인 후
최소 14일 이상 복수근무 후 교체
단, 퇴사,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한 기간 내 교체 가능
나.
유지보수 인력이 일방적, 급작스럽게 퇴사를 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고 신규인력 투입 전까지 대체 인력을 투입
다.
교체 시에는 동일 자격조건 또는 동급 이상 대체 인력을 투입
2. “공급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 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3. “공급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결근, 조퇴, 지각 시 대체 정비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해야 함
4. “공급자”는 투입인력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5. 사업관리부대(서)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가. 지각, 근무 태만, 업무 비협조, 현업부서와 마찰, 불만 폭주로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시
다. 해당 부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행위
라. 정보보안규정 위반행위
마. 기타 타당한 인력교체 요구 시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휴가 및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휴가 및 비상연락망
세부
내용
1. 휴가 기준 개념 정의
가.
근로기준법 및 “공급자”의 휴가, 연차 내규를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관리부대
(서)
의 사전 허가 득한 후 사용 가능
나. 상기 내용 외 기타사항
(경조사, 공가 등)
은 사업관리 부대
(서)
의 사전 허가 득한 후 사용 가능
다.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
하는 특수사항
(출산휴가,
병가 등)
및 업무상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2. 비상연락체계 가동
가. “공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정비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해야 함
나.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다. “공급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사업관리부대
(서)
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PM)
의 자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PM)
의 자격, 위약사항 및 경력 평가
세부
내용
1. “공급자”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유지보수 사업관리자
(PM)를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제안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 기간 중 100% 투입이 가능한 자
로서 최소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범위 등 권한 및 책임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관리자
(PM)
의 주요 이력 사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참여 실적)
을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3. 사업관리자
(PM)
변경 시 사업관리부대
(서)
에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주사업자는 경험과 운용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유지보수시켜야 하며, 협력업체의 인력을 투입할 경우 협력업체별 참여 인력 및 비율을 제시해야 함
3.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함
4. 계약 즉시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신원조사를 필한 인원을 즉각 투입, 활용방안과 추가 신원조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사전 조치방안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8(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세부
내용
1.
제안업체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
를 따름
2.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자격증 사본 또는 학력·경력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서에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증명서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 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 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로서 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졸업자로 인정함
나.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다.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관련 증빙서류는 발급기관·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
(재직 증명서,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등)
*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다.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
내용
1. 지체상금의 부과
가.
긴급정비 미실시 : 대상 장비의 도입단가 × 요율
(0.4%)
× 12
(개월)
× 0.00125 × 지체일수
나.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 미실시 :
대상장비의 도입단가 × 요율
(0.4%)
× 1
(개월)
× 0.00125
다.
정비대충부품의 미보유로 인한 정비지연 및 정비 미실시 :
장비점검 및 고장예방 활동 미실시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부과
*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 전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름
2. 승인된 제안업체의 유지보수 인원이 “수요자”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퇴사 후 미채용 등 유지보수 인원의 부재 시 지체상금 부과
가. 지각, 조퇴 3번일 경우 1일 결근으로 함
나. 지체상금 = 일 평균임금 * 부재일
* 평균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기술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초급기술자’로 적용
3. 유지보수인원 지체상금 부과 관련 초, 중, 고급기술자에 대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구분 上 적용 기준 제시
4. “공급자”가 “수요자”의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세부
내용
1. “공급자”가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술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국방정보체계 보안 관리)
을 고려,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요자”에 귀속함
2.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 SW 산출물을 제공
3. “공급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 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 불가함
5.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관리부대(서)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기준 정립
세부
내용
1. 계약변경 관련 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 16, 17조 기준에 따라 처리
나. 유지보수 대상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가능
다.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에 대한 금액을 차감
2. 계약해지 관련 기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 30, 31조 기준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1. 장애대응 일반요구사항
가.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위한 방안 제시
2. 유지보수 대상 장애대응 절차 제시
가.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보수 계약업체에 조치요청
나.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방문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진해지역 內)에 현장 도착 필요
다.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라. 장애 조치는 조치 시작 후 서버/네트워크/ 브리핑 장비는 12시간 이내, 모의장비형 및 기타 장비는 48시간 이내 복구 완료 원칙(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장애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비상대책 수립 후 제출
3. 기록관리
가.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
나.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
4.
장애 발생 통보 후 합의된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부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유지보수함을 원칙으로 함
나.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부대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함
다. 유지보수 인력 근무 장소는 “수요자”가 제공함
2. 유지보수 인력 근무조건 일반사항
가.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시간은 유지보수부대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시스템 작업 및 장애 처리 등 야간·비상 근무 시에는 예외로 함
3. 투입인력 연장근무 비용처리
가.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며,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공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장애 관리
1) 장애접수, 장애 처리 등 현황 관리
2) 장애별 담당자 및 처리 일정 관리
3) 일·월별 장애 현황 및 미처리 현황 관리
나. 자산관리
1)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또는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활용을 통한 자산관리 방안 제시
- 유지보수 자산 목록 확인, 자산 일치화 및 불용장비 변경 등 관리
-
반기 1회 이상 실사
후 자산 통계 작성
다.
서비스 수준 협약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적용
1)
서비스 적정성과 품질향상을 통한 신뢰 기반 구축
2) 서버,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서비스 가동률과 장애 발생률, 장애 처리실적 지표화
3) 각종 보고 일정 준수율, 서비스 요청 적기율 등 전산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안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2. 중량물 이동, 고위치 작업, 전기작업 등 위험한 작업 시 안전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법
세부
내용
1.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사업관리부대
(서)
승인 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함
2.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비·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세부
내용
1. 하도급 사전승인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사업관리부대
(서)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별지11 ~ 14’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방안
세부
내용
1. 정기보고 방안 요구사항
가. “공급자”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 후 유지보수 대상장비 실셈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부대
(서)
에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다.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라. 월간보고 : 매월 유지보수 추진 실적 보고
마. 연간보고 :
매년 유지보수 추진 식적 보고 및 문제점 분석
바. 종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2. 보고서 제출 시기
가.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나. 착수회의 안건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후 14일 이내
다. 사업 월간보고 안건 : 매월 종료일 7일 이내
라. 사업 연간보고 안건 : 단년 종료일 7일 이내
마. 사업 종료회의 안건 : 계약 종료일 14일 이내
3.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대한 내용 보고
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나. 이슈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
세부
내용
1.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연중무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제안업체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본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황
(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
별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3.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해 관리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별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 함
4. 제안업체는 일과시간 및 일과시간 이후
(야간 또는 휴일 등)
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대기태세 유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가. 취약시간 장애 발생 시 초기대응방안 구체적 명시
5. “수요자”는 필요에 따라 본 사업수행 중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체계 점검을 위해 불시 비상대응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안정지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세부
내용
1. 대상장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2.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가. 기존 소프트웨어 개선 후 형상(버전) 관리방안
나. 이전 형상으로의 복구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
내용
1.
제안업체의 정비요원은 장애 처리 시 운용부대 사용자
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 교육 및 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교육, 교체인력의 직장훈련교육(OJT)을 지속실시
가.
시스템의 운용,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운용자 교육
나.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다. 교육은 사업착수 시부터 지속실시
2. 제안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관부대(서)에서 시행하는 정비 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받아야 함
3.
제안업체는 사업관리부대
(서)
및 운용부대
(서)
가 기술적 자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정보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업무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2. 기밀정보 관리대책
가. 누출금지 정보
*
‘별지14’ 참조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관리대책
1)
사업수행 중 중요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2)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체 제재 가능
3)
사업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4)
본 사업으로 취득한 정보는 업체 이익을 위해 이용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정보보안 일반요구사항
가.
사업착수, 수행, 종료 시 특성에 맞는 보안업무를 수행
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 수행
다.
유지보수 인원 및 참여 인원에 대한 정신보안 교육 참석(연 2회 이상)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 철저
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군사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기관 보안담당관 입회 下 완전 폐기 또는 반납
마.
사업종료 후 ‘사업 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산출물에 대하여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공급자” 및 협력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유지보수인원의 보안서약서
를 사업관리부대
(서)
에 제출
*
‘별지3’ 참조
바.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정보통신보안 일반요구사항
가.
업무용 또는 PC 및 보조기억장치의 반·출입 시 정비 대상부대 보안담당관 통제 下 승인 후 실시
나.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사업관리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전자우편을 이용
다.
사업수행 간 인지된 군사자료에 대한 자료유출방지 수행
라.
업무용 PC 및 보조기억매체의 보안 관리를 수행
마.
개발, 업무용 PC 및 보조기억매체의 보안 관리를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접수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한다.
나.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다.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 있다.
라.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거 처리한다. 낙찰자 결정 후 허위로 판명될 시 어떤 불이익
(계약의 취소 등)
도 감수하여야 한다.
마.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용지규격 : A4 백상지
나. 제안서 내용
(Ⅰ/Ⅱ권으로 구성, 증빙자료 포함)
구 분
내 용
Ⅰ권
업체 평가자료
(정량적 평가)
* 원본 1부
○ 업체 소개 : 업체명, 대표자, 주요 연혁
○ 총 자본금,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 등 재무구조
○ 최근 3년간 동등분야 사업수행실적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수행 관련 증명서 및 인증서
○ 사업수행인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수행관리자(PM) 경력증명서, 보안서약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실적 증명서 등
구 분
내 용
Ⅱ권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정성적 평가)
* 원본/사본 각 1부
○ 사업목표: 제안목적 및 범위
(사업이해도)
○ 사업 추진전략
(예방/긴급정비 방안 등)
○ 수행조직구성, 인력투입/관리계획
○ 장애대응방안
(백업/복구 등)
○ 안전보건 관리방안
(위험관리)
○ 교육 훈련 : 교육 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증빙자료)
○ 기타 제안 관련 증빙자료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사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표기를 제한
(미준수 시 감점)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내용, 증명서 및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온라인으로 나라장터 통해 파일
(PDF)
로 제출 하여야 하며, 용량이
300MB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파일 목록 : ① 정량적 제안서, ② 정성적 제안서
(원본/사본)
, ③ 발표자료,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국군재정관리단))
2)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사업 관리부대에 문의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제안서 내용은 원본과 사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원본의 모든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 대조필을 통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어 증명서류는 국문 동시 표기)
5)
제안서 Ⅱ권 ‘사본’ 전체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표지, 대표인감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안서 평가 중 감점
(건당 -1점, 최대 -5점)
처리된다.
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 처리가 가능하다.
6)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안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구성
(목차)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방법 미준수 시 총점에서 감점
(건당 -1점, 최대 -5점
(
제안업체 식별 표기 위반 감점 포함))
처리한다.
라. 제안서 구성
(목차)
: ‘별지21’ 참조
3. 세부 작성지침
가.
제안내용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 ‘~기능 있음’ 등의
모호한 표현은 확장성 판단의 기준으로만 사용한다.
(‘~제공’, ‘~제안’ 문구를 사용 해야 한다.)
나.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일 경우 출처와 인용 부분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 이 하 여 백 ”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자격조건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유자격자로 당해 용역 유지보수 가능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및 본 계약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받은 이후 결격 및 자격 미달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낙찰은 무효로 처리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용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등록 업체
3.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국가계약법, 본 사업 제안요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제안 및 입찰참가 업체는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 과정 및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군사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라.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가. 제안내용 평가
1) 평가 기준
구분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
A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100%
B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80%
C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60%
D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배점의
40%
E
제안내용이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가 불가능함
배점의
0%
정량적
평가
정량적 항목(사업수행실적, 재무구조 등) 평가
각 획득점수 합산
2) 상대평가 강제배분표
등급
평 가 기 준
평가점수
A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 제안내용이 가장 우수함
배점의
100%
B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 제안내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배점의
80%
C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 제안내용이 보통임
배점의
60%
D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 제안내용이 다소 미흡함
배점의
40%
E
제안업체 중 해당 평가항목 제안내용이 없거나 가장 불량함
(제안내용 미제안, 누락 등)
배점의
0%
① 제안업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점수 부여 가능
(단, 동일점수 또는 불량등급 부여 시 별도 사유 명시)
② 강제배분표
평가대상
업 체 수
A(20%)
B(30%)
C(30%)
D(20%)
E(필요 시)
2개
1(A 또는 B)
1(C 또는 D)
(1)
3개
1
1
1
(1)
(1)
4개
1
1
1
1
(1)
5개
1
1
2
1
(1)
2
1
6개
1
2
2
1
(1)
3) 제안서 평가 분야 및 배점 기준 : ‘별지1’ 참조
나. 평가 방침
1) 제안서 평가는 국방부 규정 및
사업관리부대
(서)
의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평가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요청 내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하며 해군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평가한다.
3)
평가 결과의 최종 의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4)
평가 시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불참 시 “사업수행관리자
(PM)
의 사업이해도” 평가항목 배점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
부대 운영지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미실시/제안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1)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7조(기술평가 배점)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51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2)
기술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85%(76.5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3)
기술평가 분야는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지원”, “상생 협력·하도급 계획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제안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판단 불가 또는 제안내용과 증빙 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제안업체에 확인할 수 있다.
5)
허위 기재 등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6) 입찰자별 평가위원의 평가 합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 하되,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타
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제안발표를 해군이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사업관리부대(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를 제안업체에 공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은 사업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2)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3)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하다.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7)
협상 중 사업관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업체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8)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대상으로 내용의 일부를 협상·조정할 수 있다.
5. 행정 및 기타사항
가. 제안발표
1) 일시/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2) 유의사항
가) 제안발표는 제안업체의 사업수행관리자
(PM)
가 직접 발표
하여야 하며 직접 발표가 불가한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 하고 서면으로 평가
(“사업이해도” 평가항목 최저점 부여)
한다. 대리인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발표는 불허한다.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다) 발표는 제안내용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업체 식별이 가능한 발언
(회사명 언급 등)
을 금지한다. 또한, 발표자료에도 일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표지 등 사용을 금지한다.
라)
발표 시 ‘사업이해도’ 평가를 병행하며 발표시간은 제안업체 별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총 20분 이내로 한다.
마) 제안발표 중 녹음/촬영 및 특정 업체
(기관)
지지 또는 비하 발언을 금지한다.
바)
제안발표자료
(PDF)
는 제안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불가 시 발표 하루 전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표자는 제안발표 당일 제안발표자료
(문서 10부)
와 신분증명을 위한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 및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
1)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부대(서)
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2) 사업관리부대(서)는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통해 회신한다.
3) 사업관리부대(서)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4) 질의와 회신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업의 취소
1) 사업관리부대(서)의 중대한 방침 또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제안업체는 제안서 취하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취하에 대하여 사업관리부대(서)를
상대로 일체의 권리행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연락 및 문의처
1) 계약부대
(서)
: 국군재정관리단 제2물자계약과
2) 사업관리부대
(서)
:
해군 작전사령부 제8전투훈련단 정작참모실
가) 담당자 :
정보통신담당 대위 김창헌
나) 연락처 :
055-549-6035 /
22-10035@navy.mil.kr
“ 이 하 여 백 ”
별지 목차
별지1.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별지2. 보안서약서
별지3. 보안확약서
별지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별지5. 업체 일반현황
별지6.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7.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8.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9.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10.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1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분기준
별지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15. 기술지원 확약서
별지1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17. 참여기술자 현황 요약
별지18. 월별 예방정비 결과서
별지19. 월별 긴급정비 결과서
별지20. 월별 유지보수 검수 확인서
별지21. 제안서 목차
별지 32-
별지 1.
(*) : 상대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1. 총 괄
평가항목(배점)
제안업체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기본배점
A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 이해도
(정성, 상대평가)
10
* 추진전략
(정성, 상대평가)
5
재무구조
(정량평가)
5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
5
기술 및
기능
(30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전문성
(정성, 상대평가)
5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성, 상대평가)
5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정성평가)
10
제약 및 품질
요구사항
(정성평가)
5
* 유지보수
발전방안 제안
(정성, 상대평가)
5
프로젝트관리
(20점)
* 관리방법론
(정성, 상대평가)
10
일정계획
(정성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15점)
비상대책
(정성평가)
5
교육훈련
(정성평가)
5
* 보안 요구사항
(정성
, 상대평가
)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점)
상생 협력
(정량평가)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정량평가)
5
계
100
2. 평가 분야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10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제안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평가요소
가.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의 목표 및 특성, 범위
다. 사업관리자
(PM)
의 사업이해도
(제안발표 등)
추진전략
(5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평가요소
가. 사업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나. 사업의 개략적인 추진 일정
다.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등
재무구조
(5점)
(정량평가)
1. 평가 중점 : 업체의 재무 및 신용평가 등급
2. 평가요소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적용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수행실적
(5점)
(정량평가)
1.
평가 중점 : 제안업체의 동등분야 사업수행실적 평가
2. 평가요소
가. 최근 3년간 동등분야 사업수행실적 합산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 동등분야 :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금액 기준]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수행실적 확인 제한 시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 하 여 백 ”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기술 및
기능
(30점)
소프트웨어
(5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전문성
2. 평가요소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전문성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5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유지보수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2. 평가요소
가.
평시 및 취약시기
(기상, 훈련, 전시 등)
장애대응 체계
나. 예비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다. 예방점검/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라.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0점)
(정성)
1. 평가 중점 :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의 적정성
2. 평가요소
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절차 및 방법
나. 자격요건 및 조직구성 방안의 적정성
다.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제약 및 품질 요구사항
(5점)
(정성)
1. 평가 중점 :
제약 및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 방안
2. 평가요소
가. 제약 요구사항 충족 방안의 적정성
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장애대응 절차, 기록관리 등
유지보수
발전방안 제시
(5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유지보수 발전방안 제시
2. 평가요소
유지보수 관리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한 세부
항목 및 방안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방법론
(10점)
(정성, 상대평가)
1. 평가 중점 : 사업 관리방법의 적정성
2. 평가요소
가.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나.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관리방안
다. 유지보수 대상장비 관리지원 방안
일정계획
(10점)
(정성평가)
1. 평가 중점 : 사업수행 일정계획 적정성
2. 평가요소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나.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5점)
비상대책
(5점)
(정성평가)
1. 평가 중점 : 장애 발생 시 비상대책 방안
2. 평가요소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교육훈련
(5점)
(정성평가)
1. 평가 중점: 사업 중 교육/훈련 지원방안
2. 평가요소
가. 유지보수 이후 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나. 운용자 대상 유지보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교
육
(방법, 내용, 일정 및 교육 조직의 적정성)
보안 요구사항
(5점)
(정성
, 상대평가
)
1. 평가 중점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
2. 평가요소
가. 사업추진 간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보안 등
나. 제안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항목(배점)
세부내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점)
상생 협력
(5점)
(정량평가)
1.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
에 따라 등급을 평가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3.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4. 평가 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점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 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정량평가)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준용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上 하도급 참가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50미만)
,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10이하)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3.
사업금액 10% 이상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권고, 따르지 않는 경우 한 단계 하위등급 부여
4.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 이 하 여 백 ”
별지 2.
보 안 서 약 서
(전 면)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취급하는 군사사항(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
사항(비밀)을 보호한다.
2.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군사사항(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5. 나는 허가되지 않은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의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
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6.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부대 내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7.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 하겠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계급(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과실로 기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 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 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누설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별지 3.
보 안 확 약 서
(사업 종료 시)
㈜업체명은(는)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월 00일까지 사업 수행한
귀 기관의 「사업명」
사업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주)업체명은(는) 「사업명」 과업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본 사업에 대한 사후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주)업체명은(는)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주)업체명은(는)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 시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주)업체명은(는) 사업 진행 간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절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회 사 명 : ㈜업체명
대 표 자 : ㅇ ㅇ ㅇ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00광역시(도) 00구(시) 000
보 안 서 약 서
(사업 종료 시)
000은(는) 0000년 0월 00일부터 0000년 0월 00일까지 사업 수행한 귀 기관의 「사업명」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000은(는) 「사업명」 과업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본 사업에 대한 사후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00은(는)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000은(는)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000은(는) 「사업명」 사업 진행 간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절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0000년 0월 00일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명 / 서명 :
별지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8) 제56조 참고, 해당기관이 자체 판단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추가적으로 공개불가 자료가 있을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업체 일반현황
별지 5.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서식 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6.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년도
M-1년도
M-n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00부문
00부문
합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 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 여부
제재 기관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양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도 제출)
가. 신용정보 보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7.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연도 역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예약금액란에 재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8.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
(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참고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
(기성 포함)
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 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별지 9.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통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 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별지 10.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6 ~ ’28 해군 R-CBT 체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 표 자
(인)
별지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
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
업자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
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
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1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동등사업
수행실적
* 동등분야 :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동등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동등분야 :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
른 적법
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3. 하
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금액비율 =
하도급 예정액
× 100
(입찰금액 - 물품구매예정액*)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직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15.
기술지원 확약서
□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 :
□ 품목(모델명) :
□ 수요기관
:
당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26~’28년 해군 R-CBT 체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별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유지보수 구분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2019.1.1이후)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한다.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한국SW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 “SW사업대가기준 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 17.
참여기술자 현황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참여
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유지보수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월 유지보수 예방정비 결과서
별지 18.
작성일자 : 202 . .
순번 :
계 약 명
’26-’28 해군 R-CBT체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정비업체
부 대 명
부대장비담당
계급 : 성명 : (인)
H.P : 010-
장 비 명
모 델 명
보유수
실시수
미실시
비고
PC(학생용)
B55PS
50
PC(교관용)
B55PS
2
PC용 모니터
EX2241
51
RGB분배기(1:4)
VS814H
1
보조전시기 46형
47LS5600
2
RGB분배기(1:4)
VS-814H
1
RGB 선택기(4:1)
VP-41
1
스위칭허브
(24포트)
SFC4000T
3
구 분
정비결과(종합)
사무자동화장비
예방점검 내역 기술
네트워크장비
예방점검 내역 기술
브리핑장비
예방점검 내역 기술
화상회의장비
예방점검 내역 기술
기타장비
예방점검 내역 기술
정비업체
담당자
직책 : 성명 : (인) H.P : 010-
( )월 유지보수 긴급정비 결과서
별지 19.
계약명
’26-’28 해군 R-CBT체계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계약번호
부대명
정비업체
장비명
담당자
(인)
요청일시
정비일시
장애증상
장애증상 상세히 기술
정비내용
정비내역 상세히 기술
정비결과
정비결과 상세히 기술
기타사항
확인자 소속
직 책
계 급
성 명
(인)
`00년 00월 유지보수 검수 확인서
별지 20.
○ 계약건명 :
’
26-
’
28
유도무기전술훈련체계(GMTT) 유지보수 용역
○ 계약번호 :
○ 계약기간 : 2026년 9월 1일 ~ 2028년 8월 31일
○ 계약업체 :
○ 계약총액 :
○ ’00년 00월 정비비 : 00,000,000원
총계약금액
(26~28년)
’00년 계약액
00월 정비료
수령 후 잔액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 유지보수 내용
-
용역기간 :
’00
.00.00. ~ 00.00.
- 용역내용 : 유지보수 대상장비 예방정비, 장애발생 장비 현장 긴급정비
*
정비결과서 첨부
상기와 같이
’00
년 00월 유지보수 완료를 확인함.
202 년 월 일
업
체 : (인)
검수관 : (인)
입회관 : (인)
별지 21.
제안서 목차
※
‘별지1. 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를 참고하여 다음의 제안서 목차로 구성하여 작성
가. 제 1권(정량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일반현황
1. 업체소개
- 업체명, 대표자, 주요 연혁
*
‘별지5’ 참조
2.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별지6’ 참조
3. 사업실적(동등 이상 용역)
*
‘별지7, 8’ 참조
4. 조직 및 인력현황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5. 기타 증빙서류
나. 제 2권(정성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2. 추진전력
3. 재무구조
- 업체 재무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관련근거
4. 사업수행실적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MPR 참조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MHR 참조
3. 제약 및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COR, QUR 참조
4. 유지보수 발전방안 제안
* 요구사항 목록 MPR-011 참조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Ⅳ.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PMR 참조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조건
- 유지보수 업무의 체계적 관리
2. 일정계획
* 요구사항 목록 PMR 참조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 정기보고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비상대책 방안
* 요구사항 목록 PSR 참조
2. 교육훈련 방안
* 요구사항 목록 PSR 참조
3. 보안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SER 참조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업체인 경우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제시
2.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전문 업체의 참가여부, 보유기술, 기술 요구사항과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