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4,717,000 |
| 공고일시 | 2026-10-16 17:13 |
| 마감일시 | 2026-10-19 16:00 |
| 개찰일시 | 2026-10-19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정의형 |
| 담당자 전화 | 033-250-304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춘 천 시
[ 건축과 ]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본 설계 공모의 목적은 현 청사의 기능 및 성능적으로 노후화되어 복지기능 확대 및 변화하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해 더 나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접근
편의성, 인접한 초등학교의 안전한 보행통학로 조성에
목적이 있다.
1.2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792-1 외 2필지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후평1지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상대보호구역(학교)
시행 및 주관기관
춘천시청 건축과
사업
범위
주요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2,087.20㎡
건축규모
연면적 4,300㎡
내외
건폐율
법정 60%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규모
층수
지하1층~지상4층
주차장
45대 이상 (최대한 확보할 것)
추정 공사비(전기)
1,797백만원
(VAT 포함)
예정 사업기간
2024년~2029년
설계용역비
54,717천원 (VAT포함)
예정 설계기간
300일
(실시설계 : 300일) (공휴일 포함)
과업 주요내용
- 실시설계(전기)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업 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
※ 총공사비 초과 불가, 추정공사비 내 설계
※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축규모 조정 가능
※ 추정공사비는 전기 공사비로 부가세 포함
※ 설계비는 실시설계비, 각종 접수 수수료,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부가세,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 각종 인증 심사 수수료는 춘천시에서 부담.
※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주공종 및 타공종(건축, 소방, 통신, 기계 등)과 협렵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시설 규모(세부계획)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세부 계획
구 분
요구시설
실 면 적(㎡)
비 고
실개수
단위면적
요구면적
지하 1층
~
지상 4층
이내
민원실
1
370.00
370.00
∘동장실,상담실,서고,
탕비실, 통신실 포함
∘18인 근무공간 확보
(창구인원 12명)
공동주방
1
70.00
70.00
∘반찬봉사, 세탁봉사 등
상하차 동선 고려
창고(세탁실)
1
40.00
40.00
미화원휴게실
1
40.00
40.00
∘미화원 3인 /
화장실,샤워실 포함
수유실
1
10.00
10.00
-
민방위 동대본부
1
80.00
80.00
∘동대장실, 장비실 포함
상주 근무인원 4인
주민자치실
1
30.00
30.00
∘주민자치위원회 상주
근무인원 2인
소회의실
1
50.00
50.00
∘12인 내외 참석
대회의실
1
210.00
210.00
∘방송실, 창고 포함
∘50석 이상 계획
∘무대시설 계획
다목적실-1,2
2
80.00
160.00
∘2개실 통합 가능하도록 인근배치
문화교실 – 1
1
160.00
160.00
∘3개실 통합 가능하도록 인근배치
문화교실 – 2
1
100.00
100.00
문화교실 – 3
1
80.00
80.00
휴게공간(OPEN SPACE)
1
110.00
110.00
∘아이디어 제시
(예) 북카페, 무더위쉼터 등)
공용
부분
공용공간
1
-
2,690
∘홀, 복도, ELEV. 방풍실,
계단실, 화장실(남,여) /
장애인 화장실 /
무인발급기 /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포함
∘전기/기계실 등 장비반입구 및 소음에 따른
배치 고려
∘
주차 45대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
- 지하 : 45대 이상
- 지상 : 전기차, 장애인
주차구역 배치
전기/
발전기실
1
-
기계실
1
-
주차장
1
-
합 계
4,200.00
※
건축 연면적 등 공사규모 및 사업개요는 설계과정에서 춘천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
세부 설계지침 및 실별 주요 고려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할 것.
제2장 용역 일반사항
2.1 용역의 계약
가. 용역 기간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공휴일 포함)
2) 용역기간의 연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나)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3) 용역의 정지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인·허
가 및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설계 VE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4)
그 외 용역 기간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용역의 설계변경
1)
계약 후
추가과업 또는 면적증가 없이 추정공사비가 증액
되는 경우(사용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설계비를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2)
그 외 설계변경에 대한 범위 및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기 어려울 때
3) 설계용역 수행 중 과도한 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될 것으로 판단될 때
4) 용역 수행자가 계약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반할 때
5) 공모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6)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7) 제출 서류상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8) 심미적 요인을 위해 예정공사비에 책정하지 않는 부분을 과도하게 표기한 경우
9)
그 외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의 범위 및 내용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
링사업)에 따
르며,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식 8]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라) 각종 평가업무
마)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4)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납품도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 수행자가 총괄 책임진다.
2.2 용역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보안시설 포함), 소방, 인테리어, 가시설, 각종 인증 등 전 분야의 설계 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나. 용역 범위
1)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2)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4)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경관심의,
구조심의,
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서류 작성
5) 상대보호구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규에 맞게 실시설계 및 공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6) 내부 규정에 의한 각종 심사(계약심사, 원가심사, 경관심의, 구조심의 등)에 대한 조치
7) 각종 인증 취득(녹색건축 : 우수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우수 등급 이상,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2등급)
8) 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9) 필요 범위의 각종 영향 평가(교통영향평가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시행
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및 같은 법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11) 별도발주 용역과(전기 등 타분야) 협의 및 행정절차 등의 업무지원
12)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 사용승인 신청 등의 행정절차 등의 업무지원 등
다. 용역 수행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용역 수행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 수행자는 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과정에서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설계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설계단계별로 직원의견 수렴결과를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발주청은 용역 수행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7)
기본설계 완료 시 각종 예비인증업무 수행업체에게 기본설계 납품도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계 진행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비인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한다.
8)
납품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작성 업무를 적극 이행한다.
9) 모든 예비인증, 인·허가, 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 완료 전 취득한다.
10) 본 용역시행에 필요한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득한다.
11)
설계 중 발주청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 용역 완료 1개월 전 발주청에 납품예정 도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
1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라. 통신·소방의 설계
1) 용역 수행자는 통신·소방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한다.
2) 유자격업체 기준
가) 정보통신분야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용역업자
나) 소방분야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2.3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교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1)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도서는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
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4)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5)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한다.
6)
용역 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
라도
,
설계용역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7)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 보상한다.
나.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 지침
3.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설계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용역 수행자는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한다. 다만, 발주청의 사정 및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착수일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용역 착수 시 발주청에 착수계를 2부 제출한다.
다. 착수계 서류목록
1) [서식 1] 착수계 1부.
2) [서식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3)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4) [서식 4]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5)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1부.
6) [서식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7)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해당 시)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설계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가)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예정일자 명시
나) 기본 설계도서 납품 예정일자 명시
다) 예비인증 신청 예정일자 명시
라) 최종납품 예정도서의 발주청 사전 승인을 위한 사전제출 예정일자 명시
9)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10) 하도급(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예정현황 각 1부.(해당 시)
11) [서식 7] 용역 수행자 및 참여업체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부.
12) 과업수행계획서 1부.
가)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나) 설계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업무 조직도, 점검 흐름도, 점검시기 및 회수, 점검사항 및 방법 등)
다)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 계획
라) 각종 인허가 절차 수행 계획
마) 각종 예비인증 수행 계획
3.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기본설계검사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검사 요청 시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본용역의 모든 과업을 완료 후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요청 시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본 계약금액 중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실제 투입된 금액대로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3.4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보안사항 준수
1) 용역 수행자 및 협력업체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와 보안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2)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3)
모든 설계
도서는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4) 용역 수행자는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1)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 및 기타 제반법규에 합당한다.
2)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한다.
3) 각종 법규나 기술기준은 설계 납품일을 기준으로 준수하여 적용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및 같은법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및에 따라 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포함)
하며,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 날인(세움터 인증포함) 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 관련 규정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7호)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4호)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
가) 사전협의 내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나) 제출서류
-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Check List
- 관련자료 USB
- 기타 증빙서류
☞ 평가 진행 중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설계 수정
마.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축디자인 향상 및 평가를 위한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제시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수준 결과를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
2)
수급인은 ‘경관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
3) 녹색건축 인증 및 bf인증 등 필요한 각종 인증을 반영하여 제출
바. 그 외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기본 설계자 및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자는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청이 요구하는 목적물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도면 간 일치화 시켜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방 부분의 설계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로 분리하여 설계한다.
3) 통신·소방설비는「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전력기술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있는 자가 설계한다.
4) 기계·전기·조명설비 기자재는「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극 도입하고,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한 장비 선정을 한다.
5)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특허권 협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 완료 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6) 건축·기계 분야의 설계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본 과업에 선진사례 및 전문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선전시설 견학 및 사례를 검토하여 충분한 자료수집 후 신기술 등을 본 설계에 반영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
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지장물, 수목, 구거, 진입로 등 주변 여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제4장 분야별 설계지침
4.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 일반지침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3)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4)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5) 용역 수행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 조사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
7)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
8) 건축(구조,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로 발주단위를 분리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9)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공종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도면간 공종별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다.
11)
「건축사법」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에 따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12)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
13)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나. 설계도서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전기도면 : E
사) 통신도면 : ET
아)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다.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하여 A1을 사용할 수 있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라.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마.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바.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상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며, 자재의 설계서 및 규격서
작성시
춘천시 관내 생산·공급 제품을 우선 검토·반영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청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아.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자. USB, CD-ROM 제출
1)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PDF 전환 파일도 함께 제출한다.
2)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는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타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는 전부 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차. 종결보고서 작성
1)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자 모두 확인 날인을 한다.
2)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기본 방향
1) 설계자는 건립 취지에 부합되게끔 최적의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에 원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유지관리 시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는 안전, 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가 용이하면서 시설 및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물이어야 한다.
4)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자와 함께 당해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
으로 K.S의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자재로서, 사후관리,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동일한 조건인 경우 춘천시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방서에 명기한다.
7)
신축건물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주변 환경에 저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지침
1)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할 것
2) 내역서 작성시 산출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 공량산출서, 내역서, 원가계산서가 서로 연동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것
4)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둘 것
5)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하고 특히,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6) 고장이 적고 고장 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할 것
7)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8) 관련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① 한국공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한국전기설비규정(KEC)
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⑦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⑧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⑨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⑩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⑫ 정보통신부 관련 고시 및 규정, 기술기준
⑬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⑭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⑮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⑯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⑰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⑱ 기타 관련 제 법규 및 규칙
9) 각종 배관이 중첩·간섭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계획한다.
10) 외벽으로 개방되는 각종 배관은 누수나 단열의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기밀성 확보를 계획한다.
제5장 과업 단계별 지침
5.1 설계 지침
가. 일반 사항
1)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다.
6)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2
실시설계
지침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설계(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화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
4)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
5) 설계도서는「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도서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5.3 실시설계 도서
1) 설계 설명서
가)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동력설비, 배전설비, 전등․전열․접지․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설명
나) 전기설비 배치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전기설비 배치도, 수변전실 및 EPS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사항을 포함한다.
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라)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고려 사항
마) 전력간선 및 내부전선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2)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 근거(각 회로별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3)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설계내역서 : 내역서(수량산출, 각종단가, 일위대가 등 포함)
5)
도면종류
가)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나)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다)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라)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견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마)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사) 각종 기기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아)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자) 기타 필요도면 일체
5.4 예비인증 취득업무(해당시)
가. 예비인증 종류
1) 녹색건축 인증 : 우수등급 이상
2)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 4등급 이상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이상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우수등급
5)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대상에 해당되는 인증
나. 과업의 내용
1) 각 인증 자료 및 제출 서류의 준비
2) 각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평가서 작성 및 신청
3) 각 인증의 신청 후 보완 등의 업무
4) 예비인증서 취득(모든 예비인증은 설계용역 완료전 취득해야함)
5)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해당되는 각종 인증 취득
다. 최종성과품
1) 예비인증서 각 1부.
2) 각 예비인증별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각 3부.
3) 최종점수집계표 각 3부.
4) CD-ROM 각 2부.
5) USB(모든 서류 포함) 각 1부
제6장 납품도서 목록
6.1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한다.
나. 공정표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조감도(60㎝×90㎝, 표구 포함) - 조감도 크기는 향후 협의하여 결정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완료보고서
A4
5
부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3
설계도면
A1
3
부
반접이 1부
평철 2부
4
설계도면
A3
7
부
반접이 2부
평철 5부
5
계산서
A4
5
부
6
내역서
A4
5
부
일위대가, 단가산출서포함
7
관급내역서
A4
5
부
8
수량산출서
A4
5
부
11
일반시방서
A4
5
부
12
특기시방서
A4
5
부
13
관급시방서
A4
5
부
14
조감도
A1
2
부
15
실내 투시도
A3
1
16
공정표
1
부
17
각종 예비인증서
1
18
인허가 도서 일체
1
각종 심의, 인증 관련 도서 포함
19
USB메모리
2
SET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서식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관 경유 :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착수일로부터 ○○○일)
본 업체는 상기 용역에 대한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 민 등 록 번 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예)881212-1******
2
3
4
5
6
7
8
9
10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 아 래 -
가. 기 술 분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
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
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예)881212-1******
[서식 7] 하도급 승인요청서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공사비산출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 도 급 자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자 :
4) 보유면허 :
상기인에게 본 설계용역의 ○○분야를 하도급 하고자,「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따라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등)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포함) 1부.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8]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계 약 금 액 : ○○○원(금○○○원)
3. 계 약 일 자 :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 2025년 월 일
본 용역의 (기본, 실시) 설계 완료에 따라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납품설계도서 1식.
2026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9] 월간 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전기)
2. 용 역 개 요
가. 현장위치 :
나. 용역기간 :
다.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5. . . ~ 2025.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 (인)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