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수요기관 | 주식회사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7,522,000 |
| 공고일시 | 2026-10-16 17:57 |
| 마감일시 | 2026-10-19 16:00 |
| 개찰일시 | 2026-10-19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안현준 |
| 담당자 전화 | 02-6678-922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제 안 요 청 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2026. 9.
정보기획팀
TEL
FAX
팀 장
최 동 현
02-6678-9420
02-6678-9401
담 당
박 성 희
02-6678-9423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범위
3. 사업 상세내용
4. 기대 효과
5. 정보화 현황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체계
4. 추진 일정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2. 요구사항 정의
3. 기타 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목차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Ⅴ. 제안안내사항
1. 입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입찰
4. 기술성 평가기준
5. 제안서 제출안내
6. 입찰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보상
* 붙임문서
Ⅰ
사업 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휴가체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에 따른 시간 단위 휴가 도입을 위해 기존 인사시스템 개편 필요
2
사업 범위
□ ERP 內 휴가신청기능 신설
◦ 기존 그룹웨어에서 신청하던 휴가신청서 신청 기능을 ERP 내 구현
- 코드 단위*로 관리되던 휴가체계를 시간 단위 사용 가능토록 변경
* 연차, 반차, 연차 반휴, 보상 반휴 등 휴가별 코드 별도 부여
- 연차 휴가 및 보상 휴가의 혼합사용* 기능 신규 개발
* 연차 4시간, 보상 4시간 혼합사용 가능
기존
변경
① 그룹웨어에서 휴가 신청
① ERP에서 휴가 신청
② 코드 단위 휴가 사용
② 시간 단위 휴가 사용
③ 연차, 보상 혼합사용 불가
③ 연차, 보상 혼합사용
3
기대 효과
□ 시간단위 휴가 도입을 통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워라벨 실현
□ 연차·반차 혼합사용으로 임직원의 휴가 사용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ERP를 통한 휴가 신청 및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4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상세 전산자원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하며 입찰참가 업체가 필요시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을 위한 ERP 인사시스템 개편 추진
2
추진 일정
□ 사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단, 착수지연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추진항목
추 진 일 정
M
M+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축
단위 및 통합테스트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상기 추진일정은 향후 계약현황 및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방안
□ 입찰추진 방법
◦ 입찰의뢰 및 계약 : 자체조달(업무지원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및 소요예산
◦ 사업자 선정·사업추진 전 과정 : 디지털정보팀 수행
◦ 예산항목 : 2026 투자자산 > 집기비품 > 라.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사업장소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서울시 양천구 소재)
□ 사업금액 : 27,522,000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항목수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8
2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1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8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4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5
6
제약사항-COR (Constraints)
3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3
8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Requirement)
3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 세부 요구사항
1. 기능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기능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로 원활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담당부서와 연계되는 업무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H/W 및 상용 S/W가 있을 경우 추가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최적의 통합 환경 구성, 상호 운용성, 향후 효율적인 운용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제안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 용이하도록 구성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함
□ 사용자 편의성,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운용성을 고려하여 구현
□ 도입된 제품의 적용 및 테스트 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표준화 업무분석 기본요건
-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필수 업무를 표준화 하여 시스템에 적용
-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처리 절차의 표준화 업무 분석하여 설계
- 표준화 업무분석 수행을 위한 수행 일정 및 방안 및 표준화 대상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
- 표준화 필요 서식 및 현황 등 양식 표준화 정의
□ 개발 시스템의 테스트 선행 후 운영서버 반영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인 테스트 실시 후 개발 시스템 운영서버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본기능 및 사용자 권한 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설정 기능 및 사용자별/항목별 권한 관리 등
세부
내용
□ 사용자별 / 항목별 / 단계별 / 프로그램별 권한설정 및 관리
- 메뉴, 권한그룹, 관리자 차등 권한 등의 설정 및 관리 등
□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복수화하여 시스템 접근 통제
- 마스터권한 기본구현, 복수의 권한분류 추가/제거 기능
- 권한분류별 세부 접근설정 상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각 메뉴마다 가이드(헬프)를 제공
□ 프로그램별 피드백 기능 제공(이의신청, 요청사항 접수, 오류신고 등)
- 피드백 전체현황 조회, 상태관리, 수정 등
□ 각 개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 및 각 필드명이 개발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명명함
□ 사용자 화면은 기존 시스템 Gui를 활용하나 표준화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함
□ 표 형식의 데이터가 출력되는 화면은 엑셀 저장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프로그램의 리포트는 출력/필터 등의 기능이 있어야하며 오류가 없어야 함
□ 기존 UI를 참조하여 개선된 UI를 제시하여야 함
□ UI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야함(폰트, 버튼, 마우스 포인터 종류, 색상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휴가신청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간단위 휴가신청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기존 그룹웨어에 구현된 휴가신청서를 ERP 내 신규 개발
※ 신청화면 안
□ 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토록 하며, 보상휴가와 연차휴가의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 1일 휴가는 1개만 사용가능토록 제한(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등 불가)
- 1일 휴가 시간단위 사용시 최대 8시간 사용 가능
- 휴가는 시간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분단위 사용 불가
- 연차휴가, 보상휴가 혼합사용시 보상휴가 우선 소진이 원칙이며 검증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휴가부여기능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휴가부여기능 개편
세부
내용
□ 연차 및 보상휴가 시간단위 부여 기능 개발
- (연차) 일단위 부여 → 시간단위 부여 변경
- (보상) 시간단위 부여 → 차감시 시간단위 차감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휴가 사용가능 유효성 체크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휴가 사용가능 유효성 체크
세부
내용
□ 시간단위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 근태와의 병행 사용 여부 확인
- 시간단위 휴가 사용시 당일귀임 및 출장이력을 병행 체크하여야 함
- 당일귀임 신청내역 존재시 해당시간 휴가 사용 불가능
- 휴가 신청내역 존재시 해당시간 당일귀임 신청 불가능
- 출장 신청내역 존재시 해당시간 휴가 사용 불가능
- 휴가 신청내역 존재시 해당시간 출장 신청 불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휴가산청서 E-결재 연동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휴가산청서 E-결재 연동
세부
내용
□ 휴가산청서 E-결재 연동
- 신청한 휴가는 E-결재를 통해 위임전결에 의거한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결재 모듈을 연동 개발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인사기록카드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사기록카드 편의성 개선
세부
내용
□ 인사기록카드의 본부별/부서별/팀별 다운로드 기능 개선
- 다운로드시 표출 희망 항목 체크 가능하도록 개발
3.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많은 양의 통계 작업 시 속도변화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등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 후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5.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8 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①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②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③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④ “발주처”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⑤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⑥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 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1)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제안서에 기재
2)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 제안서에 기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세부
내용
□ 국정원, 행정자치부, 중소기업 한유원의 보안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원의 동의 없이 외부 유출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샌터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종료 시 원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 수행기간 중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장비 및 내ㆍ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 장비, 사무실 및 내ㆍ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사전 승인 후 원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 후 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PMS, DLP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아래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6.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교환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 등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7.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법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음)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로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의 의거 임치하여야 함(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수행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매·설치에 있어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및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컨설팅 인원은 회계 전문가(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회계법인에서 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 등)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수행사가 반드시 직접 보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유지 및 추가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유지 및 추가 개발
세부
내용
□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환경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어야 함
□ 프로젝트 범위 내 기존 S/W 및 개발언어 외 타 S/W 및 개발언어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시스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장애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실시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테스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 이어야 함
- 개발된 시스템은 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테스트를 모두 충족하고 운영서버에 반영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통합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각 단위별 ,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을 위한 테스트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진행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통합테스트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실행방안을 협의 후 시스템에 반영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테스트에 관한 방안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세부
내용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참여자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S/W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단위로 사업수행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다)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8)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9)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10)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해 공급된 솔루션 및 기존 S/W의 설치, 시험, 최적화와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작성
세부
내용
1) 사업보고서
가)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
보고
(1)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2)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서면보고
월간
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서면보고
나) 단계별보고
구분
보고내용
비고
착수
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요청시)
완료
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사업완료시
다)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서 작성·제출
2)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납품, 개발일정, 시험운영일정 등 사업수행계획서
나) 착수 및 사업진행 시 제출서류
(1) 청렴계약 이행각서,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2)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등 보안관련 서류
(3) (해당시) 하도급 사전승인, 계획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다) 완료시 제출서류
(1) 사업완료보고서
(2) 사용자 매뉴얼
(3) 테이블 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SW 보안약점 진단결과 등을 포함한 관리자 매뉴얼
(4) 디자인/프로그램 원본소스
(5) [별첨 9] ‘기술적용결과표’
(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7) 기타 사업간 발생/요청한 산출물 일체
※ 최종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산출 정보
1) 기술지원 확약서(해당시)
2)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3)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지원 사항
세부
내용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본 사업의 매월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함
2) 검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수자 입회하에 성능 시험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될 경우 인정하며 지적이 있을시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3) 검수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련 절차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규정에 따름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함
6)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검사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6) 검사결과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기간에 포함함
8) 사업자가 제출한 [별첨9]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수를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지원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부서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3)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본 프로젝트 관련 시스템, H/W, S/W의 하자보수 기간은 프로젝트 검수 완료 후 1년간 이행해야 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3)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4)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장비 및 자료이관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5) 하자보수 지원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가)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나)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7) 사업 종료 시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사항
세부
내용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시행하는 시스템 확장․교체․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결, 운영체제 및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3)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경비는 사업비에 계산하여 포함됨
2)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응용프로그램, 소스, 저작물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4)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사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5)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3
기타 사항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발언어는 PowerBuilder로 입찰 참가자격은 3년 이내 본 과업 수준의 관련 사업 수주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본사업과 관련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 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감수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평가 기간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라이선스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첨 9]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Ⅴ
제안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함
ㅇ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협상 방법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의 제8조를 따름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타 협상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의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에 따름)
□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 공동수급 불허
- 공동수급 불허사유는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불허함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입찰
□ 평가방법 : 자체평가
(1) 평가분야 및 배점
ㅇ 평가분야 비율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ㅇ 종합평가점수 동점시 처리방법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입찰가격 평가
ㅇ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관련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에 의거 조달청에서 실시
(3) 기술능력 평가
ㅇ 『기술성평가기준』인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타결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함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4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2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20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1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1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5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문서(공문) 1부
ㅇ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부
ㅇ 기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ㅇ 그밖에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필요서류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참고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별도의 서식으로 사용 가능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ㅇ 조달청 시스템(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파일형식 : PDF) /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ㅇ 평가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로 진행함
ㅇ 기타 평가에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평가기준을 따름.
□ 문의처
ㅇ 입찰관련 : 업무안전팀 안현준 과장
ㅇ 사업관련 : 디지털정보팀 박성희 대리(parksung0910@kodma.or.kr)
6
입찰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보상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ㅇ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7
기타 사항
□ 기타 사항
ㅇ 사업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동 제안요청서에 요구되지 않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수용 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에 대해서 발주처와 제안사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함
ㅇ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고유 자산(비공개 포함)내역이 포함된 내용은 예외로 한다.
ㅇ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및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ㅇ 용역 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발주사측이 제시하는 제안요청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ISO, IEEE, ANSI, ETSI)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기술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지정한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분 야
종업원수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 무 현 황 (최근 3년)
□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년도 : 2018년도
※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첨부
(별첨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1. . .
입찰건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상기 입찰건에 대한 입찰(제안)참가 신청을 함에 있어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제시한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승낙하고 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중
총무담당 접수확인 (인)
(별첨2-1)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 업 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정보화사업담당자
(서명)
생년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별첨2-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기관명 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기관명 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기관명 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 한다.
4.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5.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0000 년 00 월 00 일
서약자
소 속 :
(참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정보화사업담당자
(서명)
생년월일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별첨3)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및 종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음.
2. 본인은 본 용역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용역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을 것임.
2021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별첨4) 보안 확약서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업 체 명 는 귀 기관과 계약한 사 업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 체 명 는 기 관 명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 체 명 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 체 명 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
업 체 명 :
(서명)
직 급 :
성 명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귀하
(별첨5)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6)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자재/수불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 기업한유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수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유원
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수행전에는 계약취소, 개발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첨7)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사업자의 위규 수준별 보안위약금 납부에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사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별첨8)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9)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O]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PowerBuilder 12.5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owerBuilder 12.5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1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귀하
이번 ( )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대표자명 (인)
(별첨11)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라 한다)와 ㈜ㅇ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유원”과 “계약상대자”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보보안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유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대표자)
이 태 식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표자)
(인)
(별첨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첨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첨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
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진흥법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첨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첨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첨20) 적성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2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전국 · 소프트웨어사업자/SI · 1,927만~3,578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1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대기질 장기예측 및 분석용 서버 임차10-14 개찰개찰 1순위 루아프라임 · 뽑힌 번호 ③④⑪⑬ (99.39·100.08·101.83·98.29%) | 3,500만 | 51 | 99.905% |
| 10-12 | [육성] 교수자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구독권 제공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소사이어티 · 뽑힌 번호 ④⑦⑧⑩ (99.42·98.58·98.88·101.29%) | 2,553만 | 10 | 99.731% |
| 09-30 | 단결정 구조정밀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고성능 범용 컴퓨터 1 대09-30 개찰개찰 1순위 엘비벤처스 · 뽑힌 번호 ③⑤⑩⑪ (99.45·101.46·98.79·99.61%) | 2,420만 | 53 | 99.891% |
| 09-18 | 대경대학교 부트캠프사업 교육용 기자재(펫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반려동물 AI 보행분석 장비) 구매 및 설치09-18 개찰개찰 1순위 (주)크림오프 · 뽑힌 번호 ②⑤⑭⑮ (100.77·99.91·100.63·101.22%) | 3,500만 | 2 | - |
| 09-08 | 양자물성분석시뮬레이터 시스템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테라텍 · 뽑힌 번호 ⑤⑨⑫⑬ (99.63·99.11·100.08·99.45%) | 2,992만 | 2 | - |
| 09-08 | 제1원리 기반 모아레 양자물성 분석 시스템 구축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앤트라인소프트 · 뽑힌 번호 ③⑦⑬⑮ (98.21·101.18·100.06·98.62%) | 2,992만 | 2 | - |
| 08-31 | 2026년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습기자재(분석 및 과학용 소프트웨어) 구입 재공고(교체)08-31 개찰개찰 1순위 피엘엠테크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⑤⑨⑩ (100.64·101.85·99.18·100.31%) | 2,230만 | 11 | - |
| 08-20 | 생활하수 활용 질병AI 조기경보 연구 수행을 위한 서버 구매08-20 개찰개찰 1순위 에이치엠 · 뽑힌 번호 ①④⑫⑬ (99.24·101.43·100.08·100.61%) | 3,400만 | 112 | 100.356% |
| 08-19 |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책임 의료기관 AI기반 진료시스템 지원사업(흉부질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딥노이드 · 뽑힌 번호 ②③④⑤ (99.24·100.77·98.08·100.58%) | 2,600만 | 7 | 99.957% |
| 08-18 | [앵커사업] 고성능 AI 연구용 컴퓨터 서버08-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양컴 · 뽑힌 번호 ⑧⑩⑫⑭ (100.12·101.52·100.65·99.34%) | 2,893만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연일전통시장 홈페이지구축 및 홍보동영상 제작2,580만 · 마감 10-20
- 스마트공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입2,970만 · 마감 10-20
- 처분시설 GPS 수신기 유지관리 용역2,990만 · 마감 10-20
- 정책연구용역(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3,000만 · 마감 10-20
- Sinda Fluint 유지보수2,630만 · 마감 10-2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3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