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추가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목 차 =
Ⅰ. 총 칙 3
Ⅱ. 성과물작성 및 납품 15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 과 업 명
○『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추가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및 방향
○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천혜의 자연경관의 체계적 이용과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침체된 지역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어촌뉴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으로, 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민 자긍심 고취.
○ 본 과업은 대상 부지 내 설계 진행 중 발생하는 하수도 계획 변경, 추가 인허가 협의 및 건축주(발주자) 변경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묵리항 일원
다. 사업내용
시설명
대지면적
(㎡)
연면적
(㎡)
규모
주요 시설
해조류 공동작업장
131.0
84.0
지상1층 리모델링
해조류 작업실, 휴게실, 보관창고
해녀복지관
132.0
104.56
지상2층
개축
해녀회합실, 공동샤워실, 탈의실, 해녀휴게실, 수면실
묵리어가
1,193.0
646.52
지상3층, 지하1층 신축
어부쉼터, 방문자쉼터, 낚시명예의전당, 다목적회의실, 라운지/인포센터, 카페테리아
묵리살래
205.0
161.41
지상2층 리모델링
다가구 주택
총계(연면적)
996.49
라. 예정사업비 : 금4,500,600,000원
4. 용역비 및 기간
가. 설계용역비 : 금1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의 범위
가. 기존 설계 용역 + 하수도 변경계획, 추가 인허가 승인·협의, 건축주 명의 변경 및 과업 승계 지원
6.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지침 및 세부 수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급인(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제반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세부 과업내용 (추가 반영 항목)
가. 하수도 변경 관련 업무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도(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협의 등) 관련 계획 변경 시, 관계 법령(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변경계획서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 하수도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의, 변경 신청, 보완 요구사항 조치 및 최종 승인/신고 수리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 변경되는 배수계획 및 하수도 시설물이 전체 건축·토목 설계 도서에 정확히 연동 및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나. 추가 인허가 및 관계 기관 협의
○ 사업 추진 과정 중 관계 법령 개정, 지자체/관계 기관의 요구 또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허가(협의, 승인, 심의, 신고, 변경허가 등)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 추가 인허가 수반 시 필요한 관계 도서 작성, 보완 서류 제출, 관계 기관 협의 참석 및 협의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반영 등 인허가 완료 시까지의 행정 절차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다. 건축주(발주자) 변경 관련 업무
○ 건축주(발주처/사업주체) 변경 발생 시, 관련 행정 절차(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명의 변경 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이행한다.
○ 건축주 변경에 따른 사업 승계, 과업 인수인계 및 관련 도서·기록물 이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
8. 과업 변경 및 대가(비용)의 조정
○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의 변경: 상기 추가 인허가, 하수도 변경, 건축주 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이나 관계 기관 요구에 의해 과업 범위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설계 용역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성과품 제출: 변경된 과업 내용이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 및 인허가 완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Ⅱ. 성과물 작성 및 납품
1. 성과물 작성의 일반사항
가. 건축(토목, 기계설비, 조경 포함),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처리도서는 성상별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에 의거 하여 작성한다.
2. 실시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A3
6
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조감도(규격 : A2)는 1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한다.
- 현황판은 발주처에 요구하는 규격 및 부수로 제출한다.
-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2부)를 제출한다.
- 발주처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납품도서는 성과물 납품목록과는 별개로 납품(최소분)하여야 한다.
- 감사의견을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하며, 과업이 준공한 이후에도 이에 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