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922,500 |
| 공고일시 | 2026-10-19 10:10 |
| 마감일시 | 2026-10-19 15:00 |
| 개찰일시 | 2026-10-19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수지 |
| 담당자 전화 | 02-6098-073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45만~64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7개사 참여 (9월 2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8 | 데이터 분석용 MacBook 노트북 구매09-28 개찰뽑힌 번호 ①⑦⑩⑪ (100.37·100.01·100.77·100.41%) | 364만 | 7 | - |
| 09-08 | 국도42호선 정선 임계 송계2 등 3개소 위험도로 개선공사 매장유산 지표조사용역09-08 개찰개찰 1순위 재단법인 라온문화유산연구원 · 뽑힌 번호 ⑤⑧⑩⑮ (98.27·100.11·99.27·100.24%) | 420만 | 23 | 99.601% |
| 08-25 | 부산사상우체국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08-2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리안전기술 · 뽑힌 번호 ④⑧⑪⑬ (99.21·98.42·100.12·98.21%) | 365만 | 23 | 99.539% |
| 06-09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중 봉곡교차로 접속도로공사(수탁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06-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태평양안전 · 뽑힌 번호 ③⑦⑨⑩ (101.89·101.55·100.07·99.21%) | 525만 | 8 | 100.700%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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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81건 · ±3% 6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3. 과업지시서.hwp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2026년 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과업 수행지침
Ⅲ. 과업 추진 절차별 산출물
Ⅳ. 추진 조직 및 일정
Ⅴ. 유지보수 세부내용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예산 : 4,922,500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붙임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완료함
4. 과업목적
ㅇ 각 주체별 KOSHA지침서*에 따른 안전활동 이행확인 및 실적 관리·평가를 전산 운영하여 작동성 강화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가이드(FiPA-GD-16),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FiPA-GD-18)
ㅇ 관계법령 준수 및 안전관리 강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공단 내부 규정·매뉴얼에 따라 수행 중인 주요 사업(직영·용역·발주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고자 함
ㅇ 통합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 공단 소관 시설, 사업장 및 진행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함
ㅇ 모바일 기반의 현장 활용성 제고: 주요 관리 프로세스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활용 기능을 관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시간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5. 과업방향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주요 사업(직영·용역·발주공사)에 대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ㅇ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H/W, 상용S/W)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 제고
ㅇ 관련 자료 및 용역 성과물을 반영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단계별 구축 추진
6. 사업범위
ㅇ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용
- 데이터 복사 등 반복·신속 업무 처리를 위한 편의 및 오류 등에 대한 개선
- UI/UX 변경, SW업그레이드, 정기점검, 장애대응,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등 누리집 품질 유지를 위한 시스템유지관리 전반
Ⅱ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24시간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제 가동으로 상시 복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과업내용서를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 총괄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총괄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조사 및 연구하였거나 진행중인 조사 및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시 국․내외 통계․자료 등의 인용이 필요할 경우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며, 최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협조한다.
11)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14)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지침
1) 취약성 분석, 보안성 검토 등 시스템 진단
- 운영 서버 구성 등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성검토, 튜닝 등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장애복구 및 장애복구 시간 산정
- 장애란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과업수행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장애복구 조치에 신속히 임하여야 하며 영업일 기준 48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도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수립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 발주처는 장애 복구처리가 지연될 경우 과업수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보상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장애복구에 수반되는 자료의 백업 또는 기존 자료의 적재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해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사업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월 유지관리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유지관리 대상 이전지원 등
-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 전체 혹은 일부의 타 장소로의 이동 및 응용시스템, 데이터를 타 장비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전 작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된 장소에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게 교육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공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로부터 기술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기술지원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정보시스템 운용 기술 전반에 대하여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자는 적극 지원한다.
5) 소산백업 및 복구훈련 등
- 계약기간 중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재난·장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 데이터 및 시스템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소산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에 재해복구 모의훈련(시나리오 기반 복구 테스트 등)을 지원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역비의 청구와 지불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시 계약상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용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일할계산 = 1개월 용역비 × (해당 월의 용역 이행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
-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처의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입증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8) 권리의무의 양도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과업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양자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9) 보안책임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통제구역(전산실 등) 출입 시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유지보수 업체는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를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및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2의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0) 책임의 제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11) 책임이행
- 유지관리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며 양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도 적용된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13) 계약변경·해지 등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에 따른다.
14) 분쟁의 해결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3. 작업 장소 및 원격지 유지보수
1) 기본원칙
- 본 용역은 원격지 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2) 원격지 유지보수 장소 지정
- 용역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한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용역사가 부담한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5) 원격지 유지보수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는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및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단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ㆍ선정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을 금지한다.
- 용역업체는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되며 공단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 접속 허용 제한
- 용역업체는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 운영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보수 전용단말 준수 사항>
-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세부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 이상 저장하고 유지한다.(유지보수 전용단말 사용일지 관리)
- 공단은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한다.
- 공단 및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용역업체와 공단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를 적용한다.
- 공단은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로부터 공단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지정IP/전용단말 접속)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로 공단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단의 특정시스템에서 악성 여부 점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후 설치ㆍ저장한다.
* 반드시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용역업체가 공단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유지보수 수행 시 공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한다.
- 용역업체가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한다.
Ⅲ
과업 추진 절차별 산출물
1.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에는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반서류 : 유지관리인력 명단(참여인력 긴급연락망),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유지관리인력), 유지관리인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2. 월 1회 이상 제출서류
- 월간 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매월 정기점검 후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간보고서에 분야별 유지관리내역, 장애처리 통계, 기타 특기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 임금 지급 내역 및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수시 제출서류
- 발주처가 요청 시 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사안별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종료 전 10일 이내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유지관리인력),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등
- 업무 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관리 후)
- 자료 인수인계 대장(회수, 삭제, 증빙사진 포함)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5. 기타사항
- 각종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본보고서의 사진, 그림 등은 선명한 칼라로 인쇄되어야 한다.
-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며,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Ⅳ
추진 조직 및 일정
1. 추진체계
경영기획본부장
사업총괄
경영기획본부
주관부서
유관부서
사업수행
안전보건실
디지털정보팀
주관사업자
2. 추진 조직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안전보건실
사업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및 발주, 사업관리 등
디지털정보팀
정보화 자산(H/W, S/W) 지원 및 자문 등
재무회계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작성 등
3. 추진 조직 역할
구 분
’26. 10.
’26. 11.
’26. 12.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방안 협의
★
사업 착수계 등 서류 제출
★
정기점검수시점검 실시
시스템 유지관리
월간점검결과 제출
★
★
완료보고서 등 제출
★
Ⅴ
유지보수 세부내용
1. 유지보수 대상
- 대 상
구 분
제 품 명 및 규 격
수량
비 고
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WEB·WAS·DB 중심)
S/W
안전 신호등 시스템
- 건설(발주) 안전관리
- 용역 안전관리
- 시스템, 코드, 사용자, 메뉴&프로그램,
권한 관리
- 로그, 통계, ERP연동, 사전안전관리,
만족도 조사
1식
- 업무 프로세스(건설 안전관리)
- 업무 프로세스(용역 안전관리)
- 시스템 아키텍쳐 구성도( Nginx, Tomcat,(WAS & Batch), PostgreSQL )
-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 테이블 구성도
2. 유지보수 세부내역
가. 유지보수 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유지보수 기준
(정규시간)
- 시설점검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월 1회 보고서 작성
- 분기 1회 데이터 백업(시설점검이력, 센서 이력 등)
- 관리자 웹 오류 및 수정 개발 대응
- 사용자 웹 업데이트 대응 (Bug Fix 등)
- 장애 발생 시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 점검 및 수정 조치
호출 응답
8시간 이내
나. 세부내역
항 목
세 부 내 역
FiPA 안전 신호등
시스템
관리자용 서버 운영 및 장애·오류 복구처리
웹페이지 운영 및 장애·오류 복구처리
기본 인터페이스 개선 지원
서비스 소스 및 DB 정기 백업
안전활동 양식 현행화 지원
로그 이력조회 및 통계 화면 관리
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업무 지원 기능 강화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
1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1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1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1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1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
2
합계
83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MPR
01
유지보수 대상
2
MPR
02
유지보수 일반사항
3
MPR
03
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4
MPR
04
SR 처리 등
5
MPR
05
장애복구시간
6
MPR
06
사용자 교육 방안
7
MPR
07
성능관리
8
MPR
08
구성관리
9
MPR
09
정기점검
10
MPR
10
보안관리
11
MPR
11
정보보호 업무지원
12
MPR
12
재해복구관리
13
MPR
13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대응
14
MPR
14
인수인계 요구사항
15
MPR
15
사업 관련 업무 전산화
16
MPR
16
사후 추적을 위한 데이터 관리
17
PMR
01
사업관리방법
18
PMR
02
일정계획
19
PMR
03
요구사항관리
20
PMR
04
위험관리 방안
21
PMR
05
정기보고
22
PMR
06
수시보고
23
PMR
07
산출물관리방안
24
PMR
08
품질보증활동
25
PMR
09
검수 및 검사
26
PMR
10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27
PMR
1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28
PMR
12
외부PC 반입
29
PMR
1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30
PMR
14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31
PMR
15
시건장치
32
PSR
01
운영 일반
33
PSR
02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34
PSR
03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지원
35
DAR
01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요구사항
36
DAR
02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37
DAR
03
DB정제 요구사항
38
DAR
04
백업요구사항
39
DAR
05
복구요구사항
40
DAR
06
SQL튜닝요구사항
41
DAR
07
데이터무결성
42
DAR
08
데이터 표준 관리
43
DAR
09
데이터 구조 관리
44
DAR
10
데이터 값 검증
45
DAR
11
메타데이터 현행화
46
TER
01
장애복구테스트
47
TER
02
백업복구테스트
48
SER
01
사용자인증
49
SER
02
사용자 계정
50
SER
03
사용자 권한
51
SER
04
로그인 보안조치
52
SER
05
페이지 보안
53
SER
06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54
SER
07
개인정보 보호
55
SER
08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56
SER
09
구간 암호화
57
SER
10
통신 간 보안성
58
SER
11
서버(호스트) 보안
59
SER
12
연동 보안 일반
60
SER
13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61
SER
14
자료 유출 금지
62
SER
15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63
SER
16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64
QUR
01
가용성보장
65
QUR
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66
QUR
03
프로그램 학습성
67
QUR
04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68
QUR
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69
QUR
06
유지보수 방안
70
QUR
07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71
COR
01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72
COR
02
개발언어 사용
73
COR
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74
COR
04
기존 시스템 호환
75
COR
05
감리 대응
76
COR
06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77
COR
07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78
COR
08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79
COR
09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80
COR
10
웹 접근성 준수
81
COR
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82
MHR
01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83
MHR
02
비상연락망
- 요구사항 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개념 정의
세부내용
◦FiPA 안전보건관리시스템(안전 신호등 시스템) : http://172.30.201.210:8080/
- 공단 안전보건활동 관리 및 시스템 작동 관리
- web, was, batch 작동 관리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
◦법, 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개선, 배포 수행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운영·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FiPA 안전보건관리시스템(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별 분류 및 데이터 취합 등 유기적인 체계 구축
- 시스템 운영 중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수행
◦지도서비스의 동해․독도 등 지명표기 오류 관리
- 용역사는 동해․독도표기 오류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여부에 대해 주간․월간 또는 주기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허위보고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 시스템 운영 성과 방안 도출
- 비용측면(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과 업무측면(업무수행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 달성도)을 분석 후 방향 제시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인프라환경 변경 작업 후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 제작
산출정보
운영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R 처리 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의 문의 등에 대한 응대 및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응답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즉시응답이 불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조치 계획 전달 후, 조치 결과 확인
◦장애 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사용자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지원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관내는 3시간 이내, 관외는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4시간이내에 정상 복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 사용 관련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
성능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의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성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를 거쳐야 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결과,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 대상, 주기적으로 자체 운용 관리 및 보안취약성 개선을 수행하고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업무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신장비(OS,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기타 내부 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월 1회 이상의 백업 소산 및 연 1회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산출정보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이버 사고 및 보안관제, 장애 발생 시 용역사는 지체없이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 긴급대응반 등을 편성하여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용역사는 사고 및 장애 조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다음의 역할을 이행해한다.
1) (보고) 최초 사이버 사고, 장애 등 발생 시 발주기관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보고
2) (조치) 신속한 상황 조사, 원인 분석 및 해결(회수, 삭제, 수사의뢰 등)을 이행
3)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동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기타) 그밖에 사고 발생 및 해결, 예방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및 기술 전담 인력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및 사용자 기술문의 응대를 위한 전담인력
세부내용
○ 유지보수업체의 변경을 대비하여 기존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해 용역사의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 업체로부터 1개월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역할 정의
- 인수인계에 따른 주관기관의 협조사항 및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수사가 부담하여야 함
○ 주요업무 및 일정
- 인수인계의 주요 업무 및 상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대상 주요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유지보수사업자는 차년도 사업자에게 인계할 내용과 인력·일정 등을 작성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리스크 방지 계획
-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술적 문의응대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 사용자의 문의사항 접수,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타 산출물 등
운영현황서, 주간, 월간 실적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전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프라인 데이터 전산화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신규 사업 수행 오프라인 데이터 전산화
- Excel 문서 및 사업수행 중 산출물 DB 전산화 수행
◦ 대상 문서 내용 및 사업 산출물
- 사업 단계별(설계, 수거, 처리 등)
- 년도별/사업단계별/선정업체별 사업 수행 정보
-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주요 문서 및 산출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6
요구사항 명칭
사후 추적을 위한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 추적을 위한 감사 자료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필요시 열람 가능
※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요구사항, 가용성 요구사항, 감사 요구사항 등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판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로그관리 기능 제공
◦ 감사 정보를 감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1년 이상 기록 및 보호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진행 시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산출물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정해진 납품 수량 외 산출물 추가발행 금지
-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 준수
-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수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과업지시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계약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완료 시 대표자는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 발행해야 하며 발주자와 배포선에 대해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 외의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 시 참석자(또는 수령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처 정·부 보관책임자의 시건 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함 관리 시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 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대응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대응·모의해킹 및 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발주처 등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모의해킹에 대해 대응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대응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안교육, 자료보안, 장비보안, 사업완료 후 보안조치여부 등
- 보안점검 분기별 1회
※ 지원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가능
산출정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및 징구자료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및 수집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현재 FPMS에 등록된 DB를 분석하고 변경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중복데이터 방지, 데이터 무결성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확정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검수를 통한 피드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DB정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정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 구조의 정제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정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제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백업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주기: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복구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32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계정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권한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관리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관리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화면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비밀번호의 경우 일방향으로 암호화 되어야 함
◦ 교유식별정보의 외부 송·수신 시 및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및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 조치, 외부 송·수신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급자의 접속기록(5개항목*)을 기록 및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법 제 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조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행정안전부고시 제 2017-01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세부 기능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발주기관 내부 관리 PC-클라우드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0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장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장비와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1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호스트)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 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2
요구사항 명칭
연동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동 보안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공단자료, 성과물 등 동 사업에 관련된 서류, 책자, 파일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법규 및 공단 보안규정에 따라 과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하는 대표자 서약서 및 참여인력의 서약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습득·전송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공개·제출 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한 조사 및 추진내용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외부에 위치한 정보기기는 정기적인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 시스템은 정보보안 관련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관련 제도 및 가이드 미 준수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정보보안 관련사항은 공단 내규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자 서약서,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정보보안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5
요구사항 명칭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용역관련 각종 자료(회의자료, 유인물, 산출물 등)로 발생되는 파지는 소각 및 세절 등 적절히 파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4
요구사항 명칭
자료 유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유출 금지
세부내용
◦ 담당자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인쇄·열람 금지
◦ 사업참여업체는 본 사업기관 및 개발 후 개인정보를 열람·취급 시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취급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1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보안·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 원격지 유지보수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며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 저장 및 1년 이상 보관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및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
-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가 불가피 할 경우 상급기관 수시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상시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불가항력적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협의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과업 변경 시,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를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7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정의
세부내용
ㅇ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ㅇ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책에 따라 필요시 정의
세부내용
ㅇ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감리 진행 시,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행할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를 실행할 경우,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과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시스템 개발, DB, ID/PW, Network 등과 관련된 발주사 자체 보안대책, 규정, 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등을 준수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및 웹표준 문법 준수
- 자동점검도구(W3C Validator)를 활용하여 점검결과 통과 및 주관적 진단항목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홈페이지 웹 호환성 확보, 동작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표준 브라우저(IE, Edge, Chrome, Firefox, Safari)에서
화면표시를 동등하게 구현해야 함
- OS: Win, Linux 등
산출정보
웹 호환성 준수 관리계획서, W3C Markup Validator 결과 보고서, CSS Validator 결과 보고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o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o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4개 검사항목에 대한 점검 및 미준수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서비스 개통 전까지 진단·제거
※발주기관 보안취약점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SW 보안약점 진단, 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해야함
o 수행사는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산출정보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설계시, 종료시),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1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세부내용
○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용역사는 착수 시 지체없이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상세한 인력투입계획, 자격 및 경력 현황 및 투입인력 이력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는 용역수행 조직체계를 제시해야 하며 투입인력은 용역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함
○ 기 투입된 인력은 당해 인력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 기간 중 인력변동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히 시행해야 함.
※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함.
○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굘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 교체하여야 하고 요구일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함
○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하며, 긴급 시 선보고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5]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착수 시 [별표 8]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중요정보의 취급함에 따라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별표 9] 보안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3. [별표 4]에 명시된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시 위약금 부과
(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시 위약금 부과
(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 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월 2회 이상 위반 시 위약금 부과
(100만원 이하)
[별표 4]
동해, 독도 표기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지도
서비스
1. 지도서비스 연계시 동해, 독도 표기에 대한 관리소홀
가. 표기 오류 방치
나. 표기 오류로 인한 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위반시 위약금 부과
(300만원 또는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 계약해지
[별표 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센터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컨설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가입 및 운영업무
2.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3. 업무상 필요한 우편물 등 처리를 위한 업무
4. 개인정보 수록 데이터베이스 취급 (입력/수정/삭제/조회/출력 등)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착수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과 “계약상대자”이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발주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발주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계약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인)
[별표 7]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O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6년 안전신호등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발주처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인)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0 0 0 (인)
[별표 8]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안전 신호등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중에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본사업 관련 업체 대표 모두 제출
[별표 9]
보안 확약서
본인은 본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 본사업 관련 업체 대표 모두 제출
[별표 10]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필수 조치사항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필수 조치사항
검토결과
1. 용역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1.1. ① 보안서약서 징구(계약시)
② 보안확약서 징구(완료시)
o 사업완료시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1.2. 참여인원·장비·자료 보안관리
1.3.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및 조치 등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1.4. 보안교육 및 점검
1.5. 용역사에 대한 장비 무단 반출입 및 접근통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고지 여부
2.1. 누출금지 대상 정보
2.2. 보안 위반 시 배상책임 등 처리기준
3.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에 보안대책 마련 여부
3.1. 용역 작업장소 구분
3.2. 참여자 외 출입자 통제 조치 등
4. 용역관련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여부
4.1. 용역관련 자료 보관함 별도 구분
4.2.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4.3.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배포선 정리
o 용역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 필요
4.4. 필요시 참석자(또는 수령자) 보안각서 징구
o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시 보안각서 제출
5.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대책 마련 여부
5.1.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5.2.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o 과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성과물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납품수량 외 임의적 추가발행 금지
5.3.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6.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작업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1.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개발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1.2. 원격지 개발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6.2.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을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2.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개발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2.2.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6.3.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관리
6.3.1. 정보시스템의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 준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여부
6.3.2.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여부
o 원격지 온라인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5p~30p 온라인 유지보수 내용 반영
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여부
7.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수행사항 명시
① SW개발보안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충족하여 개발
② SW보안약점 진단·제거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진단도구 사용 시 CC인증된 도구 사용(해양수산부에서 제공 가능)
③ 개발인력 대상 SW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등
7.2. 진단보고서 제출 목록
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설계시)
②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종료시)
③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등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