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19 13:32 |
| 마감일시 | 2026-10-19 16:00 |
| 개찰일시 | 2026-10-19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지원 |
| 담당자 전화 | 02-2240-8804 |
| 담당자 이메일 | easyone@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 |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
전국 · 기타공사 · 537만~1,61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3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개사 참여 (10월 1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6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태종대 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10-16 개찰뽑힌 번호 ③⑤⑩⑬ (98.04·101.94·97.11·101.25%) | 660만 | 4 | - |
| 10-01 | 지방어항(창리항)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10-01 개찰뽑힌 번호 ⑤⑥⑦⑬ (102.33·101.62·99.75·99.51%) | 572만 | 6 | - |
| 09-23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체공사(B블록)09-23 개찰개찰 1순위 바오건설기술단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⑧⑨ (101.99·99.34·98.63·102.74%) | 1,164만 | 11 | 100.724%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x2-3. 시방서.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 총 칙
1-1 공사일반
1. 과 업 명 : 2025년 잠실종합운동장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에 적용한다.
3. 과업목적 :
『2026년 잠실종합운동장 은행나무 열매 채취 공사』
사업은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여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가지부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1) 공사의 위치 : 잠실운동장 내
2)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ㅇ 은행나무 열매채취 :50주
3) 공사 소요예산 : 금10,736,000원
4) 계약기간 : 본 과업의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4일로 한다.
계약기간은 다음의
ㅇ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ㅇ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된 경우
ㅇ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ㅇ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적용할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상적으
로 통용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한다.
3) 기타사항(안전사고 예방 주력)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 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ㅇ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본 사업 시행중 모든 사고 예방에 주력을 기울여야 하며, 작업시 반드시 전․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통제(안내)인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지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 법령 우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
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ㅇ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가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수행과 관련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기관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
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장 주변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
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공사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
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9)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9.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위탁업무수행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
약담당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량의 증, 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 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11. 대금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공사별 정산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조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폐기물 간이인계서 등)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기
성지급 방법은 준공 정산수량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발주기
관은 기성수량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기성대금을 지급한다.
1-1-1 은행채취 준수사항
1) 채취위치 및 대상본수를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열매채취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4)
굴삭기 부착 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열매를 채취하며, 열매 채취작업은 주변 정리 및 수거용 마대에 은행을 담아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진동 수확기 사용으로 인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 하되, 열매의 하중으로 인한 가지 찢어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5) 채취자는 은행나무길 가로수에 대하여 열매채취 만료일까지 청결한 도로를 유지하고 타인이 열매 및 은행잎 채취, 가지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순찰 및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타인이 은행채취, 떨어진 열매 줍기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작업시에는
작업 전 작업위험표지판을 작업 위치 도로 양쪽 50m 지점에 반드시 설치 (붙임 : “설치 규격 및 예
” 참고)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열매채취 시 인명 및 교통안전사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가했을 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채취자가 진다.
9)
2회 채취 시에는 1회 채취 시 채취한 순서대로 열매채취를 진행하여야 한다.
10) 열매채취 완료 후 낙엽, 종실표피 잔재물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한다.
11) 해당 종실 중 먼저 숙성된 열매부터 우선적, 단계적으로 채취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
12) 종실 채취 시 부러진 가지, 맹아지 등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한다.
13)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에 의한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 ․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착
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일시정지
ㅇ 불완전한 공사수행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가 지연 또는 공사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ㅇ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ㅇ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외관 및 현장여건상 당연히 공사 수행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의 수행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이행 촉구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수행과 관련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기관의 태만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장 주변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부
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6. 협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가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 일부분 조기완료 또는 연기
발주기관은 공사수행상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료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8. 협의 등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공사범위 및 공사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9. 협의 소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공정관리
1)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추진현황, 향후 공사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공사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할 경우에는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기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ㅇ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계약상대자,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ㅇ
서
류
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
의 성격
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
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제출
한다.
ㅇ
제
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
는 건별
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기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과업내용서가 정한 제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않고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계
약
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 3부
4. 공사예정공정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또는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착공신고서류에 따르며,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공사 예
정
공정표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에 따른 전, 중, 후 및 공사수행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에 따른 전, 중, 후 및 공사수행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
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6. 소요경비 부담
각
종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설계변경 요청
1)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변경요청 공문
ㅇ 변경 사유서
ㅇ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ㅇ 변경 설계도서
ㅇ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1-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적용범위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등에
피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