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0,483,293 |
| 공고일시 | 2026-10-19 14:58 |
| 마감일시 | 2026-10-20 15:00 |
| 개찰일시 | 2026-10-20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정호 |
| 담당자 전화 | 042-868-812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2,834만~5,263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⑨⑮ (100.76·100.25·98.63·98.11%) | 3,691만 | 2 | 102.499% |
| 10-22 | 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 | 5,000만 | 30 | 100.193% |
| 10-21 | 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 | 5,000만 | 2 | - |
| 10-20 | 2026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본원 재산종합보험10-20 개찰개찰 1순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⑥⑨⑮ (101.62·100.21·98.41·101.85%) | 3,000만 | 2 | - |
| 10-16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전자입찰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 뽑힌 번호 ④⑤⑥⑩ (99.85·101.37·98.29·99.16%) | 3,000만 | 5 | 100.449% |
| 10-16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 | 3,565만 | 5 | 100.325% |
| 10-16 | 2026년 전력계측기 검교정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바일텍교정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②⑤⑩ (101.59·100.25·99.96·98.46%) | 3,181만 | 16 | 100.081% |
| 10-15 |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시험분석 장비(전위차적정기) 구매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혼정보통신 · 뽑힌 번호 ①②④⑦ (101.23·98.59·99.63·101.90%) | 2,912만 | 176 | 100.353% |
| 10-14 | (재공고)표면처리 내식평가 모듈10-14 개찰개찰 1순위 화인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⑫⑬⑭ (101.05·101.50·101.45·98.78%) | 2,853만 | 2 | - |
| 10-13 | 인천항 제3항로 상 부유장애물 추가 제거 용역10-13 개찰개찰 1순위 성우그린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⑧⑩⑪⑬ (100.21·98.69·99.66·101.63%) | 2,842만 | 2 | 100.062%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광역 평생학습연수센터 홍보·제작물 인쇄·제작 용역3,033만 · 마감 10-27
- USM 1600 SPM 장비 사용 용역 재공고4,096만 · 마감 10-27
- 남조류 독소 분해 단백질 분석3,920만 · 마감 10-27
- 2026년 창원시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3,576만 · 마감 10-27
- 2027년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 임차3,780만 · 마감 10-28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57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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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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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과업지시서
| 문서번호 | N/A |
| 개정번호 | 0 |
| 품질등급 | N/A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개정번호 0) 2/25
개 정 이 력
| 개정 번호 | 개정내용 및 사유 | 승인일자 |
| 0 | 최초발행 | 2026.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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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과업 개요 ····················································································································· 6
1. 배경 및 목적 ·············································································································6
가. 배경 ····················································································································6
나. 목적 ··················································································································· 6
2. 과업요약 ····················································································································7
가. 과업명 ··············································································································· 7
나. 과업역무 ··········································································································· 7
다. 과업기간 ··········································································································· 7
라. 과업추진일정 ···································································································· 7
II. 과업 일반사항 ············································································································· 8
1.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 구분 ·····················································································8
2. 과업수행 지침 ········································································································· 9
2.1 문서관리 및 교신 ······························································································ 9
2.2 참여기술자 ···········································································································9
2.3 설계 및 설계변경 ······························································································10
2.4 하도급 관련 ····································································································· 10
2.5 인허가 관리 ····································································································· 11
2.6 과업지시서 해석 및 일반사항 ······································································· 11
2.7 기타 사항 ········································································································· 12
3. 과업운영 ················································································································ 13
3.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13
3.2 월간진도보고서 및 회의체 운영 ······································································13
3.3 보고사항 및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13
4.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3
5. 품질보증 ··················································································································14
6. 보안대책 및 비밀준수 의무 ···················································································14
III. 과업 세부내용 ········································································································· 16
1. 과업결과물 작성지침 ···························································································· 16
2. 과업결과물 검토 및 승인 ····················································································· 16
3. 과업 상세 내용 ·······································································································17
4. 과업 제출 결과물 ···································································································18
5. 과업 결과에 대한 승인 ··························································································18
IV. 과업 계약조건 ·········································································································· 19
[붙임1] 보안서약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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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Ⅰ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1)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다목적소형연구로계통개발부에서는 해양원자력
시스템 상세설계 및 제작연구의 일환으로 제어봉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이하 CEDM)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 CEDM은 ARA연구로의 핵증기공급계통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노심 반
응도 조절을 위한 제어봉의 구동력을 제공하고, 원자로 덮개와 체결되어 일차
냉각재의 유로 및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품임.
3) 그 중 CEDM을 구성하는 핵심 집합체인 스텝모터는 CEDM과 연결된 제어봉
구동을 위한 회전력을 제공하며, 스텝모터는 일정한 범위의 전기적 신호와 구
동 속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
4) 이에 따라 CEDM이 설계된 구동 속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며,
ARA연구로 운전기간 중 설계값 이상의 구동 명령이 발생하더라도 물리적으
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스텝모터 집합체의 회전속도 증가에 따른 CEDM의 응
답속도 및 물리적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CEDM 설계사
양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ARA연구로 육상 건설 및 실증을 위한 인
허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나. 목적
ARA연구로 인허가 데이터 생산을 위한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에 따른
응답 속도 측정을 통해 CEDM의 물리적 운전 한계 속도를 실험적으로 확인
하고, 이를 통한 CEDM 설계사양 신뢰성 확인 및 ARA연구로 인허가 현안
대응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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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요약
가. 과업명: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나. 과업역무
1)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 변경에 따른 구동 시험
-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2) 시험 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라. 과업추진일정
| 구분 | 2026 | |
| 주요 역무 | 상세 역무 | 9 10 11 |
| CEDM 한계속도 측정 및 분석 | 시험준비 및 절차서 작성 | |
|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
|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 ||
| 시험결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실제 업무 수행 일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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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일반사항 Ⅱ
1.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 구분
가. "발주자"
1) "발주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2) "발주자"는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업무를 협의
하여 지원한다.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해석 및 설계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나.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주자"가 그 목표를 달
성하도록 최선의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제반 책임과 안전사고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4)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사업수행절차상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역무를 시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정 및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이내에 제출자료를 제출
해야 하며, 또한 재작성 요구 시에는 명시된 기일 내에 재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7)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연계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야 한다.
8)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되, 본 과업의 주요 방침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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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수행하고, 보고서에
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야 한다. 참여 기술자가 용역수
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가 그의 교체를 요구하면 "계약상대
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0) 모든 과업은 준비미비, 조사누락 및 과오 등으로 보고서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하자 발생 시는 용역의 준공 전 또는 준
공 후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재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2.1 문서관리 및 교신
가. 기술규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모든 설계도서는 추후 "발주자"가 제
공하는 ARA연구로 건설사업 사업관리지침서(PPM)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이
는 계약자의 하수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설계도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계약 쌍방의 계약서에 따른 의사전달(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
관리지침서(PPM)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는 제출문서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 이외에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용 또는 취득하는 back-up data 및 기타 특기사항(응용프로그
램 등)을 관리하고, 발주자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의 모든 문서관리는 사업관리지침서(PPM)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도서 및 제출문서들은 사업관리지침서(PPM)에 따
라 문서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2.2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
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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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
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참여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제 3자에게 인적, 물
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
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3 설계 및 설계변경
가. 설계는 기기배치도 및 기술규격서의 요건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는 기기 및 기초정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해당 기기 기술규격에서 요구하는 설계, 제
작, 설치, 시험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그
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또는 기간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금액 및 일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을 하며, 기
타 관련 조항도 그에 따라 서면 수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개선 또는 최신
의 설계를 반영하는 업무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후에 변경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4 하도급 관련
가. 본 과업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과업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무의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하에 과업의 일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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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수급자"
5) 계약이행기간
6) 하도급사유("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7)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8) 기타 참고사항(보안서약)
마.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
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져야 한다.
2.5 인허가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자 요구하는 제출문서 이외에 "발주자"의 인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규제기관(KINS)이 추가로 요구하는 설계/해석 자료, 기기 관련 계산서,
시험성적서 및 평가자료 등의 "계약상대자"가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
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6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규정
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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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용역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
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
항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이나 불가항력일 경우 또는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
우,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기간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기타 사항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
업지시서 내용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용역성과가 "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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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운영
3.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해당없음
3.2. 월간진도보고서 및 회의체 운영
해당없음
3.3 보고사항 및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가. 공정보고
해당없음
나. 진행보고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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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 수행 중 시험 등의 업무 중단에 대한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판단 되면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용역 기간 내에 조치하
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해당없음
6. 보안대책 및 비밀준수 의무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
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
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전에 보안서약서(붙임 1)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자
료를 대외비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해당 자료를 제3자에
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참여인원 중에 보안책임자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과업 관련 자료 및 과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보안책임
관이 지정한 독립된 PC(반드시 인터넷 및 사내 네트워크로부터 격리되어야 함)
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해 과업
참여인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바. 과업관련 모든 자료는 인터넷 및 사내 네트워크 망에 연결된 모든 종류의 저장
수단(웹하드, 메일함 등)으로의 저장을 금지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허가된
PC 이외의 외부저장매체(외장 HDD, USB메모리 등)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전자우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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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송/수신하고, 계약당사자는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자료를 메일함에
서 삭제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및 과업 결과
물(전자파일, Hard copy 외 일반 설명용으로 제공한 일체의 자료)을 "발주자"에
게 반납하고, 용역 업체 내의 컴퓨터작업 파일 등 일체의 Hard copy나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영구 삭제 폐기해야 한다. (용역 종료 후 대표
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밀 누설, 그리고 "발주자"의 승인 절차 없이 자료가 외
부로 유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재 위탁 및 하도급 할 경우, 재 위탁 기관이
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안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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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Ⅲ
1. 과업결과물 작성지침
가.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할 결과물의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자료들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또는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결과물 작성 시 가장 합리적이며 제작 또는 실현 가능한 최
적의 설계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발주자"가 승인한 결과물이라도 "계약상대자"
의 귀책에 의한 오류가 발견되어 변경을 요청할 시는 즉시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과업결과물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검토 또는 승인용으로 제출되는 설계도서의 규격은 "발주자"의 사업관리지침서
(PPM)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지시
를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품목 또는 계통별로 정해지는 품질보
증 요건을 충실하게 적용한다.
2. 과업결과물 검토 및 승인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 가운데 차기 과업의 상
세설계 및 제작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
는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
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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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상세 내용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 가운데 차기 과업의 상
세설계 및 제작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
는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다.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
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세부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EDM 스텝모터 이송 속도 변경에 따른 구동 시험
① 스텝모터 최대 이송 속도 변경
- 스텝모터 제어시스템의 최대 이송 속도를 5 mm/s(현재)에서 15 mm/s 이
상으로 변경한다.
- 최대 이송 속도 변경을 위한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고 CEDM과
연계하여 작동 성능을 확인한다.
②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
- CEDM을 최소 이송속도에서 최대 이송속도까지 구동하여 이송시험을 수행
하고, 탈조 여부를 확인한다.
- CEDM 인출 시험은 아래 조건에서 수행한다.
· 시험용 CEDM : 발주자 제공(CEDM A, B 시제 중 활용 예정)
· CEDM 설치 및 구동 조건: 상온/상압, 충수(노외시험치구 활용)
· 시험 중 CEDM 설치 모사추 무게: 60, 120, 180, 220 kg
(모사추 무게 상세 조건은 발주자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CEDM 외부 온도: 50 °C
· 스텝모터 권선 온도: 정상운전조건에서의 온도 범위(참고값 55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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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
- 시험 중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험 순서 및 모사추 무게 등 상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 무게추 조건에서 스텝모터 이송 속도별 CEDM 인출 시험을 통해 탈
조여부 확인 및 낙하시간을 측정
· 시험은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신뢰성 확보 필요
- 상기 정의되지 않은 시험 상세는 제시된 요건 및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른
다.
4. 과업 제출 결과물
가. 과업 결과물은 계약 후 납기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지만,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
하여 공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과업을 통하여 제출해야 할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 기술한 주요 결
과물 외에 해당 과업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해당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출해야 한다.
- 결과보고서
- Raw Data(최종 결과물 형태는 발주자와 협의)
5. 과업 수행 및 결과 승인
가. 본 과업은 종료 전 과업 결과에 대한 성공적 수행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과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발주자"의 용역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용역 결과의 성공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에서의 성공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과업결과물이 제시된 기준 및 일정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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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과업 계약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과업 계약조건은 연구원 계약(주문)조항 및 기재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를 따른다.
그 외 조건은 제2장 과업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2조(적용방법)
과업 특수조건과 연구원 계약(주문)조항 및 기재부 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은 상호보
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충시에는 과업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과업 특수조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발주자"라 한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본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계약상대자"라 한
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성과품)이 본 계약의 조건대로 설계・제조되어 납품되
었는지 여부를 검사원이 확인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4. “인도”라 함은 납품 전 조치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주자"나 "발주자"가 지시하
는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하수급자"”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제4조(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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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이행 상의 감독 및 책임)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
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입힌 인적, 물
적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인도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제품을 각 목적지까지 운송해
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제6조(투입인력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해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 규율을 유지해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형사․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임하여 사업수행 투입인력 계획서를 작성하고 인력 투입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사업수행 투입인력 계획의 변경 시에도 위와 같다.
⑤ "발주자"로부터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확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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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 및 시험/검사결과를 "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
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해야 하며, 필요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
는 시험 등을 재실시해야 한다.
④ 납품된 제품(성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성과품) 검사, 시험에 "발주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을 포함하여 계약목적물(성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주자"가 시험을 의
뢰한 공인 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
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로 계약목적물(성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계약목적물(성과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검사에 대한 판정을 한다.
③ "발주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치 못할 경우 검사 지연사유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발주자"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성과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
정, 보완 또는 재제작 납품해야 한다.
⑤ 납품은 "발주자"의 검사원이 검사 후 물품 납품 및 검사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
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물품납품 및 검사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한
다.
⑥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공휴일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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