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예술고등학교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예술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19 15:57 |
|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지영 |
| 담당자 전화 | *********** |
| 담당자 이메일 | pjeeyoung@hanmail.net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510,814원 |
| 국민연금보험료 | 674,928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7,120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34,781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울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전기 |
| 추가 업종 | 승강기유지보수정비 |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울산예술고등학교 제2026-10-02호
울산예술고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2026. 10. 19.
울산예술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예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홈페이지 :
ㆍ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활용 신고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
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
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예술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21-6
1.3. 공사구분 : 전기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6. 기초금액 : 금99,251,000원(추정가격90,228,200원+부가세9,022,800원)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2-1. 공고기간 : 2026. 10. 19.~2026. 10. 28.
2-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2026. 10. 28. 10:00
2-3.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2-4. 개찰장소 : 울산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
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3-2 공동계약은 불허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4-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
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
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4-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
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5-1.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5-3.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
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7.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6-1. 2인 이상 견적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8-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3.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
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
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본 건은 청렴계약대상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9-1. 공고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10-1.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 |
| 510,814 | 674,928 | 67,120 | 1,534,781 | 2,787,643원 |
1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
이지 (https://use.go.kr/usgbe→ 과별안내 → 재정복지지원과 → 계약자
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13-1.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
입니다.
13-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4.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 대
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응
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예술고등학교 (담당자 박지영 ☎ 221-6266)
14-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해석정보 → 공포
법령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4-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4-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15-1.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
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
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예술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
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예술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예술고등학교장 귀하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 전기공사 · 6,948만~1.2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72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3 | 울산에너지고 본관동 옥상방수 전기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영성산업 · 뽑힌 번호 ③⑩⑭⑮ (97.29·100.19·97.54·98.24%) | 8,083만 | 372 | 98.368% |
| 10-12 | 서부장애인복지관 본관 리모델링공사(전기)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원전력 · 뽑힌 번호 ④⑧⑫⑮ (98.89·102.96·97.33·99.53%) | 1.28억 | 380 | 99.681% |
| 09-23 | 연암초 옥상방수 전기공사09-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금수전력 · 뽑힌 번호 ②③④⑨ (102.39·98.54·99.07·101.75%) | 1.01억 | 373 | 100.439% |
| 09-23 | 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09-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보 · 뽑힌 번호 ①③⑨⑮ (102.52·102.68·97.45·98.15%) | 8,191만 | 373 | 100.210% |
| 09-03 | 일산중 옥상방수 전기공사09-0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서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⑥⑧⑨ (98.84·97.52·97.15·101.92%) | 7,067만 | 361 | 98.860% |
| 08-12 | 2026년 청량읍 노후가로등 교체공사08-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서이엔지 · 뽑힌 번호 ④⑧⑩⑮ (100.02·99.56·97.51·98.18%) | 7,045만 | 374 | 98.830% |
| 07-31 | 상북 거리 농기계창고 신축공사(전기)07-31 개찰개찰 1순위 동강전력 · 뽑힌 번호 ②③⑤⑨ (97.57·101.27·102.85·97.33%) | 9,379만 | 361 | 99.757% |
| 07-22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호기 작업장 전등 교체 공사07-22 개찰개찰 1순위 다올산전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⑥⑫⑭ (97.66·102.25·97.90·98.29%) | 8,000만 | 377 | 99.027% |
| 07-09 | 가온중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07-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신보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⑤⑥⑪⑬ (101.64·101.05·97.88·100.64%) | 1.05억 | 377 | 100.301% |
| 07-06 | 우신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 전기공사07-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브랜드뉴 · 뽑힌 번호 ④⑦⑪⑬ (100.34·99.13·100.54·101.73%) | 9,348만 | 381 | 100.436%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상안테니즈장 시설개선사업(태양광설비)(전기)9,058만 · 마감 10-21
- 매곡로 가로등 설치공사1.15억 · 마감 10-22
- [긴급]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 전기공사(계속비)9,863만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울산광역시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