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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주요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사업

R26BK01779180-000 · 지식재산처
추정금액
22,000,000
기초금액
22,000,000
추정가격
20,0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0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20
✓
개찰
2026-10-20
공고기관지식재산처
수요기관지식재산처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2,000,000
공고일시2026-10-20 09:08
마감일시2026-10-20 10:30
개찰일시2026-10-20 11: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유광해
담당자 전화042-481-5021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주요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사업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540만~2,86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3시제품 제작(전자/전기부)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유디 · 뽑힌 번호 ②⑤⑫⑬ (101.75·​98.97·​100.60·​101.63%)2,000만2-
10-222026년 집회시위 관련 여론조사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우진 · 뽑힌 번호 ⑥⑪⑫⑭ (101.30·​98.03·​100.48·​101.82%)1,764만343100.411%
10-22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더교통 · 뽑힌 번호 ②⑤⑥⑬ (101.14·​100.63·​99.96·​99.49%)1,551만11100.331%
10-21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덤프트럭)임차 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혜성기업 · 뽑힌 번호 ②⑥⑧⑬ (101.56·​98.94·​101.93·​98.52%)1,600만180100.239%
10-19상주4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진신종합건기 · 뽑힌 번호 ②⑨⑩⑭ (100.22·​98.73·​100.04·​101.70%)1,600만160100.182%
10-19상주3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혜성기업 · 뽑힌 번호 ①④⑥⑭ (100.95·​100.11·​100.51·​98.46%)1,600만161100.009%
10-19상주2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금강건설기계 · 뽑힌 번호 ③④⑩⑬ (99.58·​98.35·​98.13·​99.24%)1,600만16199.205%
10-19상주1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미래종합건기 · 뽑힌 번호 ⑥⑦⑧⑩ (100.26·​100.58·​99.70·​101.11%)1,600만162100.427%
10-19청도2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대림건설중기-김영준 · 뽑힌 번호 ②⑧⑩⑭ (101.68·​100.14·​99.18·​100.41%)1,600만166100.359%
10-19청도1 창고구간 제설장비 임차(덤프트럭)10-19 개찰개찰 1순위 제일건설기계 · 뽑힌 번호 ①⑤⑨⑭ (99.74·​101.21·​99.03·​98.61%)1,600만16899.68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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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주요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동향 조사분석 및

-

2026. 10.

담당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심판정책과

사무관

강광석

Tel) 042-481-8610

E-mail) alongkks@korea.kr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주요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

□ 과업목적

:

주요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관련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심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및 확산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 과업예산

:

22백만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관 및 계약방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Ⅱ

과업 내용

□ 해외 주요국 심판제도 동향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심판제도

관련

동향 조사

-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지식재산 선도국의 지식재산

심판제도의 동향 및 최근 이슈 조사

□ 심판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식재산 심판 관련 전문가 및 산학연 관련자 의견수렴

- 심판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국 심판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포럼* 개최

* 포럼 장소 및 오찬 행사 관련 비용은 별도 예산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참석자의 의견 수렴 및 우리나라 심판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확산

□ 우리나라 심판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우리나라

지식재산

심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각국 심판

동향조사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심판제도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제시

□ 기타 사항

○

(착수)

계약 체결 후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완료)

과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에 보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물

Ⅲ

수행방법

1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특허심판원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제작하고,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

역의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업체가 주관하되,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 내용으로 간주한다.

◦

과업 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를 때는 특허심판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 수

행

및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 수행상의 불성실 등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손실·손해에 관한 보상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보안 관리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유지 미준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을 위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아니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업무 및 개인 정보는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

제작 자료의 회수·유출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공된 제반 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한다.

◦

과업 수행 책임자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0 09: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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