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재무결산 중간검토 용역 -
2026 10.
지식재산처
1
개 요
가. 과 제 명 : 2026 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검토 용역
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5개월
다.
소요예산 : 2,000만원
(중간검토용역 1,000만원, 분개장검토 1,000만원)
2
추진 목적
가. 2026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중 회계처리 자료의 사전 검증
나. 2026 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다. 오류 발생이 많은 계정과목에 대한 분개장 검토 및 수정
라. 계정과목명세서 검토 및 자산대장과 재무제표 대사 등
3
과업 세부내용
가. 2026 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사항 처리 지원
1) 전기오류수정 손익 적정성 검토 및 정정
o 기중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사유를 파악 후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정정
2)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점검 및 정정
o
기중 잡이익 발생 건 중 적요에 지출금 반납 관련 내용을
3)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o
비용으로 처리된 항목 중 적요에자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유 파악 후자산 등재
4) 내부거래 내역에 대한 상호 점검 및 수정
o 자동 제거되지 않는 내부거래의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
5) 건설중인 자산 적정성 검토 및 수정
o
조달, 재무제표상 건설중인 자산 내역을 거래처별로 상호 비교 검증 후 수정
o
건설중인자산
잔액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본자산 대체 여부 검토
6) 계정과목 선택오류 점검 및 수정
o
업무담당자의 세부‧세세부 항목 선
택 오류에 따른 계정과목 오류사항 점검 및 수정
나. 중간점검기간 결산조정분개 작성
1) 각 점검항목별로 조치내역에 대해 결산조정분개 입력
다. 2026 회계연도 결산관련 회계처리 지원
1) 거래별 특수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원 및 대안 제시
2) 국가회계법에 근거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연계처리 지원
3)
국유재산관리대장 및 물품관리대장과 재무제표 불일치 처리 지원 등
o 기중 폐기․처분된 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등
o 국유재산‧물품대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 내역 작성
o 재무제표 조정분개가 필요한 경우 결산조정 내역 작성
4) 자산 및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내역검증
o 본계정 대체여부 검토
o 감가상각 기본정보 입력 여부 검토
o 프로그램 미입력 자산 목록 확인
라. 재무결산 자체 점검보고서 작성 지원
o 중간점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완료 :
’26.10.30(금)까지
마. 재무결산 중간점검 후 재무결산관련 업무 지원 등
1)
’26년 11월분까지 분개장 검토 및 수정 등 미조치 오류사항 처리
2) 재무결산 중간점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지원 등
4
이행사항
가. 일반조건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수탁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중 아래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착수보고
-
“수탁업체”는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요과업 추진방향/내역/추진일정 등)
o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
“수탁업체”는 최종 중간점검 보고서(안)를 ’
26.10.
까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일형태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재무결산 지원
- 재무계정과목 오류, 결산조정분개 등 검토·조정 보고서
-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결산 대응자료 등
2)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가)
용역기간 중 과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이상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나. 특수조건
1)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가)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수탁업체”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은 “발주기관”에서 관련법규 및 방침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보고회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참여인력
가) “수탁업체”는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기타,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