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모노레일 운영 개선 실시설계용역 (사업소)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73,230,000 |
| 공고일시 | 2026-10-19 19:27 |
| 마감일시 | 2026-10-23 10:00 |
| 개찰일시 | 2026-10-2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이경 |
| 담당자 전화 | 064-710-659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 업종제한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한라산국립공원 모노레일 운영 개선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 일반지침
Ⅲ. 과업 세부지침
Ⅳ. 성과품 제출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모노레일 운영 개선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제182호 한라산천연
보호구역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겨울철 폭설과 낮은 선로 높이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한 모노레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 위 치 :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탐방로 일원(2-4지점~2-8지점)
□ 사 업 량 : 모노레일 운영 개선 실시설계용역 1식
※용역구간 내 비상(교차)선로 설치 가능지역 조사포함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5. 과업 내용
□ 범 위
가.
본 과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모노레일 운영 개선을 위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문화재수리 실측
에 적용한다.
□ 내 용
가. 현황조사 및 분석
나. 기본구상 및 계획
다. 설계 심의자료 작성 및 전문가 자문
라. 국고보조금(문화재청) 심의 대행 및 성과품제출
II. 과업 일반 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모노레일 운영 개선을 위한로 자재운반선로 보수 문
화재수리 실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
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화재 관계법령
및 지침, 관계 전문가 자문 등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충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이에 따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여부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용역 착수 서류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 요건
가.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분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기술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문화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책임기술자』및『참여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과업 지시
세부적인 과업사항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6.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
가.
수급인은 사전 문화재청 설계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심의 자료 작성
본 과업에 의한 문화재심의 도서는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검 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관련문서와 함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 추가 요구의 반영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손실보상 및 인원 교체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실보상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나 종업원, 고용원이 본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협의관련 제반업무 수행
수급인은 본 용역 목적 문화재심의가 적기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수급인 책임하에 수행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가.
본 과업 중 보고서 및 도면, 관련 도서 등 성과품 작성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활용시 그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법정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마. 보안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III. 과업 세부 지침
본 문화재수리 실측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자연경관, 역사, 인문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반영이 불가한 항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사업위치 및 규모
나. 사업기간 및 추진경위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대상지 및 주변 경관 관련 계획
나.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1) 대상지 포함한 주변지역 지형적 특성
2) 대상지 포함한 주변지역 주요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3.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주변 경관을 반영한 기본방향 제시
4. 기본구상
가. 주요 공간 골격 설정 및 공간별 계획방향 설정
5. 부문별계획
가. 전체적 자연경관 향상 위한 건축물 규모 및 형태 방향 제시
나. 계획내용을 표현한 설계도서 작성
6.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대행
가. 철저한 준비와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로 문화재심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
나. 심의 또는 자문시 파워포인트로 설명할 경우 관련자료 작성
다.
문화재심의 후 재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 승인시까지 그에 대한 보완 및 자료작성 제출
라. 심의 통과 후 실시설계 업무에 적극 협조
7. 실측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자재운반선로 시설
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 시설이어야 한다.
․ 설계도서는 시방서, 내역서, 산출근거, 도면 1식으로 작성한다.
․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관련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공사내역은 현장여건과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 본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자재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서에 반영한다.
․
자재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과업지시서 작성기준
․ 설계도면에 표시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공종의 시공방법과 시공 상태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 발주처,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표준규격 인용시에는 국내 KS규격을 인용하고 그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성능 시방서 형태로 기술한다.
․ 용어는 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 전문분야별 기술용어사전, 한글맞춤법, 외래어맞춤법, 기본외래어용어집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되, 우선순위를 둔다.
․ 각종 단위의 표기는 KS규격에서 규정한 SI단위계를 사용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 )속에 명기한다.
다. 설계내역서
․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부표, 수량산출조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단가조사표에 단가 인용근거 자료를 명시한다.(예 : 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
․
공사내용에 따른 수량산출조사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추가적으로 견인차 교체비용도 설계내역에 첨부토록 한다.
라. 설계도면
․ 도면의 축적은 전체배치도면은 A4~A3, 각 주요부의 상세도는 A3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황실측도면과 시공도면은 같은 축척으로 하고 시공도면에 시공범위를 표시하도록 한다.
․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매장마다 도면명칭 및 도면번호, 축척 등을 표기하고, 그래프스케일도 표시한다.
․ 설계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상세도 순으로 한다.
․ 설계도는 현황과 공사계획도면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된 도면과 USB를 납품한다.
․ 용역설계 성과품 납품기한 10일전까지 도면작성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실측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 내용서는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바. 용역 수행 중 조사된 각종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발주처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아.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9. 기타사항
가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사업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어리목탐방로 자재운반선로 보수공사 문화재수리 실측”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
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양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
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공사발주 시 내용의 변경, 공사단가,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 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성과품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문화재심의 도서
A4
3부
발주처와 협의
2
참고자료
A4
1식
3
전산파일
USB
1개
전국 · 건축관련설계 · 5,126만~9,52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7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4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당진배수분구(채운동) 도시침수 예방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수인이앤씨 · 뽑힌 번호 ④⑤⑨⑩ (99.52·98.42·102.63·100.12%) | 7,725만 | 4 | 100.588% |
| 09-28 |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금성면 활산리) 실시설계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연성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②③⑨ (97.87·100.95·98.98·100.04%) | 6,872만 | 4 | 100.089% |
| 08-21 |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08-21 개찰뽑힌 번호 ④⑦⑨⑩ (98.50·101.84·99.33·97.94%) | 7,879만 | 3 | - |
| 06-23 | 「중앙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06-23 개찰뽑힌 번호 ①④⑤⑮ (102.24·99.50·98.97·99.68%) | 9,000만 | 7 | - |
| 06-05 | 울주병원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용역06-0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티시큐 · 뽑힌 번호 ①②④⑤ (99.16·99.36·99.76·100.91%) | 8,000만 | 3 | 99.916% |
| 06-04 | 교통카드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06-04 개찰뽑힌 번호 ①③⑦⑫ (101.04·98.00·100.79·101.46%) | 7,700만 | 4 | - |
| 06-02 | 제품 설계 기반 플라스틱 변형 예측 소프트웨어 구매06-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아이보우솔루션 · 뽑힌 번호 ③⑤⑦⑮ (100.10·98.59·101.27·99.04%) | 5,600만 | 13 | 100.011%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AI 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재공고)8,754만 · 마감 10-21
- KSTAR PF MPS 인버터 방식 적용 기본 설계 용역8,250만 · 마감 10-22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6,706만 · 마감 10-23
- 광화문·경복궁 주변 신규 펀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7,900만 · 마감 10-23
-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 개인정보 영향평가7,003만 · 마감 10-27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33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