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용역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과 업 설 명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용역
2. 추진목적
○ 클린농촌만들기 사업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효과 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과업기간: 계약일 ~‘26. 12. 18.(금)
○ 소요예산: 금 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천대상자: ㈜미래리서치(172-86-00857)
- 추천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1항 5호 가목의 5) 및 제 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용역계약
4. 조사대상
○‘26년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참여자: 56개 시군, 총 5,000여명
*최종 조사대상은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조사규모
○ 참여 시군별 표본조사: 최소 1,000명 이상
*시군별 특성분석 비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표본수를 확정한다.
1. 조사 설계
Ⅱ. 주요 과업내용
○ 기존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을 고려한 클린농촌단 만족도 조사 설계
○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설문문항 구성 및 검토
○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조사절차 수립
○ 대면조사 및 온라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사기준 적용
2. 조사방법
○ 만족도 조사는 대면조사와 온라인(QR코드 또는 url)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조사방법은 시·군별 조사여건, 클린농촌단 구성원 특정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군별로 대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조사방법별 물량은 조사 진행상황 및 시·군별 여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사인력 및 온라인 조사시스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대면조사 및 온라인조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설문문항 및 조사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최소화한다.
○ 온라인조사는 QR코드, url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가 쉽게 접근·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취지 및 응답방법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시·군별 조사방법 운영
○ 시·군별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시·군별 여건 확인 → 조사방법 협의 → 대면 또는 온라인 조사 실시 → 응답현황 점검 → 부족 시 보완조사
○ 특정 시·군의 응답률이 낮거나 조사방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조사방법의 변경은 전체 조사대상 및 과업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조사 참여자 답례품 제공
○ 조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방법에 따라 답례품 제공한다.
○ 답례품의 종류·단가·지급수량 및 지급방법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답례품 구입·지급 및 관련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5. 조사결과 분석
○ 전체 만족도 분석
- 5점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되, 문항 설계시 설계된 배점 척도로 환산하여 영역별 점수 및 최종 점수(100점 만점, %) 기재
○ 조사문항별 응답결과 분석
○ 시·군별 조사결과 분석
○ 필요 시 조사방법별(대면/온라인) 결과 비교
○ 클린농촌단 참여자의 사업만족도 및 사업효과 분석
○ 주요 개선 요구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6. 결과보고
○ 조사결과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 주요 조사결과 요약자료 작성
○ 발주기관 요청 시 조사결과 설명 및 보완자료 작성
○ 원자료 및 분석자료 제출
7. 추진일정
과업내용
과업기간
M1
M2
○ 시군별 조사방법 협의
○ 설문내용 검토 및 조사원 교육
○ 예비조사 실시 및 설문 확정
○ 본조사 실시
○ 자료 검증 및 보완조사
○ 자료편집, 코딩 및 분석
○ 분석보고서 작성완료
월간 공정율(%)
50
50
누계 공정율(%)
50
100
※ 위 추진일정에 불구하고 발주처 요구 시 조사항목별 설문조사 수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 선임계
인력 투입 계획서
책임자 및 참여자 서약서(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2. 과업 수행 방법
< 일반사항 >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문구·용어해석, 과업범위 등에 대하여 공사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은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등 >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을 포함하여 조사요원 등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 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설문응답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한편 응답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피조사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입증 설명을 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공사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보안 사항 >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설문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과업종료와 동시에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파일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사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 시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내용의 변경 >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과업수행방향, 지침, 과업의 지시내용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를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에게 추가경비 없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
○ 최종보고: 과업완료 시 성과품 및 준공서류 제출
4. 성과품 납품
○ “계약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과업산출물 및 성과물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 및 형식
수량
비고
‣ 조사데이터
전자파일
1EA
USB
‣ 최종결과보고서
전자파일 및 제작본
5EA
USB, 인쇄본
※ 최종 성과품 수량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 업무담당자
부서
성명
분야
전화
환경관리처
김시원
계약부문
061-338-6108
환경관리처
박인경
과업부문
044-865-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