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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

R26BK01780181-000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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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86,600,000
기초금액
86,600,000
추정가격
78,727,273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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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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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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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22
✓
개찰
2026-10-22
공고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수요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86,600,000
공고일시2026-10-20 11:08
마감일시2026-10-22 15:00
개찰일시2026-10-22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박응철
담당자 전화031-776-510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종합감리용역 · 6,062만~1.13억 · 예가 ±3% · 최근 개찰 6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7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3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후 가격입찰)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④⑤⑬ (97.74·​98.12·​99.56·​102.72%)6,416만799.769%
09-21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감리용역(2단계)09-21 개찰개찰 1순위 대전전산감리컨설팅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⑨⑫ (97.77·​98.97·​102.87·​100.46%)9,949만50100.057%
09-2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부산EDC 공동29블록)09-21 개찰개찰 1순위 (주)이음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③⑦⑩⑭ (97.53·​99.43·​99.91·​98.69%)9,489만9098.899%
06-052026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 감리용역06-0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강에이앤씨 · 뽑힌 번호 ①②⑪⑫ (98.66·​97.95·​100.87·​102.24%)8,121만53100.001%
06-05서울기록원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06-05 개찰개찰 1순위 중앙엔지에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⑨⑪ (102.87·​98.87·​102.24·​99.49%)8,123만56101.000%
06-02울주병원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 감리 용역06-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정보통신 · 뽑힌 번호 ①⑥⑨⑪ (102.86·​98.41·​101.91·​100.57%)8,000만53101.088%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6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5건 · ±3% 2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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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1

용역의 목적 1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개요 1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 범위 2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의 준공 2

Ⅱ. 과업설명서 6

1. 일반사항 6

2. 과업수행 7

3. 감리자의 권한 및 책임 7

4. 감리업무의 지침 8

5. 감리용역비의 지급 16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1.1.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2. 용역의 목적

2.1. 본 과업은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용역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도급계약서상의 도면, 시방서 및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의거 일치하게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한다.

2.2. 건축물 해체 공사 단계에서 관계 규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건축물 해체 공사 및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3. 기존 제1화도 등 해체 공사 개요

3.1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 562번지(화도푸른물센터 내)

3.2.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비 내역

※ 건축물 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등)에 의거 감리자 지정대상임.

구 분

금 액(천원, VAT제외)

비 고

직접공사비

(2개동)

55,885

간접공사비

26,687

보험료 등

합 계

86,572

3.3. 시설물 개요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존 제1화도 등 해체 공사

연면적

1)침사지 및 자재창고 : 647,06m2

2)탈수기동 : 630m2

해체 연면적

1,277.06m2

해체규모

2개동(지하1층~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공사 기간

‘26.11.16. ~ ’27.1.15.

철거공사금액

86,572천원(vat제외)

주요

작업내용

- 지상층(전체 해체) : 지상에서 B/H 500LC+Crusher(압쇄기)를 이용하여 구조물 해체

지하층: GL –2m까지 구조물 해체 후 토사 되메우기

3.4.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해체 공사 종료 및 해체 공사 감리용역 완료 보고시까지(약56일)

4.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 범위

4.1. 과업의 내용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제21조(감리자의 업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 관련규정에 기반한 시공관리 및 재해예방을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 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 확인, 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기존 제1화도 해체 공사 감리용역의 준공

5.1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 근거에 적합하게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완료보고서(4부)의 제출 및 행정적(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수리 등)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Ⅱ. 과업설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 기존 제1화도의 해체 작업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환경공단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리업무(필요시 감독자 협의)를 수행한다.

1.2. 용어의 정의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 “수급인”라 함은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 포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 “감독자”라 함은 한국환경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해체공사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라 함은 「건축물 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감리자의 권한

○ 감리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 관련 다음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2.1. 업무수행 규정

○ 본 과업 대상공사의 감리용역 업무는 본 과업내용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제반규정 및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축물 관리법 등 해체 공사와 관련된 법령

- 감리대상공사의 계약문서

- 시공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부속서류

-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환경관련 법규

- 기타 본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등

○ 감리자는 상기의 각종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며 감리업무 수행시 수시 활용하여야 한다.

2.2. 감리자의 배치

○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 수행인원: 건축사1인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수행방법: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최소 1명이상 상주 감리업무 수행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감리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자가 착공계 제출시 선임된 참여 감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인의 기본 업무 및 지위와 책임

3.1. 기본임무 및 지위

○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위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3.2. 책임한계

○ 감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리자의 귀책으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초래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감리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3. 지시의 이행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감리자에게 지시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감리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의 지침

4.1. 감리업무의 범위

○ 감리자의 주요 업무내용

-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하는지 여부 확인

- 해체 후 부지 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및 철거 시공상의 안전관리

- 기타 관계법령에서 철거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확인

- 감리인 선임신고서, 완료보고서 등 서류업무

- 건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 인원 및 장비투입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사용 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 공사 시행 전 단계

- 해체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단계

-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나)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4절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출근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주요 공사기록(사진 등) 및 결과

라)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마) 폐기물 정리부

○ 완료단계

-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환경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현장 확인

-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4.2. 감리원의 운영

○ 감리자는 점심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1일 근무 한 것으로 보며, 출근시 출근부(일시, 근무시간, 서명 등)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있거나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작업 또는 감독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할 경우 해당 일자는 근무일수에서 제외 된다.

○ 시공자가 최소 1일 전(근무일 기준) 전까지 별도의 작업 취소나 미출근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감리자가 현장에 출근한 경우, 해당 일자는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 감리자가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6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자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감리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3. 감리자의 날인등록

○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4. 감리자의 연장근무

○ 감리자는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서류작성,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요령

- 공사업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공사업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추가근무(연장, 연휴, 공휴일)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추가근무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 감리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6. 유관기관 등 합동회의 실시

○ 감리자는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또는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조정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감리자는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유관자 합동회의 결과 사업비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4.7. 실정보고

○ 감리자는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9. 공사중지명령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감리자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공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10. 공정관리

○ 일반사항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진도 관리

- 감리자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

- 감리자는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 감리자는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4.12. 민원관리

○ 감리자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감리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3. 설계변경

○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자에 서면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공사업자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4. 기록관리

○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용역 기간이 짧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준공 시 최종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일괄 제출 하도록 한다.

- 감리보고서 표지

- 감리자 업무일지

- 설계변경현황(필요시)

-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 안전사고 보고서(발생시)

- 기타(발주자가 필요한 사항)

○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 및 전자자료(PDF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건축물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감리자 업무일지 및 감리원 출근부

- 공사추진내용 실적 : 인력, 장비투입현황(건설기계작업계획서 등), 단계별 시공현황(사진) 등

- 안전관리 및 사고 : 안전관리 활동(안전점검표), 안전사고 발생건수(발생시)

- 감독자, 시공사 회의록 및 협의사항 및 인허가 결과 등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서류

○ 감리자는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4.15. 발주자의 자문요구

발주자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16. 기성 및 준공검사

○ 기성․준공검사(요청 시)

- 감리자는 공사업자로 부터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한 내 신속하게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성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감리자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 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검토 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감리자 및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요청 시)

-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손질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자가 확인한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17. 하자처리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18. 발주자의 지도감독

○ 발주자는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 감리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감리업자는 감리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5. 감리용역비의 지급

5.1. 감리용역비의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한 선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5.2. 감리용역 준공금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0 11: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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