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및 낙동강 K-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8,000,000 |
| 공고일시 | 2026-10-20 15:25 |
| 마감일시 | 2026-10-21 14:00 |
| 개찰일시 | 2026-10-21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장현주 |
| 담당자 전화 | 053-668-269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금호강 및 낙동강 K-관광개발
과업 이행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방향
2. 관광여건 조사 및 분석
3. 유형별 사업계획
4.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5. 타당성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
6. 수요조사서 작성 및 협의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2. 과업 및 설계의 변경
3. 용역기간의 조정
4. 용역계약의 해지
5. 과업의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6. 성과품의 소유
7. 자료의 적용
8. 보안사항
9. 기타사항
Ⅳ.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2. 성과품 목록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금호강 및 낙동강 K-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금호강 및 낙동강의 수변경관·생태·문화관광자산과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달성군의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체류·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나. 디아크 일원을 포함한 금호강·낙동강 수변공간의 기존 시설과 유휴자산을 조사하고, 시설 개발과 관광콘텐츠를 결합한 핵심시설사업·연계사업·협력사업 후보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체험·체류형 관광거점과 관광동선을 구상한다.
다. 후보사업의 수요, 입지, 부지 확보, 인허가, 경제성·재무성,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 가능성을 종합 조사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가이드라인 및 대구광역시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수요서와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대구시 기본구상 반영과 후속 사업추진에 활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중심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금호강 및 낙동강 수변
2) 연계 검토지역 : 관광자원의 성격, 관광객 이동·체류 동선 및 행정 협력 가능성을 고려한 인접 구·군과 대경권 관광자원. 사업대상지와 연계 검토지역은 구분하여 제시한다.
3) 대상지 경계·면적 : 특정 시설의 기존 계획면적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현황조사 및 후보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관광권의 범위와 개별 사업의 위치·면적·필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시간적 범위
1) 기본구상 사업계획 기간 : 2029~2038년(10년).
2) 조사 기준 : 착수 시점에 확보 가능한 최신 공공통계와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기준연도·출처와 추정에 사용한 가정을 명시한다.
다. 내용적 범위
❍ 금호강·낙동강 및 주변 관광자원 현황조사, 관광환경·수요·동선 분석, 상위계획·관련계획·법규 및 개발여건 검토
❍ 핵심시설사업·연계사업 후보와 협력사업 참여과제 발굴, 지원 적합성 검토, 대안 비교 및 우선순위 설정
❍ 유형별 사업계획, 대상지·시설·콘텐츠·동선 구상, 개략사업비·운영비 및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별 수요·경제성·재무성·정책성·환경성 및 실행 가능성 조사, 지역 파급효과 분석
❍ 재원조달·관리운영·민관협력·성과관리 방안과 미반영·미선정 시 단계적 추진 대안 제시
❍ 관련 부서·주민·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구시 제출용 수요조사서·사업목록·투자계획표 및 협의자료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가.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세부 공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나.
수요조사서 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후보사업 검토와 수요조사서 초안을
중간성과물로 제출한다. 실제 제출기한은 관계기관의 확정 일정에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본방향
가. 금호강·낙동강의 지역성과 핵심관광자산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수정),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가이드라인 및 대구시·달성군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금호강 르네상스와 디아크 관련 기존·추진 중 사업의 내용·진행단계·역할을 확인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효과를 제시한다.
다. 신규 시설 조성에 앞서 기존 시설과 유휴·노후공간의 관광기능 전환 및 재생·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순 관람시설보다 차별화된 체험과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구상한다.
라. 핵심시설·연계·협력사업을 하나의 관광권 전략에 따라 구성하되, 사업별 지원요건과 제외기준을 검토하여 K-관광개발 제안사업과 별도 연계사업을 구분한다.
마. 부지 확보, 관계기관 협의, 지방비 부담과 운영 지속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도출한다. 지침 및 일정 변경 시 변경내용·영향·대응방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2. 관광여건 조사 및 분석
가. 관광자원 및 대상지 현황조사
❍ 금호강·낙동강 수변의 자연·생태·경관·문화자산, 기존 관광시설·유휴공간, 축제·체험·야간관광 콘텐츠, 주변 관광자원과 추진 중 사업을 조사하고 관광자원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한다.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소유·관리 주체, 기반시설, 접근 교통, 숙박·음식·상업시설, 주민 이용 현황과 민간 관광사업체를 조사하고 관광 연계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 주요 후보지에 대해 현장답사와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위치·면적·필지·이용현황·시설현황·주변 여건이 확인되는 현황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광시장·동선 및 수요 분석
❍ 국내외 관광동향, 대구·대경권 관광시장, 방문객 규모·계절성·체류시간·소비 특성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 주요 유입거점, 이동수단, 관광자원 간 이동 동선, 체류·소비 거점과 단절구간을 분석하여 관광루트·접근성·체류 확대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한다.
❍ 공공통계·기존 조사자료와 현장·의견조사를 활용하여 후보사업의 관광수요를 추정한다.
다. 관련계획·법규 및 사업추진 여건 검토
❍ 상위 관광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하천 및 수변 관련계획, 교통·환경·문화 관련계획과 인근 개발사업을 조사하고 계획 간 정합성 및 연계·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 후보지별 하천구역, 용도지역·지구, 개발제한, 환경·생태·문화유산 등 규제와 토지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점용·사용 및 관련 인허가 절차·소관기관·협의사항을 정리한다.
❍ 국·공유지 및 민간 부지의 소유·관리 주체, 지원요건에 따른 소유권 확보 가능성 및 국·공유지의 사용·점용 허가 필요사항을 구분하고, 확보 시기·비용·위험요인을 조사한다. 부지 확보가 곤란한 사업은 대안 또는 제외사유를 제시한다.
라. 사례조사·의견수렴 및 종합분석
❍ 국내외 수변관광·유휴자산 재생·관광권 연계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시설규모, 사업비, 관광콘텐츠, 운영주체, 성과와 한계를 비교한다.
❍ 관광자산, 수요, 입지, 규제, 행정협력 및 운영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잠재력·문제점·우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3. 유형별 사업계획
가. 핵심시설사업
❍ 지역 핵심관광자산과 기존·유휴공간을 활용한 융복합 체험형 관광시설을 구상하고, 관광기능·차별성·시설과 콘텐츠의 결합·연계사업과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 사업별 입지, 위치도, 지번·필지, 면적, 토지권리, 개발제한, 부지 확보계획, 시설규모, 공간배치, 도입 콘텐츠, 접근·보행·관람 동선과 기반시설 활용방안을 작성한다.
❍ 수변 특성에 따른 침수·홍수·수위변동, 생태·경관, 재난·이용안전과 교통약자 접근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기관 협의 및 인허가의 선행조건과 추진절차를 제시한다.
나. 연계사업
❍ 핵심시설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축제·이벤트, 체험프로그램, 관광루트, 야간관광, 관광상품, 접근성 강화 등 지속적으로 운영
❍ 사업별 대상시장, 콘텐츠·프로그램 구성, 운영장소·시기·횟수,
다. 협력사업 및 광역 참여과제
❍ 대구시·인접 지자체 및 대경권과 협력할 통합브랜드, 공동홍보·관광루트, 관광인력, 민관협력과 성과관리 과제를 발굴하고 달성군의 참여방식·역할·비용을 제시한다.
❍ 협력사업은 시·도별 1개, 10년간 100억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을 고려하여 대구시 협력사업에 반영할 과제로 검토한다.
라. 사업별 실행계획
❍ 유형별 사업계획에 추진주체, 사업기간, 부지·인허가·재원·운영의 선행조건, 단계별 공정,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의사항을 명시한다.
❍ 지원규모·분담비율·사업수량은 참고자료상 검토기준과 최종 확정조건을 구분한다. 사업별 실행계획은 향후 확정 지침과 대구시 계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가. 개략사업비 및 투자계획
❍ 시설 조성·콘텐츠 개발·기반시설·부지 확보·설계 및 부대비 등 사업비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수량·단가·산정기준·가격 기준시점과 불확실성을 명시한다. 연계·협력사업은 연도별 운영 및 프로그램 비용을 구분한다.
나. 관리운영 및 민관협력계획
❍ 직접운영·위탁·민관협력 등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사업별 운영주체, 조직·인력, 시설 유지관리, 콘텐츠 갱신, 관광서비스, 안전관리와 연간 운영비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기존 지역 관광조직, 진흥원·재단 등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행정·관광조직·민간사업체·주민의 역할을 포함한 통합추진 및 협의체계를 제안한다.
❍ 방문객·체류·소비, 콘텐츠 운영, 지역사업체 참여, 운영수지 등의 성과지표와 자료수집·평가·환류방안을 수립한다.
다. 단계적 추진 및 대안계획
❍ 준비·기반 구축·사업 시행·운영 안정화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우선 착수과제, 중장기 과제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을 제시한다.
❍ 대구시 기본구상 미반영 또는 국비 미선정 시 기존 시설 활용·콘텐츠 중심 추진, 사업규모·시기 조정, 지방비 및 대체 재원 활용 대안을 비교하고, 재정부담과 효과를 제시한다.
5. 타당성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
가. 수요 및 적정규모 검토
❍ 관광시장·동선 분석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사업별·단계별 이용
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사업특성에 맞는 비용·편익 항목, 분석기간, 할인율 등 분석기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정한다. 분석 가능한 사업은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적정 지표로 경제성을 검토하고 자료·가정·산식·결과를 제시한다.
❍ 사업별 수입·운영비·유지관리비·재투자비를 추정하여 운영수지와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수입이 제한적인 공공관광사업은 재정지원 필요액과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경제적 편익과 실제 현금수입은 구분한다.
다. 정책성·환경성 및 실행 가능성 검토
❍ 정책·계획 정합성, 지역성·차별성, 지자체 협력, 주민 수용성, 생태·경관·수변 안전, 부지 확보·인허가, 지방비 매칭 및 운영 지속가능성을 종합 검토한다.
❍ 사업별 위험요인과 장애요인, 해소방안, 선행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정리하고 추진 가능·조건부 추진·재검토 등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라. 지역 파급효과 및 종합평가
❍ 관광객 방문·체류·소비 확대, 지역 관광사업체 참여, 고용과 지역경제, 주민 이용·문화적 효과 및 기초관광권·대경권 연계효과를 분석한다. 계량 추정의 자료·범위·한계를 명시한다.
❍ 사업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종합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기본구상·사업계획·재원조달·운영계획에 반영한다. 법정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의 대상 여부와 추가 검토사항은
6. 수요조사서 작성 및 협의
가. 대구시 제출자료 작성
❍ 핵심시설사업과 연계사업의 사업수요서 초안을 작성하고 우선순위와 검토 근거를 제시한다.
❍ 가이드라인 및 제출서식에 맞춰 사업개요·필요성·위치·면적·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용역수행
책임자 선임계, 책임용역수행자 사용인감계,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력,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참여자 보안유지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준수하여 과업지시서상 과업수행지침 중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의무 이행 명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회(착수․중간․최종보고자료) 등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관과 수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과업내
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의 변경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2. 과업 및 설계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수행자와 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으로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 기타, 계약내용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3.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용역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라. 기타 법령에 규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5. 과업의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과업 완료 이후에도 당초 과업범위 내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지침 변경 또는 신규 검토에 따른 과업 확대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나. 발주처와
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와 용역수행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제공할 경우
발주처는
용역수행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
에 귀속된다.
7.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시도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 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다.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정부기관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 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8.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아. 승인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은 과학적․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자.
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차. 용역과 관련하여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당초 과업범위 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제5항의 보완 의무와 범위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중요한 결정
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식으로 보고하여
발주처
의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응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의 주의사항을 최대한 존
중
하여 안전사고 등의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며, 만일 과업 수행자의
실수에 의하여 안전사고 등의 각종사고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Ⅳ
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가.
각종 성과품은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초안을 제출, 발주처와 납품을
협의하고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완료한다.
나.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수정ㆍ보완이 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 성과품 작성하고, 납품 후 계약대상자는 과업성과물을
감독관
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와 도면·사진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과 열람용 PDF 및 전산화 가능한 도면을 전자매체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 및 최종 보고서의 작성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관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 후보사업 비교평가, 사업비·수요·경제성·운영수지 산정자료, 협의기록 및 출처자료를 편집 가능한 파일과 함께 전자매체(USB 2매)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성과품 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보고서
A4
필요부수
USB 2매
2. 보고·설명회 발표자료
A4
필요부수
3. K-관광개발 수요조사서
A4
필요부수
※ 보고·설명회·협의용 추가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2,660만~4,94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9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10-19 개찰개찰 1순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뽑힌 번호 ①②⑤⑮ (97.07·102.10·101.27·101.44%) | 2,990만 | 5 | 102.104% |
| 10-16 |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물환경 · 뽑힌 번호 ①④⑫⑬ (99.31·97.84·101.14·98.37%) | 3,636만 | 6 | 99.687% |
| 10-16 | 소방헬기(AW139, 2호기) 외주정비(기체 6개월) 용역 계약10-16 개찰개찰 1순위 글로리아항공(주) · 뽑힌 번호 ①②⑧⑬ (100.29·101.40·97.05·99.04%) | 4,881만 | 3 | 99.756% |
| 10-15 |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10-15 개찰개찰 1순위 산업보건환경연구소(주) · 뽑힌 번호 ④⑦⑬⑮ (99.61·102.97·99.07·100.56%) | 4,068만 | 36 | 100.565% |
| 10-13 | 전주미산초 이전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새로운 공고)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아키재 · 뽑힌 번호 ②④⑦⑫ (102.89·98.85·100.52·97.83%) | 3,410만 | 21 | 100.062% |
| 10-13 | (가칭)삼봉중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새로운 공고)10-13 개찰개찰 1순위 더푸른이앤씨 · 뽑힌 번호 ③⑤⑩⑮ (101.43·101.28·98.36·99.93%) | 3,300만 | 21 | 100.284% |
| 10-07 | 읍면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전자식유량계 검교정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디와이플로우테크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⑧⑪⑮ (99.51·98.71·102.05·97.72%) | 4,379만 | 13 | 99.542% |
| 10-07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씨엠알아이티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⑥⑦⑪⑬ (101.93·98.49·99.79·99.51%) | 4,000만 | 9 | 99.942% |
| 10-07 | 2026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공연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크리티브 · 뽑힌 번호 ③⑤⑪⑬ (99.83·102.24·98.10·97.12%) | 3,900만 | 3 | - |
| 10-06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식품외식연구소 · 뽑힌 번호 ②③⑤⑭ (100.21·99.28·97.34·100.69%) | 3,800만 | 76 | 101.000%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회4,000만 · 마감 10-22
- 브랜드 굿즈(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용역4,180만 · 마감 10-22
- 경남창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용차량 임차(리스) 용역4,110만 · 마감 10-22
-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용차량 임차(아이오닉5)3,744만 · 마감 10-22
- 대기관리1부 업무용차량 임차4,176만 · 마감 10-2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5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