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28년 특송물류센터 특수경비(보안)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1,374,505,896 |
| 공고일시 | 2026-10-20 14:47 |
| 마감일시 | 2026-11-17 10:00 |
| 개찰일시 | 2026-11-1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성경 |
| 담당자 전화 | 070-4056-776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특수경비업무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7-2028년 특송물류센터 특수경비(보안)용역 |
전국 · 보안.경비.무인/기계경비 · 9.62억~17.87억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893개사 참여 (10월 21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1 |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명티엠에스 · 뽑힌 번호 ①④⑩⑮ (101.87·98.51·98.09·100.74%) | 10.41억 | 893 | 99.803% |
| 09-02 | 인천국제공항보안(주) 2026년 임직원 단체보험 운영 용역09-02 개찰개찰 1순위 (주)케이비손해보험 · 뽑힌 번호 ②⑥⑨⑪ (99.06·98.27·99.31·100.38%) | 16.5억 | 2 | - |
| 06-30 | 2026~2031년 협성대학교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긴급) 재공고06-30 개찰개찰 1순위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⑨⑩ (101.10·100.01·98.38·99.82%) | 15억 | 2 | 100.000% |
| 05-19 | 26년 경비함정 배상보험 가입05-19 개찰개찰 1순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 뽑힌 번호 ②④⑤⑥ (100.26·101.88·99.34·100.51%) | 9.7억 | 5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용역16.79억 · 마감 11-02
- 2027년 광주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용역13.48억 · 마감 11-17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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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김성경,☎070-4056-7765,FAX0505-480-1351
-주소: 우)22333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신흥동3가7-254)
○수요기관: 관세청인천공항세관,최백민,☎032-722-4314
인천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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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0399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2028년특송물류센터특수경비(보안)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63,883,592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8/12/31
○ 추정가격: 1,239,894,175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관세청인천공항세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기타사항: 사업설명회(2026.11.3.)진행,차등점수제적용(3점)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5/01/06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새로운시스템으로개편하였습니다.
기존e-발주시스템에서제공되었던모든기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통합되었음을안내드립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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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1/13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1/1710:00
※2025/01/06일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입찰에참가하실경우,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2 -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
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이입찰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하게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
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
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차세대나라장터개통이후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
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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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특수경비업무(1168)]업종을등록한업체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
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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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제출
- 입찰서는나라장터에의해전자적으로만제출하여야하며,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 3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관련제출서류: (해당하는제안서및서류만제출하시기바랍니다)
①정량제안서②정성제안서③발표자료④기타제안요청서에서정하는서류
⑤기타서류:가.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
다.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반드시포함하여제출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직접확인하므로별도제출없음‘
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제출이후~평가일전일까지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
조견표를미등록시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해당 목록의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 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해당쪽수를등록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
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
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
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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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
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
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
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4.공지사항
----------------------------------------------------------------------------------------------------------------------------------------
○본건은장기계속계약입니다.
-총사업예산및납품기한 1,363,883,592원/ 2027.1.1.~2028.12.31.
(1차년도) 681,941,796원/ 2027.1.1.~2027.12.31.
(2차년도) 681,941,796원/ 2028.1.1.~2028.12.31.
· 본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투찰하시기바라며,실제계약체결일이지연될경우에는실제용역개시일로부터정산하여지급합니다.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2026.11.3.14:00~
- 장소:인천공항세관특송물류센터(인천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41-42)4층대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관세청인천공항세관,최백민,☎032-722-4314
※제안요청서4페이지1.사업설명회내용참고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참석은입찰참가자격과무관합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
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5 -
○제안서평가기관
- 정량평가: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
- 정성평가:인천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방법
- 정량평가항목중‘경영상태’,항목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별표8]에따라인천지방조달청
에서평가합니다.
- 정성적제안서평가방법:평가위원이나라장터에서온라인으로평가합니다.
※본사업은온라인평가사업으로온라인으로제안서발표와질의응답을진행합니다.
○제안서평가일시: 2026/11/2413:30~(상황에따라변경가능)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제안서평가발표시간및발표방법
· (발표자등록)제안서발표는반드시PM이직접하여야하며,제안서제출시“제안발표여부”를체크하여발표자의
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 (제안서제출전)발표자는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등록해야합니다.
· (제안서제출시)입찰자는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해야합니다.
· (발표자자격및신원확인)
*입찰자는제안서를발표할사업관리자(PM)를평가집행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안서명확하게적어야하며,이경우
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①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②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③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④입찰자가제안서평가실시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실시간공개건에한함)
※온라인평가실입장시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발표시간)평가위원의제안서사전검토이후제안사별로발표15분이며,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평가위원사전검토시간:90분이상
※발표시간은평가당일평가진행상태에따라협의·조정될수있습니다.
· (발표방법)계약담당공무원이평가위원회구성을완료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업체평가목록>
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얼숙지등을하여야하며,
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 (질의응답)제안서발표후평가위원으로부터10분내에서질의가있을수있으며,PM은이에성실하게답변하여야합니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제안서평가일정이변경될경우에는입찰자에게개별통지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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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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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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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9(비방등감점)및[별표26]따라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포함)또는발표과정에서타업체비방내용있음’으로평가한경우최종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0.1점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적용한경우원기술점수에서0.1점감점)
○본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9조제10항별표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
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3점입니다.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
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5점을감점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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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
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
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
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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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
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
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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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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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
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
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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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의4에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
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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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
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
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1.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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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경우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따라“청렴계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6)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
하시기바랍니다.
7)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제재
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8)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9)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
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
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조치를할수있습니다.
13)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된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
사업목적달성이불가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14)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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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기타입찰ㆍ계약관련법령및규정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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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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