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악강성 민원 전담 상담사 감정치유 프로그램
과 업 내 용 서
2026. 10. 06.
경영본부
(민원관리부)
순 서
I
과업개요
3
1. 과업명 ……………………………………………
3
2. 과업기간 …………………………………………
3
3. 사업비 ……………………………………………
3
4. 대금지급 …………………………………………
3
5. 과업목적 …………………………………………
3
II
세부 과업 내용
4
1.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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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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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4
III
과업 준수사항
5
1. 일반 지침 …………………………………………
5
2. 기타 지침 …………………………………………
6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악강성 민원 전담 상담사 감정치유 프로그램 운영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목)
3. 사 업 비: 금 10,556,040원 (금 일천만오십오만육천사십원/VAT 포함)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 일체의 금액 포함
○ 예산 항목: 120다산콜재단 운영>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 감정노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비
4. 대금지급: 교육 진행 완료 후 대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5. 과업목적
○ 악·강성 민원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정관리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자연·명상·체험 기반의 교육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자기돌봄 방법을 습득하여 민원담당자의 지속 가능한 업무 수행 역량 강화
II
세부 과업 내용
1. 과업내용
○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및 조직 응집력 강화를 위해 적절히 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감정회복과 치유를 위한 감정관리 교육 프로그램 포함
○ 조직 내의 소속감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해 우울감 해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2. 과업범위
○ 감정회복 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민원관리부 민원담당자 대상으로 체험형 및 명상 활동 교육 제공
○ 교육시행
- 감정치유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 투입
○ 교육 결과 관리
- 과업수행 완료 후 교육결과 보고서로 제출
□ 감정관리 교육 프로그램
ㅇ 교육 계획(안)
- 민원담당자 대상으로 감정관리 노하우 및 명상 활동 교육 제공
(감정관리 및 명상 전문강사 동행 지도)
ㅇ 세부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일자 및 시간
프로그램
비 고
1일차
09:00~10:50
서울역→단양역
KTX 이동
재단 청사 집합 후
서울역 이동, KTX 탑승
11:00~13:00
마음챙김 명상교육
(시루섬 탐방교, 사인암)
단체 이동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전용 차량 임차
14:00~17:00
감정관리 조절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갈등관리 교육 이수자 주관, 업무 역량 및 결속력 강화
17:00~17:30
숙소 이동
격무 해소, 편안한 휴식을 통한 감정 회복 위해 쾌적한 숙소 지원
17:30~18:30
감정치유 및
소통 협력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
단체 활동을 통한 우울감 해소 및 심리 회복
18:30~
휴식 및 취침
일정 종료 후 개인정비
2일차
09:00~13:00
활동치유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 교육
14:00~15:00
단양역 KTX 이동
전용 버스로 이동
15:20~16:50
단양역 → 서울역 KTX 이동
서울역 하차 후 재단 청사 이동
17:00~
재단 이동 및 해산
구 분
교육 내용
감정치유 교육 프로그램
감정치유
(1H)
ㆍ 자연 속 힐링을 통한 감정치유 교육
-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감정치유 완화
- 우울감 완화와 심리적, 신체적 회복하는 방법
감정관리
(3H)
ㆍ 감정 및 갈등관리 조절 교육
- 업무 효율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한 감정 및 갈등관리 조절 기법 코칭
- 실습을 통한 구성원 간 과거 갈등이나 감정을 해소하고 업무 동반자로서의 결속 강화
마음챙김
(2H)
ㆍ 마음챙김 명상 교육
- 시루섬 탐방교 및 사인암에서 전문 강사를 통한 명상 교육으로 몸과 마음 돌보기
활동치유
(4H)
ㆍ 심신 회복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
-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을 통해 신체적 긴장과 스트레스 관리 및 완화하는 방법 습득
ㅇ 강사 운영계획
1. 강사 선정: 각 교육 분야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섭외
2. 강의 계획수립: 강사는 담당 교육의 목표, 세부 교육내용, 진행방법, 소요시간 및 준비물 등을 포함한 강의계획을 사전에 논의
3. 사전 협의: 교육 시행 전 강사와 사전회의를 실시하여 교육 일정, 참여자 특성, 장소별 운영 동선, 안전관리 사항 및 우천 시 대체계획을 협의
4. 현장 운영: 강사는 정해진 교육시간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행기관은 교육 준비, 참여자 안내, 시간 관리, 장소 이동 및 안전관리를 지원
5. 교육 품질관리: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이해도와 참여 수준을 확인하고,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 개선에 반영
3. 과업성과
○ 다양한 실습 교육과 체험을 통해 습득한 감정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의 업무 적용 능력 강화 및 민원 응대 역량 제고
○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 향상을 통한 장기근속 기반 강화
○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일에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용역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 운영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그 외 각종 산출물 등
- 정산 내역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영수증 필)
4. 교육 운영 및 계약이행 검수기준
-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강사 배치 등 사전 승인된 교육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및 교육 운영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교육 실시 여부와 운영 실적을 확인
- 제출 성과품의 누락 여부 및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요구
- 최종 검수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 이행 여부와 성과품 제출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
5. 추진일정
○ 1조: 2026.10.29.(목) ~ 2026. 10.30.(금)
○ 2조: 2026.11.19.(목) ~ 2026. 11.20.(금)
※ 상시 근무 여건 상 2개 조로 운영
III
과업 준수 사항
1. 일반지침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기관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지침
○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재단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