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관광상품 할인지원 운영 및 상품판매 추진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4,700,000 |
| 공고일시 | 2026-10-20 15:20 |
|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노주환 |
| 담당자 전화 | 031-8084-951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농촌관광상품 할인지원 운영 및 상품판매 추진 용역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829만~7,111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6 | 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10-26 개찰개찰 1순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④⑩ (98.36·99.33·101.97·101.51%) | 6,500만 | 2 | - |
| 10-23 | 한양대학교 ERICA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 열거동분석현미경 입찰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산트레이딩 · 뽑힌 번호 ①④⑧⑫ (99.13·101.43·101.87·99.94%) | 6,710만 | 2 | - |
| 10-22 | 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 | 5,000만 | 30 | 100.193% |
| 10-21 | 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 | 5,000만 | 2 | - |
| 10-19 | 접합형 스트링거 패널 구조시험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엔에스 · 뽑힌 번호 ④⑥⑩⑮ (98.69·100.51·98.46·100.29%) | 6,430만 | 2 | - |
| 10-16 | 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 | 5,441만 | 2 | - |
| 10-13 |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차전지 소재 열안정성 및 전극 조성 분석기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우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⑫ (101.74·100.99·98.34·99.35%) | 5,940만 | 2 | - |
| 10-12 |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10-12 개찰개찰 1순위 고테스트 · 뽑힌 번호 ⑥⑩⑫⑭ (98.07·101.44·101.15·100.66%) | 6,684만 | 2 | - |
| 10-12 | 전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종합보험 가입10-12 개찰개찰 1순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 뽑힌 번호 ①⑦⑩⑮ (100.06·98.70·98.16·99.82%) | 4,306만 | 5 | 99.708% |
| 10-08 |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서천보령 해양 블루바이오 및 K뷰티 홍보관 부스 디자인 및 설치 철거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리집열린마당 · 뽑힌 번호 ②⑤⑦⑧ (101.09·99.59·98.96·100.70%) | 4,000만 | 19 | 100.201%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4년~2026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수혜기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용역5,000만 · 마감 10-29
- 2026년 상반기 업무용차량 임차(3차)4,997만 · 마감 10-29
- 2026년 상주시 이ㆍ통장 단체보험 가입5,427만 · 마감 10-29
- 설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효고시 용역4,956만 · 마감 10-29
- 머신러닝 기반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4,000만 · 마감 10-2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공사·공단)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붙임3. 과업내용서(2026년 농촌관광 할인지원 상품 운영 추진계획).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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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과 업 내 용 서
용 역 명
2026년 농촌관광상품 할인지원 운영 및
상품판매 추진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2026. 10.
농어촌자원개발원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농촌관광상품 할인지원 운영 및 상품판매 추진
2. 과업목적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서 우수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은 국민이 체험하게 하여 농촌관광 등급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농촌관광 경영체 운영 활성화 유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일까지
4. 과업범위
❶ 할인지원 대상 우수등급마을 모집 및 계획 수립
❷ 우수등급마을 농촌관광 상품 기획
❸ 농촌관광 상품 판매 및 할인지원 운영, 예산 정산 관리
❹ 농촌관광 등급결정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관리
❺ 성과관리 및 결과 분석(설문조사 결과 분석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❶ 할인지원 대상 우수등급마을 모집 및 계획 수립
일정수립
❍ 할인지원 대상 우수등급 마을 모집,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 할인지원 운영, 판매정산, 성과관리 등 과업 전반 세부일정 수립
할인지원 대상 우수등급 마을 모집
❍ 으뜸촌, 각 부문 1등급 마을 등 할인대상 100개소 선정 및 모집
- 현재 운영중인 으뜸촌 65개소* 및 각 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추천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35개소
* 으뜸촌 66개소 중 개미들마을은 현재 미운영 중이므로 제외
❷ 우수등급마을 농촌관광상품 기획
농촌관광 할인지원 상품 기획
❍ 체험프로그램, 음식, 숙박 등 판매대상 농촌관광 상품 기획
- 체험, 음식, 숙박 부문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 기획, 가격 설정 등
- 예상판매갯수, 마을의 관광상품 운영여력 등을 고려하여 각 마을별 판매상품 100개 선정(반드시 公社, 마을과 협의 후 개소당 1개씩 선정)
❸ 농촌관광상품 판매 및 할인지원(할인쿠폰)운영, 예산 정산 관리
농촌관광 상품 판매
❍ 판매목표 : 1,155명 이상 방문자 대상으로 농촌관광 상품 판매 및 할인지원 금액 소진(2026년 11월 30일까지)
* 할인지원 금액 소진에 따라 公社와의 협의 후 할인대상 목표명수 변경 가능
** 총 할인지원 금액은 41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본 용역금액에 포함됨.
❍ 각 상품당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을 게시하고 판매
❍ OTA를 통한 상품판매 및 예약접수, 예약관리, 상품안내 등 실시
- OTA에 각 상품별 가격, 상세내용 및 안내사항(안전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명시하고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
- 고객이 예약 시 예약접수 및 예약관리, 상품 안내 실시
* 가격은 본래 상품가격의 최대 50% 이내 할인 적용
농촌관광 상품 할인지원 운영 및 예산정산 관리
❍ 각 마을의 할인지원금 및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2026년 12월 11일까지 각 해당 마을에 해당금액 배분(송금)
❹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관리
설문조사 실시
❍ 할인지원을 받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
- 4~6개의 문항을 만들고, QR코드를 활용하여 할인지원 받은 방문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 방문자 대부분이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및 관리
❺ 성과관리 및 결과 분석
농촌관광 상품 판매 성과관리
❍ 할인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할인지원 상품 판매 성과 관리
❍ 총 방문자 수 및 판매수량, 각 마을별 판매수량 및 방문자 수, 방문자 선호상품 및 선호지역 등을 파악하여 통계수치 작성 등 결과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점, 장단점 등을 파악
※ 추진일정
주요 사업내용
과업기간
10월
11월
12월
1) 마을 모집 및 계획 수립
2) 농촌관광상품 기획
3) 농촌관광상품 판매 및 할인지원운영 예산 정산 관리, 판매 성과관리
4) 설문조사 실시 및 관리
5)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곤란한 경우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 지시서의 수행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술협상서, 제안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과업을 전문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위해 습득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지며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하게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용역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진척보고서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중간 보고를 거쳐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항목별 수정 및 보완 지시를 완료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공사가 주관하는 회의, 관계기관의 자료요청과 발표 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상호 조정·협의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해 과업을 수행하고,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결정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그 효력상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 발생 시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한다.
본 과업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문장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정된 한글 새 맞춤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관련분야 용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무리가 없도록 통일을 기하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보고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과업수행자 및 참여인력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사업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대표자 및 참여 인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및 지시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공사보안 업무시행 지침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성과품 소유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공사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복제, 소유 및 판매할 수 없다.
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 없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4. 배상책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공사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유․무형적 결과물과 모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은 공사가 가진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성과품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3회 이상 수정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중간보고 및 수정보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공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사항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공사와 과업수행자간 협의하여 수정·보완 한다.
과업 완료 후에도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 진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피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과거 타 기관의 용역 수행 시 제시하였던 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Ⅳ
각종 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착수보고서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사와 협의하여 제출)
※ 필요 시 착수보고회 개최
2. 중간보고
- 판매실적, 할인지원금 잔액 현황 및 설문조사 진행 현황 등 자료 제출
3.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최종 결과보고서 : 최종 회차 종료 후 10일 이내 ※ 필요시 완료보고회 개최
최종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책자 3권 및 전자파일
※ 설문조사 분석 결과 포함
QR코드 활용 설문조사 내역
※ 고객별 설문조사 참여 내역 및 설문답변 내용 등 일체 제출
설문조사 : 원본, 결과분석(성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등 포함) 파일
※ 제출수량 및 파일 양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과업관련 산출물 및 상기 모든 파일은 전자저장매체(1개)로 제출
※ 사업결과물의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