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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새만금 생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용역

R26BK01782394-000 · 새만금개발청
추정금액
30,000,000
기초금액
30,000,000
추정가격
27,272,727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1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21
✓
개찰
2026-10-21
공고기관새만금개발청
수요기관새만금개발청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30,000,000
공고일시2026-10-21 13:49
마감일시2026-10-21 16:00
개찰일시2026-10-21 17: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범철
담당자 전화063-733-1054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광고/홍보/행사
업종제한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새만금 생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용역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2,100만~3,90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37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0한국에너지공대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에스위드 · 뽑힌 번호 ①⑦⑪⑫ (101.81·​101.53·​100.34·​99.64%)3,400만137100.842%
10-07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⑦⑪⑬ (98.90·​101.53·​101.86·​98.68%)2,101만6100.286%
07-01한국은행 경기본부 구 행사 감정평가용역07-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동행 경기지사 · 뽑힌 번호 ②④⑤⑥ (98.49·​99.83·​101.64·​99.02%)3,500만3499.788%
06-292026 찾아가고 싶은 섬 이벤트 관리 용역06-29 개찰개찰 1순위 미래환경 · 뽑힌 번호 ②④⑩⑬ (99.77·​101.31·​98.66·​99.36%)2,790만11199.787%
06-23힐링톡톡 서포터즈 7기 수료식·8기 발대식 행사 대행06-23 개찰개찰 1순위 엔와이즈컨설팅 · 뽑힌 번호 ⑥⑦⑭⑮ (99.87·​98.79·​101.83·​99.69%)2,513만163100.048%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6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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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생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목적

1

Ⅱ. 과업개요

1

Ⅲ.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 세부사항

Ⅳ. 보안대책

Ⅰ. 과업목적

ㅇ행정안전부에서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141개 시·군·구 중앙부처 간 매칭을 통한 지방경제 살리기 방안을 마련

ㅇ

새만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간 상생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Ⅱ. 과업 개요

ㅇ (과업명) 새만금 생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10일까지(12.8.)

ㅇ (소요예산) 일반용역비

3,000천원

□ 대회 개요

구분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일시

2026.11.28.(토) 08:00∼20:00예정

* (개회식) 08:00(잠정)

2026.11.7.(토) 08:00∼20:00예정

* (개회식) 14:00(잠정)

장소

월명테니스경기장 및 보조코트

김제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

규모

350명

400명

참가대상

군산·김제·부안 거주자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주관

군산·김제·부안 테니스 / 배드민턴 협회

* 구체적인 일정, 장소, 참가규모, 경기부문 등은 주관사의 대회모집 요강,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7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 단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추진방향

ㅇ

대회의 상금, 대회 진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및 주관사인

군산·김제·부안 테니스협회, 배트민턴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새만금 상생 협력 협약

(`25.10.31.)

이후 추진하는 대회로

새만금 지역 주민들간 상생 교류가 가능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

ㅇ

탄력적인 교통 통제 및 차로 확보하여 방문객 및 참가자들이 교통에

따른

불편 최소화 추진

ㅇ

새만금지역

(군

산·김제·부안)

주민 대상,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개최

를

통한 지역상생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테니스 대회 >

구분

등급

시상금 / 기념품

장소

단체전

(3복식, 8명)

금은배부

총700만원 상당 /

7천원 상당

월명코트 등

단체전

(3복식, 8명)

동배부

개인전

(여복, 2명)

동배부

* 선착순 350명 예정, 시상금은 참가 인원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상금 20만원 이상은 1/2 이상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상품(상금 20만 미만은 전액 지역상품)으로 지급한다

ㅇ

단체전 동배부는 직장인·동호회 함께 참여하되, 직장인 우승·준우승은

별도 시상한다

ㅇ 신청서 접수결과 팀이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통합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경품 등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배드민턴 대회 >

구분

등급

연령별

시상금/기념품

장소

혼복식

A, B, C, D, E

-20∼30대, 40대,

45대, 50대, 55대, 60대

총700만원 상당 /

8천원 상당

김제시 지평선

국민체육센터

남복식

A, B, C, D, E

-20∼30대, 40대,

45대, 50대, 55대, 60대

여복식

A, B, C, D, E

-20∼30대, 40대,

45대, 50대, 55대, 60대

* 선착순 200팀 예정, 시상금은 참가 인원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ㅇ 2등, 3등 시상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지급한다.

ㅇ 신청서 접수결과 팀이 형성되지 않은 종목은 통합하여 진행할수 있으며, 경품 등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주요 과업내용

ㅇ 세부 행사 내용 기획 및 진행

ㅇ 식전 행사, 개ㆍ폐회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기타 부대행사 등 준비ㆍ운영

ㅇ 대회 운영 및 참가자 접수 관련 업무 계획 수립ㆍ운영

ㅇ

무대, 음향ㆍ조명 시설, 기념품 등 행사 관련 장비 준비ㆍ운영

ㅇ 교통 통제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ㆍ운영

ㅇ 방역 대책 수립 및 운영

ㅇ 홍보물

(현수막, 교통통제 홍보 포함 등)

제작 및 설치ㆍ운영

ㅇ 대회 사무국 및 대회 운영 인력

(운영)

ㅇ 기타 행사 전반의 대행

ㅇ

대회 비용 정산 및 행사결과 보고서는 대회 종료 일주일이내 제출하기로

한다. 관계기관 간 대회 정산관계로 지연시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대회 비용 정산은 대회 참가팀 확정 결과를 토대로 용역비, 참가비 사용내역 등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획/진행

○

테니스·배드민턴 대회(홍보계획 포함) 세부계획 수립 제출

-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참가자접수 방안,

기획‧운영

-

대회장 일원 부대행사 등 세부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대행료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 집행계획

전문홍보 및 접수

○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 개최 및 개최 결과 홍보전략 제시 및 실행

-

온/오프라인 홍보, 방송홍보 일자 등, 홍보물 발송․게시 등

○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기록관리 등

행사운영

○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준비운동, 시상

등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운영 전반사항

- 개회식, 내빈접대, 출연진 확인 등 부대행사 전반사항

- 대회의 콘셉트에 맞는 행사 기획․구성 추진

- 행사종료 후 민원 조치

행사장 및 운영장비, 물품, 기념품

○ 참가자 기념품 활용 계획

○

부대행사 및 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 운영계획

안전대책등

○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대책 강구(전문 인력

확보 등)

○ 참가자, 운영요원, 관람자 등 의무보험가입

결과보고

○

대회종료 후 일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 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과업 중이나 과업완료 후

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마.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 기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3.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단계별 과업수행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단,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나) 수시보고 : 행사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3)

과업수행자는 홍보, 참가자접수, 프로그램 구성, 행사 스케줄

행사장 레이아웃 등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행사진행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

1)

과업수행자는 식전행사, 개회식, 테니스·배드민턴 대회, 부대행사 등에 필요한 무대설치, 프로그램, 조명․음향시설, 교통통제․안내, 내빈접대 등 일체를 준비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자가 제시하는 인력․장비확보, 배치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사본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3)

행사주차장, 무대, 관람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운영과 필요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은 과업지시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운영에 따른 교통통제․안내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 근무자 및 행사보험 가입 등)

을 강구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운영요원 및 도우미는 사전에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선발하고

안전․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사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행사홍보 및 참가자 접수

1)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 관련 참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홈페이지, 트위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행사에 대하여 언론 매체

(인터넷, 우편, SNS, TV, 유

튜브 등)

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4) 행사장 내․외에 설치되는 홍보물

(현판, 현수막)

, 주차안내 표지 등 소품 및 비품은 과업수행자가 제작,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안을 마련하여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현수막 시안은 새만금청 제공 예정

5)

과업수행자는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 및 관람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참가자 모집․접수 및 구분, 등

록,

안내 등 참가자 및 관람객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정산서를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행사전반에 대하여 디지털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서는 참여인원, 대회 및 부대 행사 만족도, 결과 분석․진단․문제점 및 보완책 제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의 조정

1) 과업기간

(성과물 제출기간)

은 원칙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참여기관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나)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라)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2)

상기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안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과업시행자 책임 하에 과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지시자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행사와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보안업무시행

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고,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

(사진대지 등)

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ㆍ

소각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납품물량외 추가발생 금지, 불량, 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

수립,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하여야 한다.

11)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ㆍ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12)

용역사업 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1 13:5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