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인천가정초등학교
2026. 10. 23.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용역내용
인천가정초등학교
최병윤
032-628-4728
yoonny5@ice.go.kr
입찰
인천가정초등학교
김선영
032-628-4654
choru07@ice.go.kr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7학년도 인천가정초등학교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2027. 3. 3.(월) ~ 2028. 2. 18.(금)
다. 사업예산: 금 199,815,00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2%)가 반영되어 있음)
라. 사업결과물: 프로그램 운영, 운영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가. 아침형 프로그램(운영기간 2027년 3월3일 ~ 2028년 2월18일 50주)
구 분
주중
강좌 내용
학기 중
08시00분 ~ 08시40분
월
화
수
목
금
방학 중
08시40분 ~ 09시20분
A
B
A
B
A
※월수금 : A 강좌 142차시 , 화목 : B강좌 97차시 운영
나. 맞춤형 프로그램(운영기간 2027년 3월3일 ~ 2028년 2월18일 50주)
요일
운영반
월
화
수
목
금
맞춤1반(1학년)
리듬놀이터
(92차시)
창의뮤지컬
(96차시)
예쁜글쓰기
(96차시)
영어노래클럽
(96차시)
그림책놀이
(96차시)
맞춤2반(1학년)
그림책놀이
(92차시)
리듬놀이터
(96차시)
창의뮤지컬
(96차시)
예쁜글쓰기
(96차시)
영어노래클럽
(96차시)
맞춤3반(2학년)
키즈댄스클럽
(92차시)
헬로잉글리쉬
(96차시)
리듬놀이터
(96차시)
그림책놀이
(96차시)
한자놀이
(96차시)
다. 방과후 프로그램(운영기간 2027년 3월16일 ~ 2028년 2월18일 48주)
운영기간
방과후 프로그램
비고
1분기
3월 15일 - 6월 4일(12주)
5월5일(수: 어린이날)
5월13일(목: 부처님오신날)
2분기
6월 7일 - 8월 27일(12주)
8월16일(월: 광복절 대체)
3분기
8월 30일 - 11월 19일(12주)
9월14~16일(화~목: 추석)
10월4일(월: 개천절 대체) 10월11일(월: 한글날 대체)
4분기
11월 22일 - 2월 18일(12주)
12월27일(월: X마스 대체)
1월24일~28일(설날주간)
※ 2028년 1월 26,27,28일 구정연휴로 1월24일,25일 방과후돌봄 단기 방학으로 운영.
2027학년도 방과후 프로그램 강좌명
순
프로그램
순
프로그램
1
배드민턴
8
독서논술
2
드론항공
9
창의미술
3
한자교실
10
영어교실
4
아동요리
11
바이올린
5
레고코딩
12
로봇제작
6
축구교실
13
생명과학
7
창의과학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회사현황 : 회사 연혁,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회사 위치 및 규모, 재무구조 등
∘ 프로그램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행정업무 지원 방법
∘ 교육시간 1차시당 40분 아침형은 1회 1차시, 맞춤형 1회 2차시, 방과후 1회 2차시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보험가입 사항, 강사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 방안 연수 진행 여부 등)
∘ 강사의 교육적 중립성 준수 강화 및 위반시 계약 해지 내용 포함
∘ 월 수강료와 교재비 및 재료비 사용 관련 기재(반별 교재 내역,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 화재 및 도난방지 대책(보험가입)
∘ 수업 중 또는 하교 시 학생 사고에 대비한 대책 제시(보험가입 및 보상대책)
∘ 본교 배치 강사 인적 사항 및 관리계획
∘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강좌명은 예시이며, 그 내용과 계열이 유사한 강좌로 대체
가능
∘ 기존 본교의 위탁 강사중 새로 선정된 업체 소속으로 등록하여 강의하길 바랄 경우 학교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진행한다.
2027학년도 강사료 산정 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운영 차시
기초강사료
(4주 기준)
예상인원
운영주수
총 강사료
비고
1
배드민턴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2
드론항공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3
한자교실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4
아동요리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5
레고코딩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6
축구교실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7
창의과학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8
독서논술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9
창의미술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10
영어교실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11
바이올린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12
로봇제작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13
생명과학
주 1회, 80분
32,000
12.5
48
9,600,000
2개반
14
월, 맞춤형
주1회, 80분
45,000
1차시당
(40분)
92차시
12,420,000
3개반
15
화, 맞춤형
주1회, 80분
45,000
96차시
12,960,000
3개반
16
수, 맞춤형
주1회, 80분
45,000
96차시
12,960,000
3개반
17
목, 맞춤형
주1회, 80분
45,000
96차시
12,960,000
3개반
18
금, 맞춤형
주1회, 80분
45,000
96차시
12,960,000
3개반
23
아침형(월수금)
주3회, 40분
45,000
142차시
6,390,000
1개반
24
아침형(화 목)
주2회, 40분
45,000
97차시
4,365,000
1개반
강사료 총액
199,815,000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 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 계획서 제출
2027. 1.(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초등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2027.3.~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
2027. 10. 예정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2026. 5월 10월 (2회)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8.2.28.
5.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행정지원 업무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 및 지원인력을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기타 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및 기타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기타 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기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에 참여 중인 강사 및 기타 인력이 취업제한 명령(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관리, 교육프로그램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업무 처리 방법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 1 )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 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 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2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 대가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행정업무자)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업무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업무자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