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0,450,000 |
| 공고일시 | 2026-10-21 11:07 |
| 마감일시 | 2026-10-21 14:00 |
| 개찰일시 | 2026-10-21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정아람 |
| 담당자 전화 | 064-797-23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과 업 개 요
1. 건 명 :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
2. 위 치 : 제주국제공항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분류 :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
나. 과업분야
○ 설계용역 : 전기, 소방
다. 과업내용
○ 전기‧소방설계 : 각 1식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 888㎡)
-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공사
- 렌터카하우스 및 승강장 연결캐노피 소방공사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간
※ 단, 행정인․허가 행위의 이행기간은 용역기간이 완료되어 도급액이 지불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공사의 사정이나 또는 기타 사정이 발생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공사 착공일(기간)까지 행정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업무위임자 포함)을 "공항공사"라 하고, 본 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 책임기술자 포함)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사업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분야별 책임기술자"라 함은 해당 분야(공종)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기술자를 말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 책임기술자"를 보좌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용역"이라 함은 "제주공항 토목장비고 신축 전기 및 소방공사 설계용역"을 말한다.
2. 적용기준
2.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언어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대한민국 표준어로 번역하여야 하고 용어상,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표준어가 우선한다.
3.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3.1 "공항공사"는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감독업무에 응하 고, 협조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투입․교체 및 업무수행 등의 근태사항 관리
나.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다.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라.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사항
마. 하도급 관련사항
바.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3 감독자는 설계진행에 따른 기성, 준공 및 용역비지급 등에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조직
4.1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설계내용의 통합조정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간섭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2 참여기술자는 분장된 고유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3 기술자는 법이 정하는 외에는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공항공사"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사유(질병,사직 등)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4 참여기술자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여인력의 교체 시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로부터 인수인계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상호간에 유기적인 업무연락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각 분야별 설계금액 및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원도급 금액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의 하한선은 관련 법규정 중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5. 용역사의 의무
5.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의무를 완수하여 시공사 등과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3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공항공사"가 특별히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분야는 국내외 전문 업체와 기술을 제휴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5.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 고시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민원 및 각종 회의사항,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문서로 작성․비치),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참여자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을 적합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본 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별도의 지정장소에 용역합동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9 과업 자문 및 심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공항공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공항공사"가 해당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추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할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5.10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설계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현장조사의 부실로 시공의 불합리함이 인정되어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4)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설계품질제고를 위해 설계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설계내용이 사전에 제시된 집행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공항공사"(시공자 및 "공항공사"의 권한 대행자 포함)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위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11 행정행위의 지원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실시계획 승인, 각종심의, 인․허가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설계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공항공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심의, 자문위원회, 관련기관(단체)에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설명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비교․검토 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계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가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물대장 등재 및 주차관리카드작성 등 시설의 준공 및 등록 등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공항공사"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12 현장설계변경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 작성
2) 시공계약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3)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6. 정산 및 세금
6.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설계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공항공사"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3 "공항공사"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6.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6 기성대가의 지급은 설계 성과물의 제출단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공항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계약변경
7.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공항공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나. "공항공사"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라. 직접경비 및 실비계상법에 의한 비용의 실적 정산 시 증감이 발생할 때
마. "공항공사"는 마감재의 고급품 사용 등에 따라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비 중 공사비 요율로 산정한 용역설계비).
바. 기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7.2 "공항공사"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용역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일정계획 및 용역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용역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보안사항
8.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3 본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8.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항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9. 설계 성과품 및 저작권 소유
9.1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내지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시점으로 "공항공사"에게 귀속되므로 "공항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항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다.
9.2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신기술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공항공사"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주요재산이 되는 각종 기준서․절차서 및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유출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0. 위반행위의 조치
10.1 "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항공사"의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항공사"가 대가 지급 시 해당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나. 용역과정의 불성실한 업무수행(타 설계내용의 복사적용, 설계도서간의 내용 불일치 등 제출 성과물의 품질조악) 및 부적합한 법령 및 기준적용으로 설계품질이 보증되지 아니할 때
다.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지연될 때
라. 지시사항의 지연․지체처리로 사업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때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기타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1. 기타 사항
11.1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공항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시공시 현장설계변경업무 관련) "수급인"은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현장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완료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의 오류, 설계누락 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의 작성
나. 시공감리자 또는 시공계약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미흡 등으로 설계 보완이 필요하여 발행하는 현장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에 대한 의견제시
다.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
11.3 (기타)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과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보안업무관리
1. 적용
1.1. 적용범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제주공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관련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반함으써 보안사고나 여하한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관련법령 및 규칙
1.2.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17517호)
1.2.2.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대통령훈령 제46호)
1.2.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1.2.4. 관할 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1.2.5.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1.2.6.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1.2.7.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2. 도면관리
2.1.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 신청한 후 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5. 대출 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후 즉시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 출입통제
3.1. 출입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시 보호구역출입허가 필요가 있을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사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을 임시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출입인원
2) 차량 명단
3) 차량등록증 사본
3.2. 신원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한다.
1)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2) 기타 공항보안상 관할지방항공청장이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계약상대자는 신원조사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의뢰 명단 1부
2)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1부(최근 3개월내 발급)
3) 신원진술서 4부
4)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4매(3㎝×5㎝)
4.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
4.1.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보안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성 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공항공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4.2. 제1항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보안대책
5.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지침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밀취급인가업체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신원확인
1) 업체대표자 및 현장책임자 : “3.2 신원조사”에 의거 신원확인
2) 기타 참여자 : 업체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나.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1) 최초 1회 : 용역 발주부서 보안책임자에 의한 교육
2) 기타교육 : 월1회 기준 자체 교육계획수립 시행
다. 보안각서 징구 :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라.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게하고 위와 같이 조치한다.
5.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5.4.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구분된 작업장소(실)를 정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출입인가자 범위설정
나.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절차)
다. 주야간 경계대책
라.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마. 방화대책
바. 경보대책 및 기타 보안대책
5.5. 작업장소(실)에는 자료 보관함, 세절기,복사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자료보관함은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5.6. 전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디스켓관리, 비밀번호사용등 전산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6. 성과물은 용역 발주부서장과 협의하여 분류한 등급에 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주요 확정안은 대외비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용역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설계용역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설치에 대한 설계(행정인허가 포함)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항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행하고 해당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의 범위
가. 과업 분야 : 전기, 소방
나. 대상시설 개요
1) 위 치 : 제주국제공항 내
2) 시설규모
○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888㎡
○ 전기, 소방시설 : 각 1식
다. 대상시설 주요 과업내용 : 해당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행정인허가
라. 행정인허가 관련업무
1) 항공법,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협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수속 일체의 대행을 포함한다.
2) 관계기관 각종 인,허가(협의) 서류
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인허가 등 관련 서류
나)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한 행정 인허가 등 관련 서류
다) 기타 설계분야별 허가, 승인, 검사 등 관련 서류
라) 보안성 검토 등 보안 관련 서류
1.3 과업의 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간
나. 설계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해당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과업수행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항공사"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공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공항공사"의 사업계획변경(과업중단, 과업내용의 일반적 범위 밖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과업수행계획서 등) 변경하는 경우
2) 관계기관 및 인․허가기관, 이해당사자의 의견, 협의사항과 대외 자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비 증가, 설계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기타 과업내용서에 따로 정한 사항과 "공항공사"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의 착수
2.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건축사면허증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용역비 내역서
4)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2) 종합공정계획 및 분야별 공정계획
3)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업체 운영계획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공동수급체 및 협력사 간의 세부업무분장내용
6) 과업의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물 제출계획
7) 보안관련 서류
8) 기타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2.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설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및 회의
3.1 공정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주간단위의 용역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공항공사"에게 제출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진도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공정현황(지연 시 만회대책)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3)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4) 과업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6) 익월 추진계획 등
다. 중간보고회 개최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과업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내용 및 일정은 "공항공사"와 협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요구(구두지시 포함)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조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및 주요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공항공사"의 별도 발주대상사업의 설정 등 필요사항
3.2 회의참석
가. "계약상대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공항공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의 진행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의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공항공사"는 과업 추진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진도보고 방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정보고 및 회의 시 제기된 주요내용은 기록,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4. 성과물제출
4.1 "계약상대자"는 제출도서 목록에 따른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설계단계별 성과품을 "제4장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4.3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공사발주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 세부지침
1. 설계 일반지침
1.1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설규모의 적정화 : 공항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설의 사용 및 활용 수요를 예상한 적정한 규모 산정
다. 장비보관용 차고 기능 및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항특성상 계절에 관계없이 장비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설계
라.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구조, 형태와 경제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설계
1.2 본 설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과업내용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이 과업내용서의 과업범위 및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종합분석,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서 명시된 필요한 구조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는 건축 등 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시공도면(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적산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여건 등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사별, 공정별로 특기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모든 설계는 사용자 편의, 안전성, 건물 기능과의 연계성, 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 및 보수, 시공 용이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8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 및 기준(국제협약 및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 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설계의 책임
가.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설계업무
2.1 사례조사 및 사전조사
가. 사례조사
1)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 또는 시설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과업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기타 우수사례 요소를 발굴‧반영한다.
가. 사전조사 항목
1) 해당지역에 대한 측량조사 (지리, 지형, 지장물 등)
2) 해당지역에 대한 지장물조사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등)
3) 기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제반사항
4) 타공사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대한 최근 사전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사전조사 내용
1) 사전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토록 한다.
2) 신축의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할수 있는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
3) 사전조사의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제출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과 주위여건, 지질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여 실시한다.
5)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3.1 전기분야
가. 기본지침
본 설계는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전기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하며, 배전설비,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필요시), 전력제어, 간선설비, 조명(제어 포함), 전열 등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1) 쾌적한 환경계획
가) 시설 용도에 적합한 실내 환경 조성
나) 충분한 조도가 유지되는 조명방식 채택
다) 건축 평면배치에 적합한 인테리어 조명 설계
라) 건축 평면배치에 적합한 배관배선 설계
마) 환경 친화적인 설계기술을 도입한 실내 환경계획
2) 경제적인 설비계획
가) 현장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
나) 고효율 조명기구(LED조명) 설계
3) 편리한 설비계획
가)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 및 단순화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 시스템 도입
다) 보수․점검이 용이한 설비계획
4) 고객 지향적 설비계획
가)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설비계획을 구축.
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나.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사업법
2) 전기공사법
3) 소방시설 관련법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5)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
7)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8) 한국산업규격(KS)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다. 설계 범위
1) 배전설비 검토 및 설계(필요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연계)
- 제어 및 감시 : 전력자동제어시스템과 연계 설계(필요시)
2) 조명설비(LED조명) 검토 및 설계
- 제어 및 감시 : 조명제어시스템과 연계 설계(필요시)
3) 옥외 조명 및 전원 설계
4)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필요시)
3.2 소방분야
가. 기본지침
본 설계는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 소방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하며, 필요시 관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향후 상호 이견에 따른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설계 전 기존 소방시설과의 연계 및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시설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1) 경제적인 계획
가) 현장실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계획 수립
나) 기기 및 장비의 집중화 및 단순화
다) 소화활동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
라) 보수․점검이 용이한 계획
2) 관련법규 및 설치기준 준수
나. 관련법규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소방 관련법령 및 규칙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 화재안전기준
6) 기타 관련법규
다. 설계 범위
계약상대자는 소방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유관기관 미협의, 관련법규 미적용, 기능변경, 설계누락 등으로 설계에 추가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설계에 추가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설계비용은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검토 및 설계
가)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 승강장 연결캐노피에 따른 적법한 소방시설
2) 기존 소방시설과의 연계 및 연동
가)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한 운영시스템 검토 및 설계
제5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작성원칙
1.1 설계도는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KSF 5201 건축제도 총칙에 준하여 우리공사 도면설계관리표준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완료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수정사항이 있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 후라 할지라도 설계도서상의 결함사항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본 용역의 성과물 제출 시 각 부분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고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구분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 모든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CAD System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형식 및 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전산시스템에 호환되는 워드프로세서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형식을 결정 작성하여 제출(CD-ROM포함)하여야 한다.
1.5 각 도면의 페이지마다 키(Key) 도면을 삽입하고, 관련되는 도면번호를 명시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예산내역서의 납품에 앞서 시방서,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발주 시 단가 변경 등으로 예산내역 변경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를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 설계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및 수량 등은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1.9 "발주자"가 대외 브리핑용 자료(도면․내용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설계성과물은 단계별로 "발주자"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계획에 따라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용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공사비 내역서
가. 내역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서 결정하는 공사착공 일정에 따라 각 시공 및 계약 Package와 부위별 공사비 내역을 누락됨이 없이 산출
나. 관련법에서 정하는 품질시험비용․퇴직금․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관련비용,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자"의 공사발주서류 일부가 되므로 내역서상 누락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자"측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1.12 단가산출서
가. 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최근 발행된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하며, 자재단가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나. 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설계단가로 한다.
다. 단가비교시에는 단위가격은 물론 기술, 성능적인 장․단점도 함께 비교 검토한다.
2. 수량산출서
2.1 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2 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한다.
2.3 공사시방서
가. "발주자"의 공항시설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등을 참고하며 서로 상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채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성
나. 설계 개념상 특수공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공법개요, 특기사항, 적용사례 등을 기술
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표기
라. 설치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구매규격서 및 설치시방서를 작성
마. 기타 시공에 필요한 제반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행사항 등을 기술한다.
3. 설계서 구성
3.1 전기분야
가. 관련법규 검토서 및 현장조사(지장물 포함) 보고서
나. 분야별(조명, 기계 및 소방시설 전원 등) 전력간선 공급계통 계획서
- 배전반(또는 분전함) 및 전력케이블
다. 분야별(조명, 기계 및 소방시설 등) 부하산출내역서
라. 건축 천정 마감재에 부합한 조명등기구 선정 검토서 및 조도계산서
마.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서 및 계획서(필요시)
바. 분야별 개량공사비산정 내역서
사.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기존 수배전 전력계통과의 연계계획
전기실의 배치, 전력계통 구성(루트)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 포함
전기인입방식 및 인입지점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아. 계산서
- 부하계산서 및 조도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자.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법적기준 검토 후 필요시)
카. 도면종류
- 사업위치도 및 도면 목록표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건축평면에 부합된 및 전기시설물(기타 전원공급시설 포함)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수배전설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상세도 기존 수배전설비 배치도를 포함한 전력 인출지점 포함
- 전력간선도 : 전력의 수전점, 수전경로, 분야별(기계 및 소방 등) 장비의 전원공급지점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 및 설치상세도 등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소방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및 동 시설에 부합된 전력간선 및 전원설치 구성도
- 조명제어시설 구성도 : 조명시설에 대한 제어시스템 구성도 동력동 및 청사전력소 전기감시반에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타.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표(배전반 및 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3.2 소방분야
가. 관련법규 검토서 및 현장조사(지장물 포함) 보고서
나. 소방기계설비 구성계획서
다. 소방전기설비 구성계획서
라. 분야별 개량공사비산정 내역서
마. 설계 설명서
- 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기존 종합화재시스템과의 연동 구성계획
- 소방관련 법규 검토 결과서(소방서 인허가사항 포함)
바. 계산서
- 각종 법적기준 충족을 위한 계산서
사. 시방서
전기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 작성
아. 도면종류
- 사업위치도
- 배치도 : 건축평면에 부합된 및 소방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소방설비 간선 계통도 및 평면도
- 자동화재탐지설비 평면도(필요시)
- 비상구유도등설비 평면도(필요시)
- 시각경보설비 설치 평면도(필요시)
- 제연설비 설치 평면도(필요시)
- 기타 소방설비(기계,전기) 관련도면
4. 제출도서 목록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의 별표2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납품서는 아래와 같다.
4.1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3
계약서에 따름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A4
3
계약 후 10일 이내
성과물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A4
3
발생 시마다
서신문서
4
각종 심의․자문서류
A4
3
〃
성과물
5
공정보고(월간보고)
A4
3
매월 5일
관련양식
6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사항
A4(A3)
3
발생 시마다
관련양식
4.2 주요 설계성과품 제출목록 및 수량
번호
제 출 도 서
규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설계설명서
A4(A3)
5
각 단계별 및 최종
2
공사비내역서
A4
3
최종제출시
분야별
3
단가산출서
A4
3
최종제출시
“
4
수량산출서
A4
3
최종제출시
“
5
공사시방서
A4
3
최종제출시
“
6
설계
도면
복사도
A1, A3
3
각 단계별 및 최종
각 분야별
7
전자
파일
문서/각종 설계도서
〃
2
최종제출시
“
※ “3. 설계서 구성”의 필요항목을 첨부하여 제출
2.3 기타사항
가. 상기 성과물의 규격 및 부수는 변경 가능하고, "발주자"과 사전 협의 후 작성․제출하다.
나.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는 "발주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고, 관련서류 및 도면을 제출한다. 끝.
[붙임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자 경유 :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4.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 2-1]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 2-2]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전기,소방)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3] 청렴이행서약서(사업책임기술자)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월◯주)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주(누계)
금 주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5 . . .)
금주예정사항(25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소방기계, 소방전기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붙임 : 회의록(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기술검토서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공 정 률
구 분
전 월(누계)
금 월
누 계
비 고
공정율
(%)
계획
계획
계획
실적
실적
실적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과업수행 내용(‛00.00.00 ~ ‛00.00.00)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특기사항
장기현안사항(문제점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붙 임 1.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및 조치현황
2. 과업 수행 중 주요 문제점 및 대책
3.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자문 및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
4. 보안교육 시행결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6] (실시) 설계 검사원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7] 완료계
완 료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000,000,000)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료 예정일 : 2026. . .
6. 완 료 일 : 2026. . .
7. 붙 임 : 완료검사원, 청렴이행확인서 등
상기와 같이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귀하
[붙임8] 특정자재사용리스트
특정자재 사용목록
품 목
규 격
물 량
금액(천원)
사 유
사업책임기술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