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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R26BK01783904-000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15,237,000
기초금액
215,237,000
추정가격
195,67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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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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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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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27
✓
개찰
2026-10-27
공고기관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수요기관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21 15:23
마감일시2026-10-27 12:00
개찰일시2026-10-27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구은정
담당자 전화051-810-1262
담당자 이메일goo0902@bmc.busan.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215,237,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0,468,16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991,888원
국민연금보험료2,631,84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61,734원
퇴직공제부금1,274,36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4,308,33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부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건축
추가 업종실내건축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공사위치부산광역시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1.51억~2.8억 · 예가 ±2% · 최근 개찰 6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08개사 참여 (10월 16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6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교외캠퍼스 리모델링 공사 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10-16 개찰개찰 1순위 다린스틸테크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⑩⑬ (101.54·​98.85·​100.53·​98.76%)1.73억10899.926%
08-07부산역 맞이방 철도기념품(굿즈) 전문점 신축공사08-07 개찰개찰 1순위 (주) 대한진단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⑪⑬ (101.89·​99.75·​98.77·​101.64%)1.89억424100.519%
07-16경남정보대학교 헤어디자인과 실습실 교육환경 개선공사07-16 개찰개찰 1순위 (주)거송에이앤디 · 뽑힌 번호 ②④⑨⑫ (99.39·​98.37·​99.15·​98.68%)2.79억37098.919%
06-24태평양회의실 개선 인테리어 건축공사06-2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레이앤시 · 뽑힌 번호 ③⑦⑬⑭ (99.47·​99.80·​100.78·​98.95%)2.06억46199.755%
06-17생활과학관 연구동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공사06-17 개찰개찰 1순위 디자인하우스 · 뽑힌 번호 ⑥⑧⑪⑮ (100.01·​98.37·​100.25·​99.65%)1.96억50699.581%
06-02부산대학교 변전실 증축 기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06-02 개찰개찰 1순위 아쿠아테크코리아(주) · 뽑힌 번호 ⑥⑩⑫⑭ (100.04·​99.04·​99.49·​98.15%)1.67억10399.181%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6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공사·공단)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8)

  • hwp★전자수의공고문(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hwp다운로드
  • pdf★03.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pdf다운로드
  • hwp[최종]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등 각1부.hwp다운로드
  • hwpx●계약일반조건 1부(2026.6.2.).hwpx다운로드
  • hwp●부산도시공사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hwp다운로드
  • hwp●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계약이행 안내문.hwp다운로드
  • pdf★전자수의공고문(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 공사).pdf다운로드
  • xlsx아르피나 부분 리모델링공사 내역서 등(공내역서).xls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208,779,890원 ~ 221,694,110원 (기초금액 215,237,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0,468,165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188,443,023원
98%190,374,667원
99%192,306,312원
100%194,237,956원
101%196,169,600원
102%198,101,245원
103%200,032,889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6-248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및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명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F)
계추정가격(C)부가가치세(D)
215,237,000215,237,000195,670,00019,567,000-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다. 공사내용 : 1층 아트리움 열차단필름 시공, 3층 객실‧휴게실‧복도 실내 개선(캡슐형 침대 외장 설치 등)

라. 공사유형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 비율

구 분업 종추정가격비 율비 고
실내건축공사업195,670,000100%

사.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아.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사업단 아르피나 운영부(051-740-3208)

2. 공고 및 견적서 제출 · 개찰일시

공고일2026.10.21.(수)
견적서제출기간2026.10.22.(목) 12:00 ~ 2026.10.27.(화) 12:00
개찰일시2026.10.27.(화) 13:00 이후
개찰장소우리공사 재무관리처 입찰집행담당 PC (나라장터 홈페이지 전자개찰)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 전산오류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기간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칭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견적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견적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허)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제8항에 따라 결정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견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배점 대비 득점

80점 이상(A등급)을 적격기준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으로서 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

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10,468,165원입니다.(제10항 법정부담금 표의 합계)

• 산식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에는 나라장

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다시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착공일(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열차단필름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제조자공급증명원과 10년 품질보증서를,

작업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시방서 제9장).

라. 제출 서류 접수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부담금 반영 대상공사이며, 견적참가

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631,8411,991,8881,274,365261,7344,308,337--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산출한 정산내역 및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공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른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 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있으며,

견적참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녹색인증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입찰 계약 건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방식에 따라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와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

싱크(KB증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협약은행 상생결제(KB국민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

∙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위 3개 협약은행 중 1개 은행의 계좌로 상생결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

여야 하며, 해당 약정계좌로만 대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문의 :

. 부산은행 051-892-3652 / 기업은행 : 051-816-3303 / 국민은행 : 051-811-5214, 5132

∙ 업체당 계좌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노무비 별도 약정 불요)

∙ 상생결제 매뉴얼 : https://www.esikorea.com/how.web

②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KB증권 협약)

∙ 협약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의 기존 주거래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별도

계좌 개설 없이 KB증권과 상생결제 협약만 체결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차세대 상생결제 이지싱크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선금구분관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계약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상생결제시스템 이지싱크 협약 관련문의 : 결제전산원 070-4659-4488

○ 이용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체결 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2항에 따릅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상생결제 약정계좌를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청구‧지급‧확인 다.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 사전 준비사항,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대가청구 시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

광역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력사무소(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은 붙임 「공사계

약이행 특수조건」 제11항에 따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공사 홈페이지(bmc.busan.kr)의 「ESG경영-윤리경영-청렴계약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5(FAX : 051-810-1449)

15. 이의신청 제도 안내

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6(이의신청)에 따라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견적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이의신청제도] 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051-810-12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위반시 과태료 처분)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을 받는 현장이므로,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도 관련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본 공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메뉴의 "연기공고목록"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은 근로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계약금액의 2%, 지역개발채권

취급 금융기관 : 부산은행)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

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

장의 안전보건 컨설팅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장비 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서 발급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아르피나(숙박‧교육시설) 운영 중 시행되므로 작업시간, 작업구역, 자재 반출입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설 운영 일정에 따라

야간‧휴일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도

조달품(침대프레임‧매트리스‧사물함) 납품‧설치 일정을 공정표에 반영하고 캡슐형 침대 외장

(MDF‧필름‧커튼) 시공을 납품업체와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설계도서에 방염으로 지정된 자재(도배지, 인테리어필름, 커튼 등)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공사 설계 및 도면 등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아르피나사업단(☎ 051-740-320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051-810-1262)

※ 기관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자. 견적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목적 외에는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견적참가

업체 관련자는 공고 시부터 개찰 시까지 우리공사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공정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와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 공사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공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 및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

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하자보

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

조에 정한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관련

계약상대자는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

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부산시 지역업체 우선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1 15:2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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