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22 13:48 |
|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남희숙 |
| 담당자 전화 | 062-605-5622 |
| 담당자 이메일 | nhs0430@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774,566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344,698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3,177원 |
| 퇴직공제부금 | 1,135,32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87,426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광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 4곳 지역제한 · 기계설비공사업 · 1.46억~2.7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7개사 참여 (9월 2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9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공기조화기) 구매설치09-29 개찰개찰 1순위 삼신기업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⑩⑬ (102.88·102.34·99.66·100.53%) | 1.96억 | 7 | - |
| 09-10 | 염주실내수영장 노후 공조기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09-10 개찰개찰 1순위 태랑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⑧⑨⑩ (97.93·101.85·102.65·101.21%) | 2.47억 | 207 | 100.948% |
| 09-08 | 광주고 체육관 전면보수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09-08 개찰개찰 1순위 우주건설(주) · 뽑힌 번호 ③⑦⑧⑮ (98.10·98.33·101.84·101.24%) | 1.75억 | 238 | 99.880% |
| 09-01 |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09-01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신영창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①③④⑥ (99.00·102.19·98.73·101.44%) | 2.28억 | 274 | 100.363% |
| 08-0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환경개선공사(기계)08-06 개찰개찰 1순위 브이원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③⑭ (99.56·97.09·99.97·99.07%) | 2.67억 | 213 | 98.928% |
| 07-24 |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린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설치(GHP 냉난방기)07-2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신승에프앤티 · 뽑힌 번호 ③⑤⑫⑭ (97.48·102.13·99.54·102.18%) | 2.08억 | 96 | 100.341% |
| 07-21 | 문성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엘리베이터) 증축공사07-21 개찰개찰 1순위 통일에스앤씨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⑦⑨⑪⑬ (100.45·99.82·101.94·101.15%) | 1.62억 | 56 | 100.946% |
| 07-15 |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 공사 긴급 입찰 공고07-15 개찰개찰 1순위 뉴미래산업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⑮ (102.23·100.25·97.29·99.12%) | 2.25억 | 217 | 99.732% |
| 07-02 |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07-02 개찰개찰 1순위 (주)성보기계설비 · 뽑힌 번호 ②⑤⑦⑭ (100.65·97.63·100.95·98.84%) | 2.25억 | 219 | 99.518% |
| 07-01 | 조대여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07-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평산업 · 뽑힌 번호 ⑤⑩⑬⑮ (102.72·99.79·101.30·100.58%) | 2.19억 | 240 | 101.12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새미르유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2.02억 · 마감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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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8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7)
- hwp2. 설명서_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hwp다운로드
- xlsx3. 내역서_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xlsx다운로드
- hwpx4.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제372호, 2026. 7. 1., 일부개정).hwpx다운로드
- hwpx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다운로드
- hwpx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hwpx다운로드
- hwp1. 수의계약 안내공고_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hwp다운로드
- pdf1. 수의계약 안내공고_광주서림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기계설비공사.pdf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9,675,194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183,095,018원 |
| 98% | 184,972,367원 |
| 99% | 186,849,716원 |
| 100% | 188,727,064원 |
| 101% | 190,604,413원 |
| 102% | 192,481,762원 |
| 103% | 194,359,110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 광주서림초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시방서 -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천장마감공사
제7장 철거공사
Ⅱ. 특기시방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특이사항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공사개요
- 공 사 명 : 광주서림초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서림초등학교 내
공사 범위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철거 및 설치 등에 대한 공사로 설계도면,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용 범위
-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 한다.
-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021)」
이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협의
-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공사현장관리
관계 법규
-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 관리 규칙), 산업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를 통해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 현장 내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노무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안전감사자 배치 등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뒷정리
-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기술자의 배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 기계설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 및 장비
- 기기 및 재료는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성능저하 등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 주 자재는 감독원의 자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 주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직접 공장 검수를 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에서 감독원 입회 하에 검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 기자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할 수 있다.
자재 및 장비의 관리
-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 및 장비의 시험, 검사
-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 특허 및 시공자 또는 제작자 고유의 특수한 기술에 따라서 그와 관계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시방서에 표시된 목적 및 결과에 대해서 계약서의 조항을 기준하여 설계 제작 또는 시공상의 전체의 책임을 진다.
공정표
-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예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별도 계약된 공사(용역)간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 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현장반입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공장제작품에 대해 공장검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 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자재승인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 규격 또는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 품질관리계획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5) 자재반입 및 검사
-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승인을 위해 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재는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에만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자재검사(공장검수 또는 현장검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시공 검사
-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처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 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매립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검사를 진행 한다.
-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8) 보고 등
-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 현장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화재감시자를 선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10) 현장관리 규정 준수
- 수급자는 발주처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발주처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적법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 착수와 동시에 시공 상세도면 작업 및 사전 승인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타 공종과의 협조
- 수급자는 타 공종과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공사기간
-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 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 완성검사
- 수급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2)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 완료 제출 서류
-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사진 등 각 2부
- 준공도면 3부 (학교 1부, 발주처 2부)
(2) 폐기물처리 서류
(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필요 시)
(4) 장비 성능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8. 기타 사항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기 타
-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 필요한 업무는 감독원이 지시 하에 시행하도록 한다.
- 본 공사와 관련된 T.A.B.용역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 k형(또는 동관)
KS D 3595(또는 동관)
50 이하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2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00A미만
비고
옥내 은폐
고무발포 보온재(NBR)
19 ㎜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옥내 은폐
고무발포 보온재(NBR)
19(20) ㎜
35 ㎜
40 ㎜
2.3 급수,급탕 매립관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옥내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5 ㎜
5 ㎜
5 ㎜
옥외 매립
가교발포 보온재
10 ㎜
10 ㎜
10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450 이하
0.6 (표준기준:0.5)
450 초과 750 이하
0.8 (표준기준:0.6)
750 초과 1500 이하
0.8
1500 초과
1.0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3000
25×25×3
4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3000
30×30×3
4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3000
40×40×3
4000
1500 초과
40×40×5
9
3000
40×40×5
4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불연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하며, 클립바 클립 공법 등을 사용한다.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600*600*0.45T, 300*600*0.45T, 평판을 기준으로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방수, 마감처리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Ⅱ. 특 기 시 방
제 1 장 공사개요
1.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송풍기(벨트구동형) 및 스트레이트시로코휀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부직포, 비닐 보양작업 철저
○ 급기유니트 설치 (현장 확인 후 공사진행)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장변 450이하 판 두께 0.6mm, 장변 450초과 판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후드일람표, 후드상세도 필히 확인 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후드간섭, 천장재변경에 따른 배관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천장재(600*600*0.45T,300*600*0.45T, 평판) 및 틀포함 설치 (준불연 KS인증제품사용)
- 후드 가장자리 및 벽측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천장재 색상 등은 학교측과 협의 후 진행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 발생 방지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인버터제어 및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옥상층 노출덕트 지면에서 이격하여 설치
○ 가스경보기 제어선은 기계설비공사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2.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용역업체의 개선요청 시 적극 협조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추가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확보하도록 하
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