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개찰완료

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 과업

R26BK01785456-000 · 한국교통안전공단
추정금액
49,340,164
기초금액
49,340,164
추정가격
44,854,69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22
✓
개찰
2026-10-22
공고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49,340,164
공고일시2026-10-22 13:11
마감일시2026-10-22 15:00
개찰일시2026-10-22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황윤진
담당자 전화054-459-722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 과업
공고마당 집계 ·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6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100.257%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454만~6,414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2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⑨⑮ (100.76·​100.25·​98.63·​98.11%)3,691만2102.499%
10-22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5,000만30100.193%
10-16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5,441만2-
10-16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3,565만5100.325%
10-13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차전지 소재 열안정성 및 전극 조성 분석기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우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⑫ (101.74·​100.99·​98.34·​99.35%)5,940만2-
10-12전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종합보험 가입10-12 개찰개찰 1순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 뽑힌 번호 ①⑦⑩⑮ (100.06·​98.70·​98.16·​99.82%)4,306만599.708%
10-08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서천보령 해양 블루바이오 및 K뷰티 홍보관 부스 디자인 및 설치 철거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리집열린마당 · 뽑힌 번호 ②⑤⑦⑧ (101.09·​99.59·​98.96·​100.70%)4,000만19100.201%
10-08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티에스안전기술 · 뽑힌 번호 ⑥⑦⑧⑨ (101.93·​100.15·​99.11·​99.52%)4,301만17100.367%
10-07[긴급]2026년 경기도 여주시·광주시·오산시 교통신호기술운영 교통량 조사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시티아이랩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⑧⑨ (101.94·​99.53·​99.81·​98.09%)4,807만599.936%
10-06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 지반 사전조사 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이연이앤디 · 뽑힌 번호 ①⑩⑫⑭ (101.35·​100.06·​98.13·​98.95%)4,900만47999.62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1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공고원문

한글(HWP) 파일을 PDF로 바꿔 보여 드려요. 글꼴·쪽 나눔이 원본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금액·날짜는 파일 열기로 원본도 확인해 주세요.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과업 내용서

사 업 명

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 과업

주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AI검사인프라처

차장/김동훈

054-440-3098

shaman1020@kotsa.or.kr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추진 방안 3

Ⅲ. 과업내용 5

Ⅳ. 별첨 41

Ⅴ. 서식 64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ㅇ 사 업 명: 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

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테스트 완료

ㅇ 추진 내용

- (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

구 분

항목

개수

커스터마이징

・응용SW개발자(망연계 구축 등 SW개발)

109MD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테스트 완료

- 규격사항 : 과업내용서 참조

- 하자보수기간 :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2. 과업 범위

구 분

전자서명 도입(1차)

전자서명 솔루션 고도화(2차)

문서 작성

검사소 창구 터치모니터에서 직접 작성

터치패드 활용 전자서명

(템플릿 제공)

민원 처리 방식

검사소 방문 순서대로 처리

(민원 처리 및 작성 시간 소요)

사전·후 즉시 처리

신청 수단

검사소 창구 방문 신청

창구 방문 비대면 서비스

서명 방식

현장 전자서명

모바일 전자서명

서류 보관

비정형 파일 암호화 및 DB보관

비정형 파일 암호화 및

DB 암호화 확대 적용

처리 속도

실시간 처리

실시간 처리

업무 연계

VIMS↔eformsign간 API연계

eformsign↔E-mail·SMS·KAKAO 등 망연계

본인 확인 방식

현장 확인(신분증 등)

모바일 본인인증

시스템 적용 범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공단 3개 시스템 추가

- 사이버검사소(GCMS)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전자진단기(KADIS)

* 기존 전자서명 솔루션(eformsign) 자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현

Ⅱ

과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ㅇ 내·외부 망연계 및 외부망 WEB서버 추가 구축을 통한 검사행정 디지털 전환

- 내·외부 망연계 및 DMZ WEB서버 네트워크 구축

- E-mail·SMS·KAKAO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비대면·원격지 서류 작성

ㅇ API 연계 개발을 통한 신규시스템 추가 연계 구축

- (사이버검사소) 튜닝승인 제반 서류의 디지털 전환

- (운수종사자) 운수업체(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관련 서류의 디지털 전환

- (전자진단기) 전자진단기 신규 이용기관의 신청 등 기관 관리와 관련된 서류의 디지털 전환

ㅇ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저장되는 서명자 정보의 암호화 기능 도입

- 비대면 전자서식 작성 시 수집되는 서명자의 개인정보 유·누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 추가 도입*

* DB 암호화 솔루션은 별도 계약 및 납품 추진

2.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도

프로젝트총괄

(AI검사인프라처)

교통안전처

첨단검사전략처

기술승인처

(개발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수행사

용역수행사

디지털기획처

정보보안처

(과업지원)

ㅇ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AI검사인프라처

○ 과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발주

○ 과업관리 및 업무 수행

-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수행

○ 프로젝트 전체 방향 검증 및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 과업 일정 및 산출물·성과 관리

○ 용역사 정보보안 업무 수행 등

교통안전처

첨단검사전략처

기술승인처

(각 시스템 별)

○ 업무프로세스 제공

○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제시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테스트 수행

○ 최종 검수 및 승인

디지털기획처

○ 과업계획 실무검토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정보화 기술 컨설팅 및 지원

○ 과업 종료단계 점검

정보보안처

○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주관

○ 용역수행사 최초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 개발환경 구성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관문장비 통과 등 정책 수립 지원

○ 과업 종료 시 보안 요구항목 점검 및 검수

○ 기타 과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용역수행사

○ 시스템 구축(분석, 설계, 개발), 전환 및 테스트

○ 전환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진행 상황 보고 등

○ 용역 수행 시 정보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지적사항 조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수행사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3.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 월

M+1 월

M+2 월

M+3 월

M+4월

기능개선

- 과업 착수 및 설계

- 개발

- 시스템 시범 오픈 및 안정화

- 정식 오픈 및 모니터링

개인정보 영향평가

- 과업 착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과업 수행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Ⅲ

과업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AS-IS

TO-BE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①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외부 WEB 기반 전자서식 작성 및 전자서명 기능

13

SFR-002

전자서식 데이터 송수신 및 처리 기능

SFR-003

다중 시스템 연계 처리 기능 제공

SFR-004

데이터 매핑 및 변환 처리 기능 제공(필요시)

SFR-005

시스템별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전자서식 처리 방식 제공

SFR-006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채널 발송 기능 제공

SFR-007

전자서식 및 전자서명 수신 및 상태 관리 기능 제공

SFR-008

전자서명 서식 템플릿 관리 기능 제공

SFR-009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SFR-010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기능 제공

SFR-011

SW활용 확장

SFR-012

서명자 본인인증 기능

SFR-013

임직원 계정 자동 생성 및 사용자 관리 기능

②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7

DAR-002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값 검증

DAR-006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7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4

SIR-002

화면 설계 및 디자인 수정

SIR-003

시스템 연계방식

SIR-004

대외 전자서명 발송 시스템 연계 구축

④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공통

4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⑤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5

QUR-002

산출물

QUR-003

웹 호환성

QUR-004

기능구현 정확성

QUR-005

응답속도·시스템 성능 등 처리성능 기준

⑥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R-001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2

COR-002

기타 제약사항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운영일반

4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관리방법론

8

PMR-002

과업 추진 일정 계획

PMR-003

과업관리방법

PMR-004

업무보고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범정부 IRM자료 및 메타등록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기타사항

⑨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16

SER-002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SER-007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08

데이터 암호화

SER-00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0

로그관리

SER-011

상용SW 보안 취약점 조치

SER-012

보안 관련 지원 요구

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4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5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SER-01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합계

63

3.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WEB 기반 전자서식 작성 및 전자서명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WEB 기반 전자서식 작성 및 전자서명 기능

세부내용

ㅇ 민원인이 외부망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서식 작성과 전자서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모바일, PC,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한 WEB 기반 서비스 제공

- 전자서식 작성 및 전자서명 기능 제공

- 디바이스별 해상도별 반응형 UI 자동 적용 및 사용자 편의성(UI/UX) 제공

- 서식 작성 진행 상황 조회 기능 및 타임스탬프(진위여부 확인 용도 등) 제공

ㅇ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가능한 WEB은 반응형 WEB기반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주요 브라우저 및 모바일에 대한 호환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화면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식 데이터 송수신 및 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서식 데이터 송수신 및 처리 기능

세부내용

ㅇ 전자서식 작성(제출) 데이터를 내부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수신·관리하는 기능 제공

- 작성 완료된 전자서식 데이터 내부시스템 전송

- 내부시스템 처리결과 수신 및 상태 반영

- 전송 실패 시 재전송 등 오류 처리 기능 제공

- 송·수신 상태 관리 및 처리 이력 관리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연계 처리 인터페이스, 업무 프로세스(처리 흐름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다중 시스템 연계 처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중 시스템 연계 처리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전자서명 솔루션↔공단 시스템 연계 개발 및 시스템별 별도 업무 처리 기능 제공

- 신규 시스템(사이버검사소(GCMS),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전자진단기(KADIS))에서 전자서명 솔루션을 통한 각종 민원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신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에 영향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 사이버검사소(GCMS) : 공단 VM 클라우드 운영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국정자원 클라우드 운영

- 시스템별 연계 요청 및 응답 처리 기능 제공

- 연계 대상 시스템 식별 및 라우팅 기능 제공

* ex) 사이버검사소에서 발송한 전자서식인 경우 이폼사인의 사이버검사소 관리 디렉토리에 저장

- 연계 상태 조회 및 관리 기능 제공

* ex) 사이버검사소에서 발송한 전자서식인 경우 이폼사인의 사이버검사소 관리 디렉토리에 연계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ㅇ 각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은 시스템별 구성 방식에 따라 최적의 연계 방식을 제시하여야 함(단, 템플릿 PREFILL을 위한 API연계는 필수로 포함 되어야 함.)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매핑 및 변환 처리 기능 제공(필요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매핑 및 변환 처리 기능 제공(필요시)

세부내용

ㅇ 시스템 간 상이한 데이터 구조의 형식 차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의 변환·매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

- 시스템 간 데이터 항목 정의서 및 매핑 가이드

ㅇ 전자서식 필수값 검증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기능 제공

ㅇ 시스템 간 코드값 표준화 기능(또는 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전자서식 처리 방식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별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전자서식 처리 방식 제공

세부내용

ㅇ 각 시스템별 업무 처리 절차에 맞춘 전자서명 업무 플로우 제공

- 전자서명 요청, 열람, 처리, 완료 등 단계별 업무 흐름 구성

- 업무 상태 진행(변화)에 따른 단계별 상태 관리 기능 제공

- 처리지연, 보완요청 등 조건에 따른 분기 처리 기능 제공

- 업무 처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능 제공

ㅇ 시스템별 전자서명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명

관련 업무

프로세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온프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휴대폰번호)

자동차소유주 휴대폰번호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환불계좌정보)

예약자 환불계좌정보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원스톱 차령연장 신청서 징구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대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징구

검사신청서 징구

튜닝검사 신청서

임시검사 신청서

수리검사 신청서

차대표기 신청서

신규검사 신청서

최대안전경사각도측정 신청서

자기인증 면제 신청서

(이륜자동차) 검사신청서

(이륜자동차) 차대표기 신청서

접근권한 신청서 징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신규 이용자의 접근권한 신청서(공무원/비공무원)를 이용자에게 징구

이용기관 약정 체결 관련 문서 징구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신규 사용기관의 약정 체결 관련 문서 징구

전자진단기(KADIS)

이용기관 약정 체결 관련 문서 징구

전자진단기(KADIS) 신규 사용기관의 약정 체결 관련 문서 징구

사이버검사소(GCMS)

(온프레)

튜닝승인 신청 서류 징구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튜닝승인 신청 시 소유자에게 징구

전산자료 수정요청서 징구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개별 튜닝검사건의 제원 등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가 제출

운수종사자시스템

(클라우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휴대폰번호)

운수회사 담당자 휴대폰번호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채널 발송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채널 발송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자서명 작성 요청 기능 제공

- 이메일, SMS, 카카오톡 등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전자서명 링크 발송 기능 제공 및 Agent 또는 API 등의 연계 개발 필요

* 각 시스템별 네트웍 구성을 반영한 개발 필요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 eformsign WAS 서버를 통해 업무 수행

- 전자서명 링크 발송 시 휴대폰 본인인증·실명인증 솔루션과의 연계 및 호출을 통해 서명자 본인 한정 인증 후 접근하도록 함

ㅇ 단일 또는 필요시 복수 채널을 활용한 발송 기능 제공

ㅇ 발송 실패 시 재발송 기능 제공

ㅇ 발송 결과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식 및 전자서명 수신 및 상태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서식 및 전자서명 수신 및 상태 관리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작성 완료된 서식을 자동으로 수신하고 저장하는 기능 제공

- 영구 보관 서류 등 필요시 전자서명 솔루션에서 각 시스템 DB(또는 비정형 데이터)로 파일 송수신 및 적재하는 API 호출 가이드 제공

ㅇ 발송, 열람, 작성, 제출 등 단계별 상태 관리 기능 제공

ㅇ 미작성, 미열람, 미제출 등 미처리 대상자를 식별하여 조회하는 기능 제공

ㅇ 전자서명 송수신 재알림 및 재요청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명 서식 템플릿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서명 서식 템플릿 관리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시스템별 템플릿 생성, 수정, 삭제 등 템플릿 관리와 변경이력의 관리 기능 제공

* 변경이력 관리의 범위는 개발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정

ㅇ 시스템별 서식 분류 등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시스템별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기능 제공

- 시스템 사용자는 공단 인사 정보 연계 및 접근권한 자동 부여 기능 제공

ㅇ 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리 관리 기능 제공

ㅇ 시스템별 운영자 권한 및 관리자(admin) 구분 적용 기능 제공

ㅇ 권한 변경이력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로그 관리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전자서명 솔루션의 전자서명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전자서명 처리 중 오류 발생 시 관리자·운영자 알림 기능 제공

ㅇ 사용자의 업무 로그 등 행위와 데이터 처리 로그 등을 수집·저장하고, 조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SW활용 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서명 솔루션 활용확대

세부내용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시스템에서 추가된 업무를 고려한 개발가이드 제공(SFR-005에 명시된 업무 이외 추가된 업무에 활용)

ㅇ 개발가이드는 개발방법, 서식관리방법, 저장테이블설정 등 별도의 엔지니어 없이 공단 유지보수 담당자가 확인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매우 상세하게 명시된 가이드 제공

- 전자서명 템플릿 신규·수정 관련 가이드 제공

- 전자서명 템플릿 작성 및 임베딩 등에 필요한 API 연계 가이드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서명자 본인인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명자 본인인증 기능

세부내용

ㅇ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실명인증 솔루션을 사용하여 서명자가 전자서식 접근 전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실명인증 완료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업무 특성 및 보안 수준에 따른 인증 방식 선택 적용 기능 제공

- 템플릿별 별도의 인증 절차 적용 기능 제공

- 이중 인증(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입력 등)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임직원 계정 자동 생성 및 사용자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계정 자동 생성 및 사용자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연계받은 인사정보를 기반으로 임직원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

ㅇ 조직, 부서, 직급 등 인사정보 기반 사용자 권한 부여 기능 제공

- 조직, 부서, 직급별 템플릿 별도 관리 및 열람(조회) 기능 제공

ㅇ 인사발령, 조직개편, 휴·퇴직 등 인사정보 변경사항 자동 반영

ㅇ 시스템별 중간관리자를 설정하여 시스템의 템플릿 및 사용자 관리

ㅇ 사용자 권한 이력 관리 제공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②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데이터표준관리체계 정의서」 ([붙임4] 별지 5,6,7,8,9,10,11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4. 업무규칙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18호)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9호)

* 공단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2 / 기관메타시스템 문의 : 디지털기획처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이아영(054-459-7469)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데이터 표준관리(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아키텍처 유연성) 데이터 아키텍처는 공단의 업무 요건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의 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ㅇ (아키텍처 확장성) 공단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업무 증가 등 업무 범위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 개념적(conceptual), 논리적(logical), 물리적(physical)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함

ㅇ 개방 대상 데이터 관련 요건을 정의하고 미사용 테이블, 최종 데이터생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함

ㅇ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정규화/반정규화)를 수행하고 업무 기능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현행 테이블(컬럼)명, 목표 테이블(컬럼)명, 데이터 변환 조건, 변환 SQL 등이 포함된 As-Is To-Be 데이터 매핑정의서를 작성함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폐쇄망 등 기관 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 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테스트 및 검증실시

세부

내용

ㅇ 목표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운영환경)로 데이터 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ㅇ 데이터 이행 테스트는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테스트에 반영하여야 함

ㅇ 데이터 이관 후 내·외부 연계 대상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연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확인 및 연계정보 검증 내역 확인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 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산출물(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제9조)를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시행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함

ㅇ 필요 경우,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 용어·표준 단어·도메인·코드의 생성, 변경, 통제를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링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개방 대상 데이터 관련 요건을 정의하고 미사용 테이블, 최종 데이터생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 주제영역 정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함

ㅇ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 활용 및 업무요건 변경,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해야 함

ㅇ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정규화/반정규화)를 수행하고 업무 기능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현행 테이블(컬럼)명, 목표 테이블(컬럼)명, 데이터 변환 조건, 변환 SQL 등이 포함된 As-Is To-Be 데이터 매핑정의서를 작성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 목적에 따라 쉽고 간편한 정보전달을 우선하는 콘텐츠 친화적 화면 구성

ㅇ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 구성

ㅇ 통합회원관리포털 SSO MANAGER 시스템 연계

- 회원관리 데이터(홈페이지 회원정보수정, 회원탈퇴 내역 등),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회원가입(본인확인 등 일체), SSO 로그인 및 인증, 세션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설계 및 디자인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화면에 대한 설계 및 표준디자인

세부

내용

ㅇ 최신 웹 표준 기술이 적용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 설계 및 업무 기능을 제공해야 함

ㅇ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으로 구현하고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ㅇ 플러그인이 없는 기반의 웹 표준 준수를 통해 각기 다른 브라우저 사용 시에도 동일한 화면과 콘텐츠 구성이 제공되어야 함

ㅇ 모빌리티 샌드박스 사업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메인 배너 디자인 구성이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방식 정의

세부

내용

ㅇ DB간 연계를 위하여 DB LINK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관련 연계를 위한 데이터타입, 통신방법 및 주기, 모니터링 및 검증 등 연계 작업에 대한 표준을 구성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대외 전자서명 발송 시스템 연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 전자서명 발송 시스템 연계 구축

세부

내용

ㅇ 공단에서 보유한 대외 전자서명 발송용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

- 문자발송시스템(SMS/LMS) 연계 기능 제공

- 카카오톡 발송시스템(알림톡 등) 연계 기능 제공

- 메일발송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

- 발송 요청 및 결과 수신 인터페이스 제공

- 발송 이력 및 로그 관리 기능 제공

- 향후 신규 발송 채널 추가를 위한 확장 가능한 구조와 인터페이스·연계개발가이드 제공

산출정보

④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공통사항 적용

세부

내용

ㅇ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개발 공정율 50% 이상 진행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ㅇ 1차 통합 테스트 후 발견된 미비점은 수정 반영하고 2차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검수)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수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후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처리속도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ㅇ 테스트 결과,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성능) 테스트 결과

⑤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확보

세부

내용

ㅇ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하에 조정

ㅇ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유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 계획을 서술

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NIA) 준수

ㅇ UN전자정부의 호환성 및 접근성 관련 요구사항 준수

ㅇ 익스플로러 등 멀티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웹접근성 / 취약점 / 호환성 점검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가 직접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응답속도·시스템 성능 등 처리성능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속도·시스템 성능 등 처리성능 기준

세부

내용

ㅇ 전자서식 조회, 작성, 수발신 등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지연을 체감하지 않는 수준의 응답속도를 제공

ㅇ 다수 사용자 동시접속 환경에서 서비스 중단이 없을 것

ㅇ 대량 발송 수행 등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성능 최적화 실시

ㅇ 성능 테스트 결과 기반 병목 구간(또는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대면 창구 운영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소 창구 환경에서 운영되는 전자서명 연계서비스 및 광고모듈의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시 자동 재실행 기능 제공

ㅇ 장시간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

ㅇ 운영 상태를 주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ㅇ 오류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한 로그 기록 적재 및 원인 분석 기능 제공

산출정보

⑥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기술 세부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품질점검기준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름

ㅇ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 각 평가 지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 점검 보고서 제출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ㅇ 국가기관이 제시한 표준화 요건을 충족함.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침 및 표준안을 참고하여 메타데이터와 XML DTD를 작성함

ㅇ 국내외 각 시스템과 자료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해 데이터 식별코드 체계를 설계하고, 각 DB의 레코드마다 이를 부여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이 시스템의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국제 표준화 문자부호인 유니코드 3.0을 채택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PC 또는 SW 등)는 제안사가 부담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지침·표준 변경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ㅇ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ㅇ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ㅇ 적용 S/W(OS)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과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24시간 이내)에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⑧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ㅇ 개발 프로젝트 관리 도구 사용하여 체계적인 과업 및 산출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ㅇ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통합유지보수 인수인계 문서 제작 및 시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추진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전체 과업 일정을 참고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과업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ㅇ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ㅇ 과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과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일정 수립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ㅇ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개발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ㅇ 과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내용 정의

세부

내용

ㅇ 개발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는 공단의 「정보화사업 구축 업무매뉴얼」, 「정보시스템 개발 표준 가이드」을 기초로 가감하여 작성

ㅇ 제안사는 과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를 도입하여 개발한 경우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커스터마이징 결과 보고서 등)

ㅇ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IRM자료 및 메타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RM자료 등록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범정부 IRM포털에 등록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ㅇ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과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과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과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ㅇ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ㅇ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⑧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과업이 국가기관의 과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과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ㅇ 과업수행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ㅇ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과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ㅇ 관련 보안가이드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라. 국가ㆍ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사.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아.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상기 보안가이드 준수 必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과업 착수 시

- 과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과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과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과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과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내 PC지키미 모든 항목 100점 필수)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ㅇ 과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ㅇ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ㅇ 정보보호제품ㆍ네트워크장비 도입 시 국가정보원의 도입기준 준수 및 도입확인서 제출 등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이행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 확인

ㅇ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ㅇ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과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ㅇ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ㅇ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ㅇ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공단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등 공단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수요기관의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 요청 가능)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ㅇ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ㅇ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ㅇ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ㅇ 개발PC는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ㅇ 개발PC의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ㅇ 개발PC의 인터넷 접속 금지

ㅇ 개발PC는 개발자별로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ㅇ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 경우 기밀등급 또는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시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 必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과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ㅇ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과업 관련자료 및 과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ㅇ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ㅇ 과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함

ㅇ 외부사이트 접속용 PC 사용시 PC를 별도로 마련하고 과업부서를 통해 정보보안처에 보안성검토를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PC는 인터넷 사용 차단

ㅇ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ㅇ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ㅇ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ㅇ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책임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ㅇ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관리자 계정은 일반 사용자 예정과 분리

ㅇ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를 수행

ㅇ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

ㅇ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ㅇ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 삭제ㆍ접근권한 회수 등 계정관리 철저

ㅇ 시스템 계정은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ㅇ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ㅇ 설치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ㅇ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ㅇ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ㅇ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ㅇ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ㅇ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ㅇ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ㅇ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ㅇ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1-2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방안

세부

내용

ㅇ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함

ㅇ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 안전성 및 유통경로에서의 데이터 안전성을 고려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ㅇ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ㅇ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ㅇ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또는 영문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방안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과업종료시

2. 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2. 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2. 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과업착수, 매월

2. 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2. 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 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 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ㅇ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 로그는 최소 3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ㅇ 도입된 상용SW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 본 과업은 상용SW도입이 없지만, 상용SW를 추가 제안시 적용됨

ㅇ OSㆍDB 등 주요 SW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 확인, 최소 2년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 설치ㆍ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지원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지원 요구

세부

내용

ㅇ 망연계 및 외부망 기반 서비스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소 식별과 대외기관 감독 등 보안성 확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ㅇ 내외부망 연계 구성 등 네트웍 구성은 공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망분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청 사항에 대한 개선 지원 수행

ㅇ 공단의 보안성 검토, 정보보안 점검, 모의훈련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및 업무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과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ㅇ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과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최초 의뢰 시 FindSecurityBugs 등 공개SW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조치를 실시한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과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정보보호담당관-223(2025.1.15.)호)’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방안

세부

내용

ㅇ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 20개를 정상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목록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번호

보안취약점 유형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2

SQL 인젝션

12

파일업로드

3

XPath 인젝션

13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4

디렉토리 인덱싱

14

관리자페이지 노출

5

정보노출

15

위치공개

6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16

취약한 방식의 데이터전송

7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17

쿠키 변조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18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9

URL/파라미터 변조

10

불충분한 세션 관리

20

XML 외부 개체(XXE)

ㅇ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업 종료 최소 두 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하며, 전체 점검 목록에 대해 증적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취약점 관련 항목, 리소스 미사용 증적 등)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ㅇ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ㅇ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

내용

ㅇ 아래 나열된 기능이 기 개발된 관리자page에서 제공여부를 조사하여,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개발해야함.

ㅇ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함.

-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회원정보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처리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ㅇ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ㅇ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어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ㅇ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제공

ㅇ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제공

ㅇ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ㅇ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관리자 권한 인증은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2차 인증(FIDO2ㆍOTP 등) 도구 등 추가 보안대책 적용

산출정보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포함)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변경)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과업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은 과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과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과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과업에서 제외됨

□ SW과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개발환경 구성

- 이 과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부대비용은 사업비에 계상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함. 다만, 공단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수행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업무규칙 47조를 따름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산출물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과업기간 산정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과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과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참조)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과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별첨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ㅇ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과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검수

ㅇ 검수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구축 등 본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ㅇ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짐.

ㅇ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발견된 보안취약점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이후에 발주자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Ⅵ

별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과업명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전자서명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5.0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2-23호)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제안사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교통 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Ⅶ

서식

서식 1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보안서약서(보안업무규칙 47조 관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

(보존용지 80g/㎡)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2 13: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