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028사업연도 회계감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재무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2028사업연도 회계감사용역
2. 과업기간 : 2026~2028사업연도 (단, 계약은 1년 단위)
3.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4. 과업목적
기업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감사의뢰인의 재무제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무제표와 적정성 감사이외에 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5. 과업범위 및 내용
대전도시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를 실시하고,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별지1)을 감사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Ⅱ
일반사항
1. 일반지침
과업수행 시 일련의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전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사전협의 추진한다.
본 과업수행 시 용역감독자 및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된 과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모든 성과품은 대전도시공사의 소유로 한다.
2. 보안관리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은 대외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며,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공사가 적용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Ⅲ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제출
용역 성과품 제출시 발주기관의 검토 후 인쇄하여야 한다.
중간감사 검토보고서(40부)를 매 회계연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100부)를 매 회계연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검토보고서 : A4 종(縱) 좌철 40부.
감사보고서 : A4 종(縱) 좌철 100부. 끝.
<별지1>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
가.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준용
나.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다.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라.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공통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C.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직영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D.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ㆍ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회사명: XXX 상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XX.XX.XX
실사기준일: 20XX.12.31.(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초도시공사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ㆍ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사ㆍ공단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직영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ㆍ공단
상ㆍ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