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임 차 명
안전시설팀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차 임차(장기렌트)
기관(부서)
창원시설공단(안전시설팀)
2026. .
담 당
성 명
소속(팀)
전화(팩스)
e-mail
한석배
안전시설팀
055-712-0083
(055-712-0079)
maldalika@naver.ocm
과 업 지 시 서
1. 임차개요
가. 임 차 명: 안전시설팀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차 임차(장기렌트)
나. 계약기간: 2026. 12. 1. ⁓ 2030. 11. 30.(임차일로부터 48개월)
다. 렌트차량: 기아자동차 EV3
차 종
옵 션
색 상
계약기간
비 고
기아자동차 EV3
(롱레인지)
◦ 17인치 휠
◦ 컨비니언스 패키지
◦ 빌트인 캠 패키지
◦ 드라이브와이즈
◦ 모니터링, 블랙박스, 썬팅
◦ 220V 충전기
외부: 그레이
내부: 블랙
48개월
(임차일로부터)
신차 공급
2. 계약조건
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공단이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나. 납품기한은 2026. 12. 01.(월) 16:00까지로 한다.
1) 임대차량 인도시 신규차량을 제공하며,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차량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2) 차량 인도일 전까지 낙찰자의 사정 등으로 인도 및 검수가
지연될 경우 동급이상의 차량을 인도일까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임차료 정산은 월 단위로 정산 및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는 종합보험료 및 정비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차량을 공급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터리 관련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등 증빙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차량보험 및 보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가.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단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10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5)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무보험차 상해: 2억
나.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공단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
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라. 사고처리
1) 사고 및 차량 고장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대차를 동급 및 상급차량으로 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임차회사는 관련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마. 차량관리
1)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공단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타이어 교체 요청 시 즉각 교체, 동절기 스노우 체인류는 연
1회(매년) 지급하여야 한다.
3) 정비점검 주기표(제조사 권장사항)에 근거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완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나. 계약 종료된 차량에 대해 공단이 구입을 원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차량의 구매금액 기준은 구매시점에서 한국감정원 평가금액 이내로 한다.
5. 기타약정
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나. 소송 관할법원은 공단 본부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