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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 공용차량(전기차) 임차계약

R26BK01787290-000 · 창원시설공단
추정금액
27,600,000
기초금액
27,600,000
추정가격
25,090,909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3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9
개찰
2026-10-29
공고기관창원시설공단
수요기관창원시설공단
입찰방식전자시담(2인 이상)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27,600,000
공고일시2026-10-23 10:56
마감일시2026-10-29 11:00
개찰일시2026-10-29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장태준
담당자 전화7120953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광고/홍보/행사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창원시설공단 안전시설팀 공용차량(전기차) 임차계약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1,932만~3,588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3건 · ±3% 2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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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임 차 명

안전시설팀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차 임차(장기렌트)

기관(부서)

창원시설공단(안전시설팀)

2026. .

담 당

성 명

소속(팀)

전화(팩스)

e-mail

한석배

안전시설팀

055-712-0083

(055-712-0079)

maldalika@naver.ocm

과 업 지 시 서

1. 임차개요

가. 임 차 명: 안전시설팀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전기차 임차(장기렌트)

나. 계약기간: 2026. 12. 1. ⁓ 2030. 11. 30.(임차일로부터 48개월)

다. 렌트차량: 기아자동차 EV3

차 종

옵 션

색 상

계약기간

비 고

기아자동차 EV3

(롱레인지)

◦ 17인치 휠

◦ 컨비니언스 패키지

◦ 빌트인 캠 패키지

◦ 드라이브와이즈

◦ 모니터링, 블랙박스, 썬팅

◦ 220V 충전기

외부: 그레이

내부: 블랙

48개월

(임차일로부터)

신차 공급

2. 계약조건

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공단이 검수한 날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나. 납품기한은 2026. 12. 01.(월) 16:00까지로 한다.

1) 임대차량 인도시 신규차량을 제공하며,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차량 불량으로 인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차량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2) 차량 인도일 전까지 낙찰자의 사정 등으로 인도 및 검수가

지연될 경우 동급이상의 차량을 인도일까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임차료 정산은 월 단위로 정산 및 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료는 종합보험료 및 정비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차량을 공급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터리 관련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등 증빙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차량보험 및 보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가.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단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10억원 이상

4) 자기신체 보상한도: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5)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6)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무보험차 상해: 2억

나.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공단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상의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

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라. 사고처리

1) 사고 및 차량 고장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대차를 동급 및 상급차량으로 8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임차회사는 관련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마. 차량관리

1)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공단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타이어 교체 요청 시 즉각 교체, 동절기 스노우 체인류는 연

1회(매년) 지급하여야 한다.

3) 정비점검 주기표(제조사 권장사항)에 근거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완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나. 계약 종료된 차량에 대해 공단이 구입을 원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차량의 구매금액 기준은 구매시점에서 한국감정원 평가금액 이내로 한다.

5. 기타약정

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나. 소송 관할법원은 공단 본부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3 11: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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