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망우초 신모델사업(꿈이 샘솟는 교실- 생태도서관) 설계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망우초등학교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울망우초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9,844,300 |
| 공고일시 | 2026-10-23 13:35 |
| 마감일시 | 2026-10-26 15:00 |
| 개찰일시 | 2026-10-26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오수연 |
| 담당자 전화 | 02-2209-632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서울망우초 신모델사업(꿈이 샘솟는 교실- 생태도서관) 설계 용역 |
전국 · 건축관련설계 · 2,492만~7,477만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45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3 | 한라산국립공원 모노레일 운영 개선 실시설계용역 (사업소)10-23 개찰개찰 1순위 건축사사무소 희선 · 뽑힌 번호 ①②⑤⑦ (101.58·99.14·100.93·97.50%) | 7,323만 | 45 | 99.803% |
| 10-07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산업공해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⑦⑧⑭ (100.70·99.79·98.76·97.67%) | 2,723만 | 6 | 99.360% |
| 09-28 |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금성면 활산리) 실시설계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연성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②③⑨ (97.87·100.95·98.98·100.04%) | 6,872만 | 4 | 100.089% |
| 06-02 | 제품 설계 기반 플라스틱 변형 예측 소프트웨어 구매06-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아이보우솔루션 · 뽑힌 번호 ③⑤⑦⑮ (100.10·98.59·101.27·99.04%) | 5,600만 | 13 | 100.011%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오천천 수변공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5,486만 · 마감 11-02
- 로봇직업교육센터 디지털트윈 기반 모듈형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용역5,987만 · 마감 11-03
- 디지털 기반 육안조사 탐사장비 및 분석프로그램 설계4,500만 · 마감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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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4,950만 · 마감 11-05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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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서울망우초 신모델 사업-
꿈이 샘솟는 교실(생태도서관) 설계용역]
2026. 10.
서울망우초등학교
설계 표준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서울망우초 신모델사업-꿈이샘솟는교실(생태도서관)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서울망우초 신모델사업-꿈이샘솟는교실(생태도서관) 설계용역」은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교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창의적․감성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1) 설계 범위 : 중간, 실시설계, 공사 중 사후설계관리업무 설계
2) 대지 위치
- 서울망우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72길 49
3) 설계 대상 범위
- 서울망우초등학교 : 망우도서관(생태학습공간) 리모델링 1식
* 복도등 리모델링구간은 설계시 확정
4) 총사업비(예산) : 811,000천원 (시설비 689,350천원)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단, 설계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참여설계, 여름방학중 공사 등 일정에 따라 발주처(학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4 과업 내용
1) 건축, 설비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2009.09.21)』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호(2009.3.27)]』을 적용하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1409(2011.03.22)호 :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우선 적용
※ 전기, 통신 설계용역은 별도 발주
1.5. 기본방향
1) 설계 기본사항
(1)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과 함께 요구사항, 행태분석, 역할 변화 등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변화 추진
(2) 쾌적하고 내구적인 화장실 조성을 위한 KS 및 친환경자재를 적용
(3)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건축분야
(1) 다양하고 조화로운 내부색채 계획
(2) 예산범위 내 노후시설의 효율적 개선
3) 학교시설 현대화 건축 :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
(1) 이용자 중심 시설계획 : 이용자의 조건에 부합된 공간으로 시설계획
(2) 학교시설의 가정적인 분위기 연출 : 주거 및 사회시설의 수준향상에 따라 학교시설을 가정적인 분위기의 시설로 계획
4)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되도록 계획
5) 계획 지침
(1)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52호]에 의한 규정 적용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적용
(9)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화장실 운영 계획(필요 시)
③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④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1.6.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1)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치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용자 참여설계를 워크숍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7)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8)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사용을 지양하며, 디자인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인․허가 및 승인
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8)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처와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처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처는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0) 사용자 참여 설계
①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를 진행하며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참여설계과정은 설계자 주관으로 진행하되, 발주자는 학교등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장소, 참여자등을 협조한다.
③ 사용자 참여를 위한 워크숍등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책정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4)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대상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3) 전기, 통신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8)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특기 지침
3.1 해당학교별 현황 및 특기사항 기술
3.2 사용자 참여 설계 추진
계약상대자는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등)과 함께 요구사항, 행태분석, 교수⁃학습방법등 학교특성을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진행한다.
* 아래 사항은 사용자 참여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며 설계자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의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디자인 도출 방법
(1) 교수학습 환경 분석
- 학교 학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분석하여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설정
(2) 기존 학교시설 실태 및 교육여건 조사
- 기존 학교의 시설 및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기존 학교시설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
-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요구도(사회)조사를 시행
- 연구진행상 필요할 경우 별도의 설문조사 진행
(3) 사례조사
- 교실 환경 변화등 선진사례 분석
- 지침관련 각종 연구문헌 및 보고서 분석
- 과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 국내 우수학교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외 우수학교 사례 조사 및 분석
(4)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계획 협의회 구성․운영
- 사용자(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청 담당, 학교시설 전문가) 참여를 위한 등으로 워크숍 통해 연구진행 결과 디자인 도출
- 협의회‧워크숍‧집중작업 등을 통한 디자인 계획에 대한 현장성, 신뢰성 확보 등
(5) 디자인 리뷰
- 워크숍등을 통한 디자인결과를 공유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수렴
- 학교시설 사용자, 학교시설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
2) 참여디자인 업무 프로세스(예시)
(1) 설문조사 실시
- 대상 : 사용자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 필요시 해당 학년 이외 타학년 가능
- 내용 : 만족도, 이용 빈도, 목적, 불편사항, 다친 경험, 개선사항, 반영할 내용
- 결과 : 사용자 전체에 대한 반응조사
- 분야별 업무 영역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설문조사
학교에 설문 협조 요청
교사,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수합
설문지 작성, 설문지 배포
설문 결과 작성
(2) 학교별 공간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상 : 학교별 디자인 구성을 위하여 공간혁신 추진협의회 구성 요청
* 다양한 학교구성원중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효율적인 건축디자인 실시하기 위함
- 구성방안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꿈담건축가, 교육청 담당자
· 설문에 성실히 답한 학생, 교직원 화장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 자발적 참여
· 해당학년 담임교사, 학부모
- 운영(해당학교에서 장소 및 시간을 협조받아 진행 한다.)
(3) 현장조사 및 사용자별 인터뷰
- 조사 : 사용자의 니즈 파악, 교육과정 운영 형태 조사 및 관찰 사용자 인터뷰 실시
- 준비 : 사전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 협의하여 대상자 특정 협의
· 설명자료 : 목적, 방향, 구성요소, 조사 방법
- 진행 : 건축가 주도적 진행
· 방법 : 현장조사 결과, 개인별 의견, 다음시간 공간구성 방법 설명
- 분야별 업무 영역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사례조사 실시
일정 협의, 기존학교 도면 제공,
회의장소 마련, 팀별 사례조사
기존시설 도면화, 현장조사 총괄
3) 공간 구상 수립
- 공간 :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공간 규모, 구성요소
· 사용자가 직접공간을 구성하고 현장조사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규모, 공간배치, 구성요소, 공간 개선의 범위 등
- 분야별 업무 영역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공간구상
일정 협조 요청
회의장소 마련
공간구성 도면화
4) 디자인 기획
- 기획 : 세부요소와 디자인을 결정
· 교수학습 활동 및 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담은 건축디자인
· 토론을 통하여 색상이나 형태, 패턴 등 사용자의 감성이 반영된 디자인 완성
- 공간혁신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한 디자인 기획내용을 도면으로 정리하여 결과물 작성
- 분야별 업무영역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디자인 기획
회의 장소 제공 및 팀원 참여
디자인 기획 총괄(운영)
기본설계도면 작성
5) 디자인 상세도 작성
- 업무 : 실시 설계도와 디자인 상세도 작성
- 작업 : 디자인 상세도에는 상세치수, 재료마감, 색상 등이 빠짐없이 표현
· 절차 : 공사비 등 예산여건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두어 반영여부 결정
· 방법 : 최종 결정된 실시 실계도면을 토대로 시공 및 디자인 상세도 작성
- 분야별 업무영역(디자인 상세도 작성)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디자인 상세
시공도면 작성
디자인 적용 우선순위
* 공사비 초과시 학교 별도예산 지원 검토
디자인 상세도 작성
실시설계도면 작성
6) 공사 발주
- 업무 : 공사 발주 시 디자인 상세도 포함하여 시행
- 작업 : 입찰 안내서에 디자인 요소는 디자인 상세도에 제시된 내용 반영
· 입찰안내서 반영 사항 : 디자인 요소는 디자인상세도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며, 디자인 디렉터의 검토 후 시공한 내용 기입
· 방법 : 입찰 참가자의 향후 분쟁 예방
- 분야별 업무영역(입찰)
구분
학교
꿈담 건축가
입찰
공사발주 시행
입찰참가 유의서 작성
-
7) 디자인 확인(사후설계관리)
- 업무범위 : 디자인 요소에 대하여 건축가의 검토를 거쳐 시공
· 시공 : 디자인 상세도에 맞는 마감재료, 가구, 색상 등 선정
· 방법 : 사용자 참여에 의한 결정사항 시공으로 표현 위함
(재료 없을 경우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디자인 변경)
- 분야별 업무영역(공사 기간)
구분
학교
시공자
건축가
시공
공사감독(총괄)
공사중 학생안전관리
공사추진
디자인 요소 사후설계관리
(주요자재 협의)
* 건축가는 주요 디자인 요소시 사후 설계관리 차원의 확인을 요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2009.9.21)』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호(2009.03.27)[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교육시설과-1409(2011.03.22) :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적용).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분야별 세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관련:시설공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698호(2010.04.23)])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검토보고[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2010.11.26)』]지침에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⑧ 발주처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⑤ 관급자재 구매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호(2010.11.26) :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호(2011.05.04) : 공사자재 표준화(창호 및 후로링)』지침 참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 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4)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필요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된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5)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처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사용자참여 워크숍, 중간설계, 실시설계, 디자인감리 완료된 후 납품해야 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 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 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시기
납품부수
비 고
설계도면 (A3반책)
A3
각 단계 종료시 제출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ex. 각 3부)
사용자참여설계 결과보고서
A4
디자인감리 결과보고서
A4
공사시방서
A4
공사발주 전
제출
예산내역서
A4
일위대가표
A4
단가산출조서
A4
수량산출서
A4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 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도면목록 파일 및 한글폰트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3. . .
4. 착수일자 : 2023. . .
5. 완수예정일 : 2023.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3.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OOOOO학교장 귀하
[서식3]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3. . .
4. 착수일자 : 2023. . .
5. 완수예정일 : 2023.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23.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OO학교장 귀하
[서식4]
설계용역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23. . .
4. 착 수 일 : 2023. . .
5. 준 공 일 : 2023.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OOOOO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