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하이닉○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23 11:47 |
| 마감일시 | 2026-10-27 11:00 |
| 개찰일시 | 2026-10-27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예은 |
| 담당자 전화 | 031-6193-2164 |
| 담당자 이메일 | kimyeeun2021@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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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에스케이하이닉○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
|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
전국 · 기타공사 · 3,845만~7,141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55개사 참여 (10월 2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6 | 산포초 그린스마트스쿨 본관동 및 급식실동 개축 BF 추가공사10-26 개찰개찰 1순위 제이건설(주) · 뽑힌 번호 ②⑦⑩⑭ (102.12·98.85·98.01·99.65%) | 4,304만 | 55 | 99.671% |
| 10-14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성공사 관급자재(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구매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퍼팩트 · 뽑힌 번호 ②⑥⑫⑬ (100.63·98.94·99.40·98.10%) | 4,784만 | 2 | 104.544% |
| 09-22 | 레진콘크리트관 구매「명륜-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공구) 1차 추가분」09-22 개찰개찰 1순위 도봉콘크리트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⑪ (101.44·99.05·100.26·101.21%) | 4,100만 | 3 | 103.299% |
| 09-16 |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초고강도 콘크리트파일) 구매09-16 개찰개찰 1순위 태봉파일(주) · 뽑힌 번호 ①④⑤⑦ (99.59·101.83·98.77·97.09%) | 4,829만 | 2 | 100.013% |
| 08-25 | [재공고]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공사 관급자재(탈형 데크플레이트) 구매08-2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윈하이텍 · 뽑힌 번호 ③⑩⑫⑮ (102.99·102.32·99.38·99.74%) | 4,782만 | 3 | - |
| 08-21 | 차황 창평소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08-21 개찰개찰 1순위 이엘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⑧⑩ (100.03·97.52·100.75·97.02%) | 5,202만 | 109 | 98.875% |
| 08-19 |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지급자재(순환펌프) 구매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청림 · 뽑힌 번호 ②⑥⑦⑨ (101.80·102.72·97.14·98.05%) | 7,003만 | 99 | 99.944% |
| 08-10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순환골재 구매08-10 개찰개찰 1순위 화성개발(주) · 뽑힌 번호 ②③④⑤ (102.76·99.42·98.95·102.38%) | 5,064만 | 12 | - |
| 06-25 | 2026년 조림지 사후관리사업(풀베기 1차-7지구)06-25 개찰개찰 1순위 (주)엘림 · 뽑힌 번호 ⑨⑩⑫⑬ (101.46·98.53·100.87·97.17%) | 6,348만 | 2 | 100.221% |
| 06-24 | 2026 경기관광공사 단체상해보험06-24 개찰개찰 1순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⑨⑫⑬ (99.00·102.14·102.87·102.14%) | 6,600만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오성면 안화리 27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5,486만 · 마감 10-29
-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공공관정 상부보호시설(덮개) 보수공사5,356만 · 마감 10-29
- 2026년 하반기 초계지구 유지관리공사5,255만 · 마감 10-29
- 야외정원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4,500만 · 마감 10-29
- 2026년 제12차 숲가꾸기 경제림가꾸기(무육간벌) 사업5,622만 · 마감 11-0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4건 · ±3% 21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다운로드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시방서
2026. 10.
상 수 도 사 업 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기 타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2. 위 치 :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A15 블록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A15에 위치한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임
4. 공사개요
: ◎
DCIP관 D200mm L=6m, 계량기 D200mm, DCIP관 250mm L=6m, 계량기 D250mm
◎ 부대공 1식
5. 주요자재 및 소요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덕타일주철관
D200mm
본
1
덕타일주철관
D250mm
본
1
제수밸브(STS)
D200mm 일체형
개
1
제수밸브(STS)
D250mm 일체형
개
1
사각맨홀
2.7x1.3x1.2
개
2
맨홀뚜껑
(상수도용:φ648㎜)
조
2
K.P 접합부속
D200mm
조
7
K.P 접합부속
D250mm
조
7
이탈방지압륜
D200mm
조
4
이탈방지압륜
D250mm
조
4
스트레이너
D200mm(정류격자형)
개
1
스트레이너
D250mm(정류격자형)
개
1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 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7
.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위치, 채수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때
4) 만약 계약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5) 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의 중기를 사용할 경우
6)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용은 채취허가청에 지불
8.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기간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하였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9. 공사사진제출
본 공사의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3부
2) 공정별 사진 각 3부씩
3) 사진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10cm로 하고 사진을 칼라로 한다.
10.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에(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따라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 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 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 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칙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재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 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1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 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 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또는 작업활동 분석)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6. 안전보건관리 평가
(1)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기준
1.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2.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3.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수준) 산업재해 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B. 실행수준
5.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C. 운영관리
10.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에 중량물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13.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제 18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 법규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 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 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 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관 세 척
1. 신설관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 내부 세척 공사에 적용한다.
2. 세척공사의 적용 범위는 구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배․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공사는 관련 법령 기준 및 제반 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 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제 25 조 수 질 검 사
1. 배수관로 시공 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실시하고 담당 감독관에게 전달한다.
제 26 조 수 압 테 스 트
1.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음번호
2) 시험 년 월 일 시 분
3) 시험수압
4)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4. 수압시험의 방법은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5㎏/㎠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우기,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상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시설,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 및 맨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을 과 굴착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 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이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되 메 움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 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 한다.
제 4 조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 선정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로 위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콤팩터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15㎝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다 짐
KS F 2312
재질 변화 시 마다, 필요 시 마다
현 장 밀 도
KS F 2311
3층 마다
함 수 량
KS F 2306
포설 후 다짐 전 100m
3
마다, 필요 시 마다
4. 다짐은 낮은 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 회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기 초 공
1. 기초의 재료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매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 후 기초구조와 접할 수 있도록 높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요철을 제거하여 관 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 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또는 콘크리트 기초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2 절 콘크리트공사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조 레 미 콘(Ready Mixed Concrete)
1.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 지급하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곤란 등 시공 상 문제로 현장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f
ck
= 210 ㎏f/㎝
2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f
ck
= 180 ㎏f/㎝
2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 f
ck
= 100 ㎏f/㎝
2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슬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
공 기 량
KS F 2421
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50m3 마다 (레미콘)
제 3 조 운반 및 타설
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간,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곤란하여 소운반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4.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재료분리가 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 지 기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아래층 콘크리트 속 10㎝까지 더 찔러야 하고 뺄 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3.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상 봉 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 이하가 되도록 하며 봉 다지기가 곤란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앉혀야 한다.
제 5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일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 도중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 6 조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2. 공사 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기계 및 위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되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4. 거푸집을 단단하게 죌 때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5.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떼어내며 그 시기는 구조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경과 후 제거한다.
제 8 조 기존 구조물 깨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발파 또는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의 공사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 되며 철거 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의 연장을 고려하여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 절단공사 시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감독관에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시공기면에서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자연토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200cm의 두께로 부설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5) 철거재료는 감독관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할 것이며 재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6) 기존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부를 할 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되메움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공사
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이 되도록 콘크리트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노출면에 붙은 잡물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되는 건축, 기계 전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배선, 배관, 기기 설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관련 시설물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되어야 한다.
제 3 절 포 장 공 사
3.1 아스팔트포장
3.1.1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평탄한 노상에 1개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부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보수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연약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노상의 완성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노상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보조기층)
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10mm
80mm(3")
50mm(2")
40mm(1½)
19mm(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 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 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 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프라임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 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면을 고르게 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 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 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
KS M 2202
KS M 2203
KS M 2208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
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
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 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0.3L/㎡
0.3L/㎡
(2) 시공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 전에 보수해야 한다.
3.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3.2 아스팔트 포장복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관로부설로 인한 트랜치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장훼손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포장복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의 복구
(1) 선택층(동상방지층)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1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2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프라임 코트(RSC-3)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3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기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6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택 코트(RSC-4)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4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표층아스콘 포설 및 다짐
이 시방서 “3.1 아스팔트포장의 3.1.6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표시된 단면적에 포장연장을 승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 ㎡ 또는 a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포장복구공의 단가에는 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의 자재의 공급, 운반, 포설, 다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3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 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 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 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 m
3
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4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의해 절단 계획선에 따라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정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 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 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 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3.5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포장구간(아스팔트포장)의 포장 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 깨기 계획수립 시 깨기 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 깨기 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 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 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포장 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
3
로 산출한다.
(2)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 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3.6 폐자재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자재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7
보도블럭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 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 요구 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 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 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 견본 시공 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d)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b)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 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 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 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모래
a) 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b)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 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b)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 불가피하게 1장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e)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 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 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b)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4 절 관부설 공사
4.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 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관부설 공사
1. 토 공
(1)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 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 및 기초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고 다져야 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중 발생된 연약 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 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 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부설 공사
(1) 관부설 평면 및 종단위치는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하 매설물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조치를 한 후 부설해야 한다.
(2) 굴착을 흙깍기, 배수복공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 착수한다. 굴착하는 부분은 속히 매립하여 그 존치기간을 가능한 단축한다. 1일 굴착 깊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의 2배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
(3) 매립토는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매립은 굴착부분에 물이 있는 경우 이를 완전히 배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등침하로 인한 관접합 장소에 누수 및 관내 진공 시 토압으로 인한 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30㎝마다 관 주위에 공극이 없도록 균등하게 다짐 기구로 다져야 한다. 다짐공은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관설치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부를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여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접합한다.
(5) 1일 작업량의 관부설을 완료하면 관내의 토사, 오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개를 설치한다.
(6) 관 소운반시 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도급인은 이를 변상해야 한다.
(7) 관보호공 및 맨홀 축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 치수에 의하여 관로평면 및 종단 위치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8) 관을 부설할 경우 수구의 방향은 상류측으로 향하게 하고 연 접합일 경우에는 경사지에서 얕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야 한다.
4.3 관 접합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접합 및 부설
(1) 관 접합 및 부설은 관로 계획고에 맞추어 부설 시공되어야 한다.
(2) 관 부설 목적은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다.
(3) 관 접합 및 부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관을 운반 또는 부설할 때는 반드시 2개소 이상 묶어 수평으로 올리거나 관자중이 등분포 할 수 있는 HOOK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관을 오르내릴 때의 속도는 10m/min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지상에 놓을 때에도 동일한 속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적재운반 시에는 소정의 본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쿠션재를 사용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관을 지상에 내려 쌓을 때에는 관의 하중이 일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설치하기 전 및 설치공사 중 항상 관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관 접합 시 관 내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에 맞추어 설치한다.
⑥ 접합부는 누수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⑦ 관 접합 전에 접합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시행한다.
4.4 DCIP 수도관
1. 목적
본 시방서는 DCIP관의 완벽한 시공과 상수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DCIP관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기초, 관 연결방법, 관의 매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상수 계획, 관 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준비
4.1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2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터파기
5.1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5.2 터파기 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경사면 끝에서 최소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5.3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5.4 굴토 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을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 하여 경사면에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좋다.
5.5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조밀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관기초 시공
지반에 따른 기초
경질토/
보통토
연약토
극 연약토
모래
기초
• 모래기초
• 베드토목섬유기초
• 소일시멘트 기초
• 베드토목섬유기초
• 소일시멘트 기초
• 사다리 동목기초
• 말뚝기초
• 콘크리트 + 모래기초
6.1 양호한 지반일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6.2 보통지반의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로 충분히 다진 다음 설치한다.
관경 m/m
기초두께cm
150~450
15 이상
500~900
20 이상
1000 이상
30 이상
6.3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구분
〉1000m/m ≤1000m/m
기 초 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 DC이상 또는
50cm이상 중 큰 값
6.4 자갈이 많거나 암반이 많은 지반일 경우
구분
치수
기 초 폭
DC + 20cm 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 이하
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
1m 증가에
4cm씩 가산
7. 관의 부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수도관 배관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번호
품 목
제 품 명
1
AB-6P+i
누수방지형 항균 상수도관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반시방에 준한다.
나. 적용기준
관의 설치는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 또는 준한다.
1) KS M 3401 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2)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2014년)
다.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관의 보관 및 취급은 일반시방에 준하며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관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 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은 물이 닿는 모든 부분에 항균기능이 적용되었으므로 청결한 관리를 요한다.
4) 보관 장소는 고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
고, 특히 화기에 유의 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보관 시 관의 양쪽 끝은 오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씌워야 한다.
6) 현지에 공급된 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시 주의 하여야한다.
7) 모든 현지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안전하게 받쳐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 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용재, 기름, 아세톤, 신나, 크레오소트 등 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뿌리거나 칠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직접 접촉되지 않더라도 관이 얇
게 묻혀 있는 경우 위의 물질이 땅속에 스며들어 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규격
관의 재질 및 구조는 원칙적으로 6중벽 구조로 AB-6P+i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가. 수도관 편수관의 규격
(단위 : mm)
호칭지름
d1
d1 의 허용차
l
t
50
61.3
± 0.50
90
4.4~5.1
65
77.3
± 0.50
95
4.5~5.2
75
90.3
± 0.50
95
5.2~6.0
100
115.6
± 0.65
115
6.7~7.6
125
142
± 0.80
130
8.2~9.3
150
167.3
± 1.00
135
9.7~10.9
200
219.5
± 1.20
155
10.3~11.6
250
271.1
± 1.40
180
12.7~14.2
300
322.7
± 1.60
210
15.1~16.9
350
360
± 2.00
250
16.9~18.8
400
406
± 2.50
280
15.3~17.1
※ 1. 두께(t)는 KS M 3401 : 2021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직관부 기준으로 한다.
2. 편수 칼라 가공 부분의 바깥 모양은 규정하지 않는다.
3.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3. 관 접합
가. 관의 접합
1)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고무링과 스토퍼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연결부위를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과 스토퍼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
가를 확인한다.
4) 삽입 시에는 이음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5) 삽입작업은 관경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6) 삽입 후 관이 삽입표시선 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
7)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하지 않는다.
9) 관로공사 착수 전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 부설 작업자가 부설 방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벽 또는 내벽 통과 시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결방지를 위하여 동결심도 등을 감안하고, 관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 하여야 한다.
13) 직관부를 절단하여 편수관에 삽입할 경우 반드시 직관 삽입부의 단면에 모따기를 실시 하여야 한다.
나. 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위치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유성 매직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 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 한다.
5)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 후 절단부분의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관 보호공
1) 직관 보호
가)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하천횡단, 궤도횡단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매설 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라. 수압시험
1) 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이음번호
나) 시험일시
다) 시험수압
라)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4) 수압시험 방법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상수도 시설기준)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2회 반복실시 후 종료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음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
시험 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 외 노출배관 수압 시험시에도 곡관 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바) 상기시험은 최근 6개월 이내 공인 인증 기관 시험 성적으로 갈음할수 있다.
마.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새들 분수전으로 분기시에는 반드시 SV용 새들(PVC관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시에 천공기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칼날(드릴)은 반드시 PVC관용 칼날
을 사용해야 한다.
2) 배수관에서 새들 분수전의 분기점 천공거리는 30㎝이상 유지한다.
3)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에 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4) 관의 주변은 모래로 환토를 시행하여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을 억지로 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6) 관로공사 후 통수 전에 관 세척을 반드시 실시하야야 한다.
제 5 절 밸브공사
5.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밸브부설 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관로 상의 물의 흐름을 제어 또는 통수 시 공기를 배제시키고, 필요시 물의 배수를 포함한 각종 밸브의 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로 상에 밸브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3)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깬돌(기초잔돌) 등을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3.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평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
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9)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
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10)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 정도로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
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기밸브 설치공
(1) 공기밸브는 관내의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입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관로의 돌출부에 축척되어 있는 공기는 통수단면을 감소시키므로 배제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3)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2-8-3(소화전 설치공)에 따른다. 또, 쌍구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4) 쌍구 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 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슬루스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 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한다. 단 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 밸브는 「열림」으로
해둔다.
제 6 절 부대공사
6.1 관 표시공
1. 일반사항
1.1 관 표시공
(1) 매설관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및 관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 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2. 기 자 제
2.1 재 료
(1)
관 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관표 시용 테이프 설치공
(1) 하수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 표시용 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 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 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토의 침하시에도 테이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6.2 공사표지판 및 현수막공
1. 일반사항
1.1 공사표지판
(1) 공사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현장대리인,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 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2 단수 안내 현수막 설치
(1) 단수안내 현수막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
해야 한다.
(2) 현수막 내용은 단수일시, 시공위치 및 시공사, 단수지역, 단수사유, 연락처(발주처 및 시공사)등을 명시해야 한다.
(3) 단수안내 현수막은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 7 절 안전 관리
7.1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1)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도 및 지적도
(1)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1)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1)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는 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1)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7.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 시공 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
(2)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1)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 재직증명서
(3)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4) 이력서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실시시기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2)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2) 정기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연락처 :
하도급업체 협의회
협의회장 :
연락처 :
분야별 책침자
분야별 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
전 기 :
기 계 :
공무, 관리 :
하도급업체장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 근 로 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1)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 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정기안전점검 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①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③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④ 강구조물 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4)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 건설안전점검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비용의 부담
•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② 결함원인 분석
③ 구조안전 여부
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4.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1)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 작업 등의 시행 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①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 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②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③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 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 굴착, 발파, 항타 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한다.
①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②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③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⑤ 시굴 작업 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시공 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①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②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③ 공사 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 성하여 첨부한다.
④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5)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①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②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③ 공사 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 하여 첨부한다.
④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1)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①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②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③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2)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①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②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 기타
3)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①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② 피해 예상범위 설정
③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④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5.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 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A15 신설공사
구 분
보 할
(%)
공사기간(일)
비고
10일
20일
29일
1. 토 공
25
5
10
10
2. 관 로 공
25
5
10
10
3. 포 장 공
25
5
10
10
4. 부 대 공
25
5
10
10
일 공 정 (%)
100.0
20
30
50
누계공정 (%)
-
20
50
100
♠ 본 공사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 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