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 수질 자가측정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 수요기관 |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81,890,000 |
| 공고일시 | 2026-10-26 09:43 |
| 마감일시 | 2026-11-04 14:00 |
| 개찰일시 | 2026-11-04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재향 |
| 담당자 전화 | 031-730-308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측정대행업(수질분야), 측정대행업(대기분야)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 수질 자가측정 용역 |
경기도 지역제한 · 환경평가/인구영향평가/지하수영향평가 · 5,732만~1.0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1개사 참여 (9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08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09-08 개찰개찰 1순위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 뽑힌 번호 ②⑤⑥⑧ (101.01·98.90·102.43·97.66%) | 7,887만 | 21 | 100.063% |
| 07-31 | 2040 양주도시기본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07-3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태산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②⑥⑬ (99.14·102.58·99.33·98.03%) | 7,350만 | 20 | 99.782% |
| 07-15 | 지방도338호선 도로(2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 시 1년)07-15 개찰뽑힌 번호 ①⑨⑪⑫ (98.30·99.52·100.34·98.60%) | 6,609만 | 22 | - |
| 05-08 | 2026년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05-08 개찰뽑힌 번호 ④⑥⑧⑮ (102.48·101.08·99.45·97.19%) | 7,325만 | 18 | -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2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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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지시서
(대기, 수질 자가측정)
2026. 10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환경에너지솔루션㈜ 운영사업소장
과업 지시서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시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유동상)의 운영 중 발생하는 대기, 수질분야 오염물질에 대한 주기
적인 측정․분석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 방지 및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Data로
활용하여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법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
2. 용역 특별유의사항
가. 업체의 자격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대기, 수질분야 측정/분석 대행업 등록증을 보
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점검일정 준수
대기, 수질분야 자가측정 시기는 계약 시 합의된 일정 및 시간에 따라야 하며,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발주처 요구에 따른 일정
수정 요청 등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이는 용역 불이행으로 간주 되고 측정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다.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로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성적(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대행 측정 분석한 결과서를 환경분야 시험 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2의 표준처리기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못한 용역은 무효이며 측정 용역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장비 가동 및 운영
시료측정 장비의 설치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 중 장비 가동중지 등의
사고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재가동 및 측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임의/고의적으로 장비 가동 중단 시에는 경고 없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기술부족에 따른 조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측정 및 분석업무 지연, 품질보증에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
정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측정/분석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는 계약상대자가 지불
해야 한다.
3. 용역 일반사항
가. 용역 명 : 대기, 수질분야 자가측정 용역
나. 항목 및 수량
○ 대기분야 자가측정
- 사업장 규모 : 대기 1종 사업장
- 측정 위치 : 굴뚝 2기(덕트연결부위 부터 13m 지점)
- 측정 주기 : 1회/격월
- 측정 시간 : 평일 일과시간(09:00~17:00)에 과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그 외 시간 측정 진행은 인정됨.
- 측정 항목 : 아래와 같음
| 분 야 | 주기 | 수량 | 측정항목 | 비고 | ||
| 대기 | 소각시설 | 1회/격월 | 2 | CS , HCHO, Hg, 불소화합물, HCN, 2 Br, C H , Phenol, As, NH , Zn, 6 6 3 Cd, Pb, Cr, Cu, Ni, H S, 디클로 2 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3- 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 1,2-디 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총 탄화수소(29항목) | 굴뚝 | |
| 방지시설 | 원가스 | 1회/년 | 2 | SOx,HCl,먼지(3항목) | 싸이클론 전 | |
| 후가스 | 1회/년 | 2 | SOx,HCl,먼지(3항목) | 백필터 후 | ||
| 집진기 | 1회/년 | 4 | 먼지(1항목) | 싸이클론 후 백필터 전 | ||
| 보일러 | 1회/반기 | 1 | NOx,SOx,먼지(3항목) | 백업보일러 | ||
| 저장시설 | 1회/년 | 2 | 먼지(1항목) | 소각재, 라임스톤 |
※ 단, 수량은 추정횟수로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수질분야 자가측정
- 사업장 규모 : 수질 3종 사업장
- 측정 위치
• 원 수 : 폐수처리장 오일흡착조 전단
• 방류수 : 폐수처리장 내 최종방류수조
- 측정 주기 : 1회/월
- 채취 시간 : 평일 일과시간(09:00~17:00)에 과업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그 외 시간 측정 진행은 인정됨.
- 측정 항목 : 아래와 같음
| 분야 | 주기 | 예상횟수 | 측정항목 | 비 고 |
| 수질분야 | 1회/반기 | 2회 | Cu,Pb,Ni,총대장균군,Mn,Ba,SS,As,ABS,Se,Hg,C N,Zn,BOD,COD,N-H(광,동),T-P,T-N,Fe,Cd,Cr,F, 페놀,페놀류,유기인,Cr+6,TCE,PCE,PCB,벤젠,사 염화탄소,디클로로메탄,1.1-디클로로에틸렌,1. 2-디클로로에탄,클로로포름,1,4-다이옥산,디에 틸헥실프탈레이트,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브 로로포름,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 이드린,톨루엔,자일렌,pH,퍼클로레이트,아크릴 아미드,펜타클로로페놀,스티렌,비스(2-에틸헥 실)아디페이트,안티몬,주석(54항목) | 원수 |
| 1회/2월 | 6회 | Cu,Pb,Ni,총대장균군,Mn,Ba,SS,As,ABS,Se,Hg,C N,Zn,BOD,TOC,N-H(광,동),T-P,T-N,Fe,Cd,Cr,F, 페놀,페놀류,유기인,Cr+6,TCE,PCE,PCB,벤젠,사 염화탄소,디클로로메탄,1.1-디클로로에틸렌,1. 2-디클로로에탄,클로로포름,1,4-다이옥산,디에 틸헥실프탈레이트,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브 로로포름,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 이드린,톨루엔,자일렌,pH,퍼클로레이트,아크릴 아미드,펜타클로로페놀,스티렌,비스(2-에틸헥 실)아디페이트,안티몬,주석(54항목) | 처리수 (BOD,TOC, SS,T-P,T- N,총대장 균군 매월측정) | |
| 1회/2월 | 6회 | BOD,TOC,SS,T-P,T-N,총대장균군 |
※ 단, 수량은 추정횟수로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기 타 (견적되지 아니한 측정항목의 용역대가 결정방법)
법률 개정등으로 인하여 신규물질에 대한 측정 분석 필요시 계약된 측정항목과 유사
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 함.
5. 용역기간
본 자가측정 위탁용역 기간은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발주
자의 요구에 의거 필요시 2025년 연간단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단가는 2026년도 계약금액에 준한다.
6. 측정․분석 유의사항
가. 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2인 이상 1조로 투입하며 측정 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인 발견시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에 승
인을 받아 측정하여야 함.
나. 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샘플채취 및 시험․분석.
다. 측정일에는 반드시 소각로 가동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와 협의된 인
원만 측정토록 하여야 함.
라. 옥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여 바람이 부는 쪽에서 작업하
여야 한다.
마. 대기분야 자가측정시 반드시 수분량 측정하여야 함. (담당자에게 수분병 확인)
바. 대기분야 자가측정 후 각호기별로 가스를 채취한 흡수액을 담은 흡수병을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 모든 성적서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2의 표준처리기간 기일 내
에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기록부에는 반드시 시료 측정, 채취시간 시료 채취자 및
시험분석자의 성명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아. 모든 성적서 제출시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유량은 공기비 적용, 비적용 유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차. 대기, 수질 모두 새료채취 사진, UV검량선, AAS검량선, GC검량선, ICP검량성 및
back data를 요청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위험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부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복장을 하고 안전화를 신는다.
2) 작업환경이 고온인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자켓 등을 입는다.
3)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한다.
4) 교정용 가스 등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시설 내에서
는 흡연을 금지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본 용역에서 정하는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모든 손해액을 배상해야하며,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과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관련업무의 자료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대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
다. 시료채취 및 측정 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분석결과에 대한 정당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재시험 분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관리에 만
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용역 수행자는 과업성과를 소각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
켜서는 안 된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업무의 지연 또는 계약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는 제3자에게 수행시켜 용역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자가측정용역 수행에 특이사항 발생시 2일 이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시 아
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구분 | 1회 | 2회 | 3회 | 비고 |
| 계약 불이행 횟수 | 주의 | 경고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행정조치 | |
| 불이행으로 행정조치시 | 경고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행정조치 | - |
8.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및 월 점검 작업 수행 시작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 후 작
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 안전관리에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 하지 못하며, 사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발
주자가 요청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 안전보건
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발생시에는 이에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책임배상보
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
하여야 한다.(계약후 10일 이내에 산재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미가입 및 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계약상
대자의 원만한 합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주자는 용역의 대가 지불을 연기
할 수 있다.
바.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상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용역 업무수행이 지연
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의 대가 지불을 연기 할 수 있다.
9. 대금결재
본 자가측정 위탁용역비는 실제 측정항목 및 횟수를 기준으로 당사의 회계기준에 따
른 지급 시기․방법에 의한다.
10. 계약 해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 이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수행할 대상과 의무를 상실할 때
라.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주자가 법적제재를 받았을 때
마. 측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고의적으로 장비 가동이 중지 되었을 때
11.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계약 시
○ 금액산출내역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대기․수질분야 측정대행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안전각서, 재해책임각서, 지명원등 요청자료
나. 계약 후 10일내
○ 착공계, 계약기간 용역수행 일정표, 계약이행보증서, 용역투입 명단 및 재직
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등 요청자료
다. 용역수행완료시
○ 분석 성적(보고)서, 사진대지, 시료채취 기록부, 시험기록부, 기성청구서등
요청자료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허
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쌍방이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불분명한 어구의 해석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지점)의 주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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