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건축공사 세부설계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9,652,000 |
| 공고일시 | 2026-10-26 13:11 |
| 마감일시 | 2026-10-27 11:00 |
| 개찰일시 | 2026-10-27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민애 |
| 담당자 전화 | 064-750-881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건축공사 세부설계 용역 |
전국 · 건축관련설계 · 2,076만~3,855만 · 예가 ±2% · 최근 개찰 7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0 | [앵커, 5-5-1-1-5] 역설계 소프트웨어 구매10-20 개찰개찰 1순위 제이씨테크 · 뽑힌 번호 ③④⑤⑫ (99.93·98.04·101.39·98.29%) | 2,912만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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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0 | 실습장비(졸업설계지원) 태블릿컴퓨터 등08-20 개찰개찰 1순위 삼도 · 뽑힌 번호 ①③⑪⑮ (99.37·98.11·98.73·100.12%) | 2,867만 | 34 | 99.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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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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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2,879만 · 마감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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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34건 · ±3% 1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3. 과업지시서(호근동 건축공사).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건축공사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제 주 지 역 본 부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1 과업명
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건축공사 세부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차롱문화학교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며, 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확대
1.3 과업 개요
1) 과업 대상
○ 차롱문화학교 건축공사 세부설계
- 차롱문화학교 2층 증축
- 차롱박물관 및 차롱문화쉼터 조성
2) 과업 범위
① 본 과업은 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건축공사 세부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③ 설계대상사업 세부내역
○ 호근동 마을만들기(생활공동체)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1764-8
- 추정사업비 : 435백만원
- 과 업 내 용 : 건축공사 설계 1식
※ 과업대상별 세부시설내역, 사업위치, 사업비는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② 보안각서
③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②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진척사항을 매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책임기술자 교체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② 설계착수 전 설계안 제시하여 지역주민 및 발주처 담당자가 입회한 협의를 거쳐 디자인을 확정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건축물(허가, 신고, 농지전용등), 토목(개발행위, 산지전용,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인·허가 관련 조사․법률검토후
○ 계획설계 완료시 및 중간설계 완료(각동별 입면 포토샵자료 포함)
○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계획 포함)
○ 성과품 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준공시
④ 수급인은 발주기관, 지역주민들과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매월 1회 작성(월말기준 작성 매월 첫 월요일 제출).
○ 주간보고 : 매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매주 월요일 대면 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면허세 등 제세는 발주자 부담)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계획설계 완료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검토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계획설계 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기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건축분야(기계설비포함)
2.2.1 계획 설계
○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 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제주시의 자연․문화의 특성, 신촌리의 전체 마을 계획 컨셉이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②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며 자연형 재료로 튼튼하게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③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④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⑤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2) 현지답사
①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한다.
③ 대상 건축물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 검토한다.
3) 계획설계 내용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① 제반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대상 건축물의 입면계획
③ 모형 : 스케치 또는 스터디 모델
④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조경계획서
4) 기타사항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②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2.2.2 중간 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건축설계
① 관련 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③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건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④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⑤ 입면설계
○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⑥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2) 구조설계
① 설계근거 기준
②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③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④ 골조의 X,Y 단면에 대한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작성
⑤ 기초 전부에 대한 전단검토 (1면 및 2면)
⑥ 슬라브의 처짐량 검토
⑦ 부력에 대한 검토
⑧ 지진력에 대한 검토
⑨ 구조계산은 MIDAS 프로그램을 이용
3) 기계설비 설계
① 기계설계는 기능충족 및 유지관리 편리
②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
③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 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④ 위생설비
○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규격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급탕탱크는 식당,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⑤ 오수처리 설비
○ 발생되는 오.배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현황을 조사하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등)저적한 방법을 반영하고, 원할한 방류를 위한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기타설비
○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각 기능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토목설계
○ 대지 종횡단면도, 포장계획도, 상하수도 계통도
5) 조경 설계
○ 조경 배치도, 식재평면도
2.2.3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2) 용역 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의 책정
⑥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⑦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각종 설계 등의 조정
3. 전기,통신,소방분야
2.3.1 기본방향 및 목적
1) 기능성 : 전력, 통신, 소방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2) 신뢰성 및 관리성 : 각종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3) 장래성 : 장차 부하증설에 대비
4) 전력사용의 합리성 :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5) 경제성 :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약 측면을 고려
2.3.2 과업범위
1) 본 과업은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세부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3) 대상 전기설비의 종류(해당공종 적용)
① 전력설비
○ 수변전설비
○ 비상 전원설비(방재설비 비상조명용)
○ 전력간선설비
○ 동력설비
○ 전등 및 전열설비
○ 피뢰침 및 접지설비
○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 그 계장설비
② 통신설비
○ 전화설비
○ TV 공청설비
○ 방송설비
○ 옥외방송설비
○ LAN 설비
○ 도난 경보기 설비
③ 소방설비
○ 소화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방화셔터 전원설비
○ 단.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설비로 한정함
2.3.3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① 공사개요 :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② 주요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통신,소방,계장,보안,예비 및 비상전원등에 관한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들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③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④ 채택한 각종설비의 전력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 설명
2) 설비계산서
①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개수) 등에 채택 근거
② 조도 계산서
○ 각실별 조도기준, 실별조도 계산서 및 등기구의특성
③ 부하 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등,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적용
○ 수변전 설비용량 산출 등
④ 예비 및 비상전원 ( 발전기 ) 용량 산출서
⑤ 축전지 설비 용량산출서
⑥ 전압강하 계산서
⑦ 수변전 설비의 기기정격 용량과 단락전류 용량 산출서
⑧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⑨ 기타 채택된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용량 및 특성 및 계산서
3)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외등, 변전실 등.
5) 옥외 간선도
전력, 통신, 방재,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도,
전력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 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 설비
와의 연결방법, 제반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 상세도 등
6) 수변전 설비도
① 각층기기의 배치도
② 수변전 설비의 평면도 (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상세도 등
7) 전력결선도
수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
8) 계통도
전등, 전열, 동력, 통신, 소방,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 표시 등
9) 설치배선도
①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소방,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
표시 등
②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정격 등
총부하 표시
③ 사용할 각종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④ 각 분전함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 부하계산
⑤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기기간의 배선도, 각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⑥ 기타 결선도
10) 기타 : 기타 필요한 도면
11) 설계 내역서
① 공종별 세부내역서
② 수량 산출서
③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④ 일위대가
2.3.4 실시 설계도서의 규격
1) 제출용 실시설계도면 및 관련서류
① 현장조사서
② 기본설계도
③ 설계설명서
④ 부하집계 계산서
⑤ 전압강하 계산서
⑥ 조도 계산서
⑦ 설계도
⑧ 수량산출표
⑨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
⑩ 유지관리계획서
2.3.5.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의 설계기준, 제반 규칙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2) 관련법규
① 도시계획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③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④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⑤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⑥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⑦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규칙
⑧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내외선규정
⑨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⑩ 전기용품 시험규칙
⑪ 정보통신설비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⑫ 정보통신관련법
⑬ 소방시설 관련법
⑭ 에너지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⑮ 전력기술관리법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⑨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5)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A3에 준하도록 하되, A4접지 제본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납품한다.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
1) 성과품의 최종 납품은 계약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4 용역비 지불
1) 용역대가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업세부 내용의 변동 없이 규모의 변동 및 최종 설계예산서의 증액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용역비 지불은 중간 기성고 산정 없이 최종 납품된 성과품(세부설계도서)의 검․인수 완료 후 일괄 정산한다.
3.5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6 납품도서 목록
1) 설계도면 --------------- (칼라 A3 접지, A4규격으로 제본) 5부
2) 시방서 ------------------------------------- (A4규격) 5부
3) 설계예산서 ----------------------------------(A4규격) 5부
4) 구조계산서 ----------------------------------(A4규격) 5부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규격) 5부
6) 설계계산서(조경, 건축, 전기, 통신 등)-------------(A4규격) 5부
7) 기타 인허가 서류 등 제반서류 ------------------(A4규격) 5부
8) 조감도 1식.
9) 위 내용이 저장된 USB 5개.
※ 공종별 납품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 후 편철(합본)하여
최종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