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1,998,951,907 |
| 공고일시 | 2026-10-26 17:58 |
| 마감일시 | 2026-11-05 10:00 |
| 개찰일시 | 2026-11-05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임난아 |
| 담당자 전화 | 031-590-828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건설기술용역(설계사업관리) |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전국 · 종합감리용역 · 13.99억~25.9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25개사 참여 (10월 2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6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소방)모집공고 [모종샛들지구A2BL]10-26 개찰개찰 1순위 국제엔지니어링(주) · 뽑힌 번호 ⑨⑩⑫⑬ (97.01·101.21·100.02·102.48%) | 15.33억 | 125 | 100.201% |
| 10-1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⑦⑧⑬⑮ (97.21·99.35·101.41·99.79%) | 17.77억 | 98 | 99.491% |
| 10-14 |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275-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축 감리 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③⑬⑭ (99.20·100.36·99.85·102.37%) | 22.56억 | 114 | 100.450% |
| 10-13 | 오류동108-105 청년안심주택 건립사업 감리자 모집(건축)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디아이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④⑥⑩ (102.63·100.30·99.88·101.46%) | 20.92억 | 114 | 101.144% |
| 10-07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건축_서산잠홍동지역주택조합)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③⑤⑦⑫ (99.44·97.69·99.19·101.46%) | 21.5억 | 117 | 99.514% |
| 10-02 | 은평구 난지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전문감리) 용역(장기계속계약, PQ 평가 후 가격입찰)10-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 뽑힌 번호 ②③④⑥ (98.84·100.39·100.76·99.57%) | 16.61억 | 13 | - |
| 09-11 |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용역09-11 개찰개찰 1순위 (주)이음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④⑩⑭ (97.43·99.43·100.19·101.22%) | 14.45억 | 79 | 99.652% |
| 08-28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반포엠브이 리모델링)08-28 개찰개찰 1순위 (주)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②④⑧ (102.27·100.02·97.47·98.93%) | 22.23억 | 156 | 99.676% |
| 08-20 |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 모집 공고(청주 가경서부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부흥이앤씨 · 뽑힌 번호 ④⑨⑪⑫ (101.90·101.01·97.10·101.59%) | 17.29억 | 115 | 100.439% |
| 08-20 | 주택건설공사 건축감리자 모집 공고(청주 가경 홍골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명광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⑤⑥⑦⑭ (98.39·99.54·99.87·99.02%) | 21.66억 | 124 | 99.24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한우리호 대체 LNG추진 상선실습선건조 전면책임감리용역18.06억 · 마감 11-04
-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검단신도시 AA17블록]16.37억 · 마감 11-04
- 주택건설공사 전기 감리자 모집공고(한화포레나 청주센트럴밸리 공동주택 신축공사)15.69억 · 마감 11-05
- 주택건설공사 소방 감리자 모집공고(한화포레나 청주센트럴밸리 공동주택 신축공사)17.74억 · 마감 11-05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정정 공고[검단신도시 AA17블록]22.26억 · 마감 11-0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9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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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96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남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2.(월)(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업주체 :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입찰가격 산출
조합장 신재찬 ☎ 031-555-0049
○ 감리대가 : 1,817,229,006원
나. 설 계 자 : 주식회사 한길건축사사무소
(건축공사비의 2.3578% 적용)
대 표 박용구 ☎ 02-583-9539
※ 기초금액 : 1,762,712,130원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한화
(감리대가의 97% 적용,
대 표 김우석 ☎ 02-796-8177
라. 사업개요 원 단위 미만 절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312-4번지 일원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대지면적 : 12,600.00㎡(구역면적: 15,925.00㎡)
○ 연 면 적 : 58,682.98㎡
○ 규 모 : 지하3층/지상29층, 공동주택 6개동,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 세 대 수 : 아파트 400세대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 공사기간 : 2026.12.21. ~ 2029.12.20.(36개월)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6. 28.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5. 7. 10.
추첨(비공개)
마. 사 업 비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 총사업비 : 225,827,117천원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대 지 비 : 5,500,000천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총공사비 : 112,717,703천원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77,073,641천원(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2.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35,644,062천원(부가세 제외)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출평균금액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 1 -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공 사 명: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착공예정일: 2026년 12월 21일
▣ 공 사 기 간: 2026년 12월 21일 ~ 2029년 12월 20일(착공일로부터 36개월)
20
2027 2028 2029
26 구분 비고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전체공정 36개월
건축공사 30개월
구조체공사 22개월
토목공사 24개월
조경공사 9개월
설비공사 32개월
전기공사 33개월
소방공사 32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2.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12.가의 서류) 미첨부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기초금액기준 상위개수를 7개로 함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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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일시
가. 일시: 2026. 11. 5.(목) 11:00 이후(입찰집행관 PC)
나.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남양주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6. 11. 6.(금) 09:00~ 2026. 11. 10.(화)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4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2)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1. 11.(수) 09:00~ 2026. 11. 13.(금) 18:00(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4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3 -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열람은 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방문열람(사진 촬영 불가)에
한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2) 반드시 서면(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불가능)
5)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하고,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 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 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 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 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해당함
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부표]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부실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해당없음.
- 4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조회 및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
제10조에 따릅니다.
④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⑤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⑥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2) 시공자 “주식회사 한화”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시행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 없음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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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무 상태 평가
가. 평 가: 재무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2.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 (인감날인)
③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 5 참조)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
점을 위한 추가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① 감리자 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뒷면 ①~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③ 재무 상태 건실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④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
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협회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 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건
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
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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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 포함)의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필요.(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도 제출)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
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⑥ 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 업체에 한함.
⑦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 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 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 서류(공인회계
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⑧ 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⑨ 업무 중첩도 관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
복 현황 확인서
⑩ 교체 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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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 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 건수에 포함한다.
⑪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⑫ 확인서: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⑬ 감리원 관련(비평가 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 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 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 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
⑭ 기타 증빙자료: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
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유의사항
①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교육
훈련 증명서 사본, 재무 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비상주 감리원에 대하여 “감리
자의 기술 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 빈도를 평가
하므로 평가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실격 처리합니다.
④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해당 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 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 서류의 허위기재: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⑥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⑦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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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
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
다.
※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을 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 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 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토목, 설비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
하여야 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마지막 1인에 한하여 부분 배치 가능함.(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
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평가대상(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추가감리원이 배치될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건축,토목,기타설비) 구분없이 배치 가능.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 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
(신규․비상주 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 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④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1차 배치이후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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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표에 명시된 동급의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⑥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인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 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
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으로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
된 경우 포함] 와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
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함. 단, 건설
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 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 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①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 등의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
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
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③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④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⑤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⑥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
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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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 2024. 10. 0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등 관련 법령및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합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으로 배치되면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 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감리 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 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입찰
공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031-590-82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사업개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예정공정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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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026.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 12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 업
상 호 대표자
주체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사 업 ㎡
계획 준공일
내용
설 계 성 명 상 호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등록번호,
대 표 자
호 개설신고번호
주 용역참여 %
전화번호
소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 규
(1)
신 규
(2)
신 규
(3)
신 규
(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
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
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 13 -
(뒤 쪽)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
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
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사실확인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
서류
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
토 등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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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감리자 예) 건축 0명
(감리 예) 00(%)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 회사)
급건설기술자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
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원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
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15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감리자(감리회사)
| 항 목 | 배점 | 1.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감리자 소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무상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 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 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기업어음의 회사채의 점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AAA - 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A1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5.0 A+ A2+ 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A0 A20 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A- A2- 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BBB+ A3+ 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4.2 BBB0 A30 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BBB- A3- 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A-에 준하는 등급) | |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BB-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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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배점 | 1.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BB+, BB0 B+ 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BB- B0 3.4 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B+, B0, B- B- 급 B+, B0, B-에 준하는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2.6 CCC+ 이하 C 이하 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 급) | ||||
| 산출근거 | ||||
| (2)감리업무 수행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 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 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 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 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 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 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 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B+, B0, B-에 준하는 등 급) | |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 급) |
- 17 -
| 항 목 | 배점 | 1.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
|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150이상 30미만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10미만 7미만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7이상 5이상 3이상 배 점 12 10.8 9.6 8.4 7.2 | ||||
| 산출근거 |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
| (3)행정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 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
| 1,500세대 이상 | 350이상 | 350미만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
|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
|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세대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 18 -
| 항 목 | 배점 | 1.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4)기술개발 및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 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 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3년 이상 6년 이상 구 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 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 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1.50% 미만 1.25% 미만 1.00% 미만 0.75% 미만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 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전문 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구분 | 1.5%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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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배점 | 1.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 | |||||
| (5)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 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천5백세대미만 2천세대 미만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
| 산출근거 | |||||
| (6)교체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 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배점 7 5 3 1 0 |
| 구분 | 1,000세대 미만 |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 2천세대 이상 |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 1명 | 2.0점 | 1.5점 | 1.0점 | 0점 |
| 2명 | 2.0점 | 2.0점 | 1.5점 | 1.0점 |
| 3명 | 2.0점 | 2.0점 | 2.0점 | 1.5점 |
| 4명이상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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