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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유찰

홈페이지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ㆍ노출 점검 운영 용역

R26BK01791951-000 · 한국과학기술원
추정금액
64,200,000
기초금액
64,200,000
추정가격
58,363,636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27
✓
개찰
2026-10-27
공고기관한국과학기술원
수요기관한국과학기술원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64,200,000
공고일시2026-10-26 17:08
마감일시2026-10-27 12:00
개찰일시2026-10-27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임정빈
담당자 전화042-350-2331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추가 업종소프트웨어사업자/SI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홈페이지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ㆍ노출 점검 운영 용역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4,494만~8,346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6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62026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 단체보험10-26 개찰개찰 1순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④⑩ (98.36·​99.33·​101.97·​101.51%)6,500만2-
10-23한양대학교 ERICA 이차전지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 열거동분석현미경 입찰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산트레이딩 · 뽑힌 번호 ①④⑧⑫ (99.13·​101.43·​101.87·​99.94%)6,710만2-
10-22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5,000만30100.193%
10-22수소 가스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프10-22 개찰개찰 1순위 와이앤유사이언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⑥⑪⑫ (99.16·​99.51·​98.55·​101.53%)7,810만2-
10-21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5,000만2-
10-20관공선(3척) 선박공제보험 가입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⑦⑧⑮ (101.24·​101.20·​100.57·​98.14%)7,143만5100.493%
10-19접합형 스트링거 패널 구조시험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엔에스 · 뽑힌 번호 ④⑥⑩⑮ (98.69·​100.51·​98.46·​100.29%)6,430만2-
10-16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5,441만2-
10-13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차전지 소재 열안정성 및 전극 조성 분석기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우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⑫ (101.74·​100.99·​98.34·​99.35%)5,940만2-
10-12벡터 네트워크 분석기10-12 개찰개찰 1순위 고테스트 · 뽑힌 번호 ⑥⑩⑫⑭ (98.07·​101.44·​101.15·​100.66%)6,684만2-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81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붙임3] 2026년 과업지시서_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운영 용역 (1).hwp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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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운영 용역)

2026. 10.

구분

부서

이름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인사팀

배지태

4122

Ⅰ

과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운영 용역

□ 사업부서 : 인사팀

□ 담 당 자 : 배지태

□ 과업기간 : 계약일 ~ 12개월

□ 과업예산 : 64,2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 및 확인 대응

- 우리원 운영의 전체 웹사이트(i-PMS)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 및 삭제 요청

- 확인된 개인정보의 정/오탐 현황 파악 및 이력관리

- 신규 개인정보 패턴(키워드,정규식) 적용

- 개인정보 노출 시, 포털사이트 저장 내역(Cached Page) 확인, 안내 및 삭제 요청

- 반복·대량 노출 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리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 탐지 및 확인 대응

- 우리원 운영의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미지 등 비정형 형태로 노출된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요청

웹사이트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운영지원

- 변경 및 추가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진단 지원 및 탐지·삭제 요청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조치

* i-PMS 제조사 : ㈜티사이언티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내 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팀, 학술정보처, 각 학과의 핫라인 운영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웹사이트 개인정보 진단시스템 운영 및 노출 대응 용역 사업 대한 KAIST와 용역업체 간 용역 이행조건 및 제반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

2. 사 업 명 : 2026년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운영 용역

3. 유지보수 계약기간 : 계약일 ∼ 12개월

4. 과업 대상

가. 우리원 운영의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 요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주요 개인정보에 대한 탐지/삭제 요청 업무 수행

※ 개인정보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건강보험 등록번호 등

※ 탐지 대상 및 항목은 우리원 협의에 따라 확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노출 형태 : 텍스트(게시물), 첨부파일, 이미지 등

- 개인정보 노출 원인, 노출 건수, 노출 페이지, 노출 도메인, 노출 유형, 삭제 요청, 삭제 완료, 노출 사유 등 종합적인 RAW 데이터를 관리 해야함

- 개인정보 노출 내용이 확인된 경우 삭제 대상(정탐)으로 분류하여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함

- 전화, 이메일 등 삭제 요청 이력 별도 관리

- 삭제 완료 후 검색엔진 캐시 삭제 등 추가적인 조치 안내

- 삭제 확인 및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노출페이지 삭제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함

- 노출페이지 삭제여부에 대한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함

나. 대량 또는 반복 노출된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집중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대해 집중 개인정보 노출 탐지를 실시하여 노출 경로, 노출된 정보 등 집중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 집중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탐지 역량 확보 등

다. 우리원 웹사이트에 비정형 형태로 노출된 개인정보 이미지 탐지 및 삭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미지 탐지 항목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

라. 이외에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한 수동 탐지/삭제 요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웹사이트별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와 핫라인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기 업데이트

바. 웹사이트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운영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신규도메인 확인 시 점검 대상에 추가 및 관리

-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즉시 대응

- HTTP Status Code 분석을 통해 탐지 대상 홈페이지 상태 변화 추이 관찰 및 적절한 대응 수행

- 진단솔루션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 상태로 운영

5. 사업 참가 자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가자격 조건은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업종코드:1468)

라. KAIST에 도입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솔루션*의 납품업체(제조사 – ㈜티사이언티픽)가 직접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티사이언티픽 – i-PMS

마.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6. 유지보수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 계약업체는 “III. 용역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용역계약 조건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착수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국가정보보안지침(국정원)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지침(한국과학기술원)등 보안법규정(이하 보안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에 따라야 함

3.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4.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 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5.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용

6.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7. 정보시스템 구축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단계별로 정보보호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준수

8.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

9.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의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을 준용

10.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11. (개발사업의 경우)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구축된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은 실제 운영 이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반드시 수행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반드시 운영 전에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완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운영 후에도 연 1회 이상)

※ CC인증서 또는 성능평가 결과확인서를 획득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한국과학기술원 취약점진단 수행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가.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및 확장자 제한 필요 (exe, jsp, asp, php, cmd 등)

나.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안전한 암호로 변경·운용

다.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 통제

라.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강화

※ 반드시 TLS 1.3을 적용(TLS 1.3은 TLS 1.2의 키 교환·인증·암호화·해시 알고리즘에서 불안정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연결 속도가 보다 향상됨)

< 웹보안인증서(SSL) 적용 필수 웹사이트 >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내·외부망 모두 해당)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없는 경우에도 주문, 결제, 상담, 글쓰기, 게시판 등 이용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

※ 대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의 경우, 포털 검색 시 웹사이트 세부 주소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므로 SSL 적용 후 반드시 HTTPS로 리다이렉션 필요

‣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마. HTTP 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금지

바.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사.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공격을 제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CAPTCHA 등) 마련

아. 사용자인증정보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Client side script, Javascript, VB script등)에 보안상 취약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함

자. 로그이력관리

1)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함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변경 이력을 로 그로 관리하여야 함)

2)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 함

3)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4)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

12.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13.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14.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15.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 화사업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 가능(사전 협의 필수)

나. 원격지 작업 진행 시, 작업PC에 대한 보안통제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요(사전 협의 시 제출)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의 "제안요청서 보안성검토건"의 답변에 따른 보안가이드 준수

17. (개발사업의 경우)계약업체는 구축대상 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화진흥원(NIA)「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축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호전문회사 또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실시해야 함

※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은 정보보호 관련학과에서 석사이상 학위, 3년 이상 정보보안업무경력 또는 CISSP, CISA, SIS, 정보보안기사 등 국내외 정보보호공인자격증을 취득한사람이어야 함

18. (유지관리사업의 경우)계약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점검 대상 시스템 정보

나. 점검 계획, 방법(도구 정보 포함)

다. 점검 인원, 시간

라. 점검영역

19.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표(참고6: 정보시스템 점검표)

20.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표(참고7: 웹취약점 점검표)

가. 점검결과 요약

나.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정보

다.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또는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사업종료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검토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이 종료됨)

21. 하도급 보안사항

- 용역사업 주 계약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즉시 사업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주 계약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안준수사항 전반을 하도급 업체와 계약시에 반드시 적용하여 명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 외부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작업이나 유지보수 수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에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설계 및 코딩 등 개발 완료시에 보안취약점 점검 확인 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함

- 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및 사업 종료 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삭제조치 해야 함

- 접근기록은 정보보안사고시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 주 계약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함.

22. 수행사는 사업수행 시 각 단계에 따라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된 아래의 산출물들을 발주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KAIST 보안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사전협의 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작성

- 운영 용역 사업 (비상주)

구분

목적

산출물 상세

서식

착수

참여인원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사업책임자용, 사업참여자용)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붙임

참고

상시

자료 인계·인수

자료 인계·인수 대장

정보보안 교육 확인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완료

정보누출방지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업체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o 산출물은 각 단계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모든 산출물이 제출 완료되어야 함

o 수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안과 관련된 산출물들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해야 함

o 산출물들은 기본적으로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며, 증빙자료 등 추가할 내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서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함

4.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이후 일주일 내에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 완료 후 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붙임12)

5. 참여인원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계약 시

가.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 및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의,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 서약서(붙임1)”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원에 즉시 보고 조치해야 함

다.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함(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이후 실시)

7. 사업 착수 시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2,3)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4)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관련업체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사업수행 시

가. 계약업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과학기술원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수시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한국과학기술원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시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반입, 반출 시 사업담당자와의 사전 승인을 거쳐 반입,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서버,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

(반입 시) ①장비반입확인서, ②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③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반출 시) ①자료완전삭제확인서, ②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③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CD 등)

(반입 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작성

(반출 시) ①자료완전삭제확인서, ②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작성

※ 모든 관리대장, 서류는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양식은 [붙임1~14] 참고

마.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잠금장치로 잠금하고, Key 는 사업담당 직원이 관리함

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참고1)에 따른다.

9. 사업 종료 시

가. 계약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과학기술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자료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나. 단, 계약업체에서 업무수행 상 반입한 노트북 등의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들은 완전 포맷조치(또는 자성소거) 후에 반출가능

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붙임5) 및 참여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붙임6)를 작성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함

라. 용역수행 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인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및 모든 관리대장, 서류을 사업 종료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 누출금지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2.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참고2]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포함)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제 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제 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 7조 3항의 대외비

카.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참고 3)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참고 4)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생산되는 정보,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수행중에는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됨

2.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함(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3.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4.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등)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인계자(한국과학기술원 담당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자료관리 대장 : [붙임13]

5.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6.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7.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 “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함)에 보관·관리해야 함

8.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9. 비밀분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10.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Mail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Mail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반드시 KAIST 공식 메일 사용, 업체Mail 사용 금지)

※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업체 메일 사용할 경우, 보안정책 위반으로 간주

11.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원격지 작업(개발, 유지관리 등) 진행 시,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통제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요(사전 협의 시 제출)

2.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과학기술원 내외로 반출·반입할 수 없음. 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을 할 수 있음

※ 반출입 승인 이후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한국과학기술원 내외로 반·출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함

가.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나.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3.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참고5)을 매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내용에 대해 주 1회 이상 사업담당자에게 보고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4.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 [붙임10]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5.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PC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가. 내PC보안점검, 매체제어 프로그램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

나. 백신 프로그램 : 계약업체 자산의 정품 제품 활용

6. PC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PC를 포맷할 경우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고 포맷하여야 함

7.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보안점검’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수행결과 취약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여야 함 (PC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재된 모든 PC 기준)

8.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참고5)

9. 작업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참고5)

10.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 장소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수시로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때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11.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붙임9]료완전삭제확인서 참고)

12.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고정 장치 비밀번호(또는 잠금 키)는 발주기관의 사업 책임자가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장은 업무 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 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작업(개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원내 사이트만을 접속, 인터넷 접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 승인 필요

※ [붙임14] 인터넷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필수

2. 발주기관 내부 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3.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P2P,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붙임14] 인터넷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필수

4.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가.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라.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을 금지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함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VPN 외에는 사용 불가(상용 VPN 제품(팀뷰어 등) 사용 불가)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세부

내용

1. 사업 수행 시, 용역 수행업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 [붙임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체결 필수

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3.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6.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지침 준수

7.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이 필요할 경우

-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등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구간에 암호화 적용(SSL 등)

- 관리자페이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IP접근제어를 필수적으로 하며, 2차 인증 기능을 반드시 구현

- 로그인 이후 일정시간 이후에는 자동 로그아웃 구현

- 게시글 작성은 권한이 있는 회원에게만 가능하도록 구현

- 게시글 개인정보 노출을 위한 기술 적용(비밀글 가능하도록)

- 비밀번호 입력 시 마스킹 처리

- 기타 개인정보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로그인/회원관리 관련 기능 구현

-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입 및 관리 되도록 설계, 구현 되어야 함

가. 가상식별코드(공공 I-PIN, 핸드폰 인증 등) 활용

※ 로그인이 없는 경우에도 글쓰기, 상담, 주문, 결제, 게시판 이용 시 해당 됨

2.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SHA-2 이상급) 사용)

3.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4.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고 수습 관련 업무 수행

(유출경로 확인, 확인된 유출경로 차단, 유출된 개인정보 파악 등)

관련 요구사항

IV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과학기술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상대자에 적용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안관리)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모든 보안관련 사항 관련, [보안요구사항]를 준수하여 과업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위반 등) [참고 2]의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제5조(지체상금 부과) ①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유지관리요원의 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등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와 유지관리 지연, 업무태만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25/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자 및 유지관리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형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책임진다.

② 유지관리 및 복구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시스템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7조(계약해석)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에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계약의 해약ㆍ해지)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업체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보안관련 서식]

[붙임1]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 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 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귀하

[붙임2]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___________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3]

보 안 서 약 서(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참여기술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4]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속

담당업무

성명

직책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5]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수행 및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6]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_______________

사업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한국과학기술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속

담당업무

성명

직책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7]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O O O 서명 >

※ 보안조치 : ①CMOS PW설정, ②윈도 PW설정, ③화면보호기 설정, ④최신백신, ⑤자료완전삭제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반출입 사유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보안조치

관리책임자

디지털

복합기

OO-OO-OO

공용

고장

′19.00.00 00:00(출)

⑤

OOO

서명

PC

OO-OO-OO

OOO

인터넷자료열람

′19.00.00 00:00(입)

①,②,

③,④

OOO

서명

모뎀

OO-OO-OO

OOO

상용인터넷 연결용

′19.00.00 00:00(입)

-

OOO

서명

프린터

OO-OO-OO

공용

고장

′19.00.00 00:00(출)

-

OOO

서명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5급 홍길○

세미나 발표

2011.12.3 13:00 (출)

⑤

OOO

서명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

국회 제출

2011.10.1 11:00(출)

⑤

OOO

서명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5급 유관○

법무부 회의참석

2011.10.7 09:40 (출)

⑤

OOO

서명

[붙임8]

장 비 반 입 확 인 서

1. 사업명 :

2. 대상장비 :

3. 사용자 :

4. 장비환경

위 장비는 사업 기간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비밀번호는 확인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출할 경우 자료 완전삭제확인서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팀장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책임자 : (인)

확인자 : (인)

사업책임자 : 수행사 PM, 확인자: 발주사 사업담당자

[붙임9]

자 료 완 전 삭 제 확 인 서

1. 사업명 :

2. 대상장비 :

3. 사용자 :

4. 자료완전삭제 증빙

삭제일 : . . .

사업책임자 : (인)

확인자 : (인)

부서장 : (인)

사용자 : 포맷 대상 장비 실사용자, 사업책임자 : 수행사 PM, 확인자: 발주사 사업담당자

[붙임10]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업명 :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관리

책임자

종류

(서버ㆍPC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붙임11]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 관리자 : >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12]

정보화사업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사업 명 :

교육담당자

(수행사)

소 속(업체명)

직 책

성 명

교육일시

교육은 계약 후 사업 시작 전 1주일 이내 시행 (온라인 교육도 포함)

교육내용

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사항 전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금지

-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자료 무단 반출입 통제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교육내용 추가

-

-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업체명)

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KAIST 사업담당 부서명 :

KAIST 사업담당자 확인 : (인)

[붙임13]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업명 :

구분

날짜

자료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

이름

소속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계정정보 등 업체에 제공하는 중요 현황자료

[붙임14]

인터넷 사용 신청서

(사업명 : / 담당자 : )

사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사유 기재

사업명

PC IP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PC IP 기재

목적지 URL

인터넷 접근이 필요한 사이트 URL 기재

사용자

[주 의 사 항]

1. 정보보안 부서의 검토에 따라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에도 『보안지침 변경, 감사 지적, 취약점 노출, 사이버공격, 보안사고 발생』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예외 정책을 취소할 수 있음.

2.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소각 또는 완전 파지 해야함.

신청자 본인은 상기의 [주의사항]에 동의하며 PC에 대한 보안정책 예외처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해당 정책을 오‧남용하지 않겠으며, 오‧남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사업 시작일)

신청자 : (서명)

[붙임1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참고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 징구 및 교육 미 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 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소프트웨어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참고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6 17: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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