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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

R26BK01794659-000 · 광주광역시체육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07,462,000
기초금액
207,462,000
추정가격
188,601,819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8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1-03
개찰
2026-11-03
공고기관광주광역시체육회
수요기관광주광역시체육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28 16:43
마감일시2026-11-03 12:00
개찰일시2026-11-03 14: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심재현
담당자 전화062-604-1652
담당자 이메일sjhjh6239@hanmail.net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207,462,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2,626,754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2,808,207원
국민연금보험료3,710,4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68,998원
퇴직공제부금1,796,6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942,496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광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건축
업종제한건축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 4곳 지역제한 · 건축공사 · 1.45억~2.7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42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2광주체육고 기숙사 환경개선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유완디자인 · 뽑힌 번호 ②③⑧⑪ (98.07·​97.13·​98.27·​97.57%)2.21억34298.172%
09-28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백두산업개발 · 뽑힌 번호 ⑤⑦⑧⑬ (100.26·​98.02·​98.42·​101.42%)1.96억10699.547%
08-19(입찰대행)장애인직업재활시설(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증축)08-19 개찰개찰 1순위 (유)케이앤제이건설 · 뽑힌 번호 ①④⑪⑬ (100.88·​102.75·​102.16·​98.57%)2.46억275101.106%
07-22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SGP판넬) 구매 설치07-22 개찰개찰 1순위 더 세움 · 뽑힌 번호 ②⑤⑨⑫ (102.18·​99.08·​97.51·​98.13%)1.67억699.380%
07-20신광중 교실 바닥 교체공사 제한입찰 공고07-20 개찰개찰 1순위 동일산업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⑨⑩⑫ (98.78·​97.39·​101.82·​102.30%)2.24억319100.077%
07-02호남삼육중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증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07-02 개찰개찰 1순위 석진종합건설(주) · 뽑힌 번호 ④⑩⑭⑮ (97.04·​97.82·​100.45·​98.90%)2.57억27798.712%
06-26광주송원중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 수의계약 안내공고06-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현대이앤지건설 · 뽑힌 번호 ⑤⑥⑩⑬ (99.17·​99.89·​98.39·​102.51%)1.48억70100.021%
06-24동일미래과학고 학과재구조화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06-24 개찰개찰 1순위 (주)제이앤에이치건설 · 뽑힌 번호 ①⑦⑪⑫ (97.33·​101.25·​99.27·​100.67%)2.09억40299.629%
05-28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본부동 리모델링공사 건축공사(기계 포함)05-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아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⑨⑩⑭⑮ (100.99·​100.23·​102.35·​98.60%)2.05억291100.548%
05-14AI창업동 입주기업 지원시설 구축사업 인테리어 공사05-14 개찰개찰 1순위 한남개발(주) · 뽑힌 번호 ③⑤⑥⑩ (99.60·​102.76·​100.90·​101.33%)2.4억325101.170%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지자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201,238,140원 ~ 213,685,860원 (기초금액 207,462,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2,626,754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181,896,042원
98%183,757,910원
99%185,619,778원
100%187,481,646원
101%189,343,513원
102%191,205,381원
103%193,067,249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월드컵경기장 내ㆍ외부 추가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 시방서 -

(건축)

2026. 09.

(주)엘드림 건축사사무소

일 반 시 방 서

- 2 -

목 차

1. 총 칙 ․․․․․․․․․․․․․․․․․․․․․․․․․․․․․ 8

2. 가 설 공 사 ․․․․․․․․․․․․․․․․․․․․․․․․․․․․․ 8

3. 토 및 지 정 공사 10 ․․․․․․․․․․․․․․․․․․․․․․․․․․․․․

4. 파 일 공 사 ․․․․․․․․․․․․․․․․․․․․․․․․․․․․․ 12

5. 철근콘크리트공사 ․․․․․․․․․․․․․․․․․․․․․․․․․․․․․ 13

6. 철 골 공 사 17 ․․․․․․․․․․․․․․․․․․․․․․․․․․․․․

7. 조 적 공 사 ․․․․․․․․․․․․․․․․․․․․․․․․․․․․․ 19

8. 돌 공 사 ․․․․․․․․․․․․․․․․․․․․․․․․․․․․․ 21

9. 타 일 공 사 21 ․․․․․․․․․․․․․․․․․․․․․․․․․․․․․

10. 목공 및 수장공사 ․․․․․․․․․․․․․․․․․․․․․․․․․․․․․ 23

11. 방 수 공 사 ․․․․․․․․․․․․․․․․․․․․․․․․․․․․․ 30

12. 금 속 공 사 32 ․․․․․․․․․․․․․․․․․․․․․․․․․․․․․

13. 미 장 공 사 ․․․․․․․․․․․․․․․․․․․․․․․․․․․․․ 35

14. 창호 및 유리공사 ․․․․․․․․․․․․․․․․․․․․․․․․․․․․․ 36

15. 도 장 공 사 39 ․․․․․․․․․․․․․․․․․․․․․․․․․․․․․

16. 잡 공 사 ․․․․․․․․․․․․․․․․․․․․․․․․․․․․․

- 3 -

1. 총 칙

1.1 적 용 범 위

1.1.1 본 시방서는 월드컵경기장 내⋅외부 추가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시행한다.

1.2 분진방지 조치

1.2.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분진방지를 위한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공사용 차량이 외부로 나갈 때 통과하는 수조 및 급수, 오버 플로어 설비)

․공사장내 건조시 살수 가능한 급수전 및 호스

1.2.2 공사중에는 고층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분진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가 설 공 사

2.1 본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설건물 등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보조시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2.2 가설 울타리

2.2.1 가설 울타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2.3 규 준 틀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과 계단실 등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 설치한다.

- 4 -

2.4 가 설 건 물

2.4.1 가설 건물의 위치는 공사 시행상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한다.

2.4.2 가설 사무소

구조는 공사 기간 동안 시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3 가 설 창 고

자재창고, 가설변소 등은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4.4 가설 숙소 및 식당

수급자는 공사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5 현황판 및 조감도

수급자는 필요하면 현황판 및 조감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비 계

2.6.1 외 부 비 계

1) 비계의 재료는 시공여건, 안전도, 경제성을 고려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외벽구조가 조적조 부분인 곳은 쌍줄비계로, 콘크리트 부분은 외줄비계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파트 골조 공사시 갱폼 사용으로 비

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7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용수시설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단. 공사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하수 채수가 불가능

한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8 건축물의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잔재는 모아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잔재(몰탈, 벽돌, 불럭 등)가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초목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후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 5 -

2.9 도로보수

공사 수행상 필요에 따라 진입도로를 보수하여야 할 상황일 때는 수급자는 준공

전까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10 보양 공사중 건축물이 훼손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11 리 프 트

2.11.1 리프트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11.2 리프트의 설치, 구조, 규모, 용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3.1 토 공 사

3.1.1 공사의 한계

토공사의 한계는 건축물에 포함된 흙파기와 되메우기에 한하며, 잔토처리

는 토목공사에 포함 처리하고 부득이한 특수한 경우는 건축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상 잔토처리는 장내 처리할 수 있다.

3.1.2 터파기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때는 최소한 동결선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막이 공사 필요시의 방법 및 범위는 설계에 따라 시행한다.

3.1.4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쓰레기 등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하여야 하며, 기초 윗면 및

건물주변은 표토를 덮어 고르기를 한다.

- 6 -

3.1.5 배 수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고인물 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

수처리 한다.

3.1.6 기존 시설 보호

현장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보도, 기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2 기 초 공 사

3.2.1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단, 지형이 불규칙하여 기초 공법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

3.2.2 기초의 깊이는 동결심도 이하로 설정하여야 한다.

3.2.3 기초의 지내력이 설계도면의 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기초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3.2.4 지내력 기초시 일부 구간이 지지력 부족할 경우 토질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치환으로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2.5 정화조 및 기타 지하 구조물이 건축물 기초와 인접시는 관련 공종의 시

공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및 마감 공사때 상호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6 파일 기초가 아닐 때에는 기초 구조 시공전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분

석 및 지지력 판단 계산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4. 파 일 공 사

4.1 재 료

말뚝의 재료, 규격 및 제작 방법은 KSF 4306(프리텐숀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

리트 말뚝)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시멘트 KSL 5201 혹은 KSL5210에 규정한 시멘트 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말뚝의 지름 및 길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허용치 등은 자재시방에 따른다.

4.3 운반 및 취급

4.3.1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F 7001에 따라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

다.

4.3.2 현장에 반입된 말뚝의 항타중 파손품 및 불합격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하거나 별도 적치해야 한다.

4.4 시 공

4.4.1 시공전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말뚝중심 위치를 측정해 지상에 설치한다.

4.4.2 말뚝은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지지력을 발휘하는 깊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4.3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설계 기준에 의한다.

4.4.4 기타 제반사항은 KSF 7001(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에 의하고,

특히 항타 중 말뚝머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5 절단 및 두부정리

말뚝머리 절단은 말뚝에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특히 세로 균열에

유의해야 한다.

4.6 말뚝번호, 타입일시, 타입심도 등을 기록하여 항타 리스트를 기록한다.

- 8 -

5.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거 푸 집

5.1.1 재 료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치장 거푸집은 12M/M 코팅합판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에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짜기전에

콘크리트에 면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5.1.2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 등의 압력에 견디고, 유해량

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며 각 부를 단독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1.3 존치기간은 벽식 구조인 경우에 기초, 기둥, 보 옆 및 벽체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f/cm2을 기준으로 하며 스라브 및 보하부 등을 해체할

시에는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받침기둥을 해체하며 이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의 최저치는 140kgf/cm2로 한다.

5.1.5 동바리 존치기간은 설계기준강도의 2/3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 될 때로 한다. (필러 서포트 사용시 제외)

5.1.6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존치기간은 상기 규정 외에 별도로 구조계산 등에

의하여 안전이 확인된 공법을 사용할 때는 변경 할 수 있다.

5.1.7 거푸집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 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8 측벽 치장 부분의 긴결 철물을 탈형 후 녹물 등이 흘러나올지 않도록 한

다.

5.2 콘크리트

5.2.1 재 료

1) 시멘트 KSL 5201 혹은 KSL5210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한다.

2) 골재 ; 유해성분이 없는 골재로 소요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 9 -

3) 물 ;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함유량이 유해량을 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물시멘트비 ; 각 부재에 합당한 강도와 슬럼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한 의 물시멘트비로 한다.

5.2.2 콘크리트 종류 및 강도

1)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단, 콘크리트 혼화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구체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표시품으로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로 사용한다.

5.2.3 시 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슬럼프 시험은 KSF 2402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2.4 슬럼프의 허용치

슬럼프슬럼프의 허용오차(mm)
25
50 및 65
80이상
± 10
± 15
± 25

5.2.5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표 제출

수급자는 공인 시험소에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 결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혼화재 사용의 경우 혼화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제출한 배합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자료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6 콘크리트 타설

1) 레미콘이 공장에서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의 시간은 하절기(25℃이

상) 90분 이내,기타(25℃이하) 120분 이내로 해야한다.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지체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하여야 하며, 운반이

- 10 -

완료된 상태에서 물을 타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

3)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한 레미콘 타설시 유의사항

가. 건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적정 성능과 용량을 가진 기종을 선정,

이용한다.

나. 고정식 사용시 압송관은 잘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 벽, 발코니 등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되지

않게 하여 타설하며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5.2.7 양 생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2) 콘크리트를 부은 후 보양 중에 진동을 주어 구조물에 급격한 성능

저하를 주지 않도록 한다.

5.3 철 근

5.3.1 재 료

1) 이형철근 사용을 기준으로 (토목 옹벽제외)하며, KS규정에 합격한 제품

을 사용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굽음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취급 및 저장

눈, 비에 맞지 않고 흙, 기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규격별로 정돈,

적치한다.

5.3.2 철 근 가 공

철근의 가공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3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 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 11 -

2) 철근은 도면에 따라 고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5.3.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적은 곳을 택하고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정착은

소요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도록 한다.

3) 이음 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 이음길이는 지름이 작은 철근을 기준으

로 한다.

5.3.5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SEPERATOR)

1)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 시공키 위해

사용하고 사용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버팀대, 고임대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한다.

3) 재질은 PVC, 시멘트 몰탈, 골재중 사용부위 별로 감리원의 승인을 얻

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형태는 거푸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

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

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서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고임대의 경우 1.5M, 버팀대는 1.5M간격을

유지 한다.

5.4 기타사항

5.4.1 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정밀하게 제작 설치하며 특히 거푸집 이음 부

분등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5.4.2 테두리보 및 인방보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교차부에서의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겹쳐 정착한다.

2)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며, 좌우 조적벽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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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Cm이상으로 물리게 한다.

3) 인방보의 설치위치는 창호상부 또는 하부에 조적조 시공이 되는 곳으로

한다.

5.4.3 방수턱, 발코니, 콘크리트 턱, 지붕 파라펫 등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동

시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6. 조 적 공 사

6.1 재 료

1) 점토 벽돌 :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된 KS제품

2) 시멘트 벽돌 : KS F 4004의 규정에 합격된 KS제품

3) 몰탈배합

용 도 시 멘 트 모 래

치장 줄눈용 1 1

아치인방 및 특수구조용 1 2

중요 조적조의 일반쌓기용 1 3

6.2 벽돌 쌓기

6.2.1 몰탈 비빔

1) 손비빔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계비빔과 동등이상으로 비벼야 하고,

경화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쓸 수 있는 양만큼 만들어야 한다.

2) 비빈몰탈의 묽기는 사용하기에 알맞는 점성이 있어야 한다.

6.2.2 바탕처리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

고,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고르지 못한 곳은 수평지게 몰탈을 바

른다.

6.2.3 쌓 기

1) 가로,세로 줄눈나비는 1Cm로 하고,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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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수평줄눈, 기둥 및 보 또는 슬라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몰탈을 빈틈

없이 충전하여 벽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벽부위가 개방된 부위는 배관, 배선공사 완

료후 벽돌을 밀실하게 채워쌓고 흠이 생긴 부위는 몰탈로 벽돌면과 같

은 두께로 매끈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4) 공간쌓기

공간쌓기는 공간폭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며, 안쌓기와 바깥쌓기가 동

일 재료일 때는 벽돌 1장씩 물려 쌓거나 긴결 철물로 보강한다. 외부에

접하는 벽일 때는 누수가 안벽까지 스며들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벽과 연결되는 조적벽은 긴결 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경화시까지 진동, 충격 등 하중을 주지 않는다.

6.2.4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

르기를 한다.(조적벽위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

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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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일공사, 석공사

7.1 타일공사

7.1.1 부위별 사용품목

지정 마감재를 사용한다.

7.1.2 타일 붙이기(시멘트는 타일 시멘트 사용)

1) 일 반 사 항

가. 모든 타일은 붙이기 전에 지정된 타일 규격 내에서 가능한한 절단하

지 않는 타일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시공한다.

나. 몰탈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배합률에 따라

배합하여야 한다.

다. 주위온도가 섭씨 4℃이하 일 때는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단 보양조치하여 시공장소 온도가 4℃이상인 경우는 제외)

라. 벽체타일 시공을 완료한 후 바닥타일을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붙일면을 깨끗이 하고 흙,먼지,오일,구리스 및 기타 유해물이 없

어야한다.

바. 타일은 적절한 절단공구로 절단해야 하며 거칠은 절단면은 매끈하게

갈아서 잘 맞게 시공해야 한다.

사. 배수구 주위 급수전 및 모서리 등은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미리

마름장(자르기,구멍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아. 바닥 타일면은 물고임 면이 없도록 구배를 충분히 유지한다.

자.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하

여야한다.

2) 보 양

보양 필요부위는 담당자가 지정한 재료로 보양을 하고, 바닥 위를 보행

하여도 좋으나 완전히 접착강도가 나올 때까지 씻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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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석 공 사

7.2.1 재 료

1) 화강석 :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품 질

구 분관련기준기 준 치비 고
물질적 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30
KSF 2530
KSF 2530
500Kg/㎠ 이상
2.7 - 2.5 g/ ㎠
5% 이하
경석기준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3% 이하
석 재 의 등 급
색 조

7.2.2 시 공

1)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틀에 따라 수평선을 치고 모

서리 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깔아 나간다.

2) 깔기에 있어서는 된비빔몰탈을 고르게 깐 후 줄눈이 맞게 깔아나간다.

3) 깔기는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한다.

4) 마무리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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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 온 공 사

8.1 시공부위 및 재료

8.1.1 단열재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8.1.2 단열재로서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공동

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

재의 성능기준에 따른다.

8.2 시 공

8.2.1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스치로폴)

1)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

이 되게 절단,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기 없도록 밀실하게 맞댄 후 테

이핑(외측 1 겹 부분) 또는 단열성능을 가진 충진재로 충진 하여야 한

다.

2) 단열재를 2겹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3) 최상층 내부천정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하되 인서트 등은 미

리 구멍을 뚫어 시공한다.

9. 목 공 사

9.1 공사 범위

창호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내부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9.2 재종 및 재질 기타

창 및 문틀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

는 다음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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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창 호 및 문 틀 재비 고
재 종도면에 명기
함 수 율15% 내외
단면치수마무리 치수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2. 뒤틀림, 휨이 미소하여 기준대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9.3 시 공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 가공한다.

2) 목재의 치수는 공칭 치수로 한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도면에 표기된 실제의 크기 및 형상으로 제재 또는 가

공 제작된 목재를 사용하되, 치장을 고려하여 마감치수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

어 변경할 수 있다.

3) 수장 목공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모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4) 수장용 목재는 정착물, 또는 미리 설치한 나무 벽돌이나 하부 구조체에 직접

정착한다. 설치 작업시 필요에 따라 보이지 않는 긴결재 및 숨은 못치기 등

으로 고정시킨다.

9.4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양하고 변형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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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위별 시방

9.5.1 커텐박스

1) 커텐박스의 재질은 9mm 준 내수 합판을 사용한다.

2) 커텐박스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뒤틀림등 변형이 생기지 아니해야

한다.

9.5.2 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

1)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목재일 경우 함수율

15%내외의 증기 건조목 또는 P.V.C재(합성수지재)를 사용한다.

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미려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는 목재일 경우 미장공사 전에, P.V.C재일 경우

도배 공사전에 설치한다.

10. 창 호 공 사

10.1 목재창호 및 후라쉬 도아

10.1.1 창호 및 문틀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해

야 한다.

10.1.2 목재의 재질은 KSF 3108(창문의 목재틀재)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10.1.3 가 공

1)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는 도면에 의

한다.

2) 창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그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

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팀

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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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돌에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넣고 주위

에는 몰탈로서 채워 넣는다.

4) 창틀 및 문틀 고정용 철물은 다음 기준에 의거 설치하되 여닫음시 충

격에 안전해야 한다.

가. 조적벽에 설치되는 경우 : 문틀 및 창틀의 높이가 1.5M이하인 경

우는 창호개소당 4개(이하 개소당이라 한다), 1.8M이상인 경우는

개소당 6개의 고정철물(그림 참조)을 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벽이나 기둥에 설치 되는 경우 : 문틀 및 창틀의 높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개소당 4개, 1.8M이상인 경우는 개소당 6개

고정용 앙카를 사용하여 도면과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다.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도면에 의거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5) 밑문틀재가 없는 출입문 내부 후래쉬문은 바닥 마감재에서 5M/M정도

띄어서 설치한다.

6) 문틀 및 창문틀은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

여 위치를 정하며, 문틀 세우기가 끝난 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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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8 16:4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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