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사등록공고

수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R26BK01797243-000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8,460,000
기초금액
39,120,000
추정가격
35,563,636
마감까지
D-6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9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1-05
개찰
2026-11-05
공고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요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29 08:56
마감일시2026-11-05 10:00
개찰일시2026-11-05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형아
담당자 전화043-850-2352
담당자 이메일guddk7725@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9,120,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2,148,267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584,838원
국민연금보험료772,73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76,847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713,84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북 충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철근/콘크리트/구조
업종제한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수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공사위치충청북도 충주시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제한 · (대)철근,콘크리트 · 2,738만~5,086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32개사 참여 (10월 2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8형천마을 배수로정비공사10-28 개찰개찰 1순위 지윤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⑦⑨⑬ (100.94·​100.63·​97.90·​99.06%)3,101만13299.665%
10-28중앙탑 상가흥마을 농로정비공사10-28 개찰개찰 1순위 연재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③⑪ (102.32·​99.37·​100.38·​97.49%)3,557만13099.897%
10-23금가 마사마을 안길 배수구조물 설치공사10-23 개찰개찰 1순위 (주)한솔조경건설 · 뽑힌 번호 ③④⑥⑬ (97.31·​101.55·​98.30·​99.19%)3,964만12699.105%
10-21동량용대마을우수로설치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솔건설 · 뽑힌 번호 ⑤⑥⑧⑩ (100.96·​101.91·​97.59·​99.73%)4,555만131100.082%
10-16공사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_수안보상촌마을구거정비10-16 개찰개찰 1순위 신평건설(주) · 뽑힌 번호 ⑤⑥⑩⑫ (97.01·​98.57·​101.14·​102.37%)3,985만12799.772%
08-19공사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_수안보원지빌라단지내콘크리트포장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벧엘 · 뽑힌 번호 ③④⑤⑥ (98.61·​102.19·​98.90·​100.80%)3,978만121100.156%
07-21앙성 상대촌마을 세천정비공사07-21 개찰개찰 1순위 협성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⑨⑬ (97.69·​101.69·​101.07·​101.76%)3,559만128100.585%
06-30앙성 조천마을 구거정비사업06-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원토건 · 뽑힌 번호 ④⑧⑩⑮ (102.47·​97.37·​99.70·​100.11%)3,349만12899.914%
06-26금가 하소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06-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상현 · 뽑힌 번호 ④⑤⑬⑭ (102.02·​98.75·​100.32·​101.51%)3,061만128100.688%
06-23자유시장아케이드확장기초공사06-23 개찰개찰 1순위 범창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⑤⑧⑮ (97.63·​100.06·​99.62·​97.23%)3,006만12398.66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제한 · (대)철근,콘크리트 · 2,738만~5,086만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 hwpx공고문(수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hwpx다운로드
  • pdf공고문(수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_.pdf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37,946,400원 ~ 40,293,600원 (기초금액 39,120,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2,148,267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34,275,301원
98%34,626,384원
99%34,977,466원
100%35,328,549원
101%35,679,631원
102%36,030,714원
103%36,381,796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충주시 노은면 공고 제2026-41호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낙찰자는

소재지(개인사업자인 2026. 10. 29.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 업체.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등록을 필한 업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개정에

체,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주력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단위 : 원)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사명수룡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위 치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433-3번지 일원공사
내용
J형 측구(800X800) H=1.20~1.40,L=50.29m
U형 측구(800X800) L=6.60m, 콘크리트 포장 A=70.66㎡
개찰일시2026. 11. 5. 11::00 이후견적제출기간2026. 10. 30. 10:00 ~ 11. 5. 10:00
추정금액
(단위:원)
48,460,000기초금액39,120,000추정가격35,563,636부가세3,556,364
관급액9,340,000입찰방법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전자견적,현장설명생략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개찰장소충주시 노은면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노은면 총무팀
(850-2352)
설계서 열람문의노은면 개발팀
(850-8268)
사업담당노은면 개발팀
(850-8268)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6. 11. 6.(금) 11: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5. 예정가격결정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낙찰자결정

.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노은면 개발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 - - 2 -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계약일

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

사고발 조치됨.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

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 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

흥법」 에 따릅니다.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부실공사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근절서약서[별첨2-1]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각종 장

(단위: 원) 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및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

계(A)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2,148,267584,838772,73576,847-713,847--

니다. [별첨3]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

사업으로 사업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지방계약법」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 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 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충주시는‘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

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 3 - - 4 -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공사계약특수조건)[별첨6]

1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

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

합니다.

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지방계약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법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7]를 제출한 것

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합니다.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

합니다.

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
기
타찰및
문
의계
사
약에
항
은관
아
하여
래
부명
서
시되
또
지
는
않
기
은
관
에사항
문
은
의
하관
시
계법
기
바령
랍
에따
니
다.릅니다.
◦전
바
자
라
입
며
찰
,
등
참
록
가
업및
체
의투찰
전
에
산
따
장
른
애
사
등
항
으
은
로
발조
생
달청
하
전
는
자
모
입
든
찰책He
임
lp
은
De
입
sk
찰
(1
참
58
가
8-
자
0
에
80
게
0)에
있
습문
니
의
다
하
.
여주시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5 - - 6 -

【별첨1】 【별첨2】

청 렴 서 약 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하수급인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 7 - - 8 -

【별첨2-1】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공 동 협 약 서

○ 공 사 명 :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 위 치 :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 계 약 금 액 :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 계약년월일 :

다 음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가 자격제한,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으며, 충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시를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년 월 일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회사 대표 (인)

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직인)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 9 - - 10 -

【별첨4】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주시 노은면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피훈련 등)을 충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주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당 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니다.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 11 - - 12 -

【별첨6】

3. 계약대금 상계

입 찰 유 의 서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

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계약이행 특수조건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

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양도․양수 1. 사업(면허) 사전 동의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의를 받아야 한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게 있습니다.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3 - - 14 -

【별첨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수의계약 사유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확인인) 연락처 주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1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3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4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5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6

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7

원․하도급 사의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8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회사 대표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16 -

【별첨8】 【별첨9】

각 서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행행행안안안부부부예예예규규규제제제111777666호호호... 222000222111...999...111333)))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

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

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인이 발주한 공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충주시 노은면 재무관 귀하

- 17 - - 18 -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9 09:0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